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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국면에 따른 안전망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은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심각하게 발생

∙ 기저질환자와 노인들은 감염병 노출에 취약

∙ 이미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층은 노동 수요 감소에 상대적으로 취약

∙ 타격이 큰 업종(서비스 등) 또는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직군에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음. 여성들은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접근성도 낮으며, 학교 또는 돌봄 체계 등 돌봄 경제의 폐쇄 시 남성보다 훨씬 부담이 큼

∙ 실제 3월에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영세자영업, 임시근로자,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충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산업별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의 감소는 50대와 자영업, 생산직에서 많고, 생활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두드러짐.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절반이 소득 감소 경험

[그림1]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률(단위: %) [그림2] 생활수준별 소득감소 응답률(단 위: %)

-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저소득․노동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

∙ 자영업자, 임시고용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유급 휴가나 병가가 없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전통적인 사회 보장제도의 보호를 덜 받음

․ 노동취약계층은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감염 시 고용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 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

․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어렵고, 저소득근로자들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구 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 90.3 90.9 91.1 97.7

정규직 94.4 98.2 98.0 97.8

비정규직 74.0 64.2 61.0 97.3

기간제근로자 85.0 93.4 85.9 98.5

단시간근로자 76.8 75.8 73.7 94.9

일일근로자 57.0 18.1 17.5 98.4

파견근로자 97.2 90.7 92.0 98.8

용역근로자 95.1 96.4 92.3 98.2

<표>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

(단위: %)

○ 추진 방향 및 전략 :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단계적 접근 -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의 전략 수립이 필요

∙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경제 침제 상황,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임시적 대책에서 중·장기적 대책까지 단계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

∙ 사회안전망은 일상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기제지만, 위기 시기에 더욱 중요한 정책수단임

․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유럽 복지국가들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상병급여, 실업급여, 공공부조 등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를 활용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확대․재편하거나,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분배체계 마련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방안이 제안되고 있음

○ 1단계 국면의 추진 방향 및 전략 : 감염병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 실직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긴급지원

∙ 위기 상황을 개인가구의 위기뿐만 아니라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위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재난긴급생계비지원을 위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 현행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나, 소득 및 재산 기준 제약으로 인해 코로나 19로 인해 급격한 생계위기에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 한계

-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상실 또는 급격히 감소한 가구에 대해 재산기준 한시적 제외하

여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고시(2020. 4. 6.)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추가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기준에서 거주주택과 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제외

○ 관련 근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2억 5,700만원 및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2020.3.31 개정)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 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 2단계 국면 : 실직과 근로빈곤에 대응한 고용과 소득지원 - 유급병가 활용방안

∙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아프면 3~4일 쉬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확대

∙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상병수당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음. 서울시 유급병가가 상병수당과 유사한 제도

∙ 감염이 의심되어 휴업 및 휴가 중인 사람에 대해 3~4일 간 유급병가 지원

․현행 유급병가지원은 입원 또는 건강검진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범위를 확대

○ 관련 근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검진이 필요함에도 소득상실의 어려움으로 적정한 치료 또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 해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여 줄 수 있다

. 지원대상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 근로빈곤가구에 대한 서울형 기초보장 확대

∙ ILO(2020)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활동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는 빈곤선 근처 또는 미만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

․ 코로나 19사태 이전의 2020년 추정치에 비해 근로 빈곤층이 2,010만 명에서 3,5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로 근로빈곤층 흡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노인빈곤층 흡수: 7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예정

․현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80%가 노인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

․근로능력 판정 기준 및 근로연령 세대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근로빈곤층을 적극 확대

- 서울형 실업부조(구직수당) 도입 검토

∙ 현행 고용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코로나 19로 인한 불안정 노동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한계가 드러남

․고용보험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자영업자나 저소득 구직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보호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음

․전체 취업자 2,700만 명 중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약 686만 명,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자 337만 명,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 369만 명 등 약 1,400만 명의 노동자가 사각지대에 있음

15세 이상 인구: 4,379명

비경제 활동인구 (1,605만명)

경제활동인구: 2,774만 명

실업자 (100만명)

취업자 2,674만 명(100%)

비임금 근로자*

(686만명, 26.7%)

임금근로자 1,988만명(74.3%)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자 (337만명, 17.0%)

적용대상 (1,651만명, 83.0%) 실제가입자

(1,282만명, 77.6%)

미가입자 (369만명,

22.4%)

공식적으로 제외 사각지대 제도적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자 실제

사각지대 *주: 비임금근로자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주: 적용제외자에는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가 포함됨 자료: 박선권(2018),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표>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 (2017.8월 기준)

∙ 2019년 6월 한국형 실업부조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발표했으나 법률안 국회 계류 중

․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해 주고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실업부조는 급여의 수준이 낮고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과는 큰 차이를 보임. 아울러 미취업자에 대한 조치가 없고 재참여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기간 중 소득중단의 우려가 있음

∙ 서울형 실업부조(구직수당) 도입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확대개편

․ 고용보험 미가입를 대상으로 하여, 본인 신청 하에 매달 본인 기여+서울시 지원

․ 실직 시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

○ 3단계 국면: 장기적 사회보장체계 개선

∙ 생애주기별 서울형 기본소득 도입

․ 청장년인구(20세~59세) 대상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지급

․ 청년기(20~39세) 최대 2년, 중장년기(40~59세) 최대 2년, 매월 50만원씩 총 3조원

주제3. 탄력적 도시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주제3) 탄력적 도시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한영준14), 이석민15), 손창우16), 김인희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