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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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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 2차년도: 갈등구조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김 진 오

(2)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김진오 연구참여자 : 책임연구원 배정환

한양대학교 교수 전영서

(3)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난

40여년 간의 경제성장 전략이었던 성장거점전략은 지역간,

계층

간 불균형 문제를 야기시켰다. 국가 균형 발전론은 이와 같은 불균형 문 제를 해소시킬 목적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두되고 있다. 지역 에너 지 특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 가 있다. 즉 각 지역의 제반특성을 고려한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육성함 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 여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사업 발굴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3년간의 연구과제 중 2차 년도에 해당한다. 1차년도 연구과제에

서는 지역별 에너지 공급설비의 지역적 균형 배치를 위한 에너지 수급 모형 및 통계조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고, 본

2차 년도 과제의 주요 연

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너지 수요를 전망하고, 공급 가능한 신ㆍ재생 및 미활용 에너지의 잠재량을 조사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지역에너지 사업을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셋째, 국가가 지정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권장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넷째, 비선호에너지 설비 입지에 따른 사회적 갈등 구조의 해소를 위

(4)

한 대안 및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4개의 갈등구조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 한 실증분석을 위해 전국

100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

시하여, 설문조사를 토대로 갈등구조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는 우선 에너지수급부문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 자 급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에 존재하는 신․재생 및 미활용 에너지원의 잠재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태양에너지는 전국에 풍부히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풍력의 경우 육상 풍력은 대관령, 영덕, 제주 등지에, 해상 풍력은 제주도, 남해안, 서해안

,

그리고 동해안 일대 에도 가능성이 타진되었다. 그리고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호남, 충청, 강 원 그리고 영남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밖에 소수 력발전은 전국계곡, 농업보,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널리 분 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조력 또는 조류발전 가능 지역으로 시화호, 가로림만, 천수만, 울돌목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에너지원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에너지발굴사업으로

Hydrogen

Power Park건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미래형 고효율 주택 보급,

해안지역 또는 어촌을 상대로 한

50기 규모(750㎾급)

소형 풍력 단지 조 성, 유채꽃 재배를 통한 바이오 디젤 생산, 옥수수, 돼지감자의 재배를 통한 바이오 알코올 생산, 목질계 바이오매스(Wood Chip)를 이용한 지 역난방,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해안이나 흐르는 물의 속도 가 높은 지역 에 조력발전/조류발전 건설, 재생 및 미활용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지
(5)

역에 에너지 자급자족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50호 규모의 Green

Village

건설, 지역특화 신․재생에너지 복합 단지 조성, 단독건물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및 대형건물에 태양열 및 태양광 설치확대, 풍향 및 풍속 이 양호한 연안에 해상 풍력 단지조성,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건물 밀집된 해양도시에 해수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치 또는 도시로 흘러 들어오는 강 유역에 밀집되어 있는 건물의 하천수열 온도차를 이용한 지역냉난방 설치, 지하철의 배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 치, 농업보, 하수․정수장, 양어장 등을 이용한 소수력발전으로의 전환,

RDF(쓰레기 케이크)를 이용한 지역난방 사업,

산업단지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사업, 도시쓰레기 이용한 소각로 폐열에너지 활용사업 등이 선별되었다.

우리나라 전국의 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 시장잠재량을 조사한 결

2011년까지 에너지 총수요의 약 50%를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어 각 지역별로 조사된 잠재량의

10%만 권장목표량

으로 설정한다면 국가가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목표량 실현이 가능하 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권장목표량 설정은 이미 에너 지 자급도를

100%넘긴 지자체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의문

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에너지사업 발굴의 근본 목적이 에너 지자급도 향상에 있다면 더욱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비선호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자급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는 자기 지역의 희생으로 타 지역에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권장할당제를 에너지자급도 고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제 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로 권장목표량만 할당해서는 의미가 없다. 이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권장량을 초과달성했거나
(6)

부족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간 신ㆍ재생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장치 와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제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 다. 이상의 문제는 별도 연구과제로 넘기기로 한다.

한편 비선호에너지시설

7가지를 선별하여 순위를 매겨 보았다.

그 순 위는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열거해 보면 송전시설, 저유소

,

가스 저 장소, 화력발전소

,

원자력발전소, 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 방폐장 등의 순이다. 설문 조사 결과 이들 시설의 유치에 대한 기피 경향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혐오 또는 기피설비에 대한 유치찬성을 유인하기 위해 보상규모를 확대하고, 위험완화 정책을 펴 나가며 그 시설의 필요 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면 설치반대에 대한 인식도 상당부문 누그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희생을 대가로 요구하는 평균적 보상규모는 송 전시설의 경우

9천만원,

저유소나 저장소의 경우

1억원,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1억3천만원,

원자력발전소는

1억8천만원정도 ,

폐기물소각장 또는

매립장의 경우는

1억6천만원,

방폐장의 경우는 약

2억원 수준으로 집계

되었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현재 참여정부는 행정수도를 공주, 연기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각 산업 클러스터별로 구분하여 전국적으 로 이전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앞에서 제시된 여러 비선호에너지 설비도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묶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화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

(7)

호시설과 비선호시설을 함께 묶어 끼워 팔기 형식이나 비선호시설에 대 한 맞바꾸기 형식도 대안으로 제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합리적인 보상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시설로 인한 정확한 과 학적, 경제적 피해 규모를 먼저 산정하고 그 위험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존재함을 인정한다면 최대 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특히 위험 설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설물관리 감독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전 문기관에 의한 감사를 철저히 이행하며, 위험발생시 시설폐쇄조치를 약 속하며 그리고 전문병원의 설립과 무료진료 확대 등으로 대응해 나간다 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8)

ABSTRACT

1. Research Purpose

The focus of national economic growth strategy has been moving from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ince the present political power addressed. Regionally specialized energy projects are on the line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ore specifically, each region should discover and develop region-specific energy projects based on its potential energy resource and geographic feature, which leads to the increase of self-reliability of energy as well as economic growth.

