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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도시계획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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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도시계획 구성요소

박태원|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 천현숙|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여성친화도시의 개념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의 개념은 여성의 관점에서 안전성을 바탕으 로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1970년대에 북미(北 美)에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초 캐나다에서 시작된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 페인을 효시로 하여, 1990년대에는 여성들이 도시공간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도시적 차원의 새로운 접근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1994년 OECD에서 여성과 도시문제에 관한 논의가 시론적으로 다루어 지고,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는 해비타트 어젠다(Habitat Agenda)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성 실현에 관한 논의로 본격화되면서 여성친화 도시에 대한 관심도 현실화

되어갔다.

여성친화도시는 기존 남 성 위주의 도시계획, 도시 정책에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안티 테제(anti-thesis)로서의 속 성을 내재하고 있다. 남성 은 주류로서 공적영역에 포

<표 1> 젠더화된 이원적 구분

남성적 여성적

공적 사적

바깥

직장 가정

여가/즐거움

생산 소비

독립 의존

권력 권력의 부재

출처: 린다 맥도웰. 2010.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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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으나 여성은 보이지 않는 존재 즉, 비주류로서 사적인 영역에 해당된 다고 본 기존 도시계획의 관성을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존 도시계획의 프 로세스에서 수평적 사용자로서 여성의 요구에 대한 반영이나 계획수립과정에 여 성참여가 매우 부족했다는 것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수평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성인지적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 의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주체적 참여를 전제하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1) 접근으로 발전하여 도시계획추진과 내용이 여성의 특성과 요 구에 민감하도록 보다 적극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계획에서 여성친화성을 고려할 때 도시정책, 공간이용정책과 함께 남녀의 서로 다른 생활현실을 반영한 산업 및 고용정책, 교통정책,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적인 고려를 포함하여야 한다. 동일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초기 여성주의적 접근에서, 성인지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최종 적으로는 성주류적 평등도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 이 양성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 으로 규정하였듯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 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2)

즉, 여성친화도시 개념 속에는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고 도시정 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도시정책결정과정에서 남녀의 동등한

<표 2> 발전정책과 여성에 대한 패러다임 여성 중심

(women-in-development) 젠더 중심

(gender and development)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여성=발전의 수혜자

발전혜택 여성배분

성은 개인변수

여성특화 프로그램

복지적/잔여적

매우 적은 예산

여성=발전의 주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지위 강조

성은 사회구조 변수

여성권한 증대와 성평등 통 합 프로그램

사전/초기 개입 강조

의사결정과정에 평등 참여

성평등 관점 통합 위한 성별 영향평가

정책기조, 추진체계 내용의 전환

출처: 김양희 외. 2008. p23.

1)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성 평등을 실현 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한 패러다임이다. 이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성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이 처한 조건의 차이와 사회·경제적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정책 시스템과 문화를 보 다 여성 친화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Corne. 1999).

2) 2009년 3월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익산시와 여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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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을 전제함으로써, 기회의 균등 및 동등한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과제가 포함된 것이다.

여성친화도시의 국내외 사례

1. 외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례

■ 독일의 사례

독일 연방도시계획법(Landesplanungsgesetz:

LPIG) Rheinland-Pfalz 제1조 공간계획의 비 전 제1항에서는 토지 이용 및 지역개발을 성평 등 원칙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건축법에서 지역개발 및 공간정 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연방건축법의 제1장(일반도시건축법) 제 1부(건축지도계획) 제1조에서 건축지도계획의 과제, 개념, 원칙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주민의 사회적·문화적 욕구, 특히 가족, 아동, 노인, 장 애인의 욕구,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르게 미 치는 영향 및 교육체제와 스포츠, 여가, 휴식의 중요성을 삽입함으로써 2007년 2월부터 효력 이 발생토록 하였다. 도시조성에서 성 주류화를

위한 계획을 실행한 사례는 뮌헨, 하노버를 들 수 있다.

