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높은 단기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16억 6,000만 달러의 투자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
렌지 카운티는 1994년 미국 연방 파산법원에서 파산보호조치를 신청 하기에 이르렀으며, 오랜기간 동안 주 정부로부터 관리 및 원조를 받 으며 재정 재건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뙤었다. 또 다른 유명 사례 로 일본의 유바리 시는 한 때 인구 12만명의 탄광도시였는데, 1990년 대 탄광산업 쇠퇴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스키장, 호텔, 놀이 공원 그리고 국제영화제 등 대규모 관광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였는 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 및 채무를 분식회계를 토앟여 숨겨오다 가 채무가 353억엔이 누적되었는데 이는 당해 유바리시의 예산인 44 억엔의 8배에 달하는 상황었다. 유바리 시는 2006년에 중앙정부에게
‘재정재건단체’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며 유바리 시는 재 정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축소 조정하고 공무원 정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아울러 주민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통하여 18년이 란 기간 종합적인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3) 국가채무와 지방채무
1) 국가채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가재정법(이하 2009년 국가재정 법이라 함)은 제58조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과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 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로 바꾸었다. 즉 국가재정법상 제출할 보고서 등의 규정을 과거와 달리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맡기지 아니하고 새로이 제정된 국 가회계법의 규정으로 넘기고 있다. 현행 국가회계법은 2007년 10월 17
일 제정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회계법은 결산의 수 행에 관한 동법 제13조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 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동법 제13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 금관리주체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고, 이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국가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공인회계법상 회계법인의 감 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28) 한편 기획재정부 장 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회계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동법 제14조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재정상태표(제14조 제3호 가목), 재정운영표(동호 나목), 순자산변동표(동호 다목))에 국가채무관리보고서(제15조의2 제4항 제1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동항 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동항 제3호)29)를 첨부하도록 하였다(국가회계법 제15조의2 제4항).
28)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3조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회 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6월 말일까 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회계 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계법인을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 사 업무를 한 이사(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 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범위 및 감사 의견이 포함되 어야 한다.
29)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국가회계법은 여전히, 시행령에서,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국가의 채무”로서, 국채(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차입금(동항 제2호), 국고채무부담행위(동항 제3호)로 한정하고 있다.
국채와 차입금은 그 의미가 명료하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인 국고채 무부담행위를 국가재정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국가재정법은 국 고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하여,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 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2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 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 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 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동조 제2항). 그리고 국 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동조 제3 항)”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아무튼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국가재정법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제25조 제1항에서 법률과 세출 등 외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범 위를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두 번째 제2항에서 재해 복구에 대한 국고채무부담을 예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상환연도 대 비 채무부담 금액에 대한 언급이므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분류한 것 은 아니다.
한편 국가보증채무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동법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 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동법 제9조의2) 조문을 2010년 5월 17
리운용보고서(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와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 른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동항 제2호)를 말한다.
일 신설하였다. 종래에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92조 제1항)는 조문만
두었다. 2010년 5월 17일 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제1
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전술과 같이 국가재정법은, 포괄적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범위를 열어두었고, 다만 대표적인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가보증채무를 적 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채무
지방자치단체를 규율하는 지방재정법은, ‘“채무”라 함은 금전의 지 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2조 제5호)로 정의하고 있 다. 이는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전술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서 정부가 관리 또는 보고하여야 할 국가채무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하에 정의 규정을 둔 것이다. 결국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상 규정보다 지자체채무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지자 체채무로서)관리대상이 되는 채권 및 채무의 범위, 채권의 보전 그 밖 에 채권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지방재정법 제87조 제4항)” 중 채 무의 범위를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 무부담행위(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만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