This research is the second study among three year-research project.

In the first study, the main purpose was to build a model for supply and demand of energy. The objectives of this second study are following.

1) Prediction of regional demand for energy and analysis of the potentia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s well as unused energy

2)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regional energy projects appropriate to regionally specific feature

3) Allocation of regional shar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for fulfilling national targe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5% by the year 2011)

(9)

4) Suggestion of alternatives and cooperation to solve social conflict due to the location of disliked energy facilities

To implement the above goals, this study builds a model for analyzing social conflict, and takes telephone interview for 1,007 of people in Korea. Based on this survey, this study proposes a solution to the social conflict.

2. Summar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tentia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for each region (16 metropolitan and provinces). Solar energy was found to spread over all regions, wind power on land was abundant in Dae-Kwan-Ryung, Young-Duck, and Jeju island, while offshore wind power was abundant in Jeju island, South, West, and East coasts. Ligneous biomass was abundant in Honam, Chung-cheung, Kang-won, and Young-nam. Small hydroelectric power was abundant in agricultural reservoir, water treatment plant, and sewage treatment plant. See-hwa lake, Garo-reem bay, Chun-su bay, Wul-dol Mok were found as potential sites for tidal or current power generation.

Possible projects for supplying new and renewable energy are

hydrogen power park, high efficiency house provided by new and

renewable energy, small wind power (750kW) cluster for providing

electricity to coast area, bio diesel using Rape cultivation, bio alcohol

using corn or pig potato, regional heat system using wood chips

(10)

from ligneous biomass, tidal or current power generation in the area with fast current or big tides, green village construction in the region with high potential of new and renewable, and unused energy, region-specific new and renewable energy complex cluster, installation of solar cell in apartment or large buildings, construction of off-shore wind power, local cooling and heat system using seasonal difference of the temperature in the river or sea, cooling and heat system using heat generated from subway train, small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using agricultural reservoir, water treatment, sewage treatment pools, or fish pond, local heat system using RDF (refuse derived fuel), energy development project using heat generated from industrial complex, reuse of heat from incinerator.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potentia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Korea, 50% of total energy consumption can be provided by new and renewable energy by 2011. Therefore, the national aim that 5% of total energy supply should be provided by new and renewable energy by year 2011 can be obtained as long as each region provides 10% of its own potential new and renewable energy.

However, a mechanism will be required to give incentive to a region that exceeds 10% of the potential energy. Interregional trading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imposing penalty on the region failing to obtain the 10% can be a possible mechanism.

On the other hand, this research selected and ordered (from low to

high level) seven disliked energy facilities: electric transmission, oil

(11)

storage, gas storage, coal fired power plant, nuclear power plant, waste incineration and reclaimed land, nuclear waste treatment facilities. We found that understanding of people on the above facilities can be improved throughout the extended compensation, alleviation of risk, advertisement of the necessity of the facilities. The average size of compensation based on the telephone survey ranged between 90 million won to 200 million won.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At present, the current cabinet plans to move the administrative capital from Seoul to Gong-Ju and Yeon-Gi, and public institutions are supposed to move to local areas. Thus, the disliked facilities mentioned above can be moved along the public institutions to contribute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stabilize the local employment. We suggest to sell both of the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and NIMBY (Never In My Back Yard) facilities or swap disliked facilities for preferred ones.

To determine a rational level of compensation, necessary procedure is to calculate the magnitude of damage from the dangerous facilities, and the government should take effort to reduce the risk of the facilit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show their willingness to compensate the sacrifice of local people at the maximum level.

Especially, if the government should enforce supervision of the

(12)

dangerous facilities, implement thoroughly the evalution of the

facilities by experts, promise the closure of the facilities in case of

accidents, and extend free medical services and construction of special

hospitals, conflicts due to the location of dangerous facilities can be

improved considerably.

(13)

제목 차례

1장 서 론

···

1

2장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에너지사업과의 관계

···

5

1.

개념정의 및 관계설정···

5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 현안 과제···

7

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7

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과 현안 관제···11

3장 지역에너지 사업현황 조사 분석 및 미래 수요전망

···

21

1.

에너지 설비 보유현황···

21

2.

에너지․환경 측면의 지역 개발격차 현황···

23

가. 개발격차 지수···

24

나. 실증 분석···26

3.

열 소비현황···34

4.

전력 소비현황···

35

5.

미래 에너지 수요전망···

38

6.

지역특성을 고려한 잠재량 조사 및 특화지역 선정···48

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사업 발굴의 문제점···

55

4장 갈등구조분석모형 및 실증분석

···

59

1.

