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해외거주자
주 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시 처리기간 단축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신청서 앞쪽 및 뒤쪽 모두 작성, 현재 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 정확히 기재)
•가족 거주사실확인서 (본인 및 부모)
•부와 모의 여권사본 및 영주권 앞, 뒷면 사본 (영주권 원본대조 또는 사본공증 필수) -본인이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것 인정
-조건부 영주권 불가
-2017년 12월 21일 거주여권(PR)제도 폐지로 인하여 일반여권(PM)소지자도 신청가능 •본인의 체류자격증 사본
•기타서류: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이 병무청의 결과 회보를 받기 위한 반송봉투
-본인이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고 우표를 반드시 부착해서 보내야 결과 통지 가능
※주의사항: 허가시점에 본인과 부모가 모두 국외 거주 중이면 되며, 허가 이후 본인과 부모가 국내체재 일수 등의 관리대상이 됨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본인이 부모와 같이 계속(연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함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본인이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것도 인정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신청서 앞쪽 및 뒤쪽 모두 작성, 현재 사용 중인 이메일주소 정확히 기재)
•가족 거주사실확인서 (본인 및 부모) •부모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여권 사본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반드시 유효할 것, 유효기간 만료 시 여권 재발급 후 신청) •본인 및 부모의 체류자격증 (비자, 기타 사본), 원본 대조 또는 사본공증 필수
•본인 및 부모의 5년 이상 거주 증빙자료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이 병무청의 결과 회보를 받기 위한 반송봉투
-본인이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고 우표를 반드시 부착해서 보내야 결과 통지 가능
※주의사항: 허가시점에 본인과 부모가 모두 국외 거주 중이면 되며, 허가 이후 본인과 부모가 국내체재 일수 등의 관리대상이 됨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외국 국적자)여야 함
⁕본인이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것도 인정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신청서 앞쪽 및 뒤쪽 모두 작성, 현재 사용 중인 이메일주소 정확히 기재)
•가족 거주사실확인서 (본인 및 부모)
•본인의 여권 및 비자 사본 (원본대조 또는 사본공증 필수)
•부와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 (원본대조 또는 사본공증 필수)
•부모의 외국여권 사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이 병무청의 결과 회보를 받기 위한 반송봉투
-본인이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고 우표를 반드시 부착해서 보내야 결과 통지 가능
※주의사항: 허가시점에 본인과 부모가 모두 국외 거주 중이면 되며, 허가 이후 본인과 부모가 국내체재 일수 등의 관리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