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기능별 분리에 따른 요금결정 원칙 검토 및
새로운 요금산정기준 마련
(최종보고서)
Study on Pricing for Electricity Networks and Retail Supply
2004. 4
주관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산 업 자 원 부
제 출 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전력산업 기능별 분리에 따른 요금결정 원칙 검토 및 새로운 요금산정기준 마련" 연구의 최종보 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4월
주관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 에너지경제연구원 정 한 경 연 구 위 원
연구참여자 : 에너지경제연구원 박 광 수 연 구 위 원
유 승 직 연 구 위 원
노 동 석 연 구 위 원
김 경 술 연 구 위 원
하 희 송 연 구 원
요 약 문
I. 연구 개요
□ 연구 목표
o 요금규제제도의 이론적 분석 및 해외사례 검토
o 비경쟁 최종소비자요금의 요금결정 원칙 검토 및 요금산정기준 마련 o 망사용료(송전요금 및 배전요금)의 요금결정 원칙 검토 및 산정기준 마
련
□ 연구 내용
o 규제의 필요성과 원칙 검토
- 규제체계의 필수적 특성과 규제절차의 일반적 원칙 - 바람직한 요금의 특성
- 구조개편 이행기 전력요금의 적정규제조건 o 주요 요금규제방식의 비교 분석
- 투자보수율 규제 - 가격상한규제
- 해외 전력산업의 가격상한 규제 사례
o 비경쟁수용가 전기요금의 산정기준 및 규제체계 발전 방향 분석 - 단계적 소매경쟁 도입과 최종소비자 요금의 구분
- 구조개편 과도기의 전기요금 규제 원칙
- 현행 전기요금산정기준 실행상의 주요 쟁점 검토 - 현행 전력산업구조하의 전기요금산정기준 개정안 - 전기요금에 대한 유인규제 검토
o 송전요금의 결정원리 및 규제체계 발전 방향 - 송전요금 가격결정의 일반원리
- 주요국의 송전요금 책정 및 규제방식 - 송전요금 체계구성 및 산정 방안
- 송전요금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발전방향 o 배전요금의 결정 원리 및 산정기준(안) 분석 - 배전요금 설계 해외사례
- 배전사업 필요수입액 산정 209 - 배전요금의 설계
- 배전이용요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안)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구조개편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 시장설계 및 요금규 제제도 기반 마련
o 단계적 규제체계 재편 방안과 이행기의 정책적 보완대책을 반영한 요 금산정기준의 개발을 통한 이행기의 혼란 최소화와 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 기반 구축
o 구조개편과정에서 분리되는 발전 및 송전, 배전・판매회사의 재무건전성 을 확보하고, 시장위험 및 규제위험 최소화를 통해 민영화 매각가치 극 대화에 기여
o 전력산업 투자자의 신뢰성 확보
o 전기요금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구조개편 및 적정요금수준에 대한 이 해 도모
II. 규제의 필요성과 원칙
1. 경제적 규제 :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의 규제o 요금 규제의 목적 : 투자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 균형
- 이해 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간단 명료 한 요금 결정 체계 수립
o 바람직한 규제
- 잉여현금흐름을 만들어 (잠재적)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인하거나 기 존 주주 이윤의 내부유보(재투자)를 정당화
- 운영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
- 공익서비스 목적 제약하에 경영의사결정에서의 규제적 간섭 축소 o 규제체계의 필수적 특성
- 필요투자보수와 투자원금 및 운영비의 회수를 보장
- 효율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유인 제공 - 요금(혹은 수입) 결정 기준, 일반적 공익 서비스의 목적 등 중장기적
규제 제약의 사전 제시 o 규제절차의 일반 원칙
- 안정적 원칙에 준거한 규제적 의사결정 및 규제 실행
- 투자의 회수에 대한 합법적 기대와 미래투자에 대한 기대투자보수의 근거 제공
- 합당한 비용/편익 평가에 근거한 규제 의사결정
- 개별적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간섭의 여지 최소화
2. 바람직한 요금의 특성
o 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최적자원배분)과 동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적정가격신호 제공
o 비용회수 : 사업운영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회수 보장 o 투명성 : 분명하게 정의되어 이해하기 쉬운 요금 구조
o 안정성, 예측가능성 :분명한 요금결정 절차, 요금규제주기의 장기화 o 비차별성 : 교차보조 지양, 사업별, 수용가별 원가배분의 공정성 o 단순성 : 불필요한 복잡성 지양, 요금 결정 규제실행 비용의 최소화
3. 구조개편 이행기 전력요금의 적정규제조건
o 소비자 장기편익 제고
- 가격, 서비스의 질, 공급신뢰도 등에 대한 규제의 장기적 영향 고려 o 경쟁적이며, 공정한 시장 행동 진작
- 유효경쟁여건 조성, 포괄적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o 시장지배력 행사 방지
-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여건 조성 o 경제적 효율성 제고
- 불필요한 규제 및 제약 제거, 가능하면 연성규제 채택, 경쟁시장 조성 o 경쟁과 효율로부터의 소비자 편익 확보
o 사업자의 재무적 생존력 유지와 장기투자 유인
- 계속기업으로서 장기투자와 서비스 개선을 유인할 수 있는 투자보수 o 여타 규제와의 일관성 유지
- 여타 규제사항 이행비용 반영, 비용구조의 지역별 차이 반영 o 합리적 실적 비용에 대한 고려
- 합리적 사업자의 행동과 이에 따른 비용 검토 필요 o 점진적 소매경쟁 확대라는 이행과정상의 합리적 요금
- 교차보조의 해소, 소매경쟁 확대, 지역간 요금 차등간의 조화 o 규제산업의 특수 상황 고려
- 사업의 위험도 변화에 상응하는 투자보수
- 이행기의 공익적 기능유지 관련 사업자의 의무 사항 고려 o 종합적 접근
- 소비자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기 조건간의 균형 모색
III. 주요 요금규제 방식의 비교 1. 투자보수율 규제
o 투보율규제의 개요
- 적정 수준의 서비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의 전가를 허용하며, 이에 허용투자보수를 추가하여 요금 규제
- 적정투자보수를 결정하는 요금기저와 적정투자보수율의 성격을 규명 하고, 그 크기를 확정짓는 것이 투자보수율규제의 핵심.
