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배전 요금의 산정
1. 단계적 소매경쟁 도입과 최종소비자 요금의 구분
가. 소매경쟁과 소비자구분
◦ 소매경쟁이란 소매시장에서 전기의 최종소비자가 공급자(판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판매부문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소매경쟁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 양방향입찰제가 도입되는 2004년 대규모 수용가를 대상으로 소매경쟁 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에는 모든 소비 자가 경쟁에 참여하는 완전소매경쟁이 실시될 예정임
◦ 소매경쟁단계 진입 전 즉, 완전소매경쟁이 실시되기 전까지 최종소비자 는 비경쟁소비자(franchise customer 또는 non-contestable customer) 와 경쟁소비자(non-franchise customer 또는 contestable customer)로 구분됨
- 비경쟁소비자는 소비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배전/
판매사업자(local distributor)로부터만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을 의미하 며 포획수용가(captive customer)라고도 함
- 경쟁소비자는 지역 독점 배전/판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 으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를 의미함. 여기서 다른 방법이란 소비자가 풀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독점 판매사업자 이외의 판매사업 자를 통한 구입 등의 방법을 포함
- 완전소매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비경쟁소비자는 없어지고 모든 소비 자가 경쟁소비자로 분류됨
나. 비경쟁소비자의 전기요금
◦ 소매경쟁이 실시될 경우 비경쟁소비자에 대한해서는 소비자가 위치한 지역의 배전/판매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배전분할 이후 소매경쟁이 도입되면 비경쟁소비자의 전력거래 과정은 공급자가 한전에서 지역 독점 판매사업자(host retailer)로 바뀌는 것 외에는 현재와 동일
◦ 비경쟁수용가(franchise customer) 요금규제의 필요성
-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도․소매시장의 자유화는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 시장에서의 가격규제가 없어지게 됨을 의미하나 구조개편 초 기 도․소매시장의 자유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도기에 교섭력이 약한 비경쟁수용가(franchise customer)를 보호하기 위해 요금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실제로 구조개편이 진행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구조개편이 시행된 시 기가 짧아 시장자유화의 정도가 불완전한 경우, 프랜차이즈 수용가를 보호할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요금 규제를 실시하였음
- 이밖에 시장자유화가 완성된 이후에도 전력상품이 갖는 생활필수품 또는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요금이 비용수준을 크게 넘어서 국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요금규제를 실시하였음.
․시장자유화가 충분히 진행된 국가나 지역에 있어서도 실제로 배전/판 매사업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거나 독점적 영업 허가 대상으로 남아있어 최종소비자 요금은 규제를 받고 있음
◦ 비경쟁소비자에 대한 요금은 기본적으로 한계비용과 분리가격제에 입 각하여 결정된 기능별 요금이 재통합된 형태로 제시되며, 정부의 규제 를 받음
- 요금규제는 현재의 총괄원가에 의한 투자보수율규제에서 인센티브 규 제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됨.
다. 경쟁소비자의 전기요금
◦ 소매경쟁 도입 후에도 비경쟁소비자에 대한 전기요금은 계속 감독기관 의 규제를 받게 되나, 경쟁소비자에 대한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시장 에서 경쟁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전기요금 구 성 항목중 망사용료 부분은 정부 규제 대상으로 판매사업자 입장에서 는 발생된 비용만큼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게 되는 비용항목임.
◦ 경쟁소비자에 대한 전기요금은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결정되 는데, 거래형태별 요금구성은 다음과 같음. ([그림 4-1] 참조)
- 판매사업자와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요금 :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 하는 판매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 계약내용에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 등)과 요금구조(고정요금, 변동요금) 등을 포함시킴. 가 격이나 계약기간 도는 조건 등을 공표할 필요 없으며, 당사자간의 합 의에 따라 다양한 요금구조가 가능
- 소비자가 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 소비자는 도매전력구입비(에너 지비용, 보조서비스 비용, 풀시장 수수료), 송․배전망 사용비용, 기타 부대비용을 각각 해당 정산기관(전력거래소, 배전사업자 등)에 지불.
ㆍ송전망에 연결된 소비자는 도매전력구입비와 거래소의 계통이용료 (송전망 사용요금)를 전력거래소에 지불하면, 이중에서 송전망사용료 는 송전회사로 전달. 송전접속료는 소비자가 송전회사에 직접 지불 ㆍ배전망에 연결된 소비자는 에너지비용은 전력거래소에 지불하고, 망
사용요금(송전료, 배전사업자의 송전 접속요금 할당액이 포함된 배 전료)과 배전 접속료를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배전회사에 지불하면, 이중에서 송전료는 거래소를 거쳐서 송전회사로 전달되고, 송전접속 요금부분은 배전사업자가 송전회사에 일괄 지불
ㆍ배전사업자가 일차적으로 지출하는 송전요금와 송전접속요금은 좁은 의미의 배전료(배전부문의 비용 및 적정투자보수)와 합쳐져서 광의 의 배전료(Network Charge, 망사용 요금)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부과되며, 배전접속료는 배전료와 구분되어 수용가별로 부과
- 판매사업자가 설정하는 요금(default 또는 deemed tariff) : 이 경우는 경쟁소비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졌으나 정해진 시점까지 앞서의 두 가 지 방법 중 어느 것도 택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을 의미 함. 비경쟁소비자의 요금과는 차별화된 요금이 적용되며, 이 경우 요 금은 도매전력구입비, 망사용료, 판매마진(소매운영비용 포함), 배전접 속료로 구성됨.
- Safety net : 경쟁소비자의 자격이 주어졌으나 소비자가 선택하면 일 정기간 기존의 비경쟁소비자와 동일한 수준의 종별규제요금을 적용.
이 경우 요금은 통상적으로 기능별 분리가 없는 통합형 요금의 형태 를 가짐.
◦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경쟁수용가의 자격(eligible)이 있으나 판매사 업자를 선택하지 않고 풀에서 전기를 구매하지도 않는 수용가에게 적 용하는 요금은 수용가의 소비량에 따라 구분됨
- 전기소비량이 연간 160MWh를 초과하는 수용가의 경우 default tariff 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default tariff는 풀가격에 연동되는 것으로 나 타남
- 연간 전기소비량이 160MWh 이하인 수용가의 경우는 판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해 기존의 판매사업자와 계약 (deemed contract)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됨. 이 경우 소비자에게 적용 하는 요금 및 조건 등은 공표됨
․요금 등은 Retail Code에서 정한 사항과 이에 대해 소비자가 동의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함. 그리고 계약기간이나 조건은 감독기관(Office of the Regulator-General)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 금은 정부의 규제를 받음
- default tariff나 deemed contract에 의한 요금은 소비자가 판매사업자 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적용이 중단되며 이후에는 다시 default tariff를 선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