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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그린에너지 금융 지원 제도 문제점

금융 지원 제도상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금융 지원 제도의 문제점

녹색 금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녹색산업·기술의 높은 불확실성이 큰 문제이다. 불확실성에 관련된 문 제점은 녹색산업·기술이 벤처적 성격이 강하고 투자한 금액 회수가 오 래 걸리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심사와 평가의 어려움 등을 포함하 고 있다. 금융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불확실 성이 높아도 자본 시장에 고위험/고수익 자금이 유입되어 자금의 수 요·공급이 일치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자본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자금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녹색산업·기술에 대하여 투자자와 기 업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여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하여 적절한 심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녹색 버블이 유 발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리와 금융 지원에 있어서 전담 기관과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들이 각각 다른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금 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과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기업 에 대한 금융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단일화된 기관을 선정하고 명확 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나 민간 투자자가 신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위험 분담이 어려워 실질적인

투자 지원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녹색산업이 초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녹색산업 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녹색 산업의 대출을 실무진들이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녹색산업에 대 한 전문가의 부재는 금융회사가 녹색 금융을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녹색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 에 정부의 발표를 통하여 관련 정보와 녹색 기술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 고 있다. 기업 및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구속성과 규제가 없어서 수요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녹색산업과 녹색 금융에 대 한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나. 금융상품의 문제점

금융 상품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투자자의 범위, 인센티브 제공, 투 자한도, 녹색 금융 상품 범위)로 제시할 수 있다. 녹색 금융 상품에 투 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 대해서만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녹색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여도 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기관 투자자의 투자에 의해 대규모 자금이 녹 색산업으로 유입될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녹색 금융 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범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자 의 범위가 기관 투자자로 확대될 경우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 특례 인센티브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녹색 저축은 녹색 펀드, 녹색 예금, 녹색 채

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제한된 적용은 투자자들의 다양한 욕구 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 특 례를 적용받는 녹색 금융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센티브의 수준도 향상시켜야 한다. 녹색예금, 녹색 채권과 같은 간접 금융 방식의 자금 조달 방법뿐만 아니라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직접 금융 방식32)의 자금 조달 방법도 과세 특례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자금 조달의 다양한 경로 제공과 넓은 선택의 폭을 제 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 규모 를 지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기업의 평가 등급(재무 구조, 유동성의 확보, 부실 자 산 처분, 계약서류 분석, 수리적 분석, 정성적 분석, 원리금 적기 상환 가능성)에 따라서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여 지원한다면 더 많은 금 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 융자 지원 문제점

현재의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민간 투자 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들은 금융 경색과 사업 여건의 악화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 투자 기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금융 시장의 경색으로 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간 투자

32) 직접 금융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의 수요가 발행한 주식, 채권 들 을 통해 자금이 직접 흘러가는 방식의 말하며, 간접 금융은 금융기관이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아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 한다.

사업의 수익률이 시중의 회사채 수익률보다 낮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낮은 투자 수익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 경기가 회복되고 금융경색이 해소되어야만 민간 자본이 효과적으로 조달될 것이다.

라. 국책 은행 및 정부 부처 간의 문제점

산업은행은 에너지 산업군을 ABC로 분류하여 2009년 11월 18일에

7,215억 원의 녹색산업 육성 펀드 자금 지원을 하였지만 녹색 기업과

관련 없는 건축 자재용 콘크리트 파일·맨홀을 제조하는 회사, 통신 배 선 회사와 같은 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 대기 업과 그 자회사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었고, 중소기업에는 약

1,000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2009년 8월 말 기준으로 녹색성장 기업에

7,637억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제시

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신용 보증 기금과 기술 보증 기금이 1조

1,219억 원 규모의 보증이 녹색성장과 무관한 사업에 지원되었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보고되었다.

또한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국가 부처 간의 문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부처 간의 문제점은 크게 정책 통제의 부족, 업 무의 중복, 기준의 불명확, 형식적인 업무 진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처 간 정책 통제의 부족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및 환경 정책의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중복 지원하여 예산 낭비와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하천을 대상으로 환경부는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국토해양부는 ‘지방 하천 조성 사업’을 각각 따로 추진하였다. 두 개의

사업 모두 하천 수질 개선과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7개 하천에서 개별 사업이 중복으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2008년에 한국 거래소와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지식경제부는 2008년부터 전력 거래소를 통하여 한국전력과 모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환경부와 지식 경제부는 탄소 배출권 거래소 운영에 대해 논쟁 중이다. 환경부는 “거 래 인프라에 파생 상품까지 갖춘 한국거래소가 최적”이므로 환경부가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에너지 업체를 관리하는 곳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식경제부가 탄소 배출권 거 래소의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환경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국가적 낭비와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 부처 간의 업무 중복과 중복 투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환경부는 가정이나 상업 시설의 에너지 절약에 따라 포인트를 제 공하여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보상해주는 ‘탄소 포인트’ 제도를 실행하 고 있다. 반면에 지식경제부는 저탄소 제품을 구매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탄소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유발 시켰다. 그래서 현재 두 제도의 포인트는 통합하였지만 제도는 각각 부서가 따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한 정부 아래에서 두 개의 부처 가 같은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고 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 부와 지식경제부는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 환경 부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자동차가1km를 달릴 때140g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업계와 함께 산업계에 규제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료 소비 효율을 1L당 17km로 하는 기준 포함을 요구하였고 이는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기준 때문에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하면 이산화타소, 메탄 등이 온실가스의 대상으로 포함되지만 연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이산화탄소의 양만 포함 된다.

태양광·조력·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들이 경쟁적으로 설 치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효율성, 환경 피해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만 조력 발전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가 3조 9000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2030년 정도에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인천의 섬을 연결하는 강화 조력 발전소는 기상 이변, 해양 생 태계 교란, 조수 범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초기에 면밀한 조사 없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여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 전남 강진군의 경우에는 2008년 9월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였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주민 고 용보다는 환경 훼손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 개발보다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금융 지원 및 정부의 수행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5. 금융 지원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