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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APEC 에너지협력 대응방안 연구 (페이지 100-108)

. 에너지 인프라 파이낸싱 워크샾

○ 2002년 7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EMM5 시 모든 APEC 회원국의 에너 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에 대한 도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APEC 역내 에너지 자원의 현대화 및 다변화를 촉진시키는 해외 및 민간 자본, 기술, 전문지식을 유인할 수 있는 명확․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법․규제에 대한 도전들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함.

- 장관들은 EWG에 역내 인프라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금융기관들 과 좀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

○ 이에 따라 2003년 6월 미국 포틀랜드에서의 EBN9 회의에서 APEC EBN 회원국들은 금융기관의 참여 방법에 대해 논의함.

- 회원국들은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산업 참여자들 간 경험공유 방 법의 하나로 에너지 인프라 구축 재원조달 이슈에 대한 워크샵 개최 가능성을 제기함.

- EBN은 이 제안을 EWG25(2003. 6. 미국 포틀랜드) 회의에서 발표 하고, EWG 회원국들은 EBN10과 연계하여 파이낸싱 워크샵 개최 의 실행 가능성을 EBN이 검토할 것에 동의함.

○ EBN은 파이낸싱 워크샵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Hong Kong & China Gas Company 및 China Light & Power의 동 워크 샵 후원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냄.

- 동 워크샵은 2004년 3월 19일 홍콩에서 EBN10 회기중 개최

○ EBN 파이낸싱 워크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APEC 역내의 긴급한 사업들에 대한 이해의 제고를 포함하여 향

후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소요에 대한 이해

․에너지 인프라 구축 재원조달 부문에서의 공무원, 금융부문 및

에너지산업 간 요구사항 및 기대에 대한 상호 이해의 증진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금융부문 대표, 에너

지 산업 대표들 간의 연대 및 개방된 대화를 촉진

․향후 EWG 및 EBN의 활동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제6차 APEC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의 에너지 인프라 재원조달 관련 논 의에 대한 자료 제공

․이 제안된 워크샵(들)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중기 목표는 다양 한 소유 및 재무구조를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 재원조달 대안들 을 확인하는 것임.

- 참가자

․EWG 회원국의 대표자

․EWG 회원국의 대표자

․APEC 회원국 내 에너지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금융기

관 및 민간금융기관 대표자들. 이에는 개발기구 및 개발은행, 여

신기관, 벤처 캐피탈 및 기타 금융부문의 참여자들이 포함됨.

․APEC 회원국 내에서 활동중인 국내 및 다국적 에너지 기업의

대표자들

․EWG, EBN, 전문가 그룹 및 APERC 대표

○ 동 워크샾에에서 수개의 예비최적실행방안(preliminary best practices)을 발굴하였으며, 추가작업을 통해 이를 정교화하여 회기 외에 EWG 회원국들에 회람하였음.

- 정교화된 최적실행방안은 ‘APEC 역내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재 원조달을 위한 10대 우선순위’로 명명되어 EMM6시 에너지 투자관 련 제안에 포함됨.

- EMM6시 ‘에너지투자보고서’ 및 동 ‘10대 우선순위’는 정부-민간부 문 대화의 주제로 활용되고 장관들의 공감을 얻어냄으로써 장관공 동선언문에 민간부분과 금융기관의 참여확대가 에너지투자 전(全) 분야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장관공동선언문에 포함 된 투자관련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에너지투자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안을 EWG가 시행할 것

․기 승인된 천연가스 및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위한 최적관행 의 지속적인 이행을 독려

- EWG 활동에 민간기업의 정보 및 의견을 반영하기 원하는 정부의 의지와 정부간 에너지협력에 참여하여 정책방향을 민간투자자에 우호하게 하려는 업계의 이해가 일치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음.

. 역내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재원조달을 위한 10대 우선순위

1) 배경 및 경위

○ EWG Business Network(EBN) 이니셔티브에 따라 2004. 3. 19일 홍 콩에서 개최된 ‘에너지 인프라 파이낸싱 워크샾’ 및 이후 EBN 및 EWG의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개발됨.

○ 향후 20여년의 기간동안 역내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소요될 3.4~

4.4조 달러 가량의 재원을 민간부문 및 국제금융기관들을 통해 조 달해야 하는 회원국들이 재원조달시 유념해야 할 우선순위 사항들 을 제안

○ EMM6에 제출되어 정부-민간부문 대화의 주제로 활용되고, 장관들

이 민간부문 및 금융기관들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에의 참여필 요성을 강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

2) 주요 내용

(가)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와 정책목표와의 일관성

○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는 투자유치국의 에너지안보 및 지속가능발 전 목표와의 일관성이 있어야 함(예를 들어, 모든 국민이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의 확보 및 신뢰도 향상).