비선호시설 유치결정이론 모형···

60

(14)

가. 비선호시설 유치와 보상규모···65

나. 비교정태분석···

68

2.

에너지관련 비선호시설 인터뷰 분석결과···71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72

나. 에너지관련 비선호시설에 대한 인터뷰 결과 ···

75

다. 에너지관련 비선호시설의 위험에 대한 보상 및 보완정책···

89

라. 비선호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

111

3.

비선호시설 유치찬성 결정모형···

113

4.

비선호시설 유치 시 보상결정모형···

130

5.

비선호시설 위험성 완화요인 결정모형···

143

6.

비선호시설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제언···

156

5장 지역에너지사업 탐색을 위한 대응전략

···

159

1.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역권장목표량 설정···

160

가. 외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역계획···162

나. 신․재생에너지 시장확대를 위한 정책···

163

다. 중장기 지역에너지보급 전략···

171

2.

비선호에너지 설비에 대한 전략···

177

3.

선호에너지 설비에 대한 전략···

179

6장 결론

···

183

참고문헌···189

(15)

부 록···195

부록

A

···

196

부록

B

···

203

(16)

표 차례

<표 2-1>

국가균형발전정책

7대 과제

···

9

<표 3-1>

비선호에너지 설비 현황···22

<표 3-2>

에너지 소비에 근거한 지역개발격차···27

<표 3-3>

에너지 생산에 근거한 지역개발격차···29

<표 3-4>

폐기물 발생량에 근거한 지역개발격차···

31

<표 3-5>

폐기물 처리능력(시설 수)에 근거한 지역개발격차···

32

<표 3-6>

열의 소비와 생산···

35

<표 3-7>

전력 수급계획···

37

<표 3-8>

변수들의 통계 값···

40

<표 3-9> 16개 시도별 에너지 수요함수

···

42

<표 3-10>

지역에너지 수요함수 추정결과···43

<표 3-11>

시도별 지역 산출량과

GDP간의 연관모형

···

46

<표 3-12>

년도별 지역별 에너지 수요예측 결과···

47

<표 3-13>

에너지 잠재량···50

<표 3-14>

지역별 특화할 수 있는 에너지 품목···

52

<표 4-1>

비선호시설 별 시설유치 찬성 최소한도 거리···76

<표 4-2>

가까이 위치한 시설/설비로 인해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정도···79

<표 4-3>

위치선정 과정의 신뢰정도···

83

<표 4-4>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므로 지역내에 지어야 한다”

는 주장의 신뢰정도···85
(17)

<표 4-5>

집에서

3Km이내 건설시 예상되는 경제적인 피해정도

···

90

<표 4-6>

시설/설비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정부 공무원 신뢰정도···

93

<표 4-7>

시설관리/운영 시 선호기관···

95

<표 4-8>

중앙정부 규제기준에 따르도록 정기적인 조사를 할 경우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기여정도···98

<표 4-9>

전문가 집단을 통한 안전성 및 환경문제의 적정성 검증이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기여 정도···

100

<표 4-10>

안전이나 건강상의 문제야기 시 폐쇄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붙을 경우 설치에 동의 정도···

102

<표 4-11>

시설/설비가 있는 지역에 전문병원을 지어 무상진료 시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기여하는 정도···

104

<표 4-12>

정부가 허용하는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고

3Km이내에 유치찬성 가능한 시설[중복]

···

106

<표 4-13>

집에서

3Km이내에 유치하기 위한 보상금액

···

107

<표 4-14>

부대시설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 지역 내 시설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110

<표 4-15>

송전시설 유치결정모형···

118

<표 4-16>

그룹A의 보상금액···119

<표 4-17>

그룹B의 보상금액···

119

<표 4-18>

저유소/가스저장소 유치결정모형···

121

<표 4-19>

화력발전소 유치결정모형···

123

<표 4-20>

원자력발전소 유치결정모형···

125

<표 4-21>

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 유치결정모형···127

<표 4-22>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결정모형···

129

(18)

<표 4-23>

송전시설 유치 시 보상결정모형···

131

<표 4-24>

저유소/가스저장소 유치 시 보상결정모형···

134

<표 4-25>

화력발전소 유치 시 보상결정모형···

136

<표 4-26>

원자력발전소 유치 시 보상결정모형···

138

<표 4-27>

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 유치 시 보상결정모형···140

<표 4-28>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시 보상결정모형···

142

<표 4-29>

송전시설의 위험성 완화요인 결정모형···145

<표 4-30>

저유소/가스저장소의 위험성 완화요인 결정모형···

147

<표 4-31>

화력발전소의 위험성 완화요인 결정모형···

149

<표 4-32>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완화요인 결정모형···151

<표 4-33>

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의 위험성 완화요인 결정모형···

153

<표 4-34>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위험성 완화요인 결정모형···

155

<표 5-1>

지역별 신․재생․미활용 에너지 잠재량 및 권장목표량 설정비율···

176

(19)

그림 차례

[그림 3-1]

지역개발격차 허핀달 지수···

33

[그림 3-2]

지역개발격차 지니계수···

33

[그림 3-3]

지역별 총 잠재량···51

[그림 3-4]

에너지원별 총 잠재량 분포···

51

[그림 3-5]

잠재량 분포 현황···54

[그림 4-1]

응답자의 남녀 구성비···73

[그림 4-2]

