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우리나라 정부는 17개 신성장 동력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녹색 금융이 신성장 동력의 한 부문으로 포함되어 있다. 다른 신성 장 동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녹색산업의 발전이 성공 여부에 큰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녹색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의 연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녹색산업 중의 한 부분인 그린에너지 산업은 벤처 성격이 강하고 초기 위험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세제·재정 지원 등을 결합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써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외국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녹색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09년 7월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 하였다. 5개년 계획에서 그린에너지 산업의 금융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3개 부문으로 ①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 금융 활성화, ② 녹색 금융 인프라 구축, ③ 탄소 시장 육성 지원이 그것이 다(정기철, 2011).
1) 녹색 기술·산업에 대한 정책 금융 활성화
그린에너지 기술·산업에 대한 정책 금융 활성화 방안은 ① 정책 금 융기관을 통한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확대, ② 정책 보증 기관을 통 한 그린에너지 기업 보증 지원 확대, ③ 민간 공동 참여 방식의 펀드 지원 확대와 같이 세분화 될 수 있다.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방안은 산업은 행, 기업은행 등을 통해 녹색 내수 산업 및 내수 기업 여신 지원을 확 대하거나 우대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2009년에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및 수출지원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하여 산업은행 9,000억 원,
기업은행 8,000억 원, 수출입은행 6,000억 원을 출자하였다. 산업은행
은 2009년에 녹색산업 육성 자금으로 1조 원을 지원하는 등 미래 신 성장 동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벤처 투자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의 경우에는 녹색 벤처 기업 투자 펀드에 대 한 출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아갈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대 금리, 매칭 금리 적용, 지원 한도 확대 등과 같은 방식으로 녹색 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 배 출권 확보를 위한 탄소 펀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잠재력은 있지 만 불확실성이 큰 녹색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 투자 조합에 대한 모태 펀드의 출자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모태 펀드 출자 시 녹색산업 분야 의 중소기업에 대한 펀드조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신용 보증 기금과 기술 보증 기금은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료 차감,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보증 금액 우대, 대출 이율 우대 등의 혜택 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녹색기 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기존의 신성장 동력 펀드처럼 정부가 일부 출자하고 민간이 나머지 부분을 출자하는 운용 방식을 통하여 민간 부문에 대 한 녹색 투자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 되는 리스크는 정부가 일부 떠안아 민간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매칭 펀드 방식을 활용할 전망이다.
2) 녹색 금융 인프라 구축
녹색 인프라 구축은 제도적, 기술적, 인적 인프라의 3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녹색 금융 관련 제도적 인프라 구축은 녹색 금융에 관련된 법·제도 정비, 기업의 녹색 경영 정보 공개 촉진, 녹색 금융 투자업 육 성기반 마련, 녹색 금융 상품 관련 위험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기반 마 련을 포함하고 있다.
녹색 여신 관련 법·제도 정비는 미국의 CERCLA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과 같은 녹 색 대부자 책임에 대한 법·제도 보완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녹색 기업 여신 우대 실적을 은행 경영 실태 평가(CAMELS) 및 한국 은행의 총액 한도 대출 한도 배정 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녹 색 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LTV(loan-to-value ratio) 기준을 완화하거 나 녹색기술이 반영된 담보에 대해서 녹색 가치 산정을 함으로써 LTV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은행의 보증 기관 출연 시 출연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 녹색 금융 상품 수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비과세와 같은 세제 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녹색 기업 여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선 영 업점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녹색 투자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는 영국,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수탁자 책임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요소를 반영한 것처럼 수탁 자의 녹색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정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녹색 기업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과 연기금의 녹색 펀드 투자 시 운용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도 검토하고 있다. 탄소 배출권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을 재무 제표
상에 반영시킬 수 있는 탄소 회계의 도입 및 회계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녹색성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성장· 경영 공시 요건 등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및 지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관련 환경정보의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 금융 투자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 금융 상품 투자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 소득공제 및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고 려할 전망이다. 그리고 해외 녹색 금융 상품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녹색 금융 상품의 종류에 따른 국내 적합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녹색 투자 기관의 국내투자 시 해외-국내 민간부문의 매칭 펀드를 조성할 경우에는 정부 및 공적 연기금에서 매칭 펀드를 조성 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해외 기관의 국내 지사 및 조인트 벤처 설립 요건을 완화 하고 등록세,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해외의 기술 이전을 촉진할 계획 이다. 더불어 녹색 금융 상품 관련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 보증 상품 도입, 구조화 채권 및 신용 파생 상품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상품 명칭, 상품설명서, 녹색 기업·산업에 대한 투자 분석, 투자 방식, 투자 성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소비자에게 제 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권에서 사용하기 적합하게 가 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신용 평 가 회사가 녹색 경영 지표를 개발하여 녹색 기업 평가 모델을 확충하 도록 유도하고 정부 및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전문 녹색 평 가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국내 금융회사
가 녹색 기업을 평가하는 능력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 평가 회사의 녹색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거나 전문 녹색 평가 회사 설 립을 통하여 전문적인 녹색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녹색 경영 주가 지수 개발 및 녹색산업 주가 지수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녹색 경영 주가 지수는 최근 거래소
(KRX)에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29)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 ESG에 관련하여 ETF30) 등을 상장할 수 있게 되서 금융 시장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산업 주가 지수는 에너지 절감 산업의 주도 기업과 저탄소 업체 현황의 조사 분석을 거친 후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 중에서 우수 한 종목을 선정하여 상품성 지수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인적 인프라 구축에는 녹색 금융 전문 인력 양성 및 녹색 금융 소비 자 인식 제고를 포함하고 있다. 녹색 금융 전문 인력 양성 지원에는 은행연합회, 금융연수원,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실무 과정 개설, 금융 분야 MBA에 녹색 금융 전문 과정 신설, 녹색 금융 전문 자격증 제도 도입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녹색 금융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각 금융업권 협회 등을 통한 녹색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 녹 색 주식 투자 경진대회, 녹색 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29) 환경적(Environment), 사회적(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 등 기업의 지 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 는 진보된 투자 방식이다.
30) Exchange Traded Fund(지수 연동 펀드)는 특정한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 가도록 운용되는 투자 신탁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 으로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3) 탄소 시장 육성
탄소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는 배출권 거래 제도 도입, 탄소 시장 활성화 추진, 아시아 탄소 시장의 허브 육성을 포함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 예상 되는 파급 효과, 쟁점 사항 등을 검토한 후에 조정하여 ‘배출권 거래 제 기본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 제도는 부문별 감축목표 배분 및 다양한 시범 사업 실시와 해외 법·제도 조사 를 토대로 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설계해야 한다. 정부 는 배출권 거래제 시범 사업 결과 및 국제 협상 추이를 고려하여 배출 권 거래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거래소 설립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탄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탄소 관련 전문기관의 창업 지원, 해외 전문기관 국내 유치 및 기술 이전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및 법인세 감면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탄소 관련 상품 개발을 촉 진하기 위하여 탄소 배출권 펀드, 탄소 관련 지수 및 ETF, 탄소 종합 보험 등에 대한 투자자 소득세 감면도 검토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 투자 및 배출권 확보를 촉진하 기 위해서 개발도상국 탄소 배출권 사업 개발 관련 경비 보조, 자금 융자, 세제 감면, 탄소 펀드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해외 투자 서비스 개발 시에는 정부-민간 매칭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범아시아 지역 통합 탄소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개발 법·제도 정비, 거래 메커니즘 설계, 거래 시스템 구축, 거래소 설립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고 향후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