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 : 87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전체 목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후 그 중에서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 877개소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직접 접속 하여 조사 실시
-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250개소, 병원 584개소를 조사함
○ 조사기간
- 2017년 9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당시 홈페이지 기준으로 조사함
○ 조사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 가능 여부 확인
-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비급여 고지 배너/메뉴 유무 확인
-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너가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 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 준수 여부 - 파일 다운로드 여부 확인 등
○ 요약 ;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문제의 사례들은 크게 다음의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문제점 1 :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 화면을 찾을 수 없는 사례 - 문제점 2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너/메뉴가 없는 사례 - 문제점 3 : 파일을 다운로드받아야 하는 사례
- 문제점 4 : 고지양식 미준수 사례
- 문제점 5 : 코드 미기재, 표준코드 미사용 사례
- 문제점 6 : 분류 명칭 미기재, 표준 분류 명칭 미사용 사례 - 문제점 7 : 진료비용 차이의 사유 미기재
- 문제점 8 : 기타(특정 의료기관의 문제점 사례)
나. 주요 결과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고지양식과 작성원칙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 64조 제1항 제6목에 의거 하여 1년 동안의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의 취소, 의료기관의 폐쇄 명령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각 의료기관들의 올바른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필요함
가) 문제점 1 :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 화면을 찾을 수 없는 사례[표 75]
○ 전체 877개소 중,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화면을 찾을 수 없는 홈페이지가 111개소로 조사대상 의료기관 전체의 12.7%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없었던 111개소 중에서 101개소(90.1%)가 병원급 의료기관이었는데, 이는 전체 조사대상 병원 584개소 중에서 17.3%에 해당 하는 것으로 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 하기 더 어려웠음
-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홈페이지도 41개소(4.7%) 있었음
- 이외 전체 877개소 중 725개소(82.6%)에서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창(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해당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함
(단위 : 개소, %)
전체 홈페이지 내
확인 가능 홈페이지 내
확인 불가능 홈페이지
접속불가
종별 N % N % N % N %
전체 877 100.0 725 82.6 111 12.7 41 4.7
상급종합 43 4.9 42 97.7 1 2.3 0 0
종합병원 250 28.5 237 94.8 9 3.6 4 1.6 병원 584 66.6 446 76.4 101 17.3 37 6.3 [표 75] 홈페이지 비급여 정보공개 문제점 1 – 홈페이지 내 확인 불가능
※ 조회시점과 검색환경에 따라 현재 고지실태와는 다를 수 있음
나) 문제점 2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너/메뉴가 없는 사례[표 76]
○ 홈페이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이 확인 가능한 화면이 있는 의료기관 725개소 중, 홈페이지 첫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가 없는 의료기관은 총 290개소(40.0%)였음
- 290개소 중에서 228개소가 병원급 의료기관이었음.
- 이외에도 배너가 있다 하더라도, 배너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찾기 어려운 사례도 상당수 있었음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다수의 의료기관이 있음을 확인함
(단위 : 개소, %)
전체 홈페이지 내
배너/메뉴 있음 홈페이지 내 배너/메뉴 없음
종별 N % N % N %
전체 725 100 435 60.0 290 40.0
상급종합 42 5.8 34 81.0 8 19.0
종합병원 237 32.7 18 77.2 54 228.