응답자의 연령대별 남녀구성비···

73

[그림 4-3]

응답자별 연간소득 구성비···

73

[그림 4-4]

응답자별 교육수준···

73

[그림 4-5]

응답자별 주택소유형태···

74

[그림 4-6]

응답자별 토지소유상태···

74

[그림 4-7]

응답자별 재산상태···

75

[그림 4-8]

시설 유치찬성의 최소한도 거리···

78

[그림 4-9]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정도···

82

[그림 4-10]

위치선정의 신뢰정도···84

[그림 4-11]

에너지관련 비선호시설 필요성에 대한 신뢰성···87

[그림 4-12]

에너지관련 비선호시설에 따른 위험도, 신뢰도

,

필요성의 변화···

88

[그림 4-13]

집에서

3Km이내 건설 시 비선호시설별 경제적인

피해정도···

92

[그림 4-14]

시설/설비를 관리감독하는 지방 공무원의 신뢰정도···

94

(20)

[그림 4-15]

시설관리운영 시 선호기관···

97

[그림 4-16]

정기적인 조사 효과···99

[그림 4-17]

전문가 집단에 의한 검증효과···

101

[그림 4-18]

비선호시설 폐쇄명령 효과···

103

[그림 4-19]

비선호시설에 대한 전문병원 무료진료효과···

105

[그림 4-20]

보상을 받을 경우 유치를 허용하는 비선호시설···

106

[그림 4-21]

비선호시설 별 적정보상규모 비율···

108

[그림 4-22]

집에서

3Km이내에 유치하기 위한 평균보상규모

···

109

[그림 4-23]

부대시설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 비선호시설 유치효과···

111

[그림 4-24]

지역 내 시설유치 시 가장 염려되는 부분···

112

[그림 4-25]

비선호시설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112

[그림 5-1]

신․재생에너지 시장개발을 위한 정책수단···

164

(21)

제1장 서 론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균형발전이 국정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었다.

불균형적이고, 기형적인 국토이용으로 국토이용의 비효율이 발생함은 물 론,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에도 지장 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참여정부는 과거 중앙집권적 불균형발전의 부정 적인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종합적인 정책접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지향,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억제정책 이라는 국가균형발전

3대원칙을 제시

하고 모든 역량을 다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

비록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당분간은 국가균 형발전이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우선순위를 계속 점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적 지 않는 국민이 우려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성장효과

의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고 용인하였던 불균형 성장전략이 그 한계를 보이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회계층

과 집단 그리고 지역간의 광범위한 불균형을 방치하였다, 그리하여 지역 간 불균형, 사회계층간 불균형으로 인한 부의 편중

,

중소기업과 대기업 과의 불균형, 그리고 개발과 환경보전간의 불협화음 등 광범위한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부족한 자원을 특정지역이나 집단에 집중함으로 경제성장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발전전략의 탓이다. 그리고 이러한
(22)

개발위주의 급속한 성장 중심의 전략으로 짧은 시간 내에 급속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였던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 그에 따른 부 작용으로 지역간 그리고 사회계층간 부의 불균등한 분배, 환경오염문제, 계층간의 갈등 심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비 수도권지역의 새로운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만 이해된다면, 이는 또 다른 불균형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수익성 위주 의 지역 개발 정책은 마지막으로 남은 환경 자산의 회복할 수 없는 훼 손으로 이어져서 막대한 자원을 투자한 불균형 해소정책의 성과를 훼손 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별 특성화 사업의 실현을 위해 특화된 지역에너지사업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에너지공급설비를 적기에 설치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기피 또는 비선호시 설에 따른 입지선정의 문제는 국민의 의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 른 생활의 질 개선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분야의 정책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에너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 지공급의 안정성 제고는 물론, 지역 발전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토대를 구축할 필요 성이 보다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각 지

역별로

2011년까지 지역수요와 공급가능성을 살펴보고,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이용가능량을 조사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들

(23)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에너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실제로 매우 제한된 범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에너지수요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신․재생 및 미활용 에너지 생산설비와 함께 에너지관련 비선호설 비까지도 각 지역에 적절하게 유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에 너지공급을 위해서 지역별로 어떤 에너지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를 찾아내는 것이 선결과제이고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서 지역내의 지방정부와 주민들 간의 협력방안모색도 필요하다. 그 협 력방안은 바로 비선호설비에 대한 갈등문제 해결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사업 발굴 및 협력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3년간의 연구수행과제 중 2차 년도에 해당하는 것

으로

1차 연도에 수행한 지역별 에너지 공급설비의 지역적 균형 배치를

위한 에너지 수급모델 및 통계조사를 토대로 하여, 첫째, 지역에너지수 요를 전망 하고 이에 공급 가능한 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 잠재량을 조사하며 둘째,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지역에너지사업을 발굴․추진함으 로써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가 지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실현을 위한 지역권장목표도 설정코자한다. 넷 째, 주민들간의 협력방안을 보상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비선 호에너지 설비에 따른 사회적 갈등 구조의 해소를 위한 대안개발도 함 께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합리적 수행을 위하여 갈등구조분석을 위한

4개의 모형을

만들어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되

1007명의 주민대상 전화인터뷰

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해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삼고자 한 다.
(24)

본 연구는 제

1장 서론에 이어,

2장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에너지사

업과의 관계, 제

3장 지역에너지 사업현황 조사 분석 및 미래수요전망,

4장 갈등구조분석 모형 및 실증분석,

5장 지역에너지사업 탐색을

위한 대응전략, 그리고 제

6장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25)

제2장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에너지 사업과의 관계

1. 개념 정의 및 관계설정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간 발전의 기회를 고르 게 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지역균형 모델이 수도권의 억제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규정하 는데 주력했다면 현재의 지역균형 모델은 내생적 발전 전략을 통해 전 국 각 지역을 상호 의존관계, 상생관계로 발전시킴으로 전 국토의 환경 친화적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데에 있다.

