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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문서에서 제23권 1호 2014 (페이지 33-44)

본 연구는 이제까지 탈북이주민의 고용부진 이유로 주목되지 않았던 북한에서 일 경험에 주목하여 탈북이주민의 북한 일유형과 남한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간 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주전 인적자본의 고용효과(코호트 효과,

cohort effect)와 이주후 인적자본(동화 효과, assimilation effect)의 고용효과도

살펴보았다. 먼저 북한의 일유형과 학력이 남한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 로 ‘북한 일 경험’이 탈북이주민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3개의 가설을 만들었다.

가. 북한

‘일유형’과 남한 ‘고용’

간의 인과관계

처음에 연구자의 문제의식은

“북한에서 탈북이주민 개인별 일 경험(work experience)의 차이가 남한에 온 이후 시장경제 적응능력에 차이를 가져올 것인

?”였다 .

이는 북한 시장의 발달과 함께 북한 주민 개인의 일경험에 따라 노동시 장 적응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예상하기로는 북한의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전업적으로 해온 비공식 일 종사자들이 취업도 잘 하고 임 금도 높으며, 기초생계비 수급율도 낮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북한 일유 형은 독립변수로 정하였고 남한 노동시장에서 취업여부와 임금수준, 기초생계비 수급여부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아래와 같이 가설 1과 가 설 2, 가설

3으로 만들었다.

가설 1. 북한 일유형은 시장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북한 학력이 높을수록 남한 에서 취업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북한 일유형의 시장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남한에서 임금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북한 일유형은 시장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남한에서 기초생계비 수급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을 추정한 결과 북한 일유형과 학력 모두가 남한에서 취업에 양(+)의 영 향을 미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장활동이 많은 일 유

형의 순으로(비공식>이중>공식일유형) 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남성인 경우 취업 할 확률이 높아졌고, 기초생계급여는 취업확률을 유의하게 낮추었다. 먼저 북한 요인의 취업효과를 보면, 북한 일유형과 학력 모두가 남한에서 취업에 양(+)의 영 향을 미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장활동이 많은 일유형 의 순으로(비공식>이중>공식일유형) 취업할 확률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또, 남 성인 경우 취업할 확률이 높아졌고, 거주기간은 기초생계급여는 유의하게 취업확 률을 낮추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설인 일유형의 임금효과 추정 결과, 북한에서 시장활동 경험 이 많은 일유형이 남한에서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단, 북한의 학력은 임금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가설인 일유형의 기초생계비 수급효과를 보면, 북한시장에서 일경험이 많을수록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확률을 낮추었으나, 북한의 학력은 생계급여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나. 동화 효과

남한에서의 동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두 개의 가설을 만들었으며, 남한 거주 기간을 투입하여 동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이 두 개의 가설은 다 입증되었다.

가설 4. 남한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남한에서 고용(취업, 소득)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남한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수급자일 확률은 낮아질 것이다.

남한 거주기간은 취업이나 임금 모두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남 한에 이주한 이후 시간의 증가에 따라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고 임금도 조금씩이 나마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거주기간의 계수값은 음(-)의 값으로 남한 거 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수급자일 확률을 낮아질 것이다’라는 가설도 입증 되었다. 남한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취업이나 임금 모두에 양(+)의 영향을 미쳤 으나,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일 확률을 낮추었다.

2.

요약 및 정책적 함의

그간 남한 노동시장에서 탈북이주민의 고실업, 저임금 등 고용부진 상황은 그

원인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를 촉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고용문제의 원인으로 탈 북이주민 자신의 취약성, 취업의지나 남한사람들의 편견이나 배제 등을 지목해왔 지만, 북한에서 탈북이주민의 일 경험이 현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필자는 북한 주민의 일 경험에 주목해왔는데, 이 연구는 “북 한주민의 일자리 유형연구”와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연구”를 잇는 세 번째 연구이자 세 편의 연구를 마무리하는 연구이다.

입국연도 등에 의해 할당표집한 서울시 거주 탈북이주민

413명의 조사자료를

이항로짓,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북한 일유형과 학력 변수 모두가 남한에서 탈북 이주민의 취업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 시장 경제활동이 많은 일유형일수록(비공식>이중>공식일유형) 남한에서 취업확률이 높았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북한에서 공식일 경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취업확 률이 가장 낮았다

.

