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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 합리화

Summary

B. Implications for coal sector cooperation in NEA

1. 석탄산업 합리화

. 석탄산업 합리화의 필요성

○ 1991년 12월 21일 소연방 붕괴 이후 1998년 경기회복 국면으로 진입 하기 이전까지 러시아 석탄산업은 과거 계획경제시절의 유산으로 인 해 극심한 침체기를 경험하였음.

- 1998년까지 러시아의 석탄 생산량은 노천채탄, 지하채탄 모두 다 같

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 시기 지하채탄 탄광의 노동생산성은 월평

균 40톤/인까지 떨어졌음.

- 석탄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계획경제체제의 유산으로는 △천 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전략, △투자부진, △미지급 문제, △과잉노동 력 등을 들 수 있음.

○ 러시아는 1980년대부터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계획당국 차 원에서 천연가스에 편중된 에너지 소비구조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음.

-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발하자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소 비구조는 더욱 고착화되었음.

- 더군다나 소연방 붕괴이후 러시아 정부는 가격자유화 조치를 전격 추진하면서 석탄 국내가격을 자유화하였지만, 천연가스는 가격자유 화 대상에서 제외시켰음. 이로 인해 국내 석탄 가격수준이 가스 가

격수준을 크게 상회하게 되었음.

○ 가스가격과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가격도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발전회사들의 석탄공급 회사 에 대한 대금 미지급 문제를 발생시켰음.

- 러시아 정부는 체제전환기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 적 혼란을 염려하여 오랫동안 이들 가격 인상을 크게 억제하였음.

- 화력발전소들의 요금체불은 석탄산업 침체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로 작용하게 되었음.

- 또한 ‘90년대 석탄의 주요 수요처인 철강산업의 침체도 석탄생산 감

소에 주 원인이었음.

○ 석탄산업의 경영난은 투자부진 및 생산성 악화로 나타났음. 또한 90 년대 산업전반에 걸쳐 침체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업간 거래에서 바터 거래 성행, 기계・설비산업 침체 등도 석탄기업들의 투자침체의 원인 으로 되었음.

- 특히 바터거래는 중화학공업에서 크게 만연하였으며, 임금지급도 현 물로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크게 저하되었음.

- 현금부족 사태로 인한 투자부진은 설비 노후화 현상을 더욱 더 가속 화시켰음.

○ 계획경제시절에 과잉노동력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도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산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안겨 주었음.

- 또한 기업들은 구소련시대부터 생산시설 이외에 부수적으로 병원, 학교, 레저시설 등을 운영해 옴에 따라 비생산부문에 대한 지출 부 담을 크게 받아 왔으며, 이러한 현상이 체제전환기에도 한동안 지속 되었음.

- 전체 근로자 중 절반정도는 생산부문에 종사하고, 나머지 절반은 학

교나 병원과 같은 비생산부문에 종사하였음.

. 석탄산업 합리화 추진과정

○ 1991년 소연방 붕괴와 더불어 석탄공업부가 해체되었고, 그 자산과

기능의 일부가 Ugol Rusii에 인계되었음. 이후 1993년 4월 러시아 연 방 대통령령에 의해 Ugol Rusii은 100% 국영회사인 Rusugol로 재편 되었음.

- 이 시기에 몇 개의 국영 우량회사가 민영화되었지만 민영화된 회사 는 전체 석탄생산량의 10%에 지나지 않았으며, Rusugol를 정점으로 한 국유 석탄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1994년에 석탄산업 개편이 연방정부에 의해 승인되었고, 그후 「석탄

산업 재편성의 기본 Guideline」이 최종 발표되었음.

- 동 기본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국내 석탄시장을 2002년~2003년까지 완전 자유화시키고, 민간기업들이 석탄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탄광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임.

- 석탄산업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채굴조건이 열악하고, 채산성이 떨 어지는 탄광들을 폐쇄함.

- 또한 1993년 7월 러시아 연방정부는 석탄가격에 대한 국가통제를 폐

지하였음.

○ 러시아 석탄산업의 재편과정은 Rusugol의 해체 전후로 나누어질 수 있음.

- 제1단계(1994~1997년): 채산성이 없는 석탄회사의 청산과 해체

․ 제1단계가 만료될 때까지 95개의 지하채탄 탄광과 1개의 노천굴 탄광이 청산 대상이 되었으며, 이 결과 32개의 탄광이 폐쇄되어

6.5만명이 해고

- 제2단계(1997~현재): 1997년 11월 20일 러시아 연방정부령 제1462호

「석탄산업 관리개선」및 관련 법 승인, Rusugol 해체

․ 연료에너지부가 석탄산업의 관리기능을 계승해서 2개의 조직 (「SAMR」와「Sotsugol」)을 설립함. SAMR은 채산성이 없는 탄 광의 재편과 폐광 업무를, Sotsugol은 석탄산업의 재편과정에서 일 어나는 사회적 문제를 각각 담당

․ 1998년 초에 석탄산업을 지원하는 정부기금이 2개로 분리

- 1994년부터 2002년의 석탄산업 재편 기간 중에 168개의 석탄회사에

서 탄광 재편작업이 완료되어, 175개의 지하채탄 탄광과 12개의 노 천굴 탄광이 폐쇄되었음.