또 여기에서 의미하는 지역에너지 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 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체제 구축,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을 뜻한다.1)

이와 같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 기관의 클러스터별 균등배치를 통한 인구분산, 지역별 소득 균등화를 실 현시킴으로써 전국을 상향평준화 시키는 것이라면 지역에너지사업의 균 형발전은 자기 지역의 에너지 소비량 중 일부를 자급자족하겠다는 의지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에너지사업”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 가 관할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말하며, “기반구축사업”, “시설보조사업”, “정책기획사업”으로 구분한다.

(26)

의 표명이요, 그 시설이 선호설비일 경우 권장사업으로 발굴하자는 것이 다.

그러나 지역에너지사업이 각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다다익선의 형

식으로

16개 시도가 동일한 신․재생에너지시설을 경쟁적으로 추진한

다면 여기에는 공정성을 해치고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지역에너지사업의 선정원칙으로서 고려되어야할 요소는 각 지역 별 특화사업배치계획에 효율성과 공정성이란 두 가지 기준이 함께 고려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다만 대부분의 에너지 설비가 비선호 시설 임을 감안하여 자기 지역에 소비할 에너지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순수 국산에너지 공급설비를 마련해야 하며 지역별 에너지자급율 향상을 도 모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는 자기지역 내에서 공급 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역으로부터 구입할 경우 이로 발생하는 일체 의 비용, 즉 생산비용 뿐 아니라 환경비용, 불편비용 등의 사회적비용까 지 포함하여 공정하게 나누어가지는 보상원칙을 적용해야 함은 당연하 다.

방폐장 같은 님비시설의 경우 기피하는 요인인 혐오 및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여 환경친화적 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며 각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같은 선호에너지설비를 탐색 하여 님비설비와 맞바꾸기 또는 끼워 팔기 등의 시도도 필요하다. 그리 고 각 지역별 선호 에너지설비로 탐색된 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는 의무 할당량을 설정하여 보급률을 늘려가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시장실패가 있을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인정 되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와 같은 선호 에너지설비 중에서 규모의 경제 및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

(27)

가 거래시장에 잘 전달되지 않을 경우 즉 가격조정의 비신축성과 동태 적 비효율성이 있을 경우, 그리고 공공재 등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 우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 현안 과제

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1)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개요

참여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설정하고, 균형 없는 집권-집중 발전모델에서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간 발

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 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 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하여 국가균형 발전법은 국가균형발전을

󰡒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 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 하는 것

󰡓

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2)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목표로 하는 것은

󰡐

전국이 개 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의 건설

󰡑

이라고 한다. 지난시기 우리는 국 가주도의 압축성장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하 에서 추진된 일극 집중형 발전모델은 수도권의 과밀과 비수도권의 정체 를 초래하였다. 이 같은 여건에서 집권-집중의 폐해를 극복함과 동시에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 제2조

(28)

세계사적 환경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 권-분산 발전모델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현 참여정부가

󰡐

지역

󰡑

균형발전보다

‘국가 󰡑

균형발전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과거의 국가정 책에서 주변적 위치에 머물었던 균형발전이라는 의제가 이제는 전국가 적 의제(national agenda), 즉 대통령 국정과제로 격상되었다. 둘째, 의존 형 지방화에서 자립형 지방화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강조 하기 위함이다. 과거에는 수도권의 억제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교정하는 데 주력하였다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은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을 상호의존관계․상생관계로 발전시켜 전국토의 성장잠재 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3)

참여정부는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표

2-1>와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신

행정수도, 지방분권

3개의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다. 3개 특별법 중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용어보다는 종전의 지역균형발전이 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3) 정회성, 김광임, 환경정책적 관점에서 본 국토와 환경의 불균형 문제, 한국환경정 책평가원, 2004. pp15-16

(29)

과제명 추진내용 추진시기

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지방분권 등

3대 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

03.9

정기국회 제출

공공기관 지방 이전

245개 공공기관 이전 확정

발표

03년 말까지 1차

대상 발표

R&D

지방지원

비율 확대

국가

R&D의 중앙,

지방 배분비율 확대로 지방대학 집중 육성

03.8.2~07.6.4

지역혁신체계 시범 사업 지역혁신체계를 토대로 지역 발전 계획 수립

04년 중 광역,

기초 대상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방주도 지역발전계획 종합

03말까지

계획수립 발표 지역특화발전특구 설치 지역별 개성을 살릴

핵심규제

1~2개 개혁 03말까지 법 제정

낙후지역대책 농어촌, 산촌 등 낙후지역

특별대책

04년 중 추진

<표 2-1> 국가균형발전정책 7대 과제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2003.8

2)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우려

비록 국가목표로서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으로 다수 국민과 전문가가 동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균형발전 을 위한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국가 발전에 있어서의 불균형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산업

