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배전 요금의 산정
4. 배전이용요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안)
o 본문 (220P) 참조
<목 차>
제1장 서론···1
제2장 규제의 필요성과 원칙···3 1. 경제적 규제···3 2. 바람직한 요금의 특성···5 3. 구조개편 이행기 전력요금의 적정규제조건 ···9
제3장 주요 요금규제방식의 비교···15 1. 투자보수율 규제···15 2. 가격상한규제···21 3. 해외 전력산업의 가격상한 규제 사례···59
제4장 비경쟁수용가 전기요금의 산정···81
1. 단계적 소매경쟁 도입과 최종소비자 요금의 구분···81
2. 구조개편 과도기의 전기요금 규제 원칙···86
3. 현행 전기요금산정기준 실행상의 주요 쟁점 검토···89
4. 현행 전력산업구조하의 전기요금산정기준 개정안···112
5. 전기요금에 대한 유인규제 검토···118
제5장 송전요금의 산정···145 1. 송전요금 가격결정의 일반원리···145 2. 주요국의 송전요금 책정 및 규제방식···153 3. 송전요금 체계구성 및 산정 방안···171 4. 주요 이슈 및 발전방향···181
제6장 배전요금의 산정···195 1. 배전요금 설계 해외사례···195 2. 배전사업 필요수입액 산정···214 3. 배전요금의 설계···217 4. 배전이용요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안)···224
<참고문헌>···229
<부록1> 자기자본비용의 추정방법···233
<부록2> 부적절한 투자보수율에 따른 경제적 왜곡 ···252
<부록3> 경제적 효율성 및 이의 측정···255
<표 차례>
<표 3-1> 투자보수율규제의 장단점 요약···20
<표 3-2> X=3을 적용한 경우 예상 수입(소비자그룹 분리 경우)··40
<표 3-3> X=3을 적용한 경우 예상 수입(단일 소비자그룹 경우)··41
<표 3-4> 영국에서의 최근 적용 가격상한공식···44
<표 3-5> 상장 이후 상대적 주가 상승률···53
<표 3-6> 부문별 초과이윤세 납부 실적···54
<표 3-7> 소매요금의 인하율(영국)···66
<표 3-8> 소매요금분류···78
<표 3-9> 소매요금 RPI-X.···79
<표 4-1> 시장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해외 연구 사례···100
<표 4-2> 호주 규제기관별 명목 무위험 이자율 산정 방법···103
<표 5-1> 구조개편 주요국의 발전․송전비용 처리방식 비교···168
<표 5-2〉 수요지역별 송전이용요금단가···179
<표 5-3〉 발전지역별 송전이용요금단가···180
<표 6-1> 배전요금 규제 현황(영국)···211
<표 6-2> 전압별 수용가 구분···220
<표 6-3> 전압별 용도별 전력수요···222
<그림 차례>
[그림 3-1] 필요수입액의 산정···16 [그림 3-2] 가격상한규제를 이용한 규제절차···39 [그림 3-3] 독점기업에 대한 가격상한설정 구조···43
[그림 3-4] 제한적 경쟁하의 규제기업에 대한 가격상한설정 구조··43
[그림 3-5] 후속기간중 효율이월요소의 점진적 축소와 허용수익률의
변동(예)···51 [그림 4-1] 전력요금 구조···84 [그림 5-1] 송전요금 산정절차···174 [그림 6-1] 배전망 이용요금 유도 과정···197
제1장 서론
o 2단계 구조개편이 진행되면 각 기능별(발전, 송전, 배전, 판매)로 각각 의 가격이 나름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는 분리가격제가 실시됨.
- 경쟁이 도입되는 발전 및 판매부문의 가격은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 -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완결되더라도 송전 및 배전부문은 독점적 지위
를 유지하므로 송전료와 배전료는 계속 규제요금으로 남음.
- 판매부문은 구조개편의 완성 단계인 완전소매경쟁이 실시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비경쟁소비자에 대한 요금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결정 되며, 경쟁소비자의 요금도 이행기에 요금 안정화를 위한 부분적인 정부 개입이 요구됨.
- 특히 최종소비자 요금은 다른 기능별 부문가격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 다는 점에서 부문별 가격결정체계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 적 접근이 요구됨.
o 도매경쟁시장 개설과 지역별 배전/판매 분할을 앞두고 정부의 규제 대 상이 되는 송ㆍ배전요금 및 비경쟁소비자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규제요금결정의 원칙, 규제의 틀, 요금산정기준, 결정 절차 등) 및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o 경쟁적 시장체제로의 이행을 고려하여 새롭게 설계될 요금구조 및 수 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은 2단계 구조개편에 앞서 실시될 배전사업부제의 모의 운영결과와 연계하여 적기에 이루어짐으 로써, 배전부문 분할 이후에 요구되는 기능별, 지역별 요금산정 과정에 서 적용되어야 함.