- 기존의 독점규제체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o 투보율 규제의 장단점
2. 가격상한규제
o 가격상한규제의 개요
+장점 -단점
- 개념적 단순성
- 정상적 규제시 유지관리 및 설비 확장 관련 투자 촉진
- 투자자의 재무적 안정성
. 낮은 위험 프리미엄(자본비용)
- 사후적 규제 - 품질유지 용이
- 효율개선 유인 결여 : 정상규제하의 투자보수 보장, 초과이윤 불허
- A-J Effect : 과잉투자를 통한 요금기저 확충 경향
- 주기적 투자보수율 산정의 어려움 : 행정비용 과다, 공정성 시비, 잠재적 갈등 - 위험 배분의 효율성 저하 : 과도한 소비자 위험 부담
- 불필요한 비용 발생 및 비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세밀한 감시 필요
- 가격규제의 계약적 성격 명시화
․ 계약(규제)기간, 계약항목(가격, 품질 등), 재협상조건의 명시적 설정 - 사전 설정 중기 가격상한공식
․ 물가상승율과 (규제기관 예측) 효율개선율에 따라 자동 요금 조정 ․ 피규제기업의 투입요소비용의 물가상승분 회수 보장
․ 운영비의 절감을 가져오는 평균적 생산성 향상의 편익은 소비자 몫 ․ 비용과 가격의 명시적 관계 단절
․ 규제공식 적용 주기 : 통상 3 - 5 년
- (규제기관 예상치) 초과 효율개선에 대한 재무적 유인 제공
- 효율개선 기대값(X)은 과거의 성과와 미래 생산성증가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설정
- 주기적으로(규제주기말에) 규제기관은 초기 가격(집합)과 예상되는 미 래 생산성 증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결정
- 가중평균가격의 상한 제약하에 종별, 전압별, 시간대별 요금차별화 등 세부요금체계의 설정은 사업자에게 위임
o 가격상한규제의 장단점
□ 가격상한규제의 종류 o 상품묶음(Price-basket) 방식
+장점 -단점
- 생산성 향상 요소의 도입으로 최소한의 효율향상 강제 : 실질요금 하락 유도 - 사업자의 초과이윤 획득 가능성 : 효율개선 목표 초과 달성 유인
- 규제주기내 년도별 요금조정 실행의 단순성 : 상대적으로 저렴한 행정비용 - 가격투명성 제고, 교차보조 문제의 점진적 해소 가능
- 세부요금결정의 자율성 확대, 합리적 상대가격 유도
- 초기요금 설정상의 어려움 : 수준에 따라 사업자와 소바자간의 이해 충돌 - 공정한 효율개선 기대치 추정 어려움 - (투자자, 소비자, 노동 간의) 효율개선 초과 달성 성과 배분상의 논란
- 불확실성, 투자위험 증대에 따른 자본비용의 상승
- 품질저하 가능성, 자본비용과 운영비간의 불균형 가능성
- 효율개선 시현시점 조작 유인
- 일반적으로 가격상한 규제는 다 상품 독점기업이 부과하는 가격들에 대한 일정한 지수 I(P)가 어떤 상한 P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 하 에서 독점기업에게 상대 가격 결정의 재량권을 주는 형태
∙ 공식: ∑wi×pit ≤∑wi×p it - 1[1+ RPI100t-X ], ∑wi= 1
o 평균수입(revenue-yield) 방식
- 피 규제기업이 새로운 가격을 제시하고 이 가격하에서 총산출과 수입 의 변화를 예측한 후, 예상되는 평균수입의 증가율이 RPI-X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함.
- 피규제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 적합 한 규제 방식으로 가스나 전력산업 등에서 주로 이용
- price basket 방식보다 요구되는 정보량이 감소 - 기본 규제공식
총필요수입액 총판매량 T
T
≤ 상한 평균요금
T= ΠTt= 1[ 1 + RPIt-X
100 ]P0-Kt
* 여기서, Kt는 조정항목을 의미
□ 가격상한 설정을 위한 재무모형의 구조 o 독점기업에 대한 가격상한설정 구조
가격
생산/ 수입 판매
경제성장
=
비용 투자 자본비용운영비
요금기저
o 제한적 경쟁하의 규제기업에 대한 가격상한설정 구조
경쟁가격
수입 시장수요 자사
생산/판매
규제가격
경제성장
자본비 비용 투자 용
요금기 저
운영비
=
□ 가격상한 규제의 효율성 제고 유인 정도 o 가격상한규제의 효율성 제고 유인 결정 요소
- 이윤 극대화 : 비용절감중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비중이 클수록 효율 개선에 대한 유인도 커짐.
- 톱니효과 : 규제기관은 피규제기업의 비용절감실적을 미래의 정기적 인 요금 재검토시 요금인하 혹은 서비스질의 향상으로 반영하게 됨.
이러한 톱니효과는 기업이 비용절감을 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킴.
o 주기적 규제의 문제점
- 비용절감에 대한 유인은 규제주기 후반으로 갈수록 약화되고, 가능하 다면 비용절감 노력을 다음 규제주기초로 지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고 판단하게 됨.
- 한편 요금 재검토 절차에서 규제기관이 가지는 재량권의 정도와 특히 규제주기 종료전에 요금재검토를 실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 비용절감 유인은 약화될 수도 있음.
□ 효율향상 수익의 배분
o 규제주기 기간 발생한 효율향상 수익(efficiency gains)의 소비자 이전 시기와 방법의 결정은 매우 중요
- 지속적인 효율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사업자(투자자)와 소비 자간의 효율향상 수익의 공정한 배분 사이의 균형 모색
- 투명한 배분 규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 : 장기적 규제 체제에 대한 신 뢰의 핵심
- 소급불가 원칙(제1의 원칙) : 투자자들이 적절한 기준 이상의 노력이 나 능력을 통해 획득한 모든 통제가능 이윤을 보유
o 통제가능 수익과 손실의 단계적 축소
- 효율성 제고 편익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되, 사업자들이 가격 규제 기간의 종료시점까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효율향상능력을 개선할 인센티브가 지속되도록 요금규제주기 동안 이룩한 통제가능 효율성 수익(또는 손실)을 후속 요금규제주기 기간 중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허용
- 사업자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경우 평균적인 효율향상 능력을 개선시키게 되고 그로 인한 혜택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속
□ 가격상한제하의 적정수준 초과 투자보수의 문제
o 초과이윤세
- 요금상한이 느슨하게(높게) 설정될 경우 사업자의 초과이윤 발생 - 사례 : 영국 공익기업들이 민영화되면서 처음 적용된 최초의 요금상
한들이 너무 느슨하게 설정되어 해당 기업들이 요금상한에 반영된 정 도를 초과하는 생산성 향상을 하면서 해당기업의 주식가격이 상당히 크게 올랐다는 많은 비판이 있었음.
- 가격상한 설정시 소유주였던 정부가 규제기업의 민영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원했다는 점과 사업자와 규제기관간의 정보 비대칭의 문 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영국의 경우 이러한 민영화 직후 초과이윤의 일부를 흡수하기위해 1997년 새로이 들어선 정부는 초과이윤세를 부과함.
