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3 강. 핵의학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1. 핵의학 영상진단 산정기준
①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핵의학영 상진단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판독료로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
다만, 단일 및 양전자단층촬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핵의학영상진단시 정량분석, 동적영상, 혈류영상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항 목 소정점수의 30%를 각각 가산한다.
③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핵의학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를 가 산한다.
④ 핵의학영상진단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은 19.08점, 종합병원은 14.36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0.14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 핵의학영상진단 산정기준 및 종류, 구분
• 골밀도검사료
• 양전자 단층촬영 산정기준 및 급여대상질환
• 방사선치료료
• 핵의학영상진단의 산정지침 및 종류별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 골밀도검사 및 방사선치료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양전자 단층촬영 산정기준 및 급여대상질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방사선 치료의 일반원칙과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의·치과는 10.08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 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
⑤ 위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 및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은 57.24점(HG111), 종합병원은 43.08점 (HG121),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30.42점(HG13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30.24점(HG141)을 산정한다.
2. 핵의학 영상진단의 종류 및 구분
1) 갑상선스캔 Thyroid Scan
• 갑상선 모양과 기능을 평가하여 갑상선비대증, 결절, 갑상선기능항진증 또는 기능저 하증, 갑상선염, 방사선조사의 과거력, 잠재성 악성종양이 의심될 경우 등에 실시한 다.
2) 심장스캔 Cardiac Scan
• 안정상태와 운동부하(또는 약물부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각각 산 정한다. 다만, Treadmill Test 검사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골스캔 Bone Scan
• 뼈와 관절의 외상성, 염증성, 종양성 질환에서 뼈 질환을 진단하고 감별진단 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특히 바늘구멍(Pin Hole)은 대퇴골두, 척추, 슬관절, 발목 및 손목 관절등의 뼈의 무혈성괴사와 관련질환을 진단하는데 유용하다.
4) 종양스캔 Tumor Scan
• 전신스캔 결과가 음성이거나 전신스캔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시 인정함
3. 골밀도 검사
1) 적응증
•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 골다공증 유발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고위험요소: 저체중, 비외상성 골절의 과 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2) 산정횟수
(1) 진단시
•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 하여central bone(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2) 추적검사
•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 하여 인정함
• 위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 부갑상선기능항진증 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 으며 central bone (spine,hip)에서 시행함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첫 1년은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 T-score ≤ -2.5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4. 양전자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1) 산정기준
•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2,670.56점을 별도 산정한다.
•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 를 소지한 의사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2) 세부산정기준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중증질환)의 구분과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 질환범주(암, 뇌혈관,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아래의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상기 분류된 질환의 범주이지만 아래의 적용대상(가, 나)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질환 의 경우에는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음.
(1) 일반원칙
• 각 단계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진단과정시
조직학적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거나 타 영상검사에서 암일 가능성이 높아 병기설 정시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나) 치료 중 효과판정
계획된 치료 과정 중 반응을 평가하여 치료방침 변경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다) 병기 재설정
①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조직학적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거나 타 영상검사에서 암일 가능성이 높아 병기설 정시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② 재발판정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검사결과 등이 있거나 재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인정함(재발의 임상적 소견 없이 촬영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2)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
• 치료 전, 치료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3) 부분적 뇌전증 (partial epilepsy)
• 수술 전, 수술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5. 방사선치료료
1) 일반기준
• 일반원칙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치료를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
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2) 방사선치료의 종류 및 구분
• 체외조사 (1회당) : 상이한 부위에 대하여 상이한 치료장치로 동시에 조사치료를 하 였을 경우에는 각각 산정한다.
• 전신조사 (1회당) : 조혈모세포이식을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 : 두개(cranial)부위 질환에 한하여 산정하며, 종양에 조사 되는 총 방사선량은 최대한 증가시키고 정상조직은 손상을 최소화 함으로서 부작용 의 위험도를 낮추고 치료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정위적 방사선 수술과 방법은 유 사하나 총방사선량을 여러 번 나누어 치료함 ☞ 3~4cm 이상으로 비교적 크거 나 종양위주에 중요 장기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 뇌 정위적 방사선 수술 : 감마나이프 / 사이버나이프 / 선형가속기 이용 등
1. 핵의학 영상진단 산정기준 2. 핵의학 영상진단의 종류 및 구분 3. 골밀도 검사료
4. 양전자단층촬영 산정기준 및 급여대상질환 5. 방사선 치료료
학습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