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국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
미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그램으로 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에서 주관하는 주택단열지원 프로그 램(WAP)8)이 있다.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위기 이후 저소 득 가정의 난방 및 다양한 에너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단열 지원 프로그램(WAP)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WAP사업은 약 640만 저 소득층 가구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약 3,437달러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초기 WAP는 틈새바람 막기, 창문에 비닐커버 씌우기 등의 응급 및 임시적인 수단이었다. 이후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면서 점차 다 양한 기술과 수단들이 적용되었다. 1980년대 WAP 프로그램에 방풍 창 적용 및 덧문 설치, 다락방의 단열, 그리고 보일러 교체 등의 내용 이 포함 되었고, 1990년대에는 가장 효과적인 WAP 수단을 선정하기
7)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의 내용 일부 를 발췌하였다.
8) WAP 관련 자세한 내용은 WAP 홈페이지(http://www1.eere.energy.gov/wip/wap.html) 참조.
위한 선진화된 가정에너지 진단방법이 적용되어 프로그램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WAP는 집 전체의 단열 및 구조개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택 단
열․냉난방 시스템 전환․전기 소모품 교체 등 광범위한 에너지효율 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을 목표로 한다. 사업 추진 절차는 먼저 DOE에서 WAP 사업 공고 후 60일 이내에 각 지방정부 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다. 여기서 주 정부는 대상 가구에 대한 모니 터링 및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안을 작성하며, 이 기획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예산을 DOE에 요청한다. 또한 연간 기획 안을 작성하면서 지역의 공공,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실행 사업체를 선정하고, 이 선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 며 사업 실행 절차를 확립한다.
주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부터 본격적인 주택효율화 사 업이 시작된다. 주택 에너지효율사업의 대상자는 사회보장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존 자녀의 가족 구호금을 받는 경우, 60세 이상 주민, 한 명 이상의 장애인이 속한 가정, 그 외 주정부에서 지정한 대상자이다.
주정부가 선정한 지역 단체에서 신청자들의 적격성과 시급성을 판단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재원 규모는 2009년 현재 약 10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증액되었다.
WAP의 주요 재원은 에너지부(DOE), 보건복지부의 LIHEAP 기금,
석유관련위반공탁금(Petroleum Violation Escrow, PVE)으로부터 조달 된다. 2009년 기준 재원의 비중을 보면 DOE가 약 40.1%, 보건복지부
의 LIHEAP 기금이 약 43.4%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원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한편 WAP 사업은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통과 이후 예산이 대폭 증액 되었다.
오바마 정부 이전 오바마 정부 대상 빈곤 수준9)의 125%
혹은 150%
빈곤 수준의 200%
(혹은 4가족 기준 연소득
$44,000 이하) 지원규모
(가구당) 최대 $2,500 최대 $6,500
기존 WAP 수혜 가정의
재 지원
1979년 9월 30일 이전에 WAP 수혜를 받은 경우
재 지원 가능
1994년 9월 30일 이전에 WAP 수혜를 받은 경우
재 지원 가능
재원 DOE + HHS + PVE +기타 기존 재원 + ARRA 재원1)
<표 2-14> 오바마 정부의 WAP 사업 지원 확대
주: 1) 2009년 2월 통과한 경기부양법에 의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소득 보존 을 위해 연간 약 100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에 약 50억 달 러가 투입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WAP사업의 예산증가 뿐만 아니라 법 개정으 로 인한 대상층이 확대 되었고, 대부분의 주 정부들은 기존의 중앙정 부에서 지급하던 예산보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의 금액 을 WAP 사업을 위해 지급하였다. 매년 약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64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으로 저소득층은 난방관련 지출을 가구당 약 350 달러(32%) 줄일 수 있었다. 약 350 달러의 비용절감으로 가구들은 더 따뜻한 겨 울을 날 수 있고, 그 절감 비용을 다른 생필품의 구입 등으로 사용하 여 간접적인 경제승수효과까지 파생시키고 있다.
9) 미국의 빈곤 수준(Poverty level)은 매년 보건사회복지부 (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발표하며, 알라스카와 하와이는 다른 주들과 다른 가이드라인을
가진다.