특히 하노버시는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해서 도 성 평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표 3>은 하노버의 여성 친화적 지역토지이용 프 로그램의 목표를 보여준다. 우선 여성과 남성이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동등한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고, 가족 친화적인 인프라 구 축, 생활 영역들 사이의 이동과 연결이 쉽고 안 전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 오스트리아 사례

오스트리아에서는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를 실 현시키기 위한 지원기관으로 성 주류화팀을 설 립하였다. 성주류화 팀(GeM Coordination Unit for Gender Mainstreaming within the ESF)은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예산은 EU의 사회기금 (ESF)과 오스트리아 연방경제노동부가 제공하 고 있는데, 주요 사업은 정보제공, 네트워킹, 자 문제공, 성 주류화의 실행 지원 등이다. 수도인 빈은 공간정책과 교통, 주택 정책, 녹지 공간 디 자인, 공공건물과 공공안전 등의 측면에서 도시 및 지역개발의 성 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어 유럽 및 세계각국에서에서 벤치마 킹하고 있다.

<표 3> 여성 친화적 지역 토지이용계획의 목표

여성과 남성을 위한 동등한 생활조건을 만든다.

가족에게 사회적으로 공평한 하부구조를 이루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한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대가족, 장애인과 노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택을 제공한다.

가족 친화적 시설과 설비를 제공한다.

기본시설을 주거지로부터 근거리에 제공하고, 보행자와 지역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소매상들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기차역과 정거장에 충분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마련하고, 잘 보이도록 트이고 안전한 디자인의 기차역이 가까이에 위

치하도록 하며, 지역과 장거리 대중교통 연결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편리하도록 한다.

출처: Land Salzburg(2006: 22), 김양희 외(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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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성친화도시의 외국사례 종합

국가명 사례 공간조성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여성도시계획가·

건축가 참여단체

(Frauen-Werk

-Stadt)

양성평등주거단지조성

공동주택에 여성생활상 을 반영

유치원, 어린이 주간 보 호소가 중요한 위치에 입지

커뮤니티센터 운영

여성도시계획가와 건축가가 설계에 직 접 참여

비엔타 (Einsiedlerpark, st,

Johann-Park)

여아들의 공간적 선호 유형을 공원 리모델링 에 반영

공원형태와 안전에 대 한 문제점 개선

성인지적 기준 개발

여성도시계획가와 건축가가 설계에 직접 참여

토론토, 몬트리올 (여성친화적 대중교통 서비스)

정류장에 투명유리 설치

위급전화 등 설치

야간에는 버스 정류 장이 아니더라도 여 성승객을 위해 정차 하는 서비스

여성단체의 요구 반영

밴쿠버 (여성이 만드는

도시)

추진 중 세계도시포럼에서 제공한 매뉴얼 보급

여성들로 이루어진 태스크 포스팀 구성

온타리오주 (여성이 만드는

도시)

골목길 가로등 설치

운동시설 및 산책로 조성

맞벌이 부부를 위한 편 의시설 조성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

여성단체가 설계에 직접 참여

영국

런던, 브리스톨, 맨체스터 (여성친화적

거리조성)

안전을 위한 가로등 개선

여성감성을 중요시하 는 색채 및 디자인

화장실 등 시설물 개선

야간의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W D S ( Wo m e n ’s Design Service) 와 지방자치단체 가 협력하여 시행 런던 헤링지

(Open seasame Project)

상업시설에 대한 접근 성 및 시설물을 양성 평등적으로 개선

양성 평등적 상점 을 평가하여 시상 하는 프로그램

여성단체들이 상점 을 직접 평가

독일

뉴른베르크 (Nurnberg)

커뮤니티를 위한 중정 을 활용

부엌, 식당 등이 핵심적 인 요소

-

여성건축가들만 참 여할 수 있는 현상 설계 공모

브레머 베긴넨 호프

(Bremer Beginen hof)

미혼모, 독신여성 등을

위한 실험적 주거단지 물리치료실 운영 여성 중심의 주택 조합 결성

핀란드

데이케어센터 (Day Care

Center)

도시 내 편리한 위치에 데이케어센터 설치

복지 차원에서 탁

아 프로그램 운영 -

노르 웨이

코뮤네 프로젝트

주택건설, 교통계획 등 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

가족간호, 가족 친 화적 프로그램 등을 운영

마을 정비계획의 수 립과 시행과정에 여 성이 참여 출처: 이상문·전영옥. 2009.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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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여성친화도시조성 사례

