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회봉사센터 규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사회봉사센터 규정"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사회봉사센터 규정 5-2-6-1

사회봉사센터 규정

(제정 2013. 9. 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고, 본교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국가, 인류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선교 봉사처 부설 사회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4.1.1.>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계획 수립

2.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3. 국내 및 해외 사회봉사활동기관과의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4. 사회봉사활동자의 교육, 배치, 평가

5. 사회봉사활동 지원, 관리 및 사회복지사업 실천 6. 사회봉사교과목 개설 및 학점 관리

7.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8. 그 밖의 센터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기구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센터 산하에 선교봉사단, 학생봉사단, 교직원봉사단을 둔다.

② 각 봉사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④ 센터 산하의 각 조직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

1. 선교봉사단은 학생, 교직원, 가족으로 구성하며 각종 선교봉사와 선교활동

2. 학생봉사단은 학생 및 학생단체로 구성하며 지역사회봉사와 해외봉사 활동 <개정 2015.3.1.>

3. 교직원봉사단은 교직원 및 가족으로 구성하며 지역사회봉사와 해외봉사 활동 <개정 2015.3.1.>

(2)

5-2-6-2 사회봉사센터 규정

⑤ 삭 제 <2015.3.1.>

제3장 운영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선교봉사처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

③ 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총무처장, e-복지관장, 선교지원실장을 당연직 위원 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 겸 간사는 선교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 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사회봉사 교과목 및 사회봉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봉 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사회봉사 기관 및 분야 의 선정, 사회봉사의 평가(학점 인정 여부), 그 밖에 사회봉사 운영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한 다. <신설 2015.3.1.>

제4장 재정

제10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학교비, 국고지원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예ㆍ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 외부 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이 정하는 회계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3)

사회봉사센터 규정 5-2-6-3

이 규정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진시황의 전제적인 권력행사와 그 파탄에서 보듯이 군주 권력은 적절하게 견제되지 않으면 군신 모두에게 재앙이다.. 다만 좋지 않게 안배되었을 뿐이다.. 마융의

제8조(기타) 이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및 당사자 간 협의를 준용한다..3.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다만, 이러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입사지원 행정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에는 입사지원 행정

현행의 석유사업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서

② 주임강사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고, 운영현황 분석 및 신규 교육과정의 개발업무 를 담당한다... 다만, 전산입력으로

이 연구를 수행한 본원의 조성봉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문헌 및 자료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따라서 LG전자, 효성, 대림, 현대오 일뱅크, LG 인화원, LG Philips-LCD 등 5년 이상 액션러닝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는 기업(운영 기간이 5년 이하 인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도입

체육특기자 및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자, 학생지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지원 불가4. 기타 사정 원칙에 명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