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배경 및 경위
○ 2002년 7월 EMM5에서 에너지장관들은 EWG로 하여금 역내 에너 지 인프라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금융기관들과 보다 긴밀히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이러한 에너지장관 들의 지시는 2003년 10월의 APEC 정상회의에서 더욱 강조되었으 며, 정상들은 APEC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 기로 합의하고, EWG로 하여금 역내에서 청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 및 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부문 과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러한 지시에 대응하여 EWG는 2004년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효 율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재원조달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 세 차례의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EWG Business Network (EBN)은 에너지 인프라 워크샵 개최를 지원하였음. 이들 워크샵에는 EBN 및 EWG 회원들 이외에 역내 금융기관, 민간부문, 비정부기구 및 정부기구 등을 망라한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하였음.
-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재원조달 : 호주 멜버른, 2004. 2. 23-24.
- 에너지 인프라 재원조달 : 홍콩, 2004. 3. 19.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재원조달 : 미국 하와이, 2004. 5. 12-13.
○ 상기 워크샵들에서는 금융기관, 업계 및 정부 대표들의 발제가 있었
으며, 참석자들은 투자소요, 투자관련 장벽 및 동 장벽의 해소를 위 한 최적관행 사례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토론함.
나. 주요 내용
1) 시장에서의 투자소요 및 편익
○ 2020년까지 APEC 역내의 국민총생산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에너지 수요는 6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예측은 에 너지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소요, 그리고 에너지 수요 및 에너 지 집약도 감소를 통한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에 대한 경제적․환경 적 절실성을 반증하는 것임.
○ 이러한 에너지 부문 투자소요 충족을 위해서는 공적자금만으로는 불충분함. 이러한 재원조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이 동원되어야 하며,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청정에너지 기술의 상용 화를 위한 투자위험이 감소되어야 함. 이러한 투자소요 및 재원간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청정․고효율 에너지 투자와 관련된 위험, 비용 및 불확실성을 다루는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이 형성되 어야 함.
○ 현재 상당한 비용감소 및 성능과 신뢰도의 획기적인 향상에 따라 청정․고효율 발전기술은 전력계통 내외에서 상업적으로 경쟁력을 얻어 가고 있음. 더욱이 청정․고효율 인프라 개발의 편익은 매우 다양하여 지역경제개발, 에너지 안보 향상, 건강 및 환경영향의 감 소, 무역수지 개선 및 농업생산 증대 등의 효과를 수반함. 지역기반 재생에너지 개발은 에너지 조달의 독립성을 제고시켜 줌. 에너지
효율 개선은 신규발전소 건설 수요를 줄여 주고, 생산비 감축을 통 해 산업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며, 정부의 운영예산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함.
2) 에너지 투자 이행에서의 장벽
○ 상기한 편익에도 불구하고 APEC 역내에서는 에너지 프로젝트 및 기술투자의 시장잠재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만이 투입되고 있음. 현재의 시장상황에서는 투자재원 소요와 투입간 높은 장벽이 형성되어 있음(project-finance gap).
○ 투자 일반에 대해 논의할 때 투자위험이 핵심 장벽이 되며, 이에는 완공/시행위험, 운영위험, 경제적 및 시장 위험(고비용 또는 고정 비, 가격체계의 경쟁력), 금융위험(인플레, 환율 및 금리 변동위험), 정치적 및 제도적 위험(정치적 불안정, 몰수) 및 불가항력 등이 포 함됨.
○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투자는 전통적인 금융위험과는 다른 리 스크 프로파일이 개재됨. 이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확립된 재원조 달 구조가 미비하여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소규모 프로 젝트는 때때로 충분한 자금흐름을 이끌 만한 규모에 미달하고, 전 통적인 에너지 프로젝트에 비해 막대한 자본비용과 거래비용을 수 반함.
3) 워크샵에서 도출된 권고안
○ 워크샵 참석자들은 청정․고효율 에너지기술 및 에너지 인프라 투
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금융상 품 및 서비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정책 및 규제의 틀을 통 해 지역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
○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은 이들 프로젝트의 위험 감소를 도와주며, 이 에 따라 자본비용과 프로젝트 수혜자가 지불하는 요율을 낮추게 함. 자본시장의 강화, 특히 사채(社債)시장의 강화는 개발도상국 기 업들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조달의 기회를 확대시켜 줌.
정책과 규제는 예측가능하고, 시장은 투명하며, 경쟁은 공정하게 이 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회원국 정부들은 청정․고효율 에너지기술 투 자에 대한 가용재원을 확대할 수 있음.
○ 워크샵 참석자들이 개발한 제안들은 세 가지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있음.
- 첫째, 재원조달 장벽 해소를 위해 시장에 기반한 대책을 설계․시 행함에 있어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자금조달과 지원 메커니즘은 현지에서 관리․운영되어야 함.
