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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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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규정 5-2-4-1

학생생활관 규정

(제정 1995.12.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생활관은 스타홈, 스타빌, 스타타워, 스타누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7.19.>

제3조(생활관 운영) 생활관은 관련 업체에서 향후 20년간 (2009. 3. 1 ~ 2029. 2. 28)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토록 한다. 다만, 스타누리의 관리 및 운영은 별도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7.19.>

제4조(관장 및 운영위원회) ①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교에 학생생활관장 및 운영위원 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교 위원 5명, 스타타워유한회사 1명, 대주단 1명, 학생대표 3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3.1.>

제5조(운영세칙) 생활관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민자유치 업체에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생활관 전반에 관한 운영세칙을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5-2-4-2 학생생활관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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