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합 감 사 결 과
(기관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2015. 9.
고 용 노 동 부
감 사 관 실
【 순 서 】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대상기관 ··· 1
2. 감사범위 ···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1
4. 감사중점 사항 ··· 1
Ⅱ. 감사결과 ··· 2
1. 총평 ··· 2
2. 지적사항 총괄 ··· 2
3. 분야별 지적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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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대상기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2. 감사범위: ’12. 6. 30. 이후 고용노동행정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15. 6. 15. ~ 6. 19.(5일간)
※ 직전 종합감사: ´12. 6. 26.~ 6. 29.(4일간)
○ 인 원: 감사담당관 외 5명
4. 감사중점사항
〔공통사항〕
○ 주요 정책의 집행 및 기관운영실태 전반
○ 자율점검 적정여부 확인 등
〔고용센터〕
○ 예산집행, 물품관리, 체납처분
○ 거짓구인광고 단속, 각종 고용유지지원금․장려금 지급 업무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인턴지원금 등 지급 적정여부 등
〔근로개선지도〕
○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 지명수배(통보)․해제, 인·허가 등 승인 업무 등
〔산재예방지도〕
○ 중대재해 조사,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등
Ⅱ. 감사결과
1. 총 평
○ 고용센터
취업지원 관련 업무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시간선택제 지원금 등 지원금 지급 업무는 다소 미흡
○ 근로개선지도 업무
개별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지도·감독업무, 지명수배 해제 업무는 다소 미흡
○ 산재예방지도 업무
사업장 감독 결과 사후조치, 중대재해 조사 업무, 작업중지명령 해제 업무 처리, 과태료 부과업무가 다소 미흡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합 계
(인원)변상 징계 (인원)
시정(금액) 경고 주의· (인원)
개선 권 고 통
보 고발 (인원)
모범사례 총 (인원)
건수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소계 회수 감액 기타
14 21 54,483 - - 6
(54,483)
4
(51,897) - 2
(2,586)
8
(21) - - - - -
※ 재정적 조치와 신분상 조치가 병과된 건(2)은 시정 건으로 분류
※ 신분상 조치인원 21명 중 행정6급 ○○○ ○○○, 공업6급 ○○○, 공업7급 ○○○이 중복 처분되어 실제 신분상 조치인원은 1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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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지적사항
가. 고용센터 분야(지역협력, 고용관리, 부정수급조사 분야 포함)
복무규정 등 미준수(시정, 주의)
○ (위반내용) 외부강의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대가 있는 외부강의 신고 누락(2건)
○ (조치사항) 신고 누락된 2건에 대해서는 ‘신고’(시정)하도록 조치하고,
- 관련 규정을 2건 위반한 행정6급 ◎◎◎ ‘주의’ 조치
예산 집행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계약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도급 계약시 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4건),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실명 미기재(7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예산집행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주사보 ○○○
등 3명 ‘주의’ 조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정년연장) 지급 부적정(시정)
○ (위반내용) 정년연장 이후 신규채용 된 고령자로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정년연장)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 11,061천원 과오 지급(2개소)
○ (조치사항) 지원금 11,061천원 ‘회수’ 조치(시정)
* 운영지침 미비 및 조문오해에 의한 점을 고려 신분상 조치 생략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부적정(시정)
○ (위반내용)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함에도 시간선택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원금 25,400천원* 부정수급
* ㈜○○○○○ 3명 12,200천원, ㈜○○○○○○ 3명 13,200천원
○ (조치사항) 부정수급이 확인된 지원금 25,400천원 ‘회수 및 지원 제한 등 행정처분’ 병행 조치
인턴지원금 지급 부적정(시정)
○ (위반내용) 기존 근로자를 인턴근로자로 채용하여 인턴지원금 등 부정수급(1개소 4명, 인턴지원금 8,236천원, 정규직전환지원금 5,619천원)
○ (조치사항) 인턴지원금 등 13,856천원 ‘회수 등 행정처분’ 조치
전자팩스민원 접수·처리 부적정(시정)
○ (위반내용) 전자팩스로 수신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등 민원서류를 지연 접수(25건*)
* 25건 중 구직급여 신청서 4건(1,846천원),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신청서 3건(740천원) 포함
○ (조치사항) 미지급 구직급여 1,846천원(4건), 훈련참여지원수당 740천원(3건)을 각 ‘지급’하고,
- 전자팩스 번호별로 민원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접수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접수체계 개선
나. 근로개선지도 분야
신고사건 처리 업무 소홀(경고, 주의)
○ (위반내용)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 이내, 그 외 신고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과정에서 53~138일간 방치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 업무 소홀
○ (조치사항) 신고사건 3건 이상을 60일 이상 방치하는 등 신고 사건 처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7급 ●●● 등 3명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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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건 1건 이상을 30일 이상 방치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6급 ▲▲▲ ‘주의’ 조치
사업장 감독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75일간 사업장 감독․점검결과 보고를 지연하고, 시정지시를 미이행한 사업주에 대해 42~165일간 추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시정 결과보고를 받고도 34~56일간 이행여부 확인보고 지연(11건)
○ (조치사항) 사업장 감독 관련 업무 3건 이상을 소홀히 한 행정6급
◧◧◧ ‘주의’ 조치
※ 행정7급 ○○○·○○○은 「신고사건 처리업무 소홀」에 병합하여 “경고” 처분
인 허가 등 승인업무 처리소홀(과 병합하여 경고)
○ (위반내용) 인 허가․승인 관련 민원서류를 34~64일까지 지연 처리(9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지연 처리한 행정7급 ◇◇◇ “신고사건처리 업무 소홀”과 병합하여 ‘경고’ 조치
지명통보자 해제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공소시효 만료시에는 즉시 지명 통보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30~209일이 경과하도록 지명통보 해제조치 누락(9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지명통보자 해제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정6급 ◑◑◑ ‘주의’ 조치
다. 산재예방 분야
사업장 감독 결과 사후조치 소홀(주의)
○ (위반내용) 사업장 감독 결과 연장요청 없이 시정결과를 지연 보고한 사업장에 대해 범죄인지 등 사후조치 미실시(21건)
○ (조치사항) 2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6급 ◉◉◉ 등 3명 ‘주의’ 조치
※ 행정7급 ○○○은「신고사건 처리업무 소홀」에 병합하여 “경고” 처분
중대재해 조사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중대재해 조사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19~47일 지연 보고(7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소홀히 한 공업6급 ◎◎◎ ‘주의’ 조치
작업중지명령 해제 업무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작업중지명령 후, 10일 이내 해제요청이 없는 경우 및 해제요청서 접수 시 현장 확인 미실시(11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소홀히 한 공업7급 ●●● ‘주의’ 조치
※ 행정7급 ○○○은 나.「신고사건 처리업무 소홀」에 병합하여 “경고” 처분
과태료 부과 업무 부적정(시정, 주의)
○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처분일과 같은 위반행위 적발일을 각각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태료 과소 부과
○ (조치사항)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한 행정6급 ◘◘◘ 등 6명
‘주의’ 조치하고, 관련 사업장(9개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