․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1995년 일인당 연 820톤 생산에서 2000년 에 연 1,325톤으로 크게 향상

○ 탄광 재편 작업과 더불어 시급한 과제는 투자촉진임. ‘90년대 경제침 체, 재정수지 적자 누적, 금융시장 미발달 등으로 인해 석탄산업에 대 한 투자실적은 크게 부진

- 탄광 생산기계의 50%정도가 교체되어야 하며, 70%이상이 노후화되 어 있는 상태임.

- 그러나 2000년 들어서서 투자환경은 크게 변화되었음.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재정수지 흑자로 전환, 석탄에 대한 국내외 수요 증가 등 으로 설비투자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2001년의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는 138억 루블로 전년대비 40% 증가 하였음.

○ 석탄회사의 민영화는 1998년부터 본격화되어 특히 2000년~2001년에 걸쳐 대기업 석탄회사를 중심으로 연방 보유주의 매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

- 2000년에 최대기업인 Krasnoyarskugol과 Vostsibugol, 2001년에는 Kuzbassugol과 Yuzhkuzbassugol(구Kuzbassugol)이 각각 민영화되었 음.

○ 석탄산업 민영화 결과로 러시아 석탄산업은 일부 국영기업과 지주회 사가 다수의 석탄채굴기업, 선탄기업, 그리고 판매기업 등을 산하에 두는 체제로 재편되었음.

[그림 3-1] 민영화 추진 추이

자료 : NEDO(2004)

. 석탄산업 관리체계 변화

○ 러시아 석탄산업의 관리체제는 소연방의 붕괴 및 일련의 석탄산업 재편으로 크게 변화하였음.

- 1991년 이전에 석탄산업은 석탄공업부의 직속기관인 생산협회 (Production Associations)를 통해 관리되었음.

- 1991년 석탄공업부가 폐지되면서 관리기능은 Ugol Russii, Rosugol 로 인계되었고, 이후 1997년에 Rosugol이 해체됨과 동시에 그 기능 은 연료에너지부(현재 산업에너지부)로 이관되었음.

기 간 내 용

2003~2005년

석탄 생산부문의 민영화 종료, 석탄 생산회사의 재무상황 개선, 특히 적자가 큰 석탄 생산회사의 청산, 국가지원금을 통한 해고노동자 및 탄광촌에 대한 지원

2006~2010년

적자가 큰 석탄 생산회사의 청산, 오지에 있는 청산회사 해고 근로 자의 이주, 합목적적인 정책 실시, 기술혁신과 생산 집중화를 통해 석 탄가격 경쟁력 향상

2011~2020년 시설 현대화를 통해 석탄생산의 기술적․경제적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 고품질 최종제품 생산 실현 자료: 러시아정부(2003), 「러시아연방 에너지전략 2020」

<표 3-1> 석탄산업 장기 발전 전략

- 연료에너지부는 석탄공업국9)을 두고 그 직속기관인 SARM와 Sotsugol을 통해 석탄산업을 관리하였었음.

○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석탄자원의 개발권 부여, 환경보호 규칙의 준수, 석탄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심사와 그 프로젝트가 생태계에 주는 영 향 조사를, Gostekhnadzor: 채굴작업에서의 안전, 석탄산업의 기술과 설비상황의 관리를 담당함.

○ 향후 러시아정부의 석탄산업 발전 계획은 2003년에 채택된「러시아 연방 에너지 전략 2020」에 나타나 있음.

○ 다른 한편, 러시아 석탄산업의 합리화 과정은 민간기업에 의해서 이 루어진 측면도 있었음.

- 「러시아연방 에너지 전략 2020」에서는 “… 석탄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은 특히 적자가 큰 석탄회사에 대한 청산작업 초기단계에 한정 된다. 석탄 생산량의 증대, 기술쇄신, 수송시설의 개선 등을 위한 설 비투자의 주요 자금원은 석탄산업 개별기업의 자기자금과 차입금으

9) 석탄공업국의 역할은 석탄산업의 관리, 석탄산업 발전전략의 구체화, R&D 계획, 생산 및 경제활 동의 규제, 보안규칙의 준수감독 등이었음.

로 이루어진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 현재, 러시아정부는 탄광에 대한 보조금을 일체 중단하고 자원개발 및 탄광가행에 관한 인허가권 만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 석 탄산업의 합리화는 앞으로도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