- 초과이윤세가 일회성 현상으로 인식된다면 비용절감을 통한 미래의 이윤 증대 유인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음.
o 이윤배분제도 : Sliding Scale 규제
- 이윤과 가격 상한을 결합하여 사전에 정해진 상한까지의 이윤은 허용 하되, 그 이상의 초과이윤은 기업과 소비자가 나눠 갖는 방식
- 회사의 비용과 이윤을 년간 단위로 계속 감시하여, 어느 해에 상한 초과이윤이 날 경우 상한이윤까지 요금상한을 인하 조정
- 매우 이상적인 방식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관련정보의 수집과 검 증에 많은 비용 발생
o 오차보정 제도
- 가격상한설정시 이용한 기본적인 가정(예측)이 실제에 있어 다르게 나타날 경우 이에 맞추어 가격을 조정
- 이러한 수정 메카니즘을 통해 수용 불가능한 이윤이나 손실을 야기하 게 될 X값 설정의 정치적 위험은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음.
3. 해외전력산업의 가격상한규제 사례
o 해외 상한규제 경험의 종합 평가
- 영국은 상당한 효율 개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배전비용은 94/95 - 97/98의 3년 기간중 약 1/4의 감소를 시현하면 서 공급의 질도 크게 향상시킴. 하지만 동기간중 투자보수율이 25%
를 초과함으로써 효율성 개선 편익 배분상의 문제가 가격상한규제 의 단점으로 제기됨
- 효율성 향상 전망이 크게 저평가된 영국과 호주 모두에 있어서 X요 소가 생산성 향상을 반영하는 정도에 의문이 제기됨.
․이는 결국 규제 재검토 시점의 초기가격 조정시 대폭적 가격하락을 수반
- CPI-X가 투보율 규제에 비해 보다 큰 효율개선 유인 목적으로 시작 되었지만, 사업자가 경영성과의 개선보다는 규제기관과의 관계 개선 및 좋은 거래를 위해 기울이는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 음
- 그동안 수년간의 경성규제를 겪은 후 규제 지체현상이 발생하면서 규 제자가 보다 많은 성과를 결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예로서 가격 상한설정이 성공적이었지만, 실적 이윤 수준에 대한 우 려 때문에 투자보수율 상한도 추가되는 경우가 있음. 이것이 “자산 과대 포장”를 가져올 경우 규제자는 회사의 투자지출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모색하게 되고, 투자지출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면 계통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IV. 비경쟁 수용가 요금에 대한 적정 유인규제 방안
1. 구조개편 과도기의 전기요금 규제 원칙
o 규제적 전기요금 결정의 3원칙 - 원가주의의 원칙
- 공정보수의 원칙
- (수용가에 대한) 공평의 원칙 o 성과 관련 원칙
- 가능하면 규제보다는 유효경쟁
- 좋은 성과를 위해 규제가 필요한 경우 그 방식은 ․유효경쟁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고
․유효경쟁 하에서 예상되는 성과와 일관성을 가지며 ․실질적, 혹은 잠재적인 독점력이나 시장지배력의 방지 ․전력산업의 재무적 생존력 유지에 기여
o 규제과정 관련 원칙
- 규제방식은 연성 규제 원칙과 일관성을 가져야 함 - 준수비용 및 행정ㆍ규제비용의 최소화를 모색 - 여타 관련 규제체계와 일관성을 가질 것 - 소매요금 승인에 대한 규제적 관여 최소화
- 소매사업자의 가격 결정 및 변동에 대한 투명한 지침 제공 - 잘 규정된 체계와 원칙이 중요
2. 현행 전기요금산정기준 실행상의 주요 쟁점 검토
□ 현행 전기요금산정기준의 문제점
- 발전부분이 한전의 자회사로 분리됨에 따라 요금산정을 위해 적용할 적정원가 구성항목과 적정투자보수 구성 요소(요금기저, 적정투자보수 율 등)에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
- 특히 요금기저의 산정에서 현행 한전의 송․배전․판매 사업부문의
포함할 것인지, 혹은 발전자회사의 자기자본 부분, 즉 한전의 발전자 회사에 대한 투자자산만을 추가로 포함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어떤 방식의 요금기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시행할 투자보수 율 규제의 적용 대상 자산의 범위가 달라지고, 그 결과 적용할 투자 보수율과 전력산업 전체로서 허용되는 적정투자보수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음.
․전력공급과 관련된 비용의 대부분은 요금기저 및 WACC의 조정을 통해서 투자보수 항목으로 회수되거나, 혹은 적정원가 항목으로 처리 되어 회수 된다는 점에서 요금기저의 산정 방식에 따라 이것과 일관 성을 가지도록 원가구성 항목도 달라져야 함.
- 요금기저에 포함될 자기자금에 의한 건설중인 자산의 크기에 대한 산 정방법도 보다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민영화에 따른 투자지분 매각손익을 적절하게 필요수입액(총괄원가) 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2003년도부터 풀시장 직접구매 소비자에게 송전료가 별도 부과함에 따른 요금산정기준 수정 필요
- 적정투자보수율 산정에 반영할 자기자본보수율의 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의 명문화 필요
- 선행 규제기간의 실적투자보수가 적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이를 초과 할 경우 과부족분을 차기요금조정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적정투자보수율 산정
o 투자에 대한 공정보수의 기준
- 자본유인 기준 : 공익기업이 합리적 가격으로 계속해서 신규자본을 유인하고 재무적 안정성과 신용등급을 유지토록 하는 투자보수
- 비교수익 기준 :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유사한 위험의 다른 투자사업 의 보수에 상응하는 투자보수
o 가중평균자본비용
- 일반적으로 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비율(We)과 타인자본의 비율(Wd) 을 가중치로 자기자본 보수율(Ke)과 부채 보수율(Kd)의 가중평균에 의해 구해짐.
WACC = Ke * We + Kd * Wd
o CAPM 이론
- CAPM에서의 특정자산의 기대수익율(Ri)은 무위험수익율(Rf)과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의 합으로 표현됨
- 위험 프리미엄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Rm - Rf)과 해당 자산의 (시장 분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βi, 베타 계수) 에 의해 결정
Ri = Rf + βi(Rm - Rf)
o 시장 위험 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MRP)
- 정의 : 시장수익율(투자자가 잘 분산 투자된 시장 포트폴리오로부터 기대하는 수익률)의 무위험이자율에 대한 초과분(프리미엄), 즉 (Rm - Rf)로서, 시장 전체에 대한 평균적 위험 보상율을 말함.
- 시장위험 프리미엄도 미래에 대한 추정치임. 하지만 일반적으로 측정 되는 과거 실적 프리미엄의 평균치를 미래 프리미엄 추정치로 사용.
- 시장위험 프리미엄은 구성요소의 하나인 시장수익율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10년 이상의 장기 실적 평균을 사용
o 무위험이자율의 선택
- 국공채 시장수익율을 무위험 수익율의 대리값으로 사용.
- CAPM의 적용을 위한 무위험이자율의 선택과 관련한 주요 이슈 ․무위험 자산으로 사용되는 국공채의 만기까지의 기간
․장기평균율과 단기평균율 간의 선택
- 일반적으로 5년, 길게는 10년 만기의 국공채 수익률을 주로 이용함.