■ 익산시 사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친화도시 2010년 10월 국내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익산시는 제1호 여성 친화도시로서 70여 개의 여성친화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의 성주류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 구축, 여 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조성, 여성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구분된다. 익산의 다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는 익산시 여성친화 서포터즈가 지역사 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2009년 11월부터 시 작한 활동이다. 2010년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주 무부서, 점검 대상 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그리 고 익산 여성시민들로 구성된 여성친화 서포터

즈 30~40명이 함께 유모차를 끌 거나, 주차장에서 아이나 노인을 차에 태우고 함게 걷는 등의 체험 활동을 하면서 익산시 전역을 함 께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논 의한다. 월 1~2회 시민공원 주 차장, 시립 도서관, 슈퍼마켓, 골 목길을 돌며 불편사항을 체크하 였다. 그 결과 공원 하단 경계석 을 둥굴게 하고, 단차를 완화시켜 지팡이 짚은 노인과 유모차를 끄 는 사람도 걸을 수 있는 보행 조 건을 조성하고, 여성우선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 한 가족 단위 도서관 방문자를 위 하여 어린이 도서관 시설을 보수 하였다.

■ 서울시 사례

서울시는 민선 4기의 주요 사업으로 여성이 행 복한 도시 정책(여행 프로젝트)을 수립하였다.

<표 5> 오스트리아 빈 여성친화도시의 다각적 실행 주택

주택단지 건설 프로젝트 Frauen-Werk-Stadt 1 +11

개발업자 경쟁 심사에 참여

주택보조금을 받는 주택건설 프로젝트의 예비측정에 참여

2차적 다용도실과 다세대 건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교통과 운송

유모차를 위한 계단의 경사로 재건 가이드라인

Donaueschingenstrasse 거리조성 프로젝트 참여 공간 디자인

성 인지적 공원 디자인 공모

소녀들을 위한 참여 프로젝트 안전

안전한 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안전한 주택 개발 가이드라인 작성

빈 지하철 개발에 참여: 지하철건물의 안전 여성 친화적 프로젝트 도입

‘성 주류화 모델 자치구(gender mainstreaming model districts)’ 프로젝트 - 지역주민과 여성의 교통 요구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지도 개발 - 성 인지적 교통 및 운송 계획 매뉴얼 개발

Mariahilf 자치구의 성 주류화 파일럿 프로젝트 출처: 빈 시청 내부자료, 김양희 외(2007)에서 재인용.

<그림 1> 여성의 역할에 따른 구분

여성

직장여성 가정주부 노인여성,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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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돌보는 서울, 일 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 한 서울의 5개 핵심 정책 영역으로 구성되며 여성의 관점을 통합해서 도시 여성 의 일상적 삶과 전반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여성의 사회 참 여 확대 및 경제력 향상, 보육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여성복지 증진 등의 기존 정책을 지속하면서 여성 친화적인 도시환경 건설 부문을 포함해서 여성정책의 지 평을 확대하는 접근을 택하였다.

■ 김포 신도시 사례

경기도 김포 신도시는 도시와 생태·농촌 환경이 조화되는 생태환경도시, 세대 간·계층 간·지역 간 문화소통이 중심이 되는 문화교류도시, 지역산업의 고부 가가치화 및 신산업을 창조하는 감성산업도시라는 개발목표를 설정하였다. 더 불어 양성 평등한 신도시개발을 위해 2006년도 심층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도출 한 결과를 실제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세종시 사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미 무장애(barrier - free) 도시 건설을 세종시 기본 방향의 하나로 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세종시에 이주하게 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별 요구를 파악한 바 있고, 이주 예정 가족 중 여성의 복지 요구 도 부분적으로 검토하였다.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계획요소

1. 여성친화성의 개념 탐색

■ 여성의 역할과 여성친화성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성(women friendliness)에 대한 탐색이 기본바탕을 이룬다. 여성친화성은 여성이 주체라는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주체로서 체감되는 친근성, 행복감과 관련되는 구성요소가 핵심이다. 도시에서의 여성친화성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적 접근은 먼저, 여성의 성역할(gender role)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은 인생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그 역할에 따라 다양한 친화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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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혼여성으로서의 여성친화성이다. 미 혼여성은 유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는 과정을 거 치며, 사회진출을 이뤄 직업을 가진 경우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아이를 가진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따른 기혼여성으로서의 여성친화성이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의 경우 여성 본연의 역할 외에 아이 를 양육하고 보육하는 역할이 추가되며 이에 따 르는 여성친화성이 요구된다.

