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경현황분석
❍ 대상지는 대부분 생태자연도 2등급, 국토환경성평가도 2등급, 식생보전등급도 3등급 지역으로 현재 북서측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부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산림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도 식생보전등급도
나.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계획 1) 동・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 공사차량 덮개, 과적 및 과속제한, 주기적 살수를 통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 생태계교란 생물(환삼덩굴 1종) 제거 및 주기적 관리를 시행
-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들을 이식할 계획이며, 나머지 훼손수목의 경우, 훼손수목 재활용 처리 체계를 4단계로 분류하여 처리할 계획임
❍ 동물상
- 저소음・저진동 장비 투입 및 야간공사 지양, 장비의 효율적 투입을 이행할 계획임 - 조명기구 변경 및 차광 장치 사용 등 야간조명 사용을 최소화 하며, 야간조명 사용시
곤충유인 특성이 작은 파장의 광원 사용, 조명기구 컷오프형 채택 등 주변 생태를 고려한 야간조명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충돌방지 관련 환경영향평가등 검토사항 가이드라인(안), 2019.9, 환경부」를 참조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조류충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법정 보호종의 번식기 및 도래시기를 감안하여 공사 강도를 조정할 계획임
- 생태측구(측구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임
2) 해양 동・식물상
❍ 부유물질 저감대책
- 계획지구 내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사 유출을 저감할 계획임 - 우기시 공사를 가급적 지양할 계획임
❍ 유류유출 저감대책
- 현장에서의 폐유 교환은 금지하고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실시토록 하며,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과 현장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
- 유류 유출사고의 발생 시 즉시 유류 처리방법을 시행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 법정보호종(흰발농게)
- 본 계획은 운염도 내 육상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갯벌지역에 분포 가능성이 있는 해양보호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임
- 계획지구 인근 법정 보호종 출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가 조사를 통하여 법정 보호종 출현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3) 지형・지질
❍ 주변에 위치해 있는 기존 시설물 및 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주변 지형의 특성을 살린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할 계획임
❍ 공사시 부족한 토석자원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물량은 최대한 근접하여 위치하는 재료원에서 물량을 공급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총 토공량 (426,375㎥) 발생 - 절토 201,549㎥ / 성토 224,826㎥
- 지형변화지수 : 2.2 (총 토공량/사업지구 면적)
4) 토양
❍ 공사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 후 재활용 또는 위탁처리 할 계획임
❍ 공사시 폐유저장소를 설치하여 폐유 전량 수거 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겠음
❍ 우기시 공사를 지양하고 절・성토사면에 덮개 등을 설치할 계획임
❍ 공사시 분뇨는 필요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발생오수 처리 및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5) 수질
❍ 공사시
- 토공작업 중 강우로 인한 토사가 유출되어 주변 수계에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위치에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사를 침전시킨 후 방류할 계획임 - 주변해역 영향을 감안하여 작업장내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따른 발생 분뇨는
전량 수거하여 처리할 계획임
- 부득이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법적방류농도 이내(BOD 20mg/L, SS 20mg/L)로 적정처리 후 방류할 계획임
❍ 운영시
- 용수공급은 한강표류수를 수원으로 하여 풍납취수장(700,000㎥/일)에서 공촌정수장 (413,000㎥/일)으로 도수하여 송산배수지(40,000㎥/일)를 통한 공급계획을 수립함 - 계획지구 발생오수(Q=685㎥/일)는 계획지구 서측 기존관로를 통해 한상드림아일랜드
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토록 하며, 계획지구 발생 오수에 따른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 (Q=750㎥/일)을 계획함
- 폐기물 적정관리, 유류오염물질 관리, 도로청소 및 강우전 배수로 청소 등 주기적 관리를 통하여 비점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함
6) 대기질
❍ 공사시
- 작업운반차량 저속운행(20km/hr 이하) 권장 및 지구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상부에 비산 방진망(H=1m)을 설치하겠음
- 차량진입로에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및 공사현장내 주기적・집중 살수를 실시하겠음 - 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및 노후화 장비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겠음
- 공사장비의 효율적인 투입계획을 수립・이행하겠음
❍ 운영시
- 사업지구는 관광형복합단지로서 관광객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에 순응하고 공원, 녹지, 주차장,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에너지절감계획 수립
- 운영시 건축시설(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난방연료 사용시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180호)」에 의거하여 청정연료(LNG, LPG) 등을 선정・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통한 에너지 소요량 절감을 극대화
- 녹지 및 공원에 대기오염물질이 흡착・정화될 수 있는 환경정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7) 소음・진동
❍ 공사시
- 건설장비 가동시 소음
․ 소음 : 51.8~78.1dB(A) 일부 정온시설 소음목표기준 초과(주거시설 65dB(A)) ․ 진동 : 27.4~48.6dB(V) (진동규제기준 65dB(V) 만족)
❍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 주간 : 43.3~59.6dB(A) ․ 야간 : 39.6~54.0dB(A)
(소음환경기준 주간 65dB(A), 야간 55dB(A) 만족)
❍ 저감방안 - 공사시
․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음
․ 공사장 내의 운행속도를 20km/hr 이내로 제한하고 경적사용 및 불필요한 고속 운전과 공회전을 금지하겠음
․ 정온시설 인접구간 가설방음판넬(H=10m, L=420m) 설치를 계획함 ․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을 계획함
8) 친환경 자원순환
❍ 공사시 저감대책
- 생활폐기물 및 분뇨 : 관련법에 의거 재활용 및 인천광역시 및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임
- 발생폐유 : 장비의 Oil교환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불가피할 경우 전량 수거 후 위탁 처리할 계획임
- 건설폐기물 :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임 - 임목폐기물 : 분리수거 후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임
❍ 운영시 저감대책
-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후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구: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제시된 감축목표 및 관리방법에 부합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이행 할 계획임
9) 온실가스
❍ 공사시
- 공회전 금지, 효율적인 건설장비 투입, 저연비 운전 교육 실시 등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
❍ 운영시
- 대상지내 녹지를 확보하여 식생의 광합성에 따른 온실가스(CO2) 흡수
- 에너지 절감계획 수립 :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 효율화, 고효율 에너지 이용시스템 및 설비의 설치 등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방안을 수립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