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8‧14 Agreement and Developmental Improvement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Ⅲ. 일본의 미승인국 저작물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과 외교정책
1.
북한영화방송사건일본이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북한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 일본이 베른협약상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처음으로 명시한 최고재판소 판결이다. 또 그런 미승 인국의 저작물 이용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 용한 원심 판결(知財高判平成20.12.24平成20(ネ
)10012号 [北朝鮮映画放送控
訴審])을 취소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점에서도 주목된다.
23가
.
사건 개요X1은 북한의 민법에 따라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북한 문화부 산하의 행정 기관
이며, 북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 북한 법령에 따라 저작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X2는 영화·영상 관련 업무를 하는 일본 법인의 유한회사이며,2002년 9월 30일,
북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의 일본 내에서의 독점적인 상영, 방송, 제3자에 대한 이용 허락 등에 대해
X1의 허락을 받았다.
231심 판결(東京地判平成19.12.14平成18(ワ)5640号)의 평석으로 茶園成樹, “北朝鮮の著作物に
ついて我が国が保護する義務を負わないと判断された事例,” 知財管理, 58巻 8号 (日本知 的財産協会,2008), pp. 1099~1103; 横溝大, “未承認国家の著作物とベルヌ条約上の保護義 務-北朝鮮著作物事件-,”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 21号 (北海道大学法学研究科21世紀 COEプログラム「新世紀知的財産法政策学の国際拠点形成」事務局,2008), pp. 263~277;
猪瀬貴道, “ベルヌ条約上の日本と北朝鮮との間の権利義務関係が否定された事例,” ジュ リスト, 1366号 (有斐閣,2008), pp. 172~175; 江藤淳一, “北朝鮮の著作物にベルヌ条約が 及ばないとされた事例,” 法セ増刊速報判例解説, 2号 (日本論評社,2008), pp. 251~254 등 이 있다. 2심 판결 (知財高判平成20.12.24平成20(ネ)10012号)(10012호)의 평석으로 上野達弘,
“未承認国の著作物と不法行為-北朝鮮事件-,” 速報判例解説 5号 (日本論評社,2009), pp.
251~254; 上野達弘, “未承認国の著作物と不法行為-北朝鮮事件-,” Law & Technology
45号 (民事法情報センター,2009), pp. 60~71; 横溝大, “未承認国の著作物-北朝鮮事件: 控訴審-,” 著作権判例百選 4版 (有斐閣, 2009), pp. 228~229; 張睿暎, “未承認国の著作物 と不法行為-北朝鮮映画放映事件-,” 著作権研究, 36号 (著作権法学会,2009), pp. 182~198;
臼杵英一, “多国間条約と未承認国-ベルヌ条約と北朝鮮-,” ジュリスト臨時増刊 1376
号 (有斐閣,2009), pp. 321~323; 西口博之, “未承認国家の著作権の保護-北朝鮮映画判決
を読んで-,” コピライト, 576号 (著作権情報センター,2009), pp. 65~69; 濱本正太郎, “未 承認国家の地位-ベルヌ条約事件-,” 国際法判例百選 2版 (有斐閣, 2011), pp. 34~35 등 이 있다. 3심 판결의 평석으로 山田真紀, “北朝鮮著作権事件,” Law & Technology, 56号
(民事法情報センター,2012), pp. 82~86; 上野達弘, “未承認国の著作物と不法行為-北朝
鮮事件-,” AIPPI, 57巻 9号 (AIPPI日本部会,2012), pp. 562~583; 小泉直樹, “北朝鮮 著作権事件上告審,” ジュリスト, 1437号 (著作権法学会,2012), pp. 6~7; 張睿暎, “北朝 鮮映画放映事件,” 法セ増刊速報判例解説, 11号 (有斐閣,2012), pp. 237~240 등이 있다.
Y(일본 TV방송망 주식회사)는 2003년 6월 30일, ‘뉴스 플러스 1’이라는 TV뉴
스 프로그램에서 북한 TV에서 북한 병사가 한국 병사보다 강하고 용감하다는 것 을 강조한 내용의 영화 ‘명령 027’(이하 ‘해당 영화’)이 한국 전쟁의 개전 일과 가 까운 6월 28일에 방송된 것을 소개할 목적으로 해당 영화의 일부를 X 등의 사전 허락 없이 총2분 11초간 방송했다.