- 무위험이자율이 시장위험 프리미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극히 변동 성이 적다는 점에서 최근 2개월, 혹은 길어도 최근 1년 이내의 무위 험이자율(국공채 시장수익율) 실적 평균치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 o 자본구조
- 규제기업의 경우에는 정상적 규제환경하에서 자기자본의 장부가와 주 가총액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시로 변하고, 규제의 실 패에 의해서도 변동될 수 있는 시장가치 기준보다 장부가치 기준의 자본구성비율이 바람직함.
□ 요금기저 산정 대안 평가
o 요금기저의 산정 방법 : 3가지 대안
(1) 통합 요금기저 : 발전자회사의 자산(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포함 전 체 사업 자산
(2) 모회사 기준 요금기저 : 현행 한전의 송․배전․판매 사업부문의 사 업 자산에다 발전자회사에 대한 투자자산(발전자회사의 자기자본) 을 합한 현행 모회사 한전의 사업 자산
(3) 송․배전․판매회사 기준 요금기저 : 현행 한전의 송․배전․판매 사업부문의 사업 자산
o 다음의 이유로 상기 3가지 방안중 (2)의 모회사 기준 요금기저 산정방 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
- 투자자와 소비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당분간 발전부문 투자자산을 포함한 한전의 전체 자산에 대한 투자보수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한전 손익계산서상에 발전자회사의 순이익은 지분법평가익으로 반영되어 나타남.
- 시장에서 형성되는 한전의 주가 수익률이 송․배전․판매사업의 수익 만이 아닌 발전자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의 수익까지를 포함한 수익구 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한전 자기자본의 베타계수를
구하고 이를 근거로 적정 투자보수율을 추정
3. 현행 전력산업구조하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개정안
o 본문 (108P) 참조
4. 전기요금에 대한 유인규제 검토
□ 유인규제 실행 관련 주요 이슈
- 규제 공식 적용 범위 : 기간, 대상 서비스
- 필요수입액 : 기존 자산기저 및 (효율적)신규투자에 대한 투자보수, 감가상각, 효율적 운영비용
- 전년도 요금설정 기준 대비 전가항목 성과 차이 반영 조정
- 규제공식의 성격 : 공식 구성 변수(초기가격, 효율향상계수)의 유도 - 요금규제공식의 합의와 관련한 기타의 규제적 협약 사항 : 서비스 품
질향상 유인 방식, 가격공식하의 예상 사업성과 결정 - 요금구조에 대한 부가 제약
□ 가격상한규제하의 요금설계 절차 1) 상위 단계의 기능분리
2) 수급 전망
3) 각 사업부문별 하위 단계의 기능 분리
4) 운영비지출(OPEX)과 자본적 지출(CAPEX) 전망 : 수급 전망과의 일관성
5) 필요수입액 산정 6) 평균요금의 산정
7) 평균요금의 수용에 대한 영향 고려 8)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지표 전망 9) 산정된 요금에 대한 비교 분석
11) 가격상한에 대한 정의 12) 고정비, 변동비의 분류
13) 비용유발요소에 따라 수용가 그룹별 비용의 배분 14) 구체적 요금설계
□ 전기요금 상한규제의 대안 평가
o 대안
(1) 현행요금으로부터의 가격 변동에 대한 상한 설정 (2) 전가비용에 KWh당 판매마진 상한 설정
(3) 전가비용에 총 판매마진 상한 설정 (4) 혼합형 : 상기 방식의 조합
o 평가 1 : 투입요소비용 변동위험 부담 측면의 대안간 비교
- 소매사업이 갖는 비용 적상의 특성을 전제할 때 마진 규제가 보다 합 리적임.
- 마진 규제와 사업자의 일부 통제불능 비용의 전가를 허용하면서 특정 종에 대한 요금변동폭의 상하한이나 특정 전기비용항목의 상하한 설 정하는 중간적 접근법(혼합형 4안)은 수용가 보호와 함께 판매사업의 비용 적상 성격을 고려한 방식으로 점진적 교차보조 해소 및 지역간 가격차별화에 적합.
o 평가 2 : 판매마진 규제시의 규제 대안간 비교 - 판매 마진의 규제 대안 : 수입상한 vs. 가격 상한 - 판매마진 규제 방안 비교 평가
․가격상한이 관리 및 단계적 소매경쟁으로의 이행 측면에서 유리 ․수입상한은 고정비용 및 한계비용요소(a, b, c)의 적정수준 결정상의
어려움
․수입상한은 소매경쟁 확대에 따른 과부족 조정 항목 필요 ․가격상한은 수요관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o 비경쟁 요금규제 추천안 : 2안 기준의 혼합형 4안 - 기본틀 : (2) 전가비용에 KWh당 판매마진 상한 설정
- 필요 특수제약 부가(예)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등 일부 종별요금의 연간변화율 허용상한 설정, 지역별(배전회사별) X값의 차등 설정 등
□ 전기요금의 구성과 전가비용 요소
o 전기요금의 구성 ([그림 4-1]참조)
- 전기요금 = 에너지비용(도매시장수수료 포함) + 송전료 + 배전료 + 판매 마진
o 전가비용항목의 조건 및 선택 - 사업자 통제 불능 비용
- 해당 비용 관련 위험관리 가능성 : 위험의 정도와 관리수단의 가용성 o 도매전력구입비용 규제 방식 대안
(1) 경제적 구매의무 전제하에 판매사업자의 실제 (풀 시장과 계약)구입 비용의 최종소비자요금 전가
(2) 판매사업자의 평균구입비용 기준의 요금 전가 (3) (풀가격 + 계약 프리미엄) 방식
(4) 규제기관이 장기발전비용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기준(발전)비용을 설 정하여 요금 전가
VI. 송전 요금의 산정
1. 송전가격 결정원리
o 송전부문의 특성 : 가격결정상의 주요 장애요인
- 발전 및 송전서비스간의 대체성 : 발전비용과 송전비용 간 경계 모호
∙송전요금체계는 전체 도매전력시장 구조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 - 송전망 이용의 외부효과 : 한 단위 수요증가가 다른 수요조건에 영향 - 평균비용의 하락, 자연독점성 : 한계비용 가격원리 적용의 어려움 o 독점적 송전가격 결정의 주요 원칙
- 비용회수의 원칙 : 송전망 소유자의 비용 및 적정한 투자보수의 보장 - 공평의 원칙 및 비차별성 : 송전망의 중립성 확보
- 경제적 효율성 증진 : 최적의 계통구성을 위한 적절한 가격신호 ∙송전계통의 효율적 확장에 적절한 가격신호
∙전원(발전소) 및 부하의 입지선정에 적절한 신호 제공 ∙기존의 발전 및 송전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요금체계 - 실용성 및 투명성
o 송전요금 산정방법(총괄비용법)의 제 형태 - 총괄비용법 vs 한계비용 가격원리
∙총괄비용법 : 총비용을 평균비용 방식으로 배분. 비용회수의 원칙 및 실용성 기준을 충족하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
∙한계비용 가격책정 : 경제적 효율성 기준에 적합하나 비용회수의 원 칙이나 투명성에 문제 발생
- 우편요금제(Postage stamp rule)
∙총비용을 최대전력 또는 송전에너지량에 따라 평균비용방식으로 배 ∙개별 이용자(선로)의 한계효과를 고려치 않아 경제적 효율성 저해.
