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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내 14일 자가격리 면제 요건(선택 사항으로 입국 허가 요건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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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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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영주권자

o (필수 사항: 미충족 시 입국불가) ①입국 전 전자 자가진단서 제출(서면제출 불가) ②유효한 사회보장청(CCSS) 사회보장보험 가입 증명서(사회보장보험 등록 번호) 입국 시 제출

※ 시민권자(우리동포)의 경우 상기 필수사항 중 ①항만 충족하면 입국 가능

o (선택 사항) △코 향발 직항 항공기 탑승시각 기준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서(영어본, 서어본만 인정)를 입국 전 인터넷 시스템으로 제출, △ 주재국 입국 전 입국 가능 대상 국가에서 14일 이상 체류(14일 체류조건을 미충족 하고, 음성 확인서를 미제출하더라도 입국은 허용되나 코 국내에서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필요)

※ 주재국내 14일 자가격리 면제 요건(선택 사항으로 입국 허가 요건은 아님) - (시민권자, 영주권자) 입국허용 대상국가에서 14일간 체류, 음성 확인서 제출 - (시민권자, 영주권자 가족(타국적자) 중,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가 있는 자녀,

미성년 형제, 장애가 있는 형제, 미성년자(시민권, 영주권 보유) 부모 등의 경우,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자가격리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여행자보험 의무가입 및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한국 정부기관 발급 서류도 가능하나, 스페인어 번역인증 필요)를 입국 시 제출하면 자가격리 면제

※ 한국에서 14일간 체류하고, 코 향발 직항 비행편 탑승시각 기준 48시간이내 한국 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입국 전 코 보건당국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보건 당국용 인터넷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 제출/서면제출 불가)할 경우, 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면제

나. 영주권자 외 임시 영주권, 특별체류자격 등 여타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 o 유효한 체류자격을 소지하였을 경우, 영주권자와 입국 조건 동일

- (임시 영주권(Residente temporal), 특별체류자격(Categorias especiales)) △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 3개월까지는 체류기간 갱신 신청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하면 영주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입국 가능,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체류자격 미보유 외국인(관광객 등)과 같은 조건 적용

- (비거주자 체류자격(Estancia))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체류자격 미보유 외국인(관광객 등)과 같은 조건 적용(임시 영주권, 특별체류자격과는 달리 3개월 유효기간 없음)

(2)

다. 체류자격 미보유 외국인(관광객, 기업인 등)

o (의무 사항 : 영주권자 의무사항 ①항에 추가) ②코 향발 직항 항공기 탑승시각 기준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 및 음성확인서(영어본, 서어본만 인정)를 자가진단서제출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 입국 전 제출(서면 제출 불가) ③코스타리카 보험공사(INS)에 보험가입 또는 최소한의 의료비 및 숙박비가 보전되는 국제 보험 가입

※ 입국경로가 한국(4일) → 싱가포르(3일) → 중국(3일) → 캐나다(4일) → 코스타리카일 경우, 경유지가 모두 입국허용 대상국가에 포함되므로 체류기간 합산(14일)이 가능함.

※ 주재국 입국경로 중 입국허용 대상 44개국을 벗어날 경우, 입국허용 대상 국가를 반드시 경유, 동 허용 국가 도착일로부터 14일간 체류조건을 충족해야만 함(한국(14일 이상 체류) → A국가(44개국에 미포함) → 스페인 → 코스타리카일 경우, 한국에서 14일 이상 체류하였다 하더라도 A국이 입국허용 대상국가에 미포함 되므로 스페인 도착일 로부터 14일간을 기산 필요)

o (의무적 자가격리 면제) 상기 의무사항 준수 및 의무적 자가 격리(14일) 면제

마. 미국, 멕시코를 경유한 입국의 경우

o 코스타리카는 미국, 멕시코 등을 입국허용 대상국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8월의 경우 코-미간, 코-멕간 임시항공편(귀환 목적)이 운항되고 있음.

o 코 보건당국(국제협력국)에 확인한바, 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상기 미국, 멕시코를 통한 입국이 가능(일반 외국인의 경우 미, 멕을 경유한 입국 불가)

- 영주권자 입국 시 의무사항(①,②) 적용은 동일

【 코 입국 관련 의무사항 및 제출 필요서류 】

구분 영주권자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영주권자 외)

체류자격 미보유 외국인 (관광객, 기업인)

14일 체류 선택(자가격리 면제 희망 시) 선택(자가격리 면제 희망 시) 의무 전자

자가진단서 의무(인터넷 접수 및 업로드) 의무 의무

유효한 - 의무 - 의무 불요

(3)

사회보장청 보험 보유

- 보험가입번호 입국 시 제출

※ 보험료 최종 납부일로부터 3개월 (90일) 경과 시 보험 효력 상실

- 방식은 좌동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선택(희망 시 제출 가능) - 코 향발 직항 탑승시각 기준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고, 전자 자가진단서(인터넷)에 업로드

※ 시간이 촉박할 경우 공항 입국장 에서 업로드 가능하나 진단 검사 결과(음성 확인서) 반드시 지참 필요

- 선택(희망 시 제출 가능) - 방식은 좌동

- 의무 - 방식은 좌동

여행자 보험

가입 불요 불요 의무(코 INS 보험

혹은 국제보험)

14일 자가격리

필요(입국 가능 대상 국가(44개국)에서 14일 이상 체류 및 음성 확인서 제출 시

면제)

필요(입국 가능 대상 국가(44개국)에서 14일

이상 체류 및 음성 확인서 제출 시 면제)

불요

미국/멕시코 (8월 항공편(임시

항공편) 기준)

경유하여 입국 가능

※ 단, 미국/멕시코 경유 시에는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 불가

경유하여 입국 가능

※ 단, 미국/멕시코 경유 시 에는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 불가

불가능

참조

관련 문서

기준 Green 범주 국가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출발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 능,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 ※ 모든 승객은 출발

- 격리시설 내 입국 외국인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발견하는 경우 방역조치를 적시에 시행하기 위해 입국 관문의 당국에 신속히 통보할 것.. 국가지도위원회, 정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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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승인된 교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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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무역업은 점차 자유화되었으며, 1993년에 등록제로, 1997년에는 신고제 로 완화되었다. 2000년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업을 완전자유화하여 무역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