o 경쟁시장 이행기의 요금 체계 및 요금수준의 변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간 요금격차 및 배전회사간 수익성 격차의 문제와 민영화 과정의
매각손익의 처리 등 여러 가지 정책과제 및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평 가와 점검,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향의 규제요금의 설정은 시행착오의 제거 및 구조개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예측 가능 한 규제환경의 사전적 제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o 단계적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기능별로 분화된 하위 전력산업별 경쟁의 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됨. 특히 민영화된 전력회 사의 경우 규제기관은 수용가와 투자자간의 이해 균형을 잡아줄 필요 가 있음. 이를 위한 적정한 요금규제체계의 구축은 피규제기업이 적정 투자보수를 보장 받도록 하면서 독점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 는 규제체제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유인 능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의 특 성, 전력회사의 경제적 조건 등과도 관련을 가짐.
o 이 보고서는 6장으로 구성됨. 먼저 제2장에서 전력산업에서의 경제적 규제의 주요 원칙과 함께 규제의 목적, 바람직한 요금의 특성 등에 대 해 논의함. 제3장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대표적 규제체계 인 투자보수율규제와 가격상한규제를 면밀히 비교 검토함. 이들 간의 비교검토 과정에서 규제의 이론적 기본을 논의하고 이들 체계 중 보다 선진적 형태로 평가받고 있는 가격상한규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천적 해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요금 규제체계의 선택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유인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됨. 제4 장에서는 비경쟁수용가 전기요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 투자보수율 수준의 추정, 요금기저 산정 범위 등을 포함한 현행 기준 실행상의 주 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요금상한규제 실시를 할 경우 해결되어야 주요 과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함. 제5장에서는 송전요금가격결정의 일반 원리 와 해외의 송전료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송전요금의 발전방 향에 대해 논의함. 제6장에서는 배전요금설계의 해외사례와 함께 배전 요금 산정과 관련한 정책적 의사결정 사항들을 살펴보고,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형태의 배전이용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새로운 고시 안을 제시함.
제2장 규제의 필요성과 원칙
1. 경제적 규제
가. 규제의 필요성
o 전력산업의 주요 특성의 하나는 기능의 상당 부분에서 완전경쟁이 아 니라는 점임. 단계적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기능별로 분화된 하위 전력산업별 경쟁의 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됨. 경쟁이 가 능해 지는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업자가 상당한 시장력을 행 사하는 지배적 위치에서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와 독립적으로 상당한 정 도로 가격결정력을 가지기도 함. 이 경우 규제기관은 어떤 형태의 경제 적 통제를 가지고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음.
o 특히 민영화된 전력회사의 경우 규제자는 수용가와 투자자간의 이해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음. 투자자는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투자자금의 안전한 회수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하게 하느 냐에 따라 투자위험과 함께 투자자의 기대수익율도 달라짐. 만약에 규 제의 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투자자의 위험은 투자를 기 피할 정도가 될 수 있음. 항상 함께 하는 경제적 규제의 두 가지 기능 은 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과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주어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유지해나가는 것임.
나. 규제의 범위와 원칙
o 규제는 기술적, 법적 기준, 인가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 고 있음. 하지만 모든 규제체계의 핵심은 경제적 규제임. 전체적으로 민영화되거나 혹은 일부분만 민영화된 규제기업으로 구성된 전력산업 의 성공 정도는 비용, 가격, 투자, 수익성과 품질 등의 경제적 성과에
달려 있음. 이러한 주요 변수들이 경제적 규제의 핵심을 구성하며, 직 접적인 규제의 대상이 됨. 이것이 규제기관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일단 의 원칙들이 요구되는 이유임.
o 바람직한 규제
- 피규제기업이 신규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인하거나, (잉여 현금흐름 이 있는 경우) 기존 주주들이 피규제사업에 추가투자를 위해 자본을 내부 유보해나가도록 하여야 함.
- 사업운영 및 투자의 효율성을 촉진하여야 함.
- 상업적, 공익적 목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의 제약하에서 경영 의사결 정에 대한 규제적 간섭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함.
-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유인 제공
o 바람직한 규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체계의 필수적 특성
- 투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투자보수가 주어지고, 투자자본의 원금도 운 영비와 함께 결국 회수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장
- 효율적 경영의사결정에 대해 상당히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유인을 경영진에게 제공
- (개별적 경영의사결정의 단기적 결과보다는) 요금이나 수입의 결정 규칙, 서비스 제공 의무 요건, 일반적인 공익 목적 등과 같은 중장기 목표의 형태로 규제적 제약을 분명히 규정
o 상기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적 절차의 일반적 규칙
- 과거의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합당한 기대를 정당화하고 미래 투자 에 대한 투자보수의 추정 근거를 제공 하는 일단의 안정적 원칙들에 따라 규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근거로 규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
- 그 절차는 (비록 중장기 경영 목표의 틀을 설정할지라도) 개별적인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간섭의 여지는 최소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