- 구간요금제(Zoned postage stamp rule) ∙인도점과 인수점에 따라 요금을 달리함.
∙공통의 계통진입료와 구간별 요금으로 분리 - 경로선정법(Contract path rule)
∙송전전력의 경로를 계약시에 설정
∙실제의 전력흐름을 반영할 수 없어 비용배분의 합리성 결여 - 거리용량 병산제(Megawatt-Mile method)
∙개별 송전거래의 전력조류에의 영향을 평가하여 가격결정 ∙개별 송전의 영향 평가기준 모호하여 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
2. 해외 송전요금 사례의 시사점
o 해외 각국의 발․송전비용 적용방식이 갖는 공통점
1) 설비비용은 그 배분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지라도 예외 없이 발․송전 요금 각각의 주요 항목으로 된다는 점.
2) 어떤 경우이든 발․송전비용 전체가 각 지역의 수요, 공급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차등화되어 결정, 배분된다는 점.
3) 송전요금의 수준은 송전설비 운영자로서의 송전사업자의 필요수입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규제된다고 하는 점(송전요금의 규제 방식이 일부 RPI-X형의 인센티브 규제 방식이 널리 채택되고 있는 중 에서도 그 토대는 자산기준의 투자보수율 규제).
o 해외 송전요금체계의 시사점
1) 발․송전비용의 적용방식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각의 적용방식은 독립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는 점으로 보다 구체적인 송전요금의 책정방식을 전제하 지 않고 발전시장설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 지임.
2) 궁극적으로 어떠한 시장형태를 채택하든지 간에 송전요금(혹은 발․
송전요금 전체)은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여 차등화 되어야 한다는 것 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 단일의 발전가격구조를 갖는 시장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됨.
3.. 송전요금 체계구성 및 산정방안
o 송전요금 체계 구성의 주요전제
- 도매전력 시장 구조 : 발전시장가격에 송전열손실 및 혼잡비용 포함 ∙송전열손실 : 도매시장 발전가격 산정시 한계손실계수(Marginal Loss
∙송전 혼잡비용 : 계통 전체의 혼잡비용을 평균비용방식으로 발전가격 에 반영. 계통혼잡 유발의 정도에 따른 가격신호는 송전요금체계 구 성시 고려.
- 단일의 송전회사 및 다수의 배전회사
∙단일의 송전회사 체제를 유지, 송전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자로서 역할 케 함으로써 시장기구에 의한 송전서비스 시장 개방은 제한
∙송전요금은 송전회사의 설비비용을 적절히 회수하는 수준에서 규제 - 송전요금의 구성 : 접속요금 + 송전망 이용요금
∙접속 요금(Connection charge) : 송전연결설비의 감각상각,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그리고 자산에 대한 적절한 투자보수의 회수.
∙송전망 이용료(Transmission Use of Network charge) : 송전회사가 안정적으로 송전자산을 운영하고 전력을 신뢰성 있게 수송할 수 있도 록 이에 대한 제반비용(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투자보수)을 회수.
o 송전요금체계 구성방향 - 접속요금
∙송전망연결 개별 접속자산에 대한 직접적 비용만을 회수(shallow 원 칙, 즉 기설 송전망 보강비용은 제외)
∙접속요금은 규제의 대상으로 송전연결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보수 를 포함하는 적정한 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함.
∙신규연결에 대한 접속요금은 송전회사와 송전서비스 이용자간의 계약 사항(투자보수율이 규제수단임).
∙송전서비스 이용자가 스스로 연결설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 3자가 이를 건설하도록 허용하되 설비의 건설은 송전회사가 제시하는 기술적 요건과 접속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송전서비스 사용자가 연결을 단절하기 원할 때 이에 대한 단절비용 (termination payment)를 포함함.
∙접속요금 산정식 :
연간접속비용 = 접속자산 감가상각비용 + 유지보수비용 + 투자보수 + (계약해제 단절비용)
- 송전망 이용요금
∙송전망 이용료는 시간대별 차등이 없는 지역적 요금
∙송전망 이용료는 거리를 고려하지 않음. 그러나 계통의 병입 및 퇴장 지점을 고려.
∙송전망 사용료는 전력의 안정적인 수송에 필요한 합리적 비용(주요 송전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 포함)을 회수할 것이며 규제 대상.
∙주요 송전계통비용은 공급 및 수요지점을 고려하여 여러 연결점 (node)에 할당되며 이를 종합한 요금구역 설정.
∙동일 구역에 위치하고 동일한 방식(판매사업자의 수전 또는 발전사업 자의 공급)으로 운영되는 송전망 사용자는 동일한 요금 적용.
∙송전계통에 전력을 투입하는 송전망 이용자(발전사업자)는 용량(정상 적인 운영조건에서 송전계통에 투입될 수 있는 최대 순용량)을 중심 으로 책정하나 수요, 전력량, 고정비용 등을 감안한 다요소 요금구조 (multi-component tariff)도 가능함.
- 송전계통으로부터 전력을 수전받는 송전망 이용자(배전/판매사업자)는 정산기간동안 계측된 수요에 기초하여 비용을 지불함. 그러나 수요, 전력량, 고정비용 등을 감안한 다요소 요금구조(multi-component tariff)도 가능함.
o 송전망 이용요금의 산정방안 - 송전망 이용료의 도출 절차
1) 송전부문 총 필요수입액(revenue requirement)의 산정
2) 필요수입액을 전력수송과 계통안정유지의 기능적 분류, 그리고 발전 과 수요의 비용발생원천 분류로 구분
3) 주요 지점별 발전 및 수요자에 대한 사용료를 도출하고 유사한 사용 료를 갖는 지점을 묶어서 동일 지역으로 분류
[그림 ] 송전요금 산정절차
송전회사의 년간 필요수입금액 산정(100%)
(적정투자보수, 감가상각비, 운전유지비 등
제반비용)
발전부문 부담분(G%) 부하부문 부담분(L%)
수송기능(TG%) (지역차등비율)
공통기능(CG%
(비차등비율)
수송기능(TL%) (지역차등비율)
공통기능(CL%) (비차등비율)
선로별 이용정도에 따라 배분(전산프로그램)
용량/최대부하(MW)에 따라 배분
- 총 필요수입액의 산정
∙비용 구성항목 : 감가상각,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투자보수 ∙공식 : RUONCt = ACUONt + MCUONt + RAUONt - α 단, RUONCt : 송전자산사용으로 허용되는 총 수입액 ACUONt : t기의 총 허용 감가상각액
MCUONt : t기의 총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RAUONt : t기의 총 투자보수
α : 필요수익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서 transmission loss rentals, 자본기여액, 재정수입 등
∙감가상각비 :
. 대체비용법(replacement cost approach)에 근거한 감가상각 방법. 이 는 평가시점에서 동일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현재 시가를 기준으 로 평가함.
