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개인보건의료(PHC) 지출비용을 지출 분야별로 전망하기에 앞서 총괄적으 로 예측함.
○ 이는 의료비 증가의 역사적 추세를 잘 보여주고, 지출 분야들 간의 상호관계 를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임.
-개인보건의료의 지출 분야들은 대체재로 역할 할 때 서로의 비용 상승 또는 감소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야 간의 상호관계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비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또한 의료 공급자 지불제도의 개혁(예: 행위별수가제에서 선지불보상제로의 변화) 등과 같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의료전달체계의 다양한 세팅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출 분야 별로 구분하여 의료비 전망을 예측하면 이러한 정책 영향을 통제하기 어렵고 모든 영향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불가능함.
⧠개인보건의료비용 총괄모형은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독립변수 - 가처분소득, lagged health share of GDP, 의료서비스 상대가격 인플레이션, 공공비용 - 를 이용하여 총 개인의료비용을 예측함.
○ 가처분소득
-이 모델은 개인보건의료이용(PHC)의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득을 가처분소득으로 정의하고 공공보험에 해당하는 Medicaid와 Medicare 보험료는 소득에서 제외하였음.
-소득수준의 변화는 개인의 보건의료 이용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 소득 의 변화는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지연효과(lagged effect)를 보이기 때문에 2-3년 후에 절정에 이름. NHE 계량 경제 모델에서는 시차분포모형 (polynominal-distributed lag)을 이용하여 이러한 지연효과를 파악하고, 이 모델에서 7년에 걸친 장기적 소득 탄력성은 1.43임.
-이러한 소득의 장기적 지연효과는 의료시장의 중요한 특징에서 비롯함.
의료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의료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민간보험사나 공공 지불자가 대신 지불함. 따라서 이러한 지 출은 가계의 임금 변화로부터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비자 또한 소득 변화에 따라 단기간에 즉각적으로 의료이용행위를 변경하지 않음.
-그러나 대부분을 소비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소 득의 변화가 의료비 지출에 단기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의료 비의 본인부담금 비중이 클 경우 소득효과의 지연이 줄어들게 됨.
○ GDP 대비 의료비(lagged health share of GDP)
-총 소비에서 의료비 지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의 료서비스의 상대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득탄력성이 감소하게 됨.
이러한 의료비 지출 비율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GDP 대비 의료비 (lagged health sahre of GDP)를 변수로 포함함.
-그리고 개인의 보건의료 지출은 예산 제약 하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험제도 로 인하여 개인의 소득에 따른 의사결정은 보험의 공동기금(insurance
pool)의 예산에 결속됨. 더 나아가 보험자 또한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권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보건의료 지출은 국가단위의 예산제 약 하에서 이루어 짐.
-GDP는 국내경제에서 생산 가능한 모든 자원들의 총합을 측정하고 재정 정책이나 기금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단기적 변동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단위의 총 의료비 지출 예산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용함.
○ 의료서비스의 상대가격 인플레이션(relative medical price inflation)
-일반 시장에서 서로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은 소비자의 지출 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의료시장에서는 제3의 지불자(third-party payer) 가 개입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입시점에 의료서비스의 실제 가격을 지불 하지 않음. 따라서 단기간의 소비결정은 의료서비스의 실제 가격보다는 공 제금액(deductible), 비용분담(cost-sharing), 최대 본인부담금에 의해 결정되는 한계본인부담가격 (marginal out-of-pocket price)의 영향을 받음.
-그러나 미시자료(microdata)에서는 본인부담금의 변화가 지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총체적인 수준(aggregate level)에서는 공제금액, 비용분담, 최대 본인부담금의 영향과 더불어 의료비의 상당부분이 고비용 의 서비스 이용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면하게 되는 한계비용이 대부분 없음. 따라서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다양한 비용분담 유형(예를 들 어, tiered copayment, deductibles)의 효과에 대하여 보정하였음.
-이 모델에서 의료서비스의 상대가격 인플레이션은 의료비와 음의 상관관계 를 가짐. 의료서비스 가격의 인플레이션은 NHE 계량경제모델의 내생변수 로서, 외생변수인 OACT의 개인보건의료지출 디플레이터에 의해 결정됨.
이 디플레이터는 투입가격 인플레이션(input price inflation: IPI)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되는데, IPI는 의료공급자의 유형별 비용에 기반을 두고 개별 적인 의료서비스와 상품의 가격을 추적함. 그러나 시계열적 자료의 불충분 함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의사와 기타 전문의료인력을 포함하는 자영업 근 로자의 급여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실제 고용인력과 자영업 인력의 IPI가 과
소 또는 과대추정됨. 이를 보안하기 위해서 의사 임금 추세를 모델에 포함 하여 제외된 인력의 투입가격지표(input price indexes)의 대용으로 이용 하여 모델의 정확성을 개선하였음.
○ 1인당 실질 공공지출 (real per capita public PHC spending)
-공공보험인 Medicare와 Medicaid는 사실상 민간보험을 대체하기 때문 에, 공공부문의 지출의 증가는 개인 보건의료 지출의 증가와 음의 상관관계 에 있음. 따라서 1인당 실질 공공지출의 변화를 이용하여 공공보험과 민간 보험 가입자의 이동과 비용전가(cost shifting)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