,

(30)

층, 세대 등의 다양한 측면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 문제라는 점이다. 그리고 지역간 의 불균형이 지금까지 우리 정책이 경제개발을 상주고 환경보전을 벌하 는 체제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소홀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적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개발 수요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경제주의적인 개발논리가 보다 팽배해 지 면서 정작 경제발전의 목표인 삶의 질에 대한 배려가 뒷전으로 물러나 는 상황이 우려된다. 지역 개발 수요의 증가는 개발의 논리 앞에서 환경 보전 문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정도로 간주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논의 이후 비수도권 지역은 그동안 낙 후되었던 지역 경제 기반의 강화 내지는 지역 개발의 새로운 장이 시작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분위기이지만, 지역 개발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 우려의 기본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보다 특 별법의 제정으로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 냐 하는 우려도 있다. 즉 경제적 균형기준에 의한 성장정책은 그 표현이 어떻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존의 정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에서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발 전이 되어야 하며, 그 근저에는 에너지의 안정적공급과 환경질의 보전과 향상인데 기존의 우수한 환경질을 가진 곳을 훼손하는 균형개발은 문제 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균형발전을 물적 생활수준의 격차해소로만 인식하 는 정책접근이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4)

(31)

물론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환경오염으로 삶의 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권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현 실이다. 농촌인구의 대도시로의 이동은 개발 격차 보다는 교육제도, 재 정제도, 문화정책 등 여타 정책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효용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한 데에 그 원인의 일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수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도 국가적인 공공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 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문제가 심화된 것이다.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토지제도도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균형발전의 문제가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환경 정책방 안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과 현안 과제

1)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전략

바야흐로 현대 지역균형발전은 국토전체로서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와 환경보전(envirronment preservation), 그리고 경제성장

(economic growth)

을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소위

3E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종합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국토균형발전전략을 추구하기

4) 정회성, 김광임, 전게서. pp16-17

(32)

위해서는 현행 개발우선 체제를 위와 같은

3E

정책체제로 전환하는 것 이 필요하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지역균형발전은 현재의 인구이동 경로를 수도권→

지방거점도시→중소도시→농․어․산촌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수도권에서 지방의 거점도시로 이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거점도시로는 이미 농촌과 중소도시에서의 인구유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거점도시에 대도 시문제를 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는 줄일지 모르지만 지방거점도시와 주변 농촌지역간의 격차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농촌의 황폐화와 지방 대도시의 과밀화를 초래하여 국토의 균형이용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5)

결국 지역균형발전은 농․어․산촌의 교육과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정 주기반 강화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에너지안보와 환경보전에 대해 보상하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 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풍부한 환경자원일 것이므로 환경자원 의 보전과 육성에 대해 상을 주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을 위한 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농촌지역의 자 치단체가 환경보전으로도 재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복 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조 하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 음과 같은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5) 정회성, 김광임, 전게서. pp17-18

(33)

2)

정책추진 현안 과제

(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추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과거 에는 경제지향적 개발전략에 의한

󰡐

효율성

󰡑

이냐 복지지향적 개발전략 에 의한

󰡐

형평성

󰡑

이냐가 지역개발의 쟁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효율 성

󰡑

󰡐

형평성

󰡑

을 넘어

‘환경성 󰡑

‘에너지 안보’가 지역개발의 쟁점

이 되고 있다.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장 패러다임 에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재분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나아가서는 환 경성을 추구하는 보전 패러다임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안 보성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경 제․사회환경이 통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

지속가능발전

󰡑 (sustainable development)

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함을 인식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 되어야 한다. 우선, 본질적으로 모든 개발행위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와 환경용량을 감안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 안정적 확보를 고려한 개발이란 에너지시설이 대부분 비선호시설로 지목되고 있는 현 실에서 자기 지역에 기존 화석에너지발전(또는 열) 설비를 유치하자고 나서는 지자체는 없고 대부분 기피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에너지 없는 사회를 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선호시설 로 전환하거나 비선호시설 유치 시 보상하거나 아니면 타 비선호설비와 맞바꾸기 등으로 갈등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환경용 량을 고려한 개발을 통해서 자원의 유한함과 자연의 정화 능력을 감안 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의 갈등관계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 환경이

(34)

지탱할 수 있는 용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인간 활동을 억제할 뿐 아니라 삼림이나 녹색 공간,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창출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용량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토지의 이용실태 와 환경적 속성을 조사하여 토지를 적정용도에 맞게 이용하거나 보전해 야 한다.6)

그리고 효율적, 계획적 토지이용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즉 사전적 인 환경계획을 토대로 개발계획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가 부족한 우 리나라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토지의 효 용성을 극대화하면서 희소한 토지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특히, 토지정책의 근간이었던 간척지 등의 매립을 통한 새로 운 토지의 개발과 산지․농지 등의 전용을 통한 토지공급확대 정책은 지양하고 토지수요관리에 치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 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 는 효율적, 계획적 국토관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불균형 토지이용 지양으로 에너지 환경권 보장

에너지와 환경에 불균형적인 국토이용행위를 예방하고 회피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에너지 환경적으로 불균형적인 국토이용 이나 활용으로 볼 수 있는 국토이용행태에 해당할 것이다.7)

첫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국 토․환경 향유권을 부정하거나 제약하는 행위; 둘째, 자기 지역의 에너

