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덴마크 입국 요건 설명자료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덴마크 입국 요건 설명자료"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대상 관광가능 조건 관광 외

입국가능 조건 비고

덴마크인 및 덴마크 체류허가증 소지 외국인

덴마크 여권 또는 유효한 덴마크 체류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조건없음

좌측 조건과 동일

여행경보단계 “주황” 이상 국가로부터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강력 권고 (단, 안전국가로부터 입국시 예외)

덴마크 국경 인근지역 독일 Slesvig-Holsten, 스웨덴 Skåne, Halland,

Blekinge 및 노르웨이 거주민

명시된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함.

좌측 조건과 동일

만일 해당 지역이 덴마크의 국경개방 기준**에 부합할 경 우 목적과 관계 없이 입국 가 능하며, 국경개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시 합당한 목적 (worthy purpose) ***에 포 함되어야 하며, 덴마크 입국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19 음성 판명 결과서를 제시 해야 함.

EU,+ 중에서 선정된

“안전국가*” 거주민

덴마크 입국 시 해당 안전 국가에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영문서류 를 지참해야하며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좌측 조건과 동일

· 코로나19 음성 판명 결과서 제출 불요. (단, 명백한 코로 나19 감염 징후가 있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대상국가로부터 덴마크 입 국시 14일 자가격리 강력권고 의무대상에서 제외 됨.

EU+ 역외(제3국) 국가 중에서 선정된 한국을 포함한 “안전국가*”

거주민

그 외 모든 국가 및 지역

거주민 불가능

합당한 목적(worthy purpose)*** 일

경우

· 덴마크 입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판명 결 과서를 제출해야함.

·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강 려 권고

덴마크 입국 요건 설명자료

2020.8.31. 기준

※ 거주민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닌 국적 불문 해당 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 여행경보단계 “주황” 국가에서 덴마크로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강력권고 대상이나, “안전국가”에서 입국할 경 우 해당 안전국가가 여행경보단계 “주황”이더라도 입국 후 자가격리 강력권고 대상에서 제외됨.

※ 제3국 여행을 목적으로 덴마크에 경유는 허용되나 지체 없이 덴마크를 떠나야함. (1박도 허용되지 않음)

* (EU+ 안전국가 목록 24개국)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EU+ 역외 안전국가 목록 9개국) 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 덴마크 국경개방 대상국 설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지난2주간 인구10만 명당 20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 및 지역이며, 이를 “안전국가”로 분류함.

*** 합당한 목적 (worthy purpose) 목록

(사업,학업) △덴마크에 직장이 있는 경우 △출장 △화물운송 △승무원,선원,외교업무 △면접 △학업 △오페어 근무 목적으로 덴마크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개인목적) △덴마크 거주자의 배우자,파트너,약혼자,부모,자녀,형제자매,조부모 등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덴마 크인의 외국인가족이 덴마크인과 함께 덴마크에 입국하는 경우 △중환자 또는 사망한 자와 관련 있는 경우 △ 덴마크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

(법적 사항 등) △재판 참석

(기타) △덴마크 내 여름별장이나 정박 중인 보트를 소유한 경우

참조

관련 문서

대분류 중분류

따라서 인터넷 사업을 하 는 기업은 과거에 구현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제공하는 고객가치를 끊임없이 점 검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함으로써

[r]

협의와 합의 법적 의미 차이를 고려해 볼 때 경영상 해고의 요건 구비 판단에

 전체 프로세스를 포괄할 수 있는 지표 체계 기존 방법론들의 문제점 프로세스 지표

ㅇ 그러나 무역업은 점차 자유화되었으며, 1993년에 등록제로, 1997년에는 신고제 로 완화되었다. 2000년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업을 완전자유화하여 무역업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 자를 제2항에

좋은 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불편성 요건 뿐만 아니라 추정량의 분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