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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제연구사업의 연도별 주요내용

본원의 재정법연구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7년째를 맞이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수행하여 온 연구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수행

연도 주요 연구내용

2005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라는 주제로, 재정건전운영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독일/미국)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아울러 예산의 법적 성격과 통제, 예산항목별 권한 문제, 재정헌법 등 연구 수행

2006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라는 주제로,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법제, 정부계약의 투명성 제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아울러 국제통화기금의 국가재정투명 성 운영기준 도입,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쟁조정제도,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 등 세부 현안에 대한 연구 수행

2007

재정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I) 라는 주제로, 예산집 행, 재정투융자, 준조세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하여였고, 국가재정과 주택금융제도(미국/일본/ ), 일본의 지방재정제도 개혁,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투명성 확보방안 등 연구 수행

2008

재정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II) 라는 주제로, 정책금 융의 효율성 제고, 회계검사 및 결산법제 개선방안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비교법적 연구, 국유재산법 전면 개정, 성인지 예산제도,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독일/프랑 스/미국/일본) 등 수행

2009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재정법제 연구 이라는 주제로, 주요국가의 재정관련 법제에 대한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일본), 공적 자금관리의 적정성 제고, 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 개선 등 연구 수행

. 2010년 연구사업 개요와 연구 추진 1. 개 요

(1) 사업의 목적

재정법연구사업은 국가재정기반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추진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비롯한 최근 국제

금융위기, 국가채무가의 증가 등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이에 국가재정기반을 확충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재정 법적 대응방안 마련하는 것을 의도한다. 예컨대, 2010년에는 저출산 고령화, 자금세탁방지, 공기금 관리, 중기재정계획, 재정규율 등이 문 제된다.

한편, 주요 정책현안 지원을 위한 재정법 연구과제의 발굴 추진에 있어서 국정과제 등 주요 정부현안을 재정법적 시각을 통해 검토함으 로써 재정법제사업의 정책적 실효성 제고가 필요로 한다. 예컨대,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 지방자치단체 파산 대응 등이 문제된다. 이와 같 은 과제의 연구는 정부의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외협력체계 구 축이 요구되고, 이에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 여하는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을 수시 개최하여 연구결과의 정책반영 도 제고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 및 각 현안 관련 부 처, 국회 등과의 협력 강화가 문제된다.

(2) 기대효과

이상과 같은 연구사업의 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가 기대된다. 즉 재정정책은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며, 이를 통해 국가는 정책적 목표를 현실화 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재 정기반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데 우리나라의 재정기반은 대폭 증대가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하려면 재정 기반 확충 정책 내지 범위 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수반되는 각 종 제도 및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국가재정기반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할 관련 법제의 연구 는 오늘날 시의성 그리고 기초연구 및 법제적 대안제시를 통해 바람 직한 국가 정책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