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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요금 가격결정의 일반원리

문서에서 새로운 요금산정기준 마련 (페이지 183-191)

. 송전부문의 특성과 가격결정 원리

◦ 발전 및 송전부문의 상호의존성 및 외부효과

- 단기한계비용 가격원리에 따르면 송전서비스 비용 역시 추가적인 수 요 한 단위를 즉각적으로 추가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송전 열손실)과 공급지장비용으로 나누어 짐.

송전서비스 비용 = 한계수송비용(송전열손실) + 공급지장비용

- 문제는 공급안정을 위한 송전서비스비용이 분권적 시장구조하에서는 쉽게 정의되기 어렵다는 점임.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발 전서비스와 송전서비스의 강한 상호의존관계 및 송전망의 외부효과.

- 일정 지역에 송전설비가 부족하여 송전능력에 제약(혼잡)이 있는 경 우, 계통 전체의 최적 급전 상태는 변화하여 전체적으로 발전에서 추 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임.

- 즉, 송전제약이 발생하여 지역 외에서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전력이 유입되지 못하게 된 지역의 경우, 지역내의 고비용 발전기를 가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계통 전체적으로 변동비가 저렴한 발전 기부터 급전하는 것이 계통 전체의 비용을 최소화 시킨다는 경제급전 원리로부터의 이탈 및 추가적 비용의 발생을 의미.

- 결국 발․송전서비스 간에는 강한 대체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송 전망의 확충을 통한 송전제약의 해소는 발전부문의 비용을 감소시키 게 되지만, 송전비용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송전능력의 부족(송전제약)은 발전부문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됨.

- 또한 한 단위의 추가적 수요가 미치는 영향도는 계통 전체의 관점에 서만 파악될 수 있다는 점도 탁송원리에 입각한 분권적 방식의 송전 서비스 가격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경쟁적 시장기구와 송전가격

- 경쟁적 시장기구를 통한 송전서비스 가격문제의 해결 방법은 풀시장 을 지역적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임. 만약 송전능력상에 어떠한 제 약도 없다면, 모든 지역시장가격은 한 가격으로 수렴하고 전력망 혼 잡에 따른 기회비용도 사라짐.

- 이 경우 송전가격은 한계변동비용, 즉 송전열손실과 일부 계통운영비 만을 실현할 수밖에 없게 됨.

- 수요수준에 상관없이 송전능력 제약이 없다는 것은 설비가 과잉 공급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시장원리(단기한계비용원리)에 따라 송전서비 스 가격에 공급지장비용(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한계설비비용)이 포함 되지 않아 가격이 평균 비용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형성.

- 그러나 송전능력제약이 존재하여 시장이 분리되었을 경우, 지역 현물 시장간에는 시장가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균형상태에서 어 느 두 지역간의 송전서비스 가격책정의 기준은 두 지역 현물시장의 가격차가 됨.6) 만약 송전가격이 이러한 지역현물시장 가격차이를 넘 어서면 타 지역에서 전력을 구입할 동기가 사라지게 되고, 송전가격 이 이보다 작다면 이 두 항목이 같아질 때까지 송전수요의 증가가 계 속될 것이기 때문. 이것이 흔히 Nodal Pricing으로 불리는 송전서비스 의 한계비용 가격책정 원리.

- 이러한 가격결정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방식은 공급․수요자 양방입찰에 입각한 지역별(모선별) 전력 현물시장의 개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거래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거래)비용 이 소요되어 그 편익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6) 전력수송만이 아니라 모든 상품의 수송에서도 수송서비스의 (잠재)가치는 수송대상이 되 는 두 개의 분리된 동일상품시장의 시장가격차이가 된다. 흔히 Nodal pricing이라고 불리

특히 지역별(모선별)로 수요자시장을 개설, 각기 다른 수요함수를 정 확히 추출해내어 최적의 혼잡지대를 계산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 2001년 이전의 영국이나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아예 수요자 입찰제도 가 존재치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의 가격책정은 처음부터 불가능 하게 됨.

- 앞서 서술되어 온 바와 같이 시스템 전체의 한계비용에 입각해 단일 의 발전서비스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송전서비스비용 가운데 보조서비스, 송전열손실, 나아가 송전 혼잡비용까지가 Uplift 형태의 평균비용 가격책정 방식으로 풀시장에서 실현되지만, 송전망 운영비 및 혼잡지대 즉 송전설비의 가치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풀시장 밖에서 원가주의에 입각한 관리가격 방식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게 됨.

- 영국의 경우, 송전능력 제약의 정도를 감안하여 지역적으로 송전가격 을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zonal pricing), 기본적으로 평균비용에 입각 해 송전설비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요․공 급자 모두의 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노르웨이, 캘리포니아, 호주 등)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nodal pricing의 원리를 준용하여 송전 가격을 산정.

