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통계 중 질병통계로 제시하고 있 는 사례를 살펴봄.
○ 국외 질병통계를 비롯하여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통계, 건강보험 통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전 질환의 상병코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 질환의 진료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경우와 암등록 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지 역별 의료이용 통계, 국민건강통계, 정신질환 실태조사, 감염병 감시연보와 같이 특정 질환군에 국한하여 사회적, 정책적 목적에 맞는 통계치를 산출하 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었음.
⧠질병통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음.
○ 사회적, 정책적 목적에 맞게 산출되고 있는 통계 자료의 경우는 통계 생산 기 관마다 다양한 질병구조의 범주 및 질병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다 양성으로 인해 산출 통계 간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진료 경향 파 악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노인성 질환 범주의 경우 각 자료원에서 각각 다른 질병들을 포함하고 있 음.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서는 파킨슨병(G20-G23)과 중풍 후유증(U234), 진전(U236)을 포함하지만, 진료경향분석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표 3-6> 질병구조 범주 및 질병분류 기준의 다양성의 예(1)- 노인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경향분석 (신현철, 2014)
치매(F00-F03) 치매(F00-F03)
파킨슨병(G20-G23) -
알츠하이머(G30) 알츠하이머(G30)
뇌질환 등(I60-I69) 뇌혈관 질환(I60-I69)
중풍후유증(U234) -
진전(U236) -
-만성질환 범주의 경우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와 진료경향분석에서 고혈압의 상병코드를 I10-I15까지 포함하는 반면, 국민건강통계에서는 I10-I13까지 만 포함함. 또한 간질환의 경우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에서는 K70-K77을 포 함하지만 국민건강통계에서는 K70-K76을 포함함.
<표 3-7> 질병구조 범주 및 질병분류 기준의 다양성의 예(2)- 만성질환
지역별의료이용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본부) 진료경향분석
(신현철, 2014)
고혈압 고혈압성질환 고혈압
I10-I15 I10-I13 I10-I15
당뇨 당뇨 당뇨
E10-E14 E10-E14 E10-E14
치주질환 - -
K00-K01; K03-K08
관절염 - 관절염
M00-M19; M22-M25 M00-M19; M22-M25
정신질환F - -
전염병 - -
A, B
간질환 간질환
K70-K77 K70-K76 -
- 악성신생물
C00-C97 -
- 심장질환
I20-I51 -
- 허혈성 심장질환
I20-I25 -
- 급성심근경색증
I21 -
- 뇌혈관질환
I60-I69 -
- 뇌졸중
S06, I63, I64, I69 -
- 만성하기도질환
J40-J47 -
- 천식
J45, J46 -
- 알레르기성비염
J30 -
- 아토피피부염
L20 -
- - 고지혈증
E78
○ 전 질환의 진료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질병통계의 경우 포괄적이긴 하지만 단 편적 결과만을 제공하고 있어 정책적, 임상적 함의 도출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한편 정책적 함의도출이 용이하며 통계 산출 기준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음.
○ 국외 사례 중 WHO-FIC의 분류는 기준분류를 중심으로 질병과 관련된 분류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파생분류를 생성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활용성을 극대화 한 것을 알 수 있었음.
○ 미국 IHME의 국제질병부담연구, 뉴질랜드 질병부담 연구의 분류체계와 호주의 의료비 예측 모형의 분류체계는 정책적 활용도를 고려한 단일 건강수준 측정 지표를 제시하고 활용 목적에 따른 결과 제시를 위하여 기존에 있던 질병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특성화된 새로운 분류체계를 고안하기도 함.
○ 국내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용자 입장에서 결과 활용이 유용 하도록 국민관심통계, 다빈도 질병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국민관심통계는 산출기준 상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출기준 표준화한 결과를 함께 제시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a).
○ 또한 WHO의 ICD 분류 또는 OECD 통계의 경우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국 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
⧠기존의 질병통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병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 적, 임상적 함의도출의 용이성 증진을 위한 질병구조 범주화 및 질병분류 기준 재정립이 필요함.
○ 먼저 질병단위 마스터를 활용한 포괄적이고 체계화된 질병분류체계 구축하여 연속적, 체계적인 질병구조 분석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더불어 질병구조 범주 및 통계 산출기준 표준화를 통해 외부자료와의 비교 및 연계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단순 통계치 산출을 벗어난 스토리 중심의 통계치를 산출하여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함.
-정책적,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질병구조 범주화는 질병별 해석의 유용성 개 선할 수 있음.
-질병통계 중 요구 빈도가 높거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질병에 대한 범주화, 보건의료관련 정책 이슈와 보건의료분 야 유관 기관 조직 분류체계 및 주요 사업과 관련된 질병 범주 등으로 구분 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