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형분석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약 380만 가구가 단독주택에,
810만 가구가 아파트에, 175만가구가 다세대/연립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약 500만 가구가 건물연한이 20년에서 33년 사이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134만 가구는 건물 연한이 33년 이상인 주택에서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5-1> 건축연도별, 주택유형별 주택수
구분 합계 준공 연도
2005-2010 1995-2004 1980-1994 1979 이전 합계 13,883,571 2,174,160 5,383,734 4,976,596 1,349,081
(100%) (15.7%) (38.8%) (35.8%) (9.7%)
단독 3,797,112 301,950 876,094 1,455,633 1,163,435
(100%) (8.0%) (23.1%) (38.3%) (30.6%)
아파트 8,185,063 1,719,228 3,652,353 2,690,159 123,323
(100%) (21.0%) (44.6%) (32.9%) (1.5%)
다세대/
연립
1,750,116 137,483 805,201 766,094 41,338
(100%) (7.9%) (46.0%) (43.8%) (2.4%)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151,280 15,499 50,086 64,710 20,985
(100%) (10.2%) (33.1%) (42.8%) (13.9%)
출처: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2010)
건물 연한이 33년(1980년 이전 건축) 이상인 주택은 건물의 노후화 로 인해 개보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재건축을 고려해 야 하므로 본 연구의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 서 건물연한이 20년에서 33년 사이인 주택 약 500만 가구를 개보수 대상주택으로 하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개보수가 용이한 단독주택을 1차 대상으로 한다.
1980∼1994년 기간에 건축된 약 145만호의 단독주택부터 시작을
하고 추후 대상을 확대한다.18) 사업시행 초기에는 생산라인에서의 공 급의 제한과 정부재원의 한계를 감안하면 지원 대상을 연간 10만호 정도로 시작하고, 사업에 탄력이 붙은 이후에는 연간 20∼30만호로 늘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18) 본 연구에서 에너지빈곤층이나 저소득층 주택은 제외하였다. 에너지빈곤층이나 저소 득층 가구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구별되는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표 5-2> 주택크기별 분류(2010)
구분 전국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계 13,883,571 3,797,112 8,185,063 503,630 1,246,486 20㎡ 이하 26,008 14,811 1,806 1,312 2,908 20㎡ ~ 40㎡ 1,241,183 217,240 711,469 34,934 256,224 40㎡ ~ 60㎡ 4,080,204 549,722 2,870,901 174,654 466,654 60㎡ ~ 85㎡ 4,881,601 1,054,729 3,267,484 178,252 350,574 85㎡ ~ 100㎡ 1,018,083 661,558 180,901 52,279 99,368 100㎡ ~ 130㎡ 1,204,192 363,637 716,290 41,515 62,940 130㎡ ~ 165㎡ 829,434 419,745 371,212 13,019 6,418 165㎡ ~ 230㎡ 355,061 279,646 59,861 6,463 1,126 230㎡ 초과 247,805 236,024 5,139 1,202 274 출처: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2010)
연립과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여 주택을 크기별로 분류를 하면 <표
5-2> 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40~60㎡, 그
리고 60~85㎡의 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개보수 대상설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단열수준이다. 단열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같은 투자비용으 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단열기 준을 건물용도별로 주거용 건물 4개, 비주거용 건물 5개로 분류하여 보았다.
정부의 단열기준이 도입(1979)되기 이전에 지어진 주택, 즉 무단열 주택이 2013년 현재 약 135만호이며, 본 연구의 개보수 대상이 되는
1980∼1994년 기간에 지어진 건물의 단열두께는 50mm, 창호도 3mm
이중창으로 지어져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 현재 지어지는 건물에 비교 하여 상당히 취약함을 볼 수 있다.19)
19) 2012년 5월에 개정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중부지역 기준 거실의 외기에
단열기준 적용건물
구조체 단열 두께
창호단열 3㎜
단창 3㎜ 이중창
24㎜ 복층
로이유리 24mm
1980년 이전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
무단열
√ 사무소, 백화점,
병원, 호텔 √
학교 √
1980년
~2000년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학교
50mm
√ 사무소, 백화점,
병원, 호텔 √
2001년
~2010년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 학교,
사무소, 백화점, 병원, 호텔
65mm √
2011년 이후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학교
95mm
√ 주상복합, 사무소, 백화점,
병원, 호텔 √
<표 5-3> 연도에 따른 건물 용도별 표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