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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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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민속-세계유산 합동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6. 2. 16.(화) 13: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민속분과 : 백영흠(위원장), 석대권, 정명섭, 김봉렬, 이승우(이상 5명)

- 세계유산분과 : 박경립 박상미, 우경식, 이근관, 이배용, 주성옥, 황재하(이상 7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2)

목 차

【심의사항】

1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

2 안동 하회마을 주변 주택 신축

3 안동 하회마을 주변 주택 신축

(3)

- 3 -

심 의 사 항

(4)

안건번호 합동 2016-01-01

1.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제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을 조정하고자 다음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내용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문화재지정구역 변경 ㅇ 당초 1,343필지 7,201,704㎡, 변경 1,319필지 6,009,666㎡(감 1,192,038㎡) ㅇ 주요내용

- 해제 : 광덕교 하류, 하회삼거리, 인금리 지역 - 추가지정 : 하회마을 입구 주차장 지역

라. 안동시 의견

ㅇ 안동 하회마을의 문화재구역 설정은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병산리, 임금리, 광덕리 일원의 1,343필지 7,200,660㎡를 지정하였음

ㅇ 하회삼거리 일원과 광덕리, 인금리의 일부 지역은 문화재의 경관보호 및 낙동강 의 하상 변경에 큰 영향이 없는 지역이나 당초에 문화재구역으로 설정되어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

ㅇ 이에 문화재와 주변 현황에 타당하도록 문화재구역을 조정하여 문화재보호와 사유재산 보호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마. 관계전문가 의견

(1) 민속분과 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2015.3.11 현지조사

(5)

- 5 -

ㅇ 문화재지정구역 신청안 중, 중리삼거리, 광덕교 하류, 인금리지역 축소 및 마을입구 관리사무소 주변 추가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ㅇ 나머지 조정안은 현재 지정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구역 조정에 따라 재조정하여 검토하도록 함

※ 2015년 4월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 시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시행 하되, 세계문화유산분과 검토 후 시행토록 ’조건부가결‘됨

(2) 세계유산분과 위원 ㅇㅇㅇ, ㅇㅇㅇ / 2015.10.2. 현지조사

ㅇ ‘인금지 지역’은 기 지정구역을 보존하되, 인금리 민가와의 거리 관계를 고려하여 경계선을 조정토록 함

ㅇ ‘마을 입구 주차장’ 추가 지정 시 마을 역사를 설명하는 비석 등 기념물까지 지정구역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병산삼거리’구역까지 확대가 필요함

ㅇ ‘하회삼거리’지역을 해제 시 그에 따른 하회삼거리 주변 신축 가능한 건물 높이나 규모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ㅇ ‘광덕교 하류’지역 해제는 이견 없음 ㅇ 기타 지역은 기 지정규역을 보존토록 함

(3) 세계유산분과 위원 ㅇㅇㅇ / 2015.12.15. 자문

ㅇ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 1차 현장조사 안으로 제시한 붉은선에서 병산삼거리 포함 구역을 제외시키고 - 안동시에서 제안한 푸른선에서 고개마루(225-3전) 정상을 경계로 하고 - 고개마루와 하회마을 사이 구역은 1차 현장조사 시 제시한 붉은선으로 할 것을 권함 - 고개마루의 경계선은 도로와 직교되는 선으로 조정하도록 함

- 하회(중리)삼거리 지정구역 해제여부는 지정 당시 자료를 확인한 후 추후 결정하도록 함

바. 검토의견

ㅇ 현지조사 및 관계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정한 도면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1983년 지정조사 보고서 도면에 하회삼거리 부분은 제외되어 있으나, 지번별조서에 포함되어 지정고시된 사항으로서, 하회삼거리 부분을 제외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사. 참고자료(1983년 하회마을 지정구역도)

(6)

아.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및 관계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정한 도면과 같이 하되, 인금리 지 역은 임야부분을 연결하여 완충구역을 보존하고, 계곡부분만 해제하도록 함

※하회삼거리 지역은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협의 권고

(7)

- 7 - 안건번호 민속 2016-01-02

2. 안동 하회마을 주변 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본 안건은 2015년 10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되었고 병산서원 진입로, 강 변 등 역사문화환경 저해우려가 있어 불허통지 되었고

ㅇ 규모와 높이 등을 조정한 후 재신청 하여 2015년 12월 문화재위원회에 재 심의되었으나, 세계유산분과와 합동분과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보류되어 재심의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 거리 약 1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보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14-10 (4) 신청내용 : 단독주택신축

구 분 기 신 청 금회신청

규 모

ㅇ 동수 : 1동(주택) ㅇ 면적 : 117㎡(5×2칸) ㅇ 최고높이 : 7.5m(1층)

ㅇ 동수 : 2동(주택, 대문 및 창고), 부속 토석담장 신설 ㅇ 면적 : 95.58㎡

- 주택 85㎡(5×2칸), 대문 및 창고 10.08㎡

- 담장(높이 1.45m 연장 88.25m) ㅇ 최고높이 : 6.66m(1층) 형 태

ㅇ 철근콘크리트 및 목조 ㅇ 한식기와지붕

ㅇ 재사벽/콘크리트위 돌붙임

ㅇ 목조

ㅇ 한식기와지붕 ㅇ ALC블럭 마감

(8)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5.9.14)

ㅇ 신청지는 한옥마을에서 조망되지 않으나 병산서원의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병산서원은 현재 세계유산 등재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ㅇ 한옥형태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강변의 경관을 차단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검토의견

ㅇ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주변(강변 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규모(전면, 측면) 및 입면(지붕, 벽체 등)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보존정책과 검토의견(사적 제26호「안동 병산서원」소관부서)

- 위치가 병산서원으로부터 2구역(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전통한식지붕에 한함)이고, 전통한옥형태로 신축되기 때문에 서원 주변 역사문화환경에 영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9)

- 9 - 안건번호 민속 2016-01-03

3. 안동 하회마을 주변 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주변 주택 신축 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및 소매점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본 안건은 2015년 10월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되었고 병산서원 진입로, 강변 등 역사문화환경 저해우려가 있어 불허통지되었고

ㅇ 규모와 높이 등을 조정 한 후 재신청하여 2015년 12월 문화재위원회에 재 심의되었으나, 세계유산분과와 합동분과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보류되어 재심의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 거리 약 1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보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14-10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구 분 기 신 청 금회신청

규 모

ㅇ 동수 : 1동(주택) ㅇ 면적 : 117㎡(5×2칸) ㅇ 최고높이 : 7.5m(1층)

ㅇ 동수 : 2동(주택, 창고) ㅇ 면적 : 73.89㎡

- 주택 68.85㎡(5×2칸), 창고 5.04㎡

ㅇ 최고높이 : 6.19m(1층) 형 태

ㅇ 철근콘크리트 및 목조 ㅇ 한식기와지붕

ㅇ 재사벽 마감

ㅇ 목조 ㅇ 초가지붕 ㅇ ALC블럭 마감

(10)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5.9.14)

ㅇ 신청지는 한옥마을에서 조망되지 않으나 병산서원의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병산서원은 현재 세계유산 등재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ㅇ 한옥형태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강변의 경관을 차단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검토의견

ㅇ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주변(강변 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규모(전면, 측면) 및 입면(지붕, 벽체 등)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보존정책과 검토의견(사적 제26호「안동 병산서원」소관부서)

- 위치가 병산서원으로부터 2구역(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전통한식지붕에 한함)이고, 전통한옥형태로 신축되기 때문에 서원 주변 역사문화환경에 영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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