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굳히게 되었다. 김일성은 인간중심론으로 정립된 주체사상이 새롭 게 만들어지자 ‘사상의 자주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를 공식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5기 1차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하였다. 최초로 헌법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1972년 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 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7
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
테리에게 있다”고 규정하여 1948년 헌법의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는 조항보다 주체사상의 내용이 더 가 미된 구절로 바뀌었다. 1980년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 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이념에서 삭제하였다.
「근로자」의 논평에 의하면122) 1972년의 새헌법은 “주체사상을 전 면적으로 구현한 헌법”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새헌법은 “우리 인민 의 끓어넘치는 열망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영 도를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는 국가주석제를 제정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1972년 12월의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의 권력을 이전의 집단지 도체제적 성격의 헌법에서 김일성 유일지도체제적 성격의 헌법으로 바꾼 것이다. 헌법에는 김일성의 개인독재가 강화되었는데 헌법의 이 념은 인간중심주의로 포장된 것이다. 주체사상은 유일체제 주석제의 유일사상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는 이미 김정일의 북한 정치의 전면에 부상해있던 시기인 만큼 김정일의 영향이 컸다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122) 근로자, “새 사회주의헌법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가장 선진적인 헌법,” 「근로자」 1973년 1호, p. 59.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을 발표한 문건인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 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가 발표된지 1년이 되는 때인 1973년 9월에 「근로자」가 낸 기념논문123)에서 주체사상 의 효용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주체사상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대의 보 편적 진리를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한없이 위대하며 간고한 혁 명의 시련을 통하여 검증된 것으로 하여 무비의 힘을 가진 백전백승 의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혁명투쟁의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비상히 풍부하고 백과전서적이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과학리론적으로 깊이 해명하였을 뿐아니라 구 체적인 실천방도에 이르기까지 밝혀주고 있는 것으로 하여 끝없이 생동하고 창조적인 리론이다.124)
123)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자,” 「근로자」, 1973년 9호.
124) 근로자,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자,” 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