회계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혜
가구수 74,316 77,697 104,683 100,202 99,756 97,582 104,149 104,283
<표 2-15> WAP의 지원을 받은 가구수
(단위:가구)
출처: http://www1.eere.energy.gov/wip/wap_goals.html
WAP 사업의 경우 1달러 투자를 하게 되면 가구당 2.73 달러의 편 익이 발생한다10). WAP사업을 통해 절약된 겨울철 에너지는 연간 약
19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1978∼2005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5만개 이며, 연간 2만개 이상의 고용 유지 효과도 나 타났다.
이 사업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해 무상으로 지원 하는 시스템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우리나라 저소득층 주 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롤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DOE는 주 정부 프로그램의 독자적 평가를 위해서도 자금을 지원하며 주택 에너 지효율화 프로그램의 세부 평가를 위해 평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WAP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전담 기관의 선정과 구성, 그리고 사업의 운용 및 평가를 어 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 간 많은 액수의 금액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며 아울러 국가의 에너지 절감이 발생하도록 기획해야 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자금지원은 본 프 로그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지속적인 지원과 국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10) WAP 홈페이지(http://www1.eere.energy.gov/wip/wap.html) 참조.
나. 영국 PAYS(Pay As You Save Program)
영국은 건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배출량 중 약
41%를 차지하며 가정부문(house)에서만 약 25%를 차지한다. 이에 따
라 영국정부는 2008년 11월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들 즉 Climate Change Act, Energy Act, Planning Act를 제정하 여 2050년까지 저탄소중심의 경제체제전환, 장기적·안정적 에너지공 급 확보 및 온실가스 배출량 80%감축을 목표로 하였다.
가정부문에서 기존주택의 온실가스감축목표(CERT;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는 주로 이중벽단열(Cavity wall insulation), 천정 단열(Loft insulation), 창호 교체, 고효율 조명기기
(Low energy lights)의 적용 등에 의해 달성되며 2014∼2016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러한 개보수 사업은 건물의 구조체를 바꾸는 대규모의 공사로 영국 정부는 연간 40만 세대에 종합적인 패 키지로 가정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을 의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실 행하기 위해서 영국정부는 건물개보수를 위한 초기투자비용 지원 및 대출금 장기상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Pay as you Save(PAYS) 프로 그램을 실시하였다.
PAYS 프로그램은 주택소유주의 개보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
보수 이후 발생하는 에너지비용 절감액으로 투자비용을 25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다. 국비 및 지방비로 기금을 조성한 후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한 다음, 이를 재산세나 전기 혹은 공공서비스 요금 등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건축주, 에너지회사 등은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민간 자금을 확보한 제3의 금융기관(3rd Party Finance Vehicle)으로부터 초기투자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재원은 은행대출, 투자자로부터의 회 사채발행(corporate bonds) 및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equity
finance) 등에 의해서 조달되며 투자위험을 줄이고 대출자의 낮은 대
출이자를 위해 정부가 보증도 한다. 또한 정부는 펀드 조달 및 분배의 독점을 막기 위해 약 3∼4개의 제3의 금융기관을 두는 것을 장려하며, 자금조달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조달되므로 정부의 재원부담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2-8] PAYS 이행 메커니즘
주: other finance source: Investors, Bonds, Govt subsidy, Carbon finance
출처: UK Green Building Council(2009), Pay As You Save Financing Low Energy Refurbishment in Housing
정부는 bad debt(부실대출)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함으로써 AAA credit rating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제3의 금융기관은 약 5 ~ 6%의 이자율로 25년의 장기 대출을 제공한다. 상환의무는 재 산에 연동되며 소유권 이전 시 상환의무는 새 소유주에게 이전 된다.
지방정부(local authority)에 의해서 부과금이 징수되는데, 주로 council 또는 전기요금에 의해서 부과된다. 한편, 다른 대안으로는 재산세 또 는 가스 및 수도요금에도 부과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2011년 시 범사업을 거쳐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영국정부는 연간 40∼180만호의 주택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다. 초 기 생산라인에서의 기자재 공급의 제한으로 약 5만호 정도로 시작하 여 피크에는 전체주택의 약 7%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PAYS 프로 그램의 주택 개보수 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9] PAYS 프로그램의 주택 개보수 대상
출처: UK Green Building Council(2009), Pay As You Save Financing Low Energy Refurbishment in Housing
초기투자비용은 가정 당 작게는 £5,000에서 많게는 £30,000까지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의 5%를 최대(maximum threshold)로 보고 이 한도 내에서 개보수를 권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2020년까지 적게는 연간 약 9조원(£5bn)에서 최대 27조원(£15bn)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