○ 동 분야에 대한 정부정책은 프로젝트 개발자 및 재원공급자의 장기 투자․금융 의사결정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명확

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나) 제도적인 뒷받침

○ 안정·투명하며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예측가능하며 비차별적인 법․

재정․규제․교역 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이들 체계는 프로젝트 관련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월경(越 境)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해를 고려하는 것이어야 함.

(다)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비용·편익과 요금과의 관계

○ 장기적으로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총비용․편익은 에너지 인프 라 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의 수요 및 프로젝트의 상업성을 보장하는 요금수준에 대한 고객의 지불능력에 근거해야 함.

(라) 다양한 위험을 적절히 다루는 인프라 프로젝트 계약

○ 성격상 상업적이며 따라서 교섭당사자간 결정되어야 하는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계약에는, 인플레, 이자율 및 환율 변동, 투 자수익 등을 포함한 금융위험을 다루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마)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추진원칙

○ 신뢰성 있는 수요전망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함.

○ 잠재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함.

○ 광범위한 잠재투자자들의(은행, 기관투자가, 연기금, 다국적 금융기 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개방되고 투명하며 경쟁적인 입찰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이고, 시기적절하며, 행정적 효율성 을 갖춘 승인절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

○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프로젝트 스폰서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

(바) 다자간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 참여의 편익

○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다국적 금융기관 혹은 국제금융기 구의 참여는, 독립적인 분석 및 평가, 프로젝트 위험의 완화, 채무 제공 및 채무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질, 신 용도 및 채무지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사) 정부개입의 최소화 및 프로젝트 재원공급자의 프로젝트 지배력

○ 프로젝트 재원공급자들은 최소한의 정부개입과 함께 프로젝트의 운 영 및 관리에 대하여 유효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정부개입은(예를 들어, 신용위험 및 정치적 위험 등의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자 및 재원공급자의 필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장기적 인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아) 프로젝트 재원공급자들의 의사소통 및 리스크 관리능력

○ 프로젝트 재원공급자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검증된 실적 및 프로젝트의 라이프사이클 동안 필요한 장기투자 이행의지 및 프 로젝트 이해당사자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프로젝 트 개발자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프로젝트 리스크를 분담할 의 지와 능력이 있어야 함.

(자) 에너지 인프라의 소유권

○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하거나 개혁할 경우 에너지 인프라는 정부 혹은 (국내 혹은 해외의)민간부문이 소유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함.

(차) 자본이동의 자유

○ 프로젝트 유치국은 프로젝트 재원공급자들의 자본이전 및 제한 없 는 투자이익의 본국송금을 허용해야 함.

. APEC 에너지협력 참여확대 노력

○ EBN은 초기의 업저버 자격에서 점차 그 참여범위를 넓혀 왔음.

- 실행촉진팀(IFAT)의 구성원이 되거나 이의 구성을 주도하며, 최근 에는 LNG 교역확대를 위한 워크샾 개외 및 회원국방문을 추진하 고 있음.

- EMM6 지시사항중 하나인 에너지 투자촉진을 위해 미국이 제안한

추진방안(Framework Proposal for Implementing Energy Investment Recommendations Approved by APEC Energy Ministers)에는 실행촉진팀 메커니즘을 활용한 Framework for an IFAT Program to Build Local Commercial Capability 개발이 포함 되어 있음.

- 연구사업 제안과정에서도 점차 발언권을 높여 가고 있으며,

EWG28에서는 처음으로 전문가그룹의장들이 EBN 회의에 참석함으

로써 EBN과 전문가그룹 사이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확대하고 있음.

- 특히, 의제선정에 있어서는 정책대화(Policy Dialogue)의 주제선정

시 에너지투자 및 재원조달 이슈를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재원조 달을 통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에너지안보에 중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 또한 APEC과 ASEAN 사이의 교류채널을 활용하기 위해 2004년부 터는 ASEAN Energy Business Forum에도 참여함.

○ EWG는 이와 같은 EBN의 참여확대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임.

- 일본은 EBN의 APERC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도 권고하였음.

- 필리핀은 EBN이 EMM6에서의 정부-민간부문 대화의 의제발굴에 협조해 준 데에 대하여 감사함.

- EWG 의장은 회원국들의 EBN 참여확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문서에서 APEC 에너지협력 대응방안 연구 (페이지 1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