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3-2-32-1
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10.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직원의 해외여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외국에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1. 교육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또는 답사 2. 논문 발표 또는 국제학술대회 참가
3. 그 밖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해외여행 <개정 2015.8.26.>
제3조(신청)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해외여행 실시 10일 전에 “교직원 해외여행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인사관리부서(‘교무지원
실’또는‘총무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장(전공주임),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을 제외한 보직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원 및 조교는 해외여행 승인신청서를 연가신 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2017.6.22.>
제4조(여행허가) ① 교직원의 해외여행은 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8.26.>
② 수업기간 중의 해외여행은 논문 발표 또는 국제학술대회 참가, 총장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학기당 5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26.>
③ 해외여행은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결강된 수업은 학기 중에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제5조 (삭 제)
[본조신설 2010.12.23.] [본조삭제 2017.6.22.]
제6조(예외규정) 본교 교원 해외파견 연구규정이나 단체 연수계획에 의하여 해외여행을 하는 교직 원에게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3>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32-2 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3-2-32-3
[별지 제1호]
교직원 해외여행 승인신청서
문서번호 : . . . 수 신 : 총 장
참 조 : 교무처장, 총무처장
제 목 : 교직원 해외여행 승인신청
다음과 같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위 성명(한자)
주 소
여 행 지 연 락 처
여 행 기 간
여 행 자 서 약
본인은 위와 같이 여행함에 있어서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 게 여행할 것이며 이울러 이를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 . 서약인 : (인)
붙 임 : 관련 공문 (해당자에 한함) 1부
소 속 부 서 장 (인)
3-2-32-4 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삭제 201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