X
등은 해당 영화는 북한 국민의 저작물이며,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 에 관한 베른협약에 의해 일본이 보호의 의무를 지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고 북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와 관련되어 X1의 공중송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북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의 방송 금지를 청구하고 또한 Y 에 의한 이러한 방송 행위는 북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 X1이 가진 공 중송신권 및 X2가 가진 일본 내에서의 이용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는 것을 이유로 상기 각 권리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북한은 2003년 4월 28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베른협약의 가입서 를 기탁하고 동 조약은 동년 4월 28일부터 북한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 본은 북한 이외의 국가가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동 조약이 동 국가에 발효된 경우 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였다
.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 약이 북한에서 발효된 취지의 고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외무성 및 문부과학성 은 일본이 북한 국민의 저작물에 대한 베른협약의 동맹국 국민의 저작물로서 보 호할 의무를 동 조약에 의해 지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나
. 1
심 판결1심 판결(東京地判平成19.12.14平成18(
ワ)5640号)은 “저작권 보호는 국제사
회에서 옹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가능한 저 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베른협약의 해석상 국제 사회 전체에서 국가 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존중해야 할 가치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 유로 일본은 북한에 대해 베른협약상 보호의무가 없고 북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는 일본 저작권법 6조 3호에서 말하는 “조약에 의해 일본이 보호의무를 지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X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다
.
항소심 판결항소심에서 X 등은 예비 청구를 추가하고 만일 본 영화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기 방송 행위는 X 등이 본 영화에 대해 갖는 법적 보호 가치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민법 709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 지급을 요구했다. 항소심 판결(知財高判平成20.12.24平成20(ネ
)10012号)은 X
등의 본 영화의 저작권에 기초한 청구 및 X1의 예비 청구는 모두 기각했지만, X2 의 예비 청구는 다음 같은 일반론 하에서12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다.
저작물은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며 다종다양한 것이 포함되지만, 그 안에는 제작 에 상당한 비용, 노력, 시간이 필요하고 그 자체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경제적 이 용에 의해 수익을 거두어들인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저 작물에 대해서는 일체의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 고, 이용된 저작물의 객관적인 가치나 경제적 이용 가치, 이용 목적 및 모양 및 이용 행위가 미치는 영향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이용 행위 가 사회적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상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최고재판소 판결
최고재판소는 원심 판결 중 Y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X 등의 청구를 다음과 같 이 기각했다. 북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가 저작권법 6조 3호의 “조약에 의해 일 본이 보호의무를 지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호 해석의 잘못 이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다자 간 조약에 미승인국이 사후에 가입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체결국이 부담할 의무가 보편적 가치를 가진 일반 국제법상 의무일 때는 미승인국의 가입에 의해 미승인국과의 사이에 해당 조약상 권리 의무 관계가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일본은 해당 미승인국 과의 사이에 있어서 해당 조약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을 베른협약에서 보면 동 조약은 동맹국의 국민을 저작자로 하는 저작물을 보호하는 한편(3조(1)(a)), 비동맹국의 국민을 저작자로 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동맹국에서 먼저 발행되거나 비동맹국과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되었을 경우에 보호하는 것에 머무르는(3조(1)(b)) 등 비동맹국 국민의 저작물을 일반적으로 보 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 조약은 동맹국이라는 국가의 틀을 전제로 저작권 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일반 국제법상 의무를 체결국에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술한 사실 관계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이미 효력이 있는 동 조약에 미승인국인 북한이 가입했을 때, 동 조약이 북한에서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지 않고 외무성이나 문부과학성은 일본은 북한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 동 조약의 동맹국 국민의 저작물로서 보호할 의무를 동 조약에 의해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일본은 미승인국인 북한의 가입에 관계없이 국가 간에 동 조약에 근거할 권리 의무 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일본은 동 조약 3조(1)(a)에 따라 북한 국민의 저작물 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않고 북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는 저작권법 6조 3호 소정 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북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을 전제 로 하는 X 등의 주위적 청구는 그 외를 판단할 이유가 없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을 인정한다. X 등의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2.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대한 문화청의 입장북한은 2003년 4월부터 베른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24
1975년 베른협약에
가입한 일본은 국제법상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다.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대해 문화청장관 관방국제과는 “북한이 베른협약을 체결해도 일본은 북한을 국가 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약상의 권리 의무 관계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본 에서는 법적 효력이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의 저작물에 관하 여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베른협약 을 체결함에 의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25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 후 본 사 건관련 재판에서 일본 외무성은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입장을 다음과 같 이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3년 북 한이 베른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북한을 베른협약의 일반 가입국과의 관계와 동 렬로 다룰 수 없다. 일본은 북한의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 베른협약 가입국 국민 의 저작물로서 보호할 의무를 베른협약의 의해 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한24베른협약 28조(2)(c) 및 (3).
25문화청 장관관방국제과, 2003년 4월 22일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베른협약 가맹 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