병원 446 61.5 218 48.9 228 51.1
[표 76] 홈페이지 비급여 정보공개 문제점 2 – 배너/메뉴 없음
※ 조회시점과 검색환경에 따라 현재 고지실태와는 다를 수 있음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너나 메뉴가 없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환자들이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메인화면의 많은 메뉴들을 일일이 클릭해서 비급여 진료 비용 조회화면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그림 63> 배너/메뉴가 없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사례 1
<그림 64> 배너/메뉴가 없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사례 2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너나 메뉴가 있더라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사례가 확인됨 - 글씨가 작아 잘 안보이거나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배너/메뉴의 위치가 홈페이지마다 모두 달라 환자들이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 화면을 찾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음
<그림 65> 배너/메뉴가 있어도 찾기 어려운 의료기관 홈페이지 사례 1
<그림 66> 배너/메뉴가 있어도 찾기 어려운 의료기관 홈페이지 사례 2
다) 문제점 3 : 파일로 다운받아야 하는 사례[표 77]
○ 홈페이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이 확인 가능한 화면이 있는 의료기관 725개소 중, 별도의 파일로 다운받아야 하는 38개소(5.2%)의 의료기관을 확인함 - 38개소 중에서 16개소는 종합병원, 22개소는 병원급 의료기관이었음
- 다운로드된 파일의 종류는 주로 엑셀 파일(23개소)이었음
-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단위 : 개소, %)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
해야 하는 홈페이지 파일종류
종별 N % N % 한글 엑셀 PDF 그림
파일 PPT ht ml
전체 725 100 38 5.2 7 23 5 1 1 1
상급종합 42 5.8 0 0
종합병원 237 32.7 16 6.8 13 3
병원 446 61.5 22 4.9 7 10 2 1 1 1
[표 77] 홈페이지 비급여 정보공개 문제점 3 – 파일 다운로드
※ 조회시점과 검색환경에 따라 현재 고지실태와는 다를 수 있음
○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 화면을 직접 찾아야 할 뿐 아니라, 게시판에 해당 비급여 진료 비용 파일을 게시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보를 확인하는 데 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정 의료기관에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다운로드가 가능한 경우도 있었음
<그림 67> 파일을 다운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사례 1
<그림 68> 파일을 다운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사례 2
<그림 69> 파일을 다운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사례 3
라) 문제점 4 : 고지양식 미준수 사례[표 78]
○ 홈페이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이 확인 가능한 화면이 있는 의료기관 725개소 중, 대분류에 해당하는 행위료와 치료재료대, 약제비의 고지양식을 모두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총 305개소(42.1%)였음
- 305개소 중에서 291개소가 병원급 의료기관이었으며, 이는 전체 병원 446 개소 중에서 65.2%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절반이 넘는 병원급 의료 기관들이 고지양식을 모두 준수하지 않았음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5조 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준수하지 않거나, 일부 대분류만 준수 하지 않은 의료기관들도 있었음
(단위 : 개소, %)
전체 모든
고지양식 미준수 행위료 치료재료 약제
종별 N % N % N % N % N %
전체 725 100 305 42.1 312 43.0 330 45.5 319 44.0
상급종합 42 5.8 0 0 0 0 0 0 0 0
종합병원 237 32.7 14 5.9 17 7.2 23 9.7 18 7.6 병원 446 61.5 291 65.2 295 66.1 307 68.8 301 67.5 [표 78] 홈페이지 비급여 정보공개 문제점 4 – 고지양식 미준수
※ 조회시점과 검색환경에 따라 현재 고지실태와는 다를 수 있음
○ 고지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홈페이지의 경우 고지양식을 준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정보내용이 상대적으로 간략하여 환자가 항목별로 여러 의료기관의 진료비용 비교가 어려움
- 고지양식 중에서 코드를 기재하는 서식란이 없거나, 특히 치료재료대의 경우는 금액의 최소단위가 무엇인지, 또는 최소단위당(1개, 1세트 등) 금액을 파악할 수 없어 환자는 진료비용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음
<그림 70> 치료재료대 고지양식을 미준수한 의료기관 홈페이지 사례 1
<그림 71> 치료재료대 고지양식을 미준수한 의료기관 홈페이지 사례 2
마) 문제점 5 : 코드 미기재, 표준코드 미사용 사례[표 79]
○ 홈페이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이 확인 가능한 화면이 있는 의료기관 725개소 중, 비급여 코드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총 303개소 (41.8%)였으며, 코드를 기재하였으나 표준코드로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총 35개소(8.3%)였음
- 표준코드를 기재한 의료기관은 387개소(53.4%)였음
- 코드 미기재한 303개소 중에서 283개소가 병원급 의료기관이었음
- 또한, 코드를 기재한 홈페이지들 중에서도 부분적(일부 항목)으로 코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 코드를 기재하였더라도,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원내코드를 기재하는 의료기관 역시 다른 종별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많았음(24개소, 14.7%)
- 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5조 제2항 별표2에 의거하여 치료재료는「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코드를 기재하도록 한 해당 고지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임
(단위 : 개소, %) 전체 코드 기재 코드 미기재 코드 기재한 의료기관 중
표준코드 미사용
종별 N % N % N % N %
전체 725 100 422 58.2 303 41.8 35 8.3
상급종합 42 5.8 39 92.9 3 7.1 0 0
종합병원 237 32.7 220 92.8 17 7.2 11 5.0 병원 446 61.5 163 36.5 283 63.5 24 14.7 [표 79] 홈페이지 비급여 정보공개 문제점 5 – 코드 미기재, 표준코드 미사용
※ 조회시점과 검색환경에 따라 현재 고지실태와는 다를 수 있음
○ 치료재료대 코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간 비교 시 코드로 매칭하여 비교할 수 없게 됨
- 고지양식을 준수하면서도 코드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으며, 고지 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동시에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