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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바리시 사례를 보면, 재정재건단체로 지정되는 것 자체가 관 련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주민들 스스로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 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상황에 까지 이르게 한 데 대해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리하면 될 것이나 입증의 문제, 관련 규정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이는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법적인 책임보다는 도의적, 사실적 책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불일치의 문

-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는 남겠지만 책임있는 자들에게 응분의 부담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 이다.

공무원은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형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재정파산 상태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부정한 회계처리에 책임이 큰 공무원들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는 결국 공무원 조직통폐합 과 인원감축으로 이어지고 급여삭감도 이루어질 것이다.45)

주민들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감시소홀 및 유능한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재정건전 화계획에는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인상 등 주민 들의 부담의 증가가 그 내용으로 포함될 것이다. 지방재정의 파탄은 각종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정치인들도 주민들의 대표로서 성실히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재정파탄을 초래한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응분의 책임 을 져야한다. 우선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고 예산 권박탈 등 자치권의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 밖에 지방의회 의원정수 의 축소될 수 있을 것이며 의원의 보수도 삭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표들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제114조의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같은 규 정이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46)

국가나 광역자치단체(하위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방행정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광역자치

45) 이하의 내용은 남황우, 앞의 글, 195쪽 이하 참조.

4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4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 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 이사( 401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감사 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116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 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 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또는 하위)의 재정파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시사점 및 결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수준은 아직 걸 음마단계에 불과하다. 각종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고 호화청사건립 이나 각종 이권사업 등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점 점 현실화 하고 있는 지방재정위기에 직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독일이나 미국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입법례 와 달리 우리의 경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 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 지방자치단 체가 아직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그 자율성이 심히 제약되어 있 고 재정난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이 교부금제도 등 을 통해 그 대부분을 떠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의 파산을 논의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실상 지급불능, 채 무초과의 상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파산제도의 도입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를 청산형 도산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실제 로 앞에서 보았던 논거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건형(또는 갱생형) 도산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채무자 회생제도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도입하는 것은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업무수행 및 재산 처분권 등이 넘어가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

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의 입법례가 일정한 시사 점을 주는 것 같다. 먼저 미국식의 연방파산법 제9장에 규정된 제도 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인 지방정부가 연방파산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와 협의하면서 채무의 단계적 상환 등 채무 조정과 재정재건을 도모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그 밖에 해당 주에서 파산관재인을 임명함으 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을 해임하는 제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 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고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는 자치행정보장 등의 문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후수 단이 아니면 강구해야할 조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일본처 럼 재정재건단체로 지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도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지방재정 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점에서 기본적인 방향만 지적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