. 자산수명기간동안 수입변동을 최소화하는 감가상각 방법 : 정액상각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 계통규정(System Rules)이 요구하는 대로
송전계통 자산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
∙투자보수 : 자산수익을 결정하기 위해 요금기저(Rate Base)와 투자보 수율(Rate of Return) 결정.
. 요금기저 : 고정 핵심송전계통자산의 순자산가치, 핵심송전계통과 관 련하여 단기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전자본(Working Capital) . 순자산가치 : 감가상각에 대한 조정 후 자산대체가치를 이용한 고정
자산의 가치로서 자산평가시 자산대체할 경우 지불되는 가격.
. 순운전자본 :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됨. 유동 자산은 재고자산, 외상매출금, 현금 등을 포함하고 유동부채는 외상 매입금을 포함.
. 투자보수율 : 자본의 가중평균비용법(WACC) RRt = WACCt = EPt*ROEt/(1-Tt) + DPt * DIt
- 필요수입액의 전력수송(지역차등비용) 및 계통안정 기능(지역 비차등 공통비용)으로의 배분
∙직접 배분법, (예) 50% : 50%
∙공통비용은 전국 단일의 평균비용 방식(우편용금제) 으로 배분 - 지역차등비용을 발전기 및 부하 모선별로 배분
∙“전기적 거리”개념을 이용하여 한 단위의 부하 증가가가 계통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여 비용배분의 기준으로 사용(CRNP방식 원용) ∙발전기 및 부하 모선별 배분
- 발전측 및 부하측의 지역별 송전망 이용료 도출 ∙각 모선별 송전요금 분담비용을 지역별로 합계
∙송전계통사용료가 유사한 지점은 묶어서 지역으로 구분
∙부하측(수요측)의 지역송전요금 결정은 배전회사의 지역적 프랜차이 즈를 고려.
4. 주요 이슈 및 발전방향
o 송전요금 수준의 적정성
- 송전 네트워크의 자본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주안 점 : 감가상각방법과 적정투자보수의 산정방법이 주요 이슈.
- 구조개편 초기에는 역사적 비용을 기준으로 필요수입액(송전요금의 전반적 요금 수준)을 산정하여 일정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금 의 안정화 측면에서 바람직.
- WACC과 CAPM을 송전부문 투자보수율 산정의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주요 이슈는 결국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자본구조), 송 전회사의 베타계수 설정문제, 부채비용, 시장프리미엄 등임.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표준적인 부채/자본비율 설정이 주요 과제.
o 공통비용/지역차등비용 배분의 적정성
- 공통비용/지역차등비용의 배분 문제는 송전 네트워크의 안정도와 물 리적 전력수송 기능 각각에 어떠한 비중을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로 현행 송전요금체계상의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회수하는 비용의 상 대적 크기를 결정.
- 송전망 이용과 관련된 자료의 축적이 미약한 현 단계에서는 KEMA 가 제안한 바와 같이 필요수입액의 일정부분을 수송기능에 대한 명시 적인 모델링 절차 없이 직접 배분(50:50)하는 방식이 적절.
- 향후, 송전망 이용과 관련된 비용자료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감에 따 라서 적절한 비율 조정이 필요.
o 발전/부하측 간의 비용배분의 적정성
- 구조개편 초기 단계에서는 앞서와 같이 일단 발전 및 부하 모선 전체 로 비용을 일정비율로 할당한 후 적절한 조류분석 방법을 토대로 각 모선별로 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이 적절.
- 구체적인 배분비율은 초기에는 역시 발전 측과 부하 측 양쪽에 동일 한 비율(50:50)로 입지 신호를 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료 집적 및 분
석 능력의 향상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필요.
o 송전요금의 지역별 가격신호의 적정성
- CRNP방식은 크게 보아 총괄비용법에 기초한 거리용량병산제 (MW-Mile Rule)의 변형된 형태로서 한계비용 기준의 가격책정 방식 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지역별 가격 시그 날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는 문제점 발생.
- 특히 도매경쟁단계(TWBP)에서도 발전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송전망 혼잡효과(혼잡비용은 평균비용방식으로 반영)가 송전요금 이용료에서 도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충분한 지역별 가격 시그날을 제 공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o 송전 접속요금 산정방안
- 기존과 신규 접속자간에 나타날 수 있는 차별성은 장기적으로 그 부 작용이 크지 않은 반면, 중부담 원칙으로 인한 투명성의 저해나 참여 자가 시장을 떠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좌초비용의 문제까지를 고려할 때 경부담 원칙이 적절한 방안.
- 요금의 비차별성 및 투명성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접속자산에 대한 정의의 일관성. 방사선 선로(radial line)와 같이 접속자산의 기능 을 가지면서도 계통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핵심 송전자산 기능을 동시 갖는 자산은 핵심송전망으로 처리하여 송전망 이용요금 형태로 비용 을 회수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인 방안.
- 일반적으로는 접속선로가 송전네트웍서비스와 송전접속서비스 두 가 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상정사고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적인 “정상 접속” 상황을 상정한 후 이에 소요되는 접속자 산비용만을 접속료로 징수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
- 신규접속에 대한 송전접속료는 송전사업자와 송전망 이용자간의 협상 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접속요금 구성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접속자산에 대한 투자보수는 여전히 규제기관의 규제 를 받아야 할 사항.
o 송전망 이용요금체계
- 현행 송전망 이용요금체계는 공통비용을 일률적으로 개별 이용자의 최대이용용량(MW)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으나 송전설비비용이 계 통의 최대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
- 현행 요금체계는 또한 지역차등의 송전비용을 사용요금 형태로 전액 전력량 요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CRNP방식을 준용 하여 산출된 모선별 비용배분이 기본적으로 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 음을 감안하면 방법론상으로 일관성을 상실한 가격책정 방식.
- 결론적으로 공통비용을 용량기준의 기본요금으로 지역차등비용을 전 력량 기준의 사용요금으로 회수하는 현행의 송전망 이용요금체계는 논리적 근거가 다소 미약하여 송전계통 이용 상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대안은 모선별(지역별)로 기본요금이 달라지는 결과가 될지라도 공통비용과 지역차등비용 각각을 용량요인 과 전력량 요인으로 구분하여 모선별(지역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재구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o 지역별 요금체계
- 현행의 송전요금 지역구분이 계통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차이를 내기 보다는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으로만 설정됨.
- 현행의 6개 수요 측 송전요금 구역구분은 적절한 지역적 가격 시그날 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광역이어서 향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므로 보다 세분될 필요가 있음(15개 지사별 수요측 송전요 금 구역 설정이 대안).