셋째, 결혼한 여성은 가족에 대한 주부로서 의 친화성이 필요하다.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과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활동에 관련된 친화성 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추가 적으로 가중되는 역할이 있는 경우, 그 여성친화 성의 범위는 확장되고 넓어진다. 즉, 기혼여성 으로서 아이가 있으며 취업을 한 경우에는 여성 자체의 특성과 역할 외에도 아이를 보육하는 역 할, 주부로서의 역할 등 여러 역할이 중첩될 때 에는 여성친화성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 다. 여성친화성, 특히 도시공간에서의 여성친화 성은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입 장에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계획요 소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계획가의 관점에서 반영하고 배려하는 계획요소에서 도 시의 주체로서 요구하고 의견을 상향적으로 제 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친화성은 아동친화성, 가족친화성으로 발전된다.

■ 도시공간 소비자로서 여성친화성

여성의 역할에 따른 여성친화성과 연계하여 동 시에 고려해야 할 것은 도시공간의 소비자로서 여성이 가진 니즈(needs)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여성친화성을 구체화하고 계획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시공간의 주체이 자 소비자로서의 불편함과 개선점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여성친화성의 구성인자로 발전시 키는 것이다. 이는 앞서서 논의했던 여성의 성역 할과 그 역할 속에서 파생되는 도시공간 소비자 로서의 불편함과 새로운 요구는 여성친화성을 보다 구체화하여 계획에의 반영과 실행 가능성 을 높이는 기본바탕이 된다.

도시공간 소비자로서의 여성친화성에 대한 심 층적 조사분석은 지역, 소득, 연령과 성역할에 따 라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표 6>3)과 같이 조사분석된 결과는 여성친화도시 의 계획요소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상향식 접근으 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림 2> 여성친화요소의 도출과정

여성 역할의 구분(라이프사이클)

여성친화성 구성요소 탐색(상향식)

도시계획 계획요소로 반영(융합)

3) <표 6>은 2012년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개념모델 연구”의 결과물로서, 2012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4개 권역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표적조사(F.G.I)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로서 일반성 확보에는 제한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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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용자 관점에서의 여성친화요인 도출(예시)

구분 성분

1 2 3 4 5 6

안전성

방범취약지역 내 CCTV 설치 .765 .159 .224 .120 .045 -.002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설치 확대 및 밝

기 조절 .763 .361 .040 .110 .051 .181 버스승차장, 지하주차장 조명 설치 및 밝

기 조절 .736 .038 .189 .292 .035 .223 방범취약지역 내 위험 알림벨 설치 .728 .000 .145 .104 .195 .145 택배기사 신분 확인을 통한 보안 확대 .686 .407 .044 .174 .214 .022 엘리베이터 이용 위협감 해소를 위한 시스

템 설치 .651 .202 .054 .223 -.015 .233

육아 친화성

주거지 및 학교 인근 유흥시설 입지제한 .185 .866 -.044 -.036 .116 .097 아이들 놀이공간 안전장비 설치(CCM) .101 .810 .078 -.007 .142 .178 어린이 공원 및 체험공간 조성 .210 .810 .029 0.77 .120 .141 방학 중 공동 급식시설 설치 운영 .077 .711 .104 .327 -.009 .163 초등학교 및 주택 주변 보행안전 확보 .262 .645 .132 .470 .048 .073 공동운영 육아 보육시설 확대 설치 .495 .558 -.135 .231 .167 .103

자아 실현성

여성고용기업유치프로그램, 여성고용기

회 확대 .034 .087 .774 .119 .081 .175 여성중심의 체육시설 및 공간 조성 .092 .101 .745 .397 .186 -.009 여성들의 커뮤니티 휴게시설, 쉼터 설치 -.023 -.172 .738 .305 .158 0.93 여성의 사회진출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412 .170 .706 -.088 .181 .133 여성 문화특화거리 조성 .182 -.098 .661 .292 .372 .088 여성생활 정보 공유 및 지원을 위한 여성