. 독점적 송전가격 결정의 주요 원칙

- 분권적 시장기구에 의한 송전요금의 책정 방식이 송전 네트웍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때, 송전부문을 독점적 상태 로 유지한 상태에서 적절한 가격 규제를 통해 분권적 시장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됨.

- 이러한 독점 규제에 의한 송전요금 책정시에도 경쟁적 시장기구에서 와 같은 파레토 최적 상태의 가격구조를 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가격규제를 설계하여야 함.

◦ 비용회수의 보장

- 송전망 이용료는 송전계통 소유자의 투자 비용 및 기타 송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어야 함.

- 통상 송전비용은 크게 다음의 네가지 분류될 수 있음.

. 송전망의 열손실 . 송전망의 운영비용

. 송전능력 제약시의 혼잡비용 . 송전설비비용(유지.보수비용 포함)

- 이러한 비용이 모두 송전요금으로 회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전 및 송전부문의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발전 및 송전시장 전체를 통해 적절히 회수할 수 있으면 됨. 즉, 송전요금체계는 전체 도매전력시장 구조에 따라 크게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

- 예를 들면, 송전열손실이나 송전능력 제약시의 혼잡비용, 그리고 송전 망 운영비용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매전력시장가격 산정시 발전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나타나는 경우, 결국 송전요금의 수준 자 체는 송전설비비용만을 반영하여 산정되게 됨.

◦ 공평의 원칙 및 비차별성

- 송전부문의 회수할 총비용이 결정되면, 이 비용을 각 송전망 이용자 에게 적절히 분배하고, 이러한 송전망 이용료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비차별적으로 부과되어야 함. 만약 부당한 차별이 있게 되면, 송전망 의 이용권이 침해되고 이는 시장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전력시 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

- 그러나 어떠한 송전가격 체계가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하나의 답이 마 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이는 발.송전의 상호 의존성 등 전력망이 갖는 특이한 성격으로 어떠한 수용가가 얼마만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 는 가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연유.

- 이는 결국, 평균비용방식의 비용배분이냐, 아니면 한계비용이 보다 적

절한 비용배분 지표를 제공하느냐 하는 전통적인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로 송전요금체계의 경제적 효율성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임.

◦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

- 송전망 이용료는 전력산업 전체에 걸쳐 경제적인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다음의 내용이 주요 고려 사항이 됨.

1) 송전계통의 확장에 적절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는 것. 즉, 송전계통의 규모가 최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격 신호를 제공.

2) 전원(발전소) 및 부하(수용가)의 입지 선정에 대한 신호를 제공하고 발전용량의 증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요금체계이어야 함.

3) 기존의 발전설비 및 송전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체계.

- 이는 결국, 발.송전 시장체계 전체로 열손실, 혼잡비용, 설비비용 등의 제 송전비용이 수용가에게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임.

- 만약, 발전시장가격이 송전열손실이나, 혼잡비용을 적절히 배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송전요금이 총비용적인 관점에서 명목상 으로 송전설비비용을 회수하는 목적만을 띠는 경우에도, 열손실비용 과 혼잡비용을 적절히 배분하는 메카니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뜻 함.

- 그러나 역으로 도매시장의 발전가격 체계가 열손실 및 혼잡비용을 적 절히 배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경제적 효율성 증진을 위해 송 전요금이 담당하는 역할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음.

◦ 실용성 및 투명성

- 송전요금은 간단 명료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전력비용에 대한 신호를 쉽게 받아들여 선택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야 함.

- 만일 송전요금이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시장 참여자들이 송전에 대

하여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면, 아무리 잘 설계된 요금이라도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요금이 의도하는 대로 시장참여자들의 경제적 선택을 유도하기 어려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기구에 의한 송전요금 결정방식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과 동시에 요금에 관한 모든 결정이 시장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투명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매우 복잡한 요금의 결정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단점이 있음. 즉, 한계 비용 방식에 의거한 요금의 결정은 단순하고 간단하게 설계될 수 있 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역으로 우편요금제와 같은 평균비 용방식에 의거한 송전요금은 매우 단순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송전요금 산정방법의 제 형태

◦ 개요

- 송전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평균비용에 의존하는 총괄비용법과 한계비용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총괄비용법은 송전서비스에 따라 발생하는 총 비용을 사용자간에 일 정한 규칙을 정하여 평균비용 방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경로선정법(Contract Path rule), 우편요금제(Postage Stamp rule), 거리용량병산제(Megawatt-Mile rule) 등이 있음.

- 그러나 평균비용에 근거한 가격은 경제적인 가격과는 거리가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송전의 가격으로 이용되는 경우, 효율적인 송전망의 이용 및 최적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총괄비용에 근거하는 경우 송전의 손실비용이나 설비투자에 따른 투 자비 회수가 쉽다는 장점을 가질 수는 있으나, 송전에 따르는 정확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되어 송전 고객의 적절한 의사결정을 유도하 지 못하고, 그 결과 최적의 계통운영을 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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