- 발전측 송전요금 구역은 처음부터 보다 이상적인 송전요금 지역을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발전측 송전 요금은 모선별로 책정).
o 송전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유인규제의 필요성
- 송전 혼잡비용의 Uplift 방식 처리에 의한 전력거래소(KPX)의 혼잡비 용 절감 유인 부족
- 송전설비비용의 회수, 즉 송전회사 재무적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는 총 필요수입액의 확보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없는 송전회
사로 하여금 효율적 송전요금 설계를 유인하도록 하는 메카니즘의 부 족.
- 구조개편 초기에는 현행의 투자보수율 규제를 일정기간 유지한 후 점 차 RPI-X형의 유인규제로 전환하는 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VI. 배전 요금의 산정
1. 해외사례
□ KEMA 설계안
◦ 배전망 이용요금은 다음의 네 단계를 통하여 결정
- 필요수입액의 결정, 필요수입액 비용센터로 할당, 필요수입액 수용가 그룹 할당, 배전망 이용요금 산정
◦ 수용가별 배전망 이용요금의 산출
- 각 수용가별로 할당된 최대부하 기준 수용가별 할당비용과 전력사용 량 기준 수용가별 할당비용을 각각 용량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부과 - 용량요금(원/kW) : 최대부하기준 수용가별 할당비용을 해당 수용가그
룹의 총설비비용으로 나누어 산출
- 전력사용량 요금(원/kWh) : 전력 사용량기준 수용가별 할당비용을 해 당 수용가 그룹의 총사용전력량으로 나누어 산출
- 공통서비스 요금(원/수용가당) : 공통서비스요금 중 수용가에 할당된 비용을 해당수용가 그룹의 수용가 총수로 나누어 산출
□ 호주 빅토리아 주의 배전망 이용요금
◦ 배전망 이용요금의 기본 구조
- 각 배전회사의 배전요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의 구조를 채택
․단일요율 요금제(Single rate tariff) ․시간대별 요금제(Time of Use)
․시간대별 및 최대부하 요금(Time of Use Demand)
◦ 수용가 분류
- 각 배전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가 정용, 사업용(소규모, 대규모)의 단위로 분류
◦ 배전망 이용요금의 설계방법
- 전압별 배전망 비용(운영, 유지, 자산 회수)을 할당 - 수용가 그룹별 비용 할당
- 수용가 그룹별 요금의 결정
□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배전망 이용요금
◦ 현행 요금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현행 요금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수용가 그룹 분류 등 현행 유지)
◦ 현행 요금체제에서의 배전망 필요수입 산출
- 기본적으로 비용분석을 통한 배전망 필요수입이 산출되지 않은 상태 에서 다음과 같이 해당 수용가 그룹의 배전망 필요수입을 산출
․배전망 필요수입(또는 할당비용) = 현재 요금으로 계산된 해당수용가 그룹의 총수입 - 해당수용가 그룹의 전력비용
◦ 배전망 이용요금 설계
- 배전망 필요수입을 월별 서비스 요금과 사용 kW또는 kWh요금을 통 해 부과
․용량 요금 ($/kW 또는 $/kWh) : 부하 용량 또는 전력사용량으로 부과. 동일 수용가 그룹내에서 수용가별로 사용량에 대한 차이를 두 기 위해 설정하여 적용
․서비스 요금 ($/월) : 배전망의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적용.
2. 배전요금 체계 구성 방향
◦ 배전요금은 크게 접속요금, 배전망 이용요금, 배전손실료로 구성됨 - 접속요금(Connection charge) : 배전연결설비의 감각상각, 운영 및 유
지보수 그리고 자산에 대한 적절한 투자보수의 회수를 목적으로 함 - 배전망 이용요금(Distribution Use of Network charge) : 배전회사가
안정적으로 배전자산을 운영하고 전력을 신뢰성 있게 수송할 수 있도 록 이에 대한 제반비용(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투자보수)을 회수 - 배전손실료(Distribution Losses) : 송전망에서의 인수점에서 최종 수
용가까지의 배전과정에서의 배전열손실 비용의 회수
3. 배전망 이용요금의 산정방안
□ 요금의 구성
◦ 배전망 이용요금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요금, 용량요금, 사용량요금으로 구분
- 수용가의 부하계량 가능여부에 따라 서비스요금과 용량요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본요금으로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
◦ 서비스요금(기본요금, 원/수용가)
- 전력 사용규모 또는 사용량, 수용가의 부하특성과는 무관하게 수용가 당 서비스에 부과되는 요금
◦ 용량요금(원/kW)
-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배전사업자가 건설 또는 유지해야 하는 배전 설비 규모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회수하는데 사용되는 요금
◦ 사용량(전력량) 요금(원/kWh)
- 필요수입액 중에서 용량요금 산정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 력사용량의 크기에 따라 부과하여 회수하는데 사용하는 요금
□ 필요수입액의 산정
◦ 필요수입액 산정방법은 배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정 비용을 보상하고 배전사업에 필요한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자산에 대한 적절한 투자보수가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t기의 배전망 이용요금으로 허용되는 연간 필요수입액은 다음과 같음
RUONCDt = ACU ONDt+ MCU ONDt + R AU ONDt− RUONCDt = t기의 필요수입액
ACUONDt = t기의 총감가상각비용 MCUONDt = t기의 운전유지비용 RAUONDt = t기의 총투자보수
= 필요수입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 필요수입액의 할당
◦ 수용가그룹의 분류 : 배전망 이용요금 부과대상 고객은 우선 사용 전압 에 따라 분류
- 현행 수용가 그룹은 전압 계급별로 고압과 저압 수용가로 구분
․고압 : 가정용, 일반용(기존 일반용 갑, 을,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포 함), 산업용(기존 산업용 갑, 을, 병을 포함)
․저압 : 가정용, 일반용(기존 일반용 갑,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포함), 산업용
◦ 서비스요금 필요수입액 할당 : 필요수입액 중 고객원가에 의해 산출
◦ 용량요금 필요수입액 할당 : 필요수입액 중에서 수요원가의 일부를 수
용가 그룹별로 분할.