친화센터 조성 .562 .016 .585 .083 .132 .084

생활 편의성

여성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294 .023 .183 .719 -.010 .062 여성을 위한 넓은 주차공간 확보 .288 .193 .044 .673 .293 .236 쓰레기 자동 집하 시스템(자동분리수거시

스템) .188 .175 .189 .592 .415 .165 여성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보도 신호체

계 확립 .000 .192 .339 .585 .033 .073 여성의 생활동선을 고려한 주택 및 단지

구조 배치 .324 .071 .338 .566 .151 .135

심미 경관성

연못, 분수대 등 수변시설(공간) 확보 .082 .076 .148 .227 .784 .115 꽃길 등 걷고 싶은 거리, 산책로 조성 .120 .063 .316 .056 .760 -.020 다양한 색감과 디자인을 갖춘 건축물 및

입면계획 .010 .391 .157 .124 .714 .003 도시경관을 고려한 통일된 조명 및 간판

디자인계획 .390 .048 .107 -.049 .604 .435

보행 편의성

여성 보행환경을 고려한 보행로 조성 .133 .219 .390 -.605 .042 .691 차가 없는 지상공간 확보 .280 .191 -.001 .343 .048 .630 벤치, 정자 등 휴식, 휴게공간 조성 .200 .185 .257 .397 .209 .575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인도와 차도

의 분리 .419 .244 .070 .370 .141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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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친화도시의 계획요소

여성친화성은 여성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경험 과 역할에서 파생되어 추출되며, 공간소비주체로 서 요구하는 상향식 접근에서도 탐색이 가능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여성친화성은 여성 본연의 요구인 안전성을 중심으로 육아 및 보육친 화성, 가족친화성 등으로 확장가능하다. 이러한 여성친화성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표 7>4)과 같 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공간위계에 따라 융합적 으로 활용하는 계획요소로 발전시킬 수 있다. 따 라서 상향식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친화성과 하향식 접근을 기본 관성으로 하는 도시계획요소 의 융합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계획은 국토계획 차원과의 정합성을 바 탕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성을 확보해간 다. 즉, 여성친화성에 대한 이념적 토대는 도시 기본계획 차원에서 수평적 연계를 가지며, 지구 차원의 계획에서 여성친화성을 구성하는 세부요 소와 연계될 수 있다. 물론, 건축단위의 계획으

4) <표 7>은 2012년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개념모델 연구”의 결과물로서, 2012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4개 권역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표적조사(F.G.I)를 통한 요인분석최종결과를 계층분석기법(AHP)으로 연계하여 계 획요소를 도출하고 가중치를 선정한 결과다. 따라서 일반화에는 제한적 한계가 있다.

<그림 3> 공간위계에 따른 계획요소의 분화

도시단위

지구단위 고도의 추상성: 이념, 철학

도시계획의 구체화 Feedback

시설단위 건축단위

<표 7>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 선정(예시) Level

1 목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 설정: 주택단지 중심

Level

2 대항목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안전성 육아친화성 자아실현성 생활편의성 심미경관성 보행쾌적성

Level

3 세부

항목

CCTV 설치 보육시설 단지 내 고용시설

대용량 주차공간

다양한

스카이라인 보차분리

자연적 감시 어린이 체험시설

여성 커뮤니티시설

쓰레기분류 시스템

변화있는

건축물 Car-free 공간

적절한 조명 공동탁아시설 단지 내 텃밭 단지 내

단축동선 풍부한 조경 Sign system

출입시스템 어린이

도서관 여성체육시설 게스트

하우스

단지 내

환경미술품 보행로 마감재 단지 내 통제 안전한

어린이공원 로컬스토어 에너지 절감단지

변화 있는 단지 배치

선형 녹색보행축

- - - 유비쿼터스

단지 - 대중교통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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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 그 구체성을 확장하여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아우르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여성친화성에 대한 구성요소를 폭넓게 발굴하고 도시 계획의 공간위계와 정합성을 가질 때 여성친화적 도시의 구체성과 실현성은 높 아질 것이다.

즉, 여성친화도시의 이념과 철학은 도시계획적 틀을 갖추고 계획요소의 도출 은 추상적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을 구체적 틀을 갖춘 개념모델로 발전될 수 있다.

실현성 제고야말로 여성친화도시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라 할 수 있다.