6) 정회성,김광임, 전게서. p18

7) 여기에서 제시한 기준은 앞에서 논의한 환경정의 원칙들이 함의하는 내용과 Timoty eatlry(1994, Chap. 4)의 토지윤리규범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35)

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타 지역에 에너지 환경적 위해성을 전가하 려는 토지 이용; 셋째, 소수의 이익이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수의 에너 지 환경적 이익이나 복지를 저버리는 토지이용; 넷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집단의 에너지․환경적 조건을 악화시키는 토지이용;

다섯째, 토지이용으로 인간이나 자연환경에 위해를 가하고도 이에 대한 경제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여섯째, 미래세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소중한 경관이나 자연 그리고 대체불가능한 문화적 역사적 유산 을 멸산시키는 행위이다.8)

이러한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세대내, 세대간, 그리고 종간에 보다 균형 있고 정의로운 국토환경자원의 이용행태가 정착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세대에서 국토자원의 공정한 이용기회를 위해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적 불균형과 에너지 환경갈등을 시정하고 국 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고른 에너지 환경적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배 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에너지 환경자원은 미래 세대도 향유할 자격이 있으며 오히려 미래세대의 에너지 환경자원을 현 세대가 빌려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후손을 위해 중 요 서식처, 높은 질을 갖는 경관, 산림, 대체 불가능한 자원 등 유산 가 치를 지니는 에너지 환경자산에 대한 개발을 보다 강력하게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각종 개발사업에 환경-경제성 반영

국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8) 정회성, 김광임, 전게서. p19

(36)

나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다 양한 제도가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과 수요의 증가로 인해 개발사업의 진행도중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요인은 이익집단간의 이해 갈등, 가치판단의 기준 차이,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등 다양한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성분석에서 환경자원의 가치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계량화하 여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도중 환경 문제로 갈 등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다.

국내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인구, 경관, 교통, 에너지

,

환경 등 각종 영향을 평가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예산 지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속도로와 다목적댐 건설 의 경제성 분석에서 일반적인 평가항목 또는 고려항목에는 환경피해나 환경성에 대해 서술적인 언급이 있으나 환경가치나 환경피해를 계량화 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항목들이 경제성분석에는 수치화되지 못함으로 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수행으로 발생되는 환경적 변화(환경오염, 환경개선 등)에 따른 正 또는 負의 가 치가 반영되어야 한다.9)

환경영향이 해당사업의 추진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성에 대해 사전에 전문 검토가 필요하며, 환경적 가치나 환경오염의 피해 비용을 계량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환경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환경성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며, 현재의 경제성분석에 환경가치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

9) 정회성, 김광임, 전게서. p19-20

(37)

함으로써 분석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환경성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라는 상품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타당성분석이나 경제성 분석에 환경경제성 분석을 포함한다면 지금까 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이나 환경자산(동식물, 자연생태계, 산림, 생 물다양성 등)의 가치가 零으로 계산되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정성적 평가만 이루어지던 환경성을 정량적 평가에 포함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10)

.

환경적 비용이나 편익이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서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검토되었지만, 실제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틀 속에 포함시키 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라)

혁신도시 건설에 에너지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

6조에 의하면 도시개발 ,

산 업단지개발, 에너지개발

,

항만건설, 철도건설, 공항건설, 관광단지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 복합단지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코자하는 자는 산업자 원부 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사업 계획안에는 사업의 개요, 에너지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에너지의 수급에

10) 외국에서도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환경성을 평가하는 것이 최근의 국제적 추세이 며, 영국은 타당성조사와 환경성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미국이나 독일은 환경적 측면의 평가항목이 타당성조사의 주요 항목이다. 주요 선진국과 세계은행 등 국제 기관에서는 타당성 조사시 환경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과학적으 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당성 평가시 환경오염, 갯벌 및 산림의 훼손 등 환 경비용을 고려하는 종합비용편익분석(extended B/C Analysis) 등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38)

미치게 될 영향분석,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의 배출감소방안, 사후관리계획,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이나 에너지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 반 드시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에너지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하고 에너지사용에 따른 이용효율성 증진과 온실가스배출량 저감을 하지 않고는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소기 의 목적이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

정부정책과 예산제도개선을 통한 환경친화성 에너지개발보급제고 에너지, 농업, 산림 등 각종 국가정책의 녹색화가 필요하다. 생산과 소 비형태, 산업구조, 국토개발정책, 그리고 과학과 기술개발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농․림․수산업, 자 원․에너지산업 등의 산업 활동이 지속가능성의 원칙 하에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세개혁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 골격은 노동의 가격을 낮추고 환경과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즉 개인(또는 법인)소득세의 세율을 낮추 고 오염을 유발시키는 요소나 제품에 환경세 또는 에너지 탄소세를 높 게 부과하여 그 재원으로 청정에너지공급원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 즉 현행에너지 및 수자원 관련 세제와 보조금제도를 분석하여 개혁하는 것 이 필요하다. 특히 개발촉진을 위해 도입된 각종 특별회계에 의한 도로

(교통)개발,

대규모 댐건설, 산지개발 등의 예산구조와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재조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11)

11) 정회성, 김광임, 전게서. p20

(39)

