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Copied!
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3-2-32-1

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10.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직원의 해외여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외국에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1. 교육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또는 답사 2. 논문 발표 또는 국제학술대회 참가

3. 그 밖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해외여행 <개정 2015.8.26.>

제3조(신청)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해외여행 실시 10일 전에 “교직원 해외여행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인사관리부서(‘교무지원

실’또는‘총무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장(전공주임),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을 제외한 보직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원 및 조교는 해외여행 승인신청서를 연가신 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2017.6.22.>

제4조(여행허가) ① 교직원의 해외여행은 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8.26.>

② 수업기간 중의 해외여행은 논문 발표 또는 국제학술대회 참가, 총장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학기당 5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26.>

③ 해외여행은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결강된 수업은 학기 중에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제5조 (삭 제)

[본조신설 2010.12.23.] [본조삭제 2017.6.22.]

제6조(예외규정) 본교 교원 해외파견 연구규정이나 단체 연수계획에 의하여 해외여행을 하는 교직 원에게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3>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3-2-32-2 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3-2-32-3

[별지 제1호]

교직원 해외여행 승인신청서

문서번호 : . . . 수 신 : 총 장

참 조 : 교무처장, 총무처장

제 목 : 교직원 해외여행 승인신청

다음과 같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위 성명(한자)

주 소

여 행 지 연 락 처

여 행 기 간

여 행 자 서 약

본인은 위와 같이 여행함에 있어서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 게 여행할 것이며 이울러 이를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 . 서약인 : (인)

붙 임 : 관련 공문 (해당자에 한함) 1부

소 속 부 서 장 (인)

(4)

3-2-32-4 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삭제 2017.6.22.>

참조

관련 문서

제3조(위촉절차) ① 시간강사는 단과대학 학과장(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해당 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위촉을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양과목의

다만, 외부단체 대 표자의 의뢰원을 지참하고 홍보물에 검인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학생취업처장 또는 각 학장 의 사전검토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부상 등의 사유로 운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빙서류 및 감독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학생으로 재학할 수 있다..

①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위변조 , 훼손, 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

돌봄 농가들은 “돌봄조직품질법(Care Institutions Quality Act)”에 따라 서비스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건강안전법(Health and Safety Act)”에 따라 위해성

유럽공동체(EC)조약 제83조 및 제89조에 따라 다른 공동정책분야와 마찬가지로 경 쟁정책에 관한 규정(Regulation) 및 지침(Directive)의 채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