3.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개념모델

여성친화도시의 계획요소는 일반적 기준으로서의 보편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그러나 일반적 기준의 보편성을 넘어서는 특수성에 대한 유연성 또한 필요하다.

도시기본계획 차원과 도시계획 차원, 지구단위계획과 단위건축 차원이라는 도 시공간위계는 그 고유한 특성에 따라 여성친화성을 기반으로 한 계획요소를 동일하 게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공간위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물 리공간적 특성과 토지이용에 의해 파생적 실행모델 및 사업모델의 설정이 필요하다.

<표 8>5)과 같이,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하위 수단으로서 여성친화형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실행모델을 설정할 수 있다.

맺음말

여성친화도시는 이제 필요성의 차원에서 실행의 차원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 며, 고도의 개념화와 함께 실행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성친화성이라는 도 시공간에 대한 투영이라는 도시계획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이크로한 관점 에서의 도시계획, 즉 지구단위 차원에서의 계획적 접근이 보다 큰 의미를 가지 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와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단위건축과 단위시설로 이어지는 유기적 계획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간위계별 연계시스템 이 유연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 여성친화도시의 이념은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5) <표 8>은 앞의 <표 7>의 Level 1에서 Level 3까지의 계층구조에 지구차원에서의 개발주체, 단지규모, 특화요 소 등을 추가하여 기초적 개념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사업화 및 실행을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 요하다.

(11)

또한 도시공간의 이용자이자 소비주체인 여 성이 바라고 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 용자 중심의 상향식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와 함께 여성의 참여적 역할도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한다. 젠더거버넌스(gender governance)를 바탕으로 여성에 의한 시민참여는 물론이고 여 성을 잘 아는 여성계획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도시공간에 있어서는 여성의 전통적 주공간인 주거공간에 대한 여성친화성의 실현이 보다 구체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거공간은 여성 의 역할과 활동의 중심공간으로서 가장 세심한 여 성친화성의 구현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 다. 여성친화적 주거공간의 실현은 여성의 현실

적 요구와 채워지지 않은 잠재적 욕구를 반영한 여성친화적 도시계획 요소의 선정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그 바탕 위에 다양한 공간위계의 특성 을 반영한 여성친화적 지구단위계획 실행모델을 창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도시공간구조와 토 지이용 특성에 따라 향후에는 상업업무공간, 산 업공간, 녹지공간으로 실행 및 사업모델의 점진 적 확산이 필요하다.

신도시 차원에서의 접근과 노후한 도시공간에 대한 도시재생적 접근도 향후에는 차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조성은 신 도시적 접근이지만, 노후한 단독주택지에서는 도 시재생적 관점에서 여성친화성에 대한 깊은 고려 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여성친화도시는 시범적

<표 8>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념모델(예시) Level

1 목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념모델 설정: 주택단지 중심

Level

2 대항목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안전성 육아친화성 자아실현성 생활편의성 심미경관성 보행쾌적성

Level

3 세부

항목

CCTV 설치 보육시설 단지 내

고용시설 대용량 주차공간 다양한

스카이라인 보차분리 자연적 감시 어린이체험시설 여성

커뮤니티시설

쓰레기분류 시스템

변화 있는

건축물 Car-free공간 적절한 조명 공동탁아시설 단지 내 텃밭 단지 내

단축동선 풍부한 조경 Sign system 출입시스템 어린이 도서관 여성체육시설 게스트하우스 단지 내

환경미술품 보행로마감재 단지 내 통제 안전한

어린이공원 로컬스토어 에너지

절감단지

변화 있는

단지 배치 선형 녹색보행축

- - - 유비쿼터스

단지 - 대중교통 접근성

Level 4

개발

주체 민간 공공

단지

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특화 안전특화 육아특화 자아실현특화 생활편의특화 경관특화 보행쾌적특화

최종대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 ... ... 대안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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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원에서 벗어나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을 배려하는 도시계획에서, 등등한 주체로서의 여성참여형 도 시계획으로 빠르게 변화하여야 한다. 여성은 이제 사회참여의 주체이자 주류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편안한 사회는 모두가 편안한 사회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저출산 에 따른 사회적 위기감에 휩싸인 현실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실행력 강화는 사회문 제를 완화하고 치유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결정론 (environmental determinism)적 관점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은 생명력 넘치는 도시로의 전환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정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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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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