- 둘째, 공공부문의 역할은 청정․고효율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에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셋째, 투자유치국의 정책 이니셔티브는 정책적 동인(policy drivers),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s) 및 금융에 대한 중재(financial intermediation) 등을 조합하는 전체적인 접근방식에 따라야 함. 청 정․고효율 에너지 인프라 및 기술에 대한 투자는 농업, 국민건강, 주택 및 타부문에서의 개발사업과 통합추진되어야 함.
○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 의거하여 아래에 권고사항들을 열거하였으 며, 장관들은 이를 검토․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현재 EWG의 제도
및 기구들은 이들 권고사항의 이행을 돕기 위해 잘 준비되어 있음.
○ 에너지 인프라 재원조달 워크샵에 근거하여 워크샵 참석자 및 EWG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EBN은 ‘APEC 역내 에너지 인프라 프 로젝트 재원조달을 위한 10대 우선순위’를 개발하였음. 이들 우선순 위는 본 에너지장관회의의 정부-민간부문 대화 시 EBN 발표의 기 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가)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재원조달
1. EWG는 다자간금융기관(예 :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을 EBN
활동에 동참하도록 초청할 것을 권고함.
2. EWG는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적용하도록 EBN 및 전문가그룹과의 직접적인 협의와 동 채널을 통해 다자간금융 기관 및 양자간 신용공여 프로그램의 참여를 독려할 것을 권고함.
나)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재원조달
3. EWG는 APEC 회원국들이 어떻게 에너지 효율투자 재원조달을
위해 힘써 왔는가에 대한 일련의 사례연구를 시행, 배포할 것(예 : 정책적 동인, 장벽, 금융 프로그램 및 금융중재)을 권고함. 사례 연구는 회원국 내에서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최적관행 및 교훈을 발굴해 내는 것이어야 함.
4. EWG는 APEC 역내에서의 에너지 효율 및 수요관리에 대한 인식 의 제고를 위해 EWG 전문가그룹, APERC, EBN 및 EWG Pledge
& Review 프로그램 등을 통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함.
5. EWG는 에너지효율 및 절약 전문가그룹을 통해 에너지 기기 관련 효율기준, 등급표시제, 시험 등의 조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며, 타 당한 경우에는 APEC 기준 및 일치화 소위원회(APEC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및 기타 관계되 는 지역기구(예 : 태평양지역기준의회(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아태기술인증협력연구소(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와 협력할 것을 권고함.
6. EWG는 APEC 역내 적용을 위한 국제적인 ‘에너지 효율투자 재원 조달 의정서(Energy Efficiency Financing Protocol)'의 개발을 지 원할 것을 권고함. 동 의정서는 표준절차 및 문서화기준, 그리고 금융제공자, ESCO 및 프로젝트 유치자의 무담보 재원조달을 위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음.
7. EWG는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참여와 민간 투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이 벌이고 있는 금 융중개업 및 특정금융수단의 개발 및 지원 노력을 도와줄 것을 권고함. 지원방법에는 현지 기채, 프로젝트 통합(project aggregation), 일괄프로젝트화, 무담보금융, 투자투진 및 문서화 절 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러한 지원은 이행 촉진지원팀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임.
8. EWG는 태평양인증협력체(PAC)와 같은 기구를 통해 역내에서 활 동하는 ESCO들의 인증 및 사업을 장려할 것을 권고함.
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재원조달 (1) 재원조달을 지지하는 정책 틀의 채용
9. 재생에너지 투자 및 시장개발을 장려하고 최적관행의 적용을 촉진 하는 정책 및 규제 틀을 지원할 것을 권고함. 이에는 인센티브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설정 관 행, net metering 및 기술개발․적용 단계별 맞춤형으로 개발되는 정책 등이 포함됨.
10. 신․재생에너지기술 전문가그룹, APERC 및 Pledge & Review 프로그램과의 협조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에너지 프로젝트 비용평 가방법(예 : kW당 비용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최종소비자 전주기비용(life-cycle costs) 분석)을 채택하여 에너지 정책 및 인센 티브 개발의 기초로 활용하도록 장려할 것을 권고함.
11.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TOR을 표준화하고, 신․재생에너 지기술 전문가그룹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기 및 상품의 기술기준의 표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회원국들과 공동노력할 것을 권고함.
(2) 금융 메커니즘의 개발
12. 다자간금융기관(예 : 아시아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미주개발은 행, 세계은행) 대표들을 초빙하여 신․재생에너지기술 전문가그룹 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적인 분석 및 평가, 프로젝트 위험의 완화, 상환기간 전기간에 걸친 채무제공 및 신용보증 등의 서비스를 통해 프로젝트 개발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함.
13. 다자간금융기관 및 양자간 신용공여 프로그램이 신․재생에너지 기술 전문가그룹과의 직접적인 협의 및 동 채널을 통해서 재생에 너지 투자에 대한 대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구 체적인 협력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프로젝트 평가 및 검토의 절차 및 문서화방식의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