또한 북한에서 시장경제활동 경험이 많은 일유형일수록 기초생 계수급자일 확률이 낮아 비공식일 종사자들의 국가의존도가 공식일/이중일 종사 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이주 이전 ‘북한에서 일 유형(work type)’과 이주 이후

‘남한에서 고용(employment)’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북한에서 공식일/비공식일/이중일을 했는지에 따라 남한에서 취업과 기초생계수 급 여부가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발견은 북한 시장에서 일했던 일 경험이 남한 노 동시장에서도 경제적 적응력을 유의하게 높였다는 연구결과이다. 즉

,

북한 시장에 서 일 경험이 많았던 유형일수록 취업이나 기초생계급여 탈피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고 있었다. 비록 북한의 시장화가 우리가 이야기 하는 의미의 시장경제와는 거 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 개개인이 보유한 시장에서의 일 경험 은 인적자본으로 기능하면서 시장경제 적응능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북 한주민 전체를 한 덩어리(One size all fit)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 시장에서의 일에 참여했던 수준에 따라 남한 노동시장에서 적응하는데 차이 를 보인다는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장마당 등 시장에서 일했던 탈북이주민의 일 경험이 남한에서 인적자원으로서 북한의 공식 직업경험보다 더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북한 시장화가 보다 진전된다면 북한 주민의 인적 자원이나 시장적응력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현행 통일부의 탈북이주민 직업통계 분류를 보면, 무직이나 부양자의 비중이 절 반이상을 차지한다

.

북한 비공식 일 종사자들은 대한민국 입국이후 직업 통계분류

과정에서 무직자로 치부되고 있는바, 그간 정부는 북한 비공식일 종사자들을 무직 자로 분류해왔던 기존의 탈북이주민 직업분류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북한의 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일 경험이 남한의 노동 시장에서 취업률을 높이고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었다는 발견이다. 이는 북한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도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 시장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원칙 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준다. 이는 통일전후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 책적 함의를 준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새로운 문제도 있다. 비록 북한시장에서 일경험 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할지라도 노동자 개인별 임금차이로까지는 반 영되지 않는 이유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해석은 분단노동시장 가설의 관점에 의한 해석이다. 북한 시장에서 일 한 경험은 남한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을 높이지만 탈북이주민이 진입 가능한 시장은 저임금 저기능의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제한되며,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하 는 일은 단순 노무 일

,

저기능의 일이 대부분으로 주변부 노동시장의 특성상 탈북 이주민의 일 경험의 질적 수준에 따라 보상을 차별적으로 해주는 시장이 아니어 서 임금효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채용기업체 실태조사 연구는 이같은 해 석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탈북이주민 채용기업체들은 대부분

‘오려는

사람 자체가 없는’ 인력부족업체로(47.0%), 100개 기업 중 탈북이주민을 가장 많 이 채용한 기업체의 채용기준은 ‘신체 건강하고 일할 의사만 있으면’ 41 이었다.

두 번째 해석은 비록 북한에서 비공식일 종사자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을 활발하게 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했다 할지라도 그와같은 일 경험은 남한 노동 시장에서 직장에 취업할 때 활용되기에는 적합지 않아 임금효과로 이어지지 못한 다는 해석이다. 이주로 인한

‘인적자본의 이전장벽(transfer barrier of human

capital)’이 있어,

북한 특수적 인적자본이 남한에서 통용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

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 고학력 전문직에 대한 유일한 선행연구에 의하면,42

41김화순, “남한기업의 탈북이주민 노동력 평가,” pp. 123~125.

42공식적 직업영역에서 경력형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과거 전문직 종사자였던 그들은 과 거 경력을 인정받기보다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과 재교육의 기회를 필요하다고 기술한다. 그러니 이들이 단지 열 사례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증적 자료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들 사례들은 본 연구에서 북한 시장에서 비공식일집단보다 더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화순,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인식,” 󰡔통일과 평화󰡕, 제2권 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0), pp.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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