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하고, 부득이한 경우 비선호설비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전략을 동시에 개발하여 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방출하며 이들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세는 이러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톤당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탄소세를 반 영한 화석연료의 가격은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 다. 여러 유럽 선진국들은 탄소세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정책을 동 시에 계획 및 실행하고 있다. 즉 탄소세를 통해서 화석연료의 가격 경쟁 력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기업들이 화석연료로부터 신․재생에너지로 대 체하는 비용을 줄여 주고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정부에서 지원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교토의정서의 제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 해서는 탄소세 및 청정기술개발 지원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탄 소세와 같이 국가 및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 면 큰 반발이 우려되므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 너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지원이 중앙통제형
(top-down)
방식이 될 경우 자칫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인 지원제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지역적 여건에 부합하도록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특화하도록 하고 이에 대 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일단 화석연료의 가격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청정연료 가격이 경쟁력 을 갖게 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효율성 및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시장 기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지역적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설정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그리고 지역간 신․재생에너지 거래제도(cap and trade)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 외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역 계획22)
영국은
2003년에 실행혁신부(PIU: 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
에서 에너지 백서를 발간하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 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본 백서에서PIU는 지방정부에게 녹색계획
(Green Plan)을 위한 지역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동년후반기에는 부총리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 트의 계획에 관한 안내 지침서를 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방안을 조언하였다. 영국 이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아직까지 지역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보다는 시장 자유화 및 중앙정부의 시 책에 보다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청정 에너지원 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1년 종합에너지조사회
산하 신에너지 부서에서 신에너지 도입 목표량을1910만 kl로 설정하였
다. 이를 위해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고, 신 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을 선포하 였다. 본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신 에너지 이용 촉진에 기 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미국은 연방정부보다는 오히려 주 및 지방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대체로 지방정부 수준에서 혁신적인 제도에 대한 실험과 검증을 마친 뒤에 연방정부가 성공적인 제도를 선별하여 적용하
22) 전반적인 외국 사례 연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WSSD 후속 조치 연구:
WSSD 이행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연구보고서
04-01을 주로 인용하였음.
고 있다. 주 및 지방정부에서 시도해온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공공편익부과금 제도(Public Benefit Charges: PBC)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비율 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녹색 에너지
(Green energy)
이밖에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롱아일랜드 등에서는 다양 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개척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 다. 이와 같이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 급 정책에 관한 한 지방분권적 상향식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정책에 관한 해외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지역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 급 정책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같이 영토 가 넓고 지방정부가 혁신적인 정책을 주도해 가는 경우에는 지방 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국가규모가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때 지방정부 차원의 보급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신․재생에너지 시장확대를 위한 정책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보고서23)에 따르면 지원부문에 따 라 생산(supply), 발전(generation), 용량(capacity), 수요(demand)부문으 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5-1]은 각 부문별 정책수단에 대해 설명하고
23)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04, Renewable Energy: Market and Policy Trends in IEA Countries, OECD를 참조함.
있다.
[그림 5-1] 신․재생에너지 시장개발을 위한 정책수단
(자료: IEA, 2004, "Renewable Energy: Market & Policy Trends in IEA Countries)
1)
생산 및 용량부문에 관한 정책z
투자유인정책투자유인정책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의 자본 비용과 투자자 위 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되어 왔다. 일본은 자본 교부금(capital grant) 의 형태로 태양광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태양광 개발이 급진전되었다.
supply demand
Generation
capacity 경매제도
생산부과금 공제 가격보장제도 의무할당제 거래가능 인증서
요금상계제도 녹색가격제도 자발적 참여 정부구매 소비세 면제
투자부과금 공제 자산세 면제 자본 교부금 정부 구매 제 3 금융
소비자 환불제 조세 공제 판매세 환불제 제 3 금융
제3금융방식은 정부가 높은 위험률을 감안하여 대부 이자율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스페인의 풍력기술은 제3금융방식을 통해 급성장하였다.
z
조세정책조세 정책으로는 투자 부과금 공제나 자산세 면제 등을 통해 신․재 생에너지 프로젝트 담당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식이다. 이 를 통해 생산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
z
정부 구매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스템의 정부 구매는 기업들에게 일종의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 많은 경우에 정부가 학교나 공공건물에 태양열온수공 급시스템이나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업체로부터 대규모 로 구매하고 있다.
2)
생산 및 전력부문에 관한 정책(가)
고정가격 유인제도(incentive tariffs)
z
가격보장제도(guaranteed price), 기준가격제도(feed-in tariff):이 제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프리 미엄을 추가하여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설정된 가격은 기술에 따라 차별화되며, 소비자나 납세자가 지불 하게 된다.
가격보장제도는 여러
IEA
회원 국가들에 의해 채택되어왔다. 미국은1978년에 ‘공공전력부문규제정책법안(PURPA)’의 통과를 계기로 시작되
었다. 본 법안을 통해 공공전력업체는 재생에너지개발업체로부터 전력을 구매해야하며, 회피비용(avoided cost)만큼 지불하도록 하였다. 회피비용 이란 공공전력업체가 직접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더라면 부담해야 했을 비용을 말한다. 본 제도는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주로 채택하였다. 처음에는 보장가격이 높아서1980년대와 90년대를 통
해
12,000 MW의 재생가능에너지(지열,
풍력 및 태양력 포함)가 생산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보장가격이 현저히 떨어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은 회피비용에 근거한 기준가격제도를 도입하였다. 보완적으로 가격보장 제도를 병행하기도 한다. 기준가격제 도는 독일이
12,000 MW
용량의 풍력에너지 시설을 개발하고, 스페인이830 MW
용량의 풍력에너지 시설을 개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그러나 기준가격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기준가격이 행정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원래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 다. 둘째 보장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다면 기술혁신이 나 비용감소의 역유인(disincentive)이 될 수 있다. 또한 생산자가 보장가 격으로 받는 기간이 비용을 상쇄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 셋째 기준가격 제도가 과연 재생가능에너지 간에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이다. 대부 분의 기준가격제도는 재생가능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기준가격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모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동일 한 기준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경쟁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은 연구개발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덜 성숙한 기술들을 퇴출시킬 수 있다.
z
경매제도(bidding system):영국의 비화석 연료 의무할당제(Non Fossil Fuel Obligation: NFFO) 와 아일랜드의 대체에너지 할당제(Alternative Energy Requirement:
AER)는 계약업체들이 최소비용으로 생산하도록 경쟁을 도모하는 제도
이다. 주요 메커니즘은 최소낙찰가에 근거한 보장가격설정에 있다. 재생 가능기술은 상이한 기술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경쟁적 경매시장은 각 기술수준에 대해 차별화되어 있다.(나)
조세제도(tax measures)미국의 풍력에너지에 대한 생산 부과금 공제 제도는
1992년에 제정되
어 풍력발전소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 풍 력기술보급은1999년부터는 “활황과 불황”을 반복하고 있다.
조세정책의 성공여부는 과연 인센티브의 수준이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의 부가비용 을 시장과 비교해서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다)
의무할당제(obligation)의무할당제는 주로 최종 생산물을 기준으로 한다.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
혹은 쿼터제는 생산량의 일정부분을 재생가 능에너지로부터 생산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최소비용 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업체들이RPS를 보다 잘
준수하도록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와 병행하기도 한다.
한편 목표설정제도(targets)도 일종의 의무할당제로 유럽이나 호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