정부의 예산배분 및 운영원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종래 투자확대위 주의 정부 예산제를 점차 지양하고 자원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한 예산배 분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환경 기초시설 등의 운영관리 현장기술의 개발지원, 효과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개 발, 현장인력의 숙련도 배가를 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적으로 미래를 위해 청정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원에 보다 비중을 두어 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개발관련 예산지원에 환경성과를 연계시키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도시 및 지 역발전을 촉진하기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대체에너지의 개발 과 보급도 강화되어야 한다.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

광역상수원 보호 구역 등 긍정적인 누출효과가 큰 환경자원 보유․관리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바)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 해소방안 제시

에너지설비를 유치함에 있어 그것이 비선호시설일 경우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로부터의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적 또는 국가적 수준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의 입지를 중단, 지연 혹은 축 소시키기 때문에 공익실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다 시 말하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할 에너지시설들 이 해당 주민들의 반발로 설치되지 못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 는 사회전체에 커다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할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40)

비선호에너지 시설의 입지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탐색하 는 것이 중요하다. 입지갈등의 과정은 단순히 그 시설이 유해한 영향을 준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요인분석이 요구되며 특히 시설입지 갈등에 대한 해소방 안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어야할 정책 현안과제 임에는 틀림없다. 앞 으로 충분한 대안을 탐색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할 분 야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비선호시설에 대한 입지갈등과 관 련된 사례를 검토하며 기존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해결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제3장 지역에너지 사업현황 조사 분석 및 미래 수요전망

1. 에너지 설비 보유현황

에너지 설비에는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이 있다. 선호에너지 시설이란 자연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로서 물, 바람, 햇빛(열) 그리고 광합성 식물 을 이용하여 친 환경적 에너지원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의미한다. 태양 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조력, 지열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비선호에너지 시설은 보통 혐오성 시설과 위험성 시설로 나누워 말하는데 전자는 쓰레기시설(적환장, 매립지, 소각장), 분뇨처리장, 하수 종말처리장 등이 있고 후자는 저유소, LNG 저장시설, 원자력 발전소,

LPG

저장시설, 원전폐기물처리장, 폐기물에너지 시설, 석탄발전소, 연탄 공장, 저탄장, 송전철탑 등이 있다. 이러한 비선호시설은 보통

NIMBY (Not In My Backyard)라는 용어로 불리며 자기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기피한다.

이들 비선호시설의 전국적 설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집계된

에너지 관련 환경 비선호시설 중 폐기물 매립장이

269개소,

폐기물 소각

장이

489개소,

기타 압축-사료화-연료시설이

413개소,

분뇨처리장

86개

소, 하수종말처리장

242개소,

축산폐수처리장

23개소 등이다. 2004년 집

계된 에너지 관련 위험시설로는 정제시설이

5개소,

저유소가

4개소,

(42)

비선호 에너지 설비명 보유설비수 설치용량

․에너지관련 환경 비선호시설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매립장

269

개소

375,797

천㎥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소각장

489

개소

446,306 kg/시간

지방자치단체 기타압축,

사료화, 연료화 시설

413

개소

13,753

톤/일

분뇨처리장

86

개소

7,020

㎥/일

하수종말처리장

242

개소

20,884,745

톤/일 축산폐수 처리장

23

개소

6,645

㎥/일

․에너지관련 위험시설

정제시설

5

개소

2,438

천bbl/일

저유소

4

개소

3,185

천bbl

주유소 및 대리점, 충전소

12,227

개소

1,696,061

LNG

저장시설(기지)

23(3)

기(개소)

242

만㎘

LPG

기지

3

개소

79

만톤

LPG

저장탱크

3,999

개소

집단에너지

138

대수

6,357

천kW 폐기물에너지 이용시설

481

8,617

증기톤/시간

연탄공장

67

개소

1,001

만개/시간

저탄장

296,240

1,885

천톤

원자력 발전시설

20

대수

17,716

천kW 기력 발전시설

63

대수

23,311

천kW 복합 발전시설

121

대수

15,015

천kW 내연력 발전시설

144

대수

295

천kW 매립가스 발전시설

; 10

12,200 kW

송전설비

-회선긍장 28,409 c-km

-전선연장 175,692 km

-지지물수 41,077

기수

유소 대리점 및 충전소가

12,227개소 등이다.

원자력 발전시설은

2005년

현재

20개 이며 기력발전시설은 63대수,

복합발전시설은

121대수,

내연

력 발전시설은

144대수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3-1> 비선호에너지 설비 현황

자료출처: 환경부, 석유연보,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통계 연보 등, 2004

(43)

2. 에너지․환경 측면의 지역 개발격차 현황

12)

경제개발이나 지역개발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성장만을 유지하도록 성 장제어조건을 부과하는 에너지설비와 환경오염처리 설비들에 대해서 지 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원자 력, 화력발전, 수력발전 등과 같은 발전설비나 에너지 생산, 수입, 저장 설비, 유통설비 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추세 임을 감안해 볼 때 에너지 설비능력이 미래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제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님비설비로 인정되고 있는 에너지 환경시설이 국민들의 각종 민원으로 제한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가 민원 관련된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추진을 계획하더라도 상당기 간이 소요되면서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제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설비와 환경처리 설비 등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를 시장구조지표인

CR3(Concentration

Ratio),

허핀달 지수 및 지니계수 등의 지표로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에

너지의 생산과 더불어 소비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