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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자원에 대한 주권 인정

O 참가자들은 국가의 주권과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인정하 고, 각국이 에너지 자원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규정(rules)의 개정 을 요구하지 않는데 동의함. 특히, 각국은 자국 영토범위 내의 지리적 영역에서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탐사를 결정하고, 에너지 프로젝트의 환경과 안전을 규제하며, 조세, 로얄티 또는 다른 형태의 재정적 지출 의 부과에 대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함.

.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의 개발

O 회의는 다자간 에너지 협력은 모든 참가국들에게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제시함. 그에 입각하여, 참가자들은 역내 각국이 모든 에너지 생 산물에 대해 상업에너지의 관점으로 국제 에너지시장에의 접근을 촉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O 에너지 거래에 관한 각국의 모든 규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에 너지 생산물의 원산지에 따라 차별화 되어서는 안됨.

제4장 동북아 에너지 협력현황 45

O 참가자들은 역내 에너지 네트워크의 개발은 에너지 생산물의 이동과 관련된 규제제도의 마련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동의함. 이런 규제는 자 유이동의 원칙과 일치해야 하며, 에너지 생산물의 원산지나 목적지, 그 리고 소유주에 따라 차별화 되어서는 안됨. 더욱이 이동에 대한 권리 는 이유 없는 지연이나 제한 또는 요금(charges)의 부과에 의해 좌우되 어서는 안됨.

. 투자촉진과 보장

O 참석자들은 동북아 지역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를 위해 안정 적이고, 공평하며, 호의적이고 투명한 조건을 개발하고 권장해야 한다 는 데 동의함.

O 각국은 자국 투자자에 대한 대우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수준으로 해외 투자가에게 최대한의 대우를 보장해야 함. 그리고 역내 다른 국가로부터 의 투자자에 영향을 미치는 현존하는 규제는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함.

O 다른 국가로부터의 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화하거나 박 탈해서는 안됨.

- 공공이익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 비차별적인 경우;

- 적법절차에 따른 수행의 경우;

- 보상금의 지불이 수반되는 경우

. 환경보호

O 참가자들은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관련 환경보호를 위한 협 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됨.

- 연관 에너지 정책과 환경보호 사이에,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의 일관성 확보;

- 환경적 비용과 이익의 충분한 반영;

-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Know-how의 교 환을 위한 적절한 조건 조성;

- 에너지효율 프로젝트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건 조성.

마 향후 조직 정립

O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구의 설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건의함.

O 동북아 지역 6개국간의 고위 공직자 회의

O 사무국

O 실무그룹;

- 에너지 계획, 프로그래밍 및 구조개편

- 유망 에너지 기술 및 과학적 협력, 그와 관련된 재무적, 사회적, 환경 적 영향

- 전력망 연계

- 화석연료의 국가간 이동

- 동북아에너지협정(North-East Asian Energy Charter)의 개발

O 이상의 실무그룹 가운데 "에너지 계획, 프로그래밍 및 구조개편"과 "전 력망 연계"에 대한 실무그룹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O 원칙적으로 관련 기구의 조직화에 따른 비용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공 동부담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을 설립하기 위해 약간의 순 자금의 이동(some net financial transfer)이 필요함.

제4장 동북아 에너지 협력현황 47

O 본 회의는, 이상과 같은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추후의 정부간 회의절 차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회의 주관을 위해 일부 참가자들이 표명한 높 은 관심에 주목함.

문서에서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페이지 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