- 수용가 그룹별 분할 비율은 배전망 최대부하시 각 수용가 그룹의 기 여 정도에 따라 결정
◦ 사용량요금 필요수입액 할당 : 수요원가 중 용량요금에 할당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할당함
□ 배전망 이용요금의 산출
◦ 각 계약종별 서비스요금, 용량요금, 사용량요금 산정 비용이 할당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각 요금단가 결정
◦ 서비스요금
서비스요금= 해당계약종별에할당된서비스요금산정비용
해당계약종별의총수용가수 [원/수용가]
◦ 용량요금
용량요금= 해당계약종별에할당된용량요금산정비용
해당계약종별의총계약용량 [원/kW]
◦ 전력사용량 요금
전력사용량요금= 해당계약종별에할당된전력사용량요금산정비용
해당계약종별의총전력사용량 [원/kWh]
4. 배전이용요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안)
o 본문 (220P) 참조
<목 차>
제1장 서론···1
제2장 규제의 필요성과 원칙···3 1. 경제적 규제···3 2. 바람직한 요금의 특성···5 3. 구조개편 이행기 전력요금의 적정규제조건 ···9
제3장 주요 요금규제방식의 비교···15 1. 투자보수율 규제···15 2. 가격상한규제···21 3. 해외 전력산업의 가격상한 규제 사례···59
제4장 비경쟁수용가 전기요금의 산정···81
1. 단계적 소매경쟁 도입과 최종소비자 요금의 구분···81
2. 구조개편 과도기의 전기요금 규제 원칙···86
3. 현행 전기요금산정기준 실행상의 주요 쟁점 검토···89
4. 현행 전력산업구조하의 전기요금산정기준 개정안···112
5. 전기요금에 대한 유인규제 검토···118
제5장 송전요금의 산정···145 1. 송전요금 가격결정의 일반원리···145 2. 주요국의 송전요금 책정 및 규제방식···153 3. 송전요금 체계구성 및 산정 방안···171 4. 주요 이슈 및 발전방향···181
제6장 배전요금의 산정···195 1. 배전요금 설계 해외사례···195 2. 배전사업 필요수입액 산정···214 3. 배전요금의 설계···217 4. 배전이용요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안)···224
<참고문헌>···229
<부록1> 자기자본비용의 추정방법···233
<부록2> 부적절한 투자보수율에 따른 경제적 왜곡 ···252
<부록3> 경제적 효율성 및 이의 측정···255
<표 차례>
<표 3-1> 투자보수율규제의 장단점 요약···20
<표 3-2> X=3을 적용한 경우 예상 수입(소비자그룹 분리 경우)··40
<표 3-3> X=3을 적용한 경우 예상 수입(단일 소비자그룹 경우)··41
<표 3-4> 영국에서의 최근 적용 가격상한공식···44
<표 3-5> 상장 이후 상대적 주가 상승률···53
<표 3-6> 부문별 초과이윤세 납부 실적···54
<표 3-7> 소매요금의 인하율(영국)···66
<표 3-8> 소매요금분류···78
<표 3-9> 소매요금 RPI-X.···79
<표 4-1> 시장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해외 연구 사례···100
<표 4-2> 호주 규제기관별 명목 무위험 이자율 산정 방법···103
<표 5-1> 구조개편 주요국의 발전․송전비용 처리방식 비교···168
<표 5-2〉 수요지역별 송전이용요금단가···179
<표 5-3〉 발전지역별 송전이용요금단가···180
<표 6-1> 배전요금 규제 현황(영국)···211
<표 6-2> 전압별 수용가 구분···220
<표 6-3> 전압별 용도별 전력수요···222
<그림 차례>
[그림 3-1] 필요수입액의 산정···16 [그림 3-2] 가격상한규제를 이용한 규제절차···39 [그림 3-3] 독점기업에 대한 가격상한설정 구조···43
[그림 3-4] 제한적 경쟁하의 규제기업에 대한 가격상한설정 구조··43
[그림 3-5] 후속기간중 효율이월요소의 점진적 축소와 허용수익률의
변동(예)···51 [그림 4-1] 전력요금 구조···84 [그림 5-1] 송전요금 산정절차···174 [그림 6-1] 배전망 이용요금 유도 과정···197
제1장 서론
o 2단계 구조개편이 진행되면 각 기능별(발전, 송전, 배전, 판매)로 각각 의 가격이 나름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는 분리가격제가 실시됨.
- 경쟁이 도입되는 발전 및 판매부문의 가격은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 -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완결되더라도 송전 및 배전부문은 독점적 지위
를 유지하므로 송전료와 배전료는 계속 규제요금으로 남음.
- 판매부문은 구조개편의 완성 단계인 완전소매경쟁이 실시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비경쟁소비자에 대한 요금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결정 되며, 경쟁소비자의 요금도 이행기에 요금 안정화를 위한 부분적인 정부 개입이 요구됨.
- 특히 최종소비자 요금은 다른 기능별 부문가격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 다는 점에서 부문별 가격결정체계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 적 접근이 요구됨.
o 도매경쟁시장 개설과 지역별 배전/판매 분할을 앞두고 정부의 규제 대 상이 되는 송ㆍ배전요금 및 비경쟁소비자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규제요금결정의 원칙, 규제의 틀, 요금산정기준, 결정 절차 등) 및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o 경쟁적 시장체제로의 이행을 고려하여 새롭게 설계될 요금구조 및 수 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은 2단계 구조개편에 앞서 실시될 배전사업부제의 모의 운영결과와 연계하여 적기에 이루어짐으 로써, 배전부문 분할 이후에 요구되는 기능별, 지역별 요금산정 과정에 서 적용되어야 함.
o 경쟁시장 이행기의 요금 체계 및 요금수준의 변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간 요금격차 및 배전회사간 수익성 격차의 문제와 민영화 과정의
매각손익의 처리 등 여러 가지 정책과제 및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평 가와 점검,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향의 규제요금의 설정은 시행착오의 제거 및 구조개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예측 가능 한 규제환경의 사전적 제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o 단계적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기능별로 분화된 하위 전력산업별 경쟁의 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됨. 특히 민영화된 전력회 사의 경우 규제기관은 수용가와 투자자간의 이해 균형을 잡아줄 필요 가 있음. 이를 위한 적정한 요금규제체계의 구축은 피규제기업이 적정 투자보수를 보장 받도록 하면서 독점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 는 규제체제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유인 능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의 특 성, 전력회사의 경제적 조건 등과도 관련을 가짐.
o 이 보고서는 6장으로 구성됨. 먼저 제2장에서 전력산업에서의 경제적 규제의 주요 원칙과 함께 규제의 목적, 바람직한 요금의 특성 등에 대 해 논의함. 제3장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대표적 규제체계 인 투자보수율규제와 가격상한규제를 면밀히 비교 검토함. 이들 간의 비교검토 과정에서 규제의 이론적 기본을 논의하고 이들 체계 중 보다 선진적 형태로 평가받고 있는 가격상한규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천적 해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요금 규제체계의 선택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유인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됨. 제4 장에서는 비경쟁수용가 전기요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 투자보수율 수준의 추정, 요금기저 산정 범위 등을 포함한 현행 기준 실행상의 주 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요금상한규제 실시를 할 경우 해결되어야 주요 과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함. 제5장에서는 송전요금가격결정의 일반 원리 와 해외의 송전료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송전요금의 발전방 향에 대해 논의함. 제6장에서는 배전요금설계의 해외사례와 함께 배전 요금 산정과 관련한 정책적 의사결정 사항들을 살펴보고,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형태의 배전이용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새로운 고시 안을 제시함.
제2장 규제의 필요성과 원칙
1. 경제적 규제
가. 규제의 필요성
o 전력산업의 주요 특성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