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계절수업 규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계절수업 규정"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계절수업 규정 3-3-4-1

계절수업 규정

(제정 1984. 6.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계절수업”이란 학칙상의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규정된 학사과정이수 학점 중 일부를 취득케 할 목적으로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교과목 개설) ① 교과목 개설은 정규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교양과목, 교직과목 및 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거나, 외부사업 유치조건 이

행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공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3.5.9., 2014.12.21.>

② 각 교과목별 수강제한인원 및 폐강인원은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3.5.9.>

③ 계절학기의 개설 교과목 담당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비전임교원이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9.>

제4조(수강자격) 본교 재학생으로 등록하고 해당 학기에 수강절차를 마친 자는 수강 자격을 갖는 다.

제5조(수강신청) ① 수강희망 학생은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 및 수업계획서를 열람하여 수강여부를 결정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9., 2015.6.18.>

② 수강신청기간 이후 신청 교과목의 변경은 할 수 없으며, 수강인원이 미달되어 폐강된 교과목 에 대한 수강신청은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폐강된 교과목은 설강된 교과목으로 개강 전일까지 대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9.>

③ 수강신청한 학생은 수업일수 2/3 범위내에서 수강취소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3.28.>

④ 학생의 수강신청 범위는 6학점까지 가능하다. <개정 2015.11.24.>

제6조(수업기간) 수업기간은 6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강의내용) 해당 학기에 실시한 강의내용을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학점) 학점은 15시간 이상의 강의(시험시간 포함)를 1학점으로 하되 학칙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5.31>

제9조(시험) 정기시험을 수업시간 중에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시 험은 필요에 따라 과목별로 강의시간 중에 실시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성적) ① 교과목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에 미달된 학생은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3.27. 2020.9.1>

② 성적은 학칙 제33조에 따라 평가하되 “F”학점 교과목은 성적표상에 교과목 및 성적을 표 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1.>

③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사경고에 적용하는 성적의 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성적(졸업학점)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한다.

(2)

3-3-4-2 계절수업 규정

④ 계절학기 성적의 상대평가 비율은 정규학기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3.5.9>

제11조(등록) ① 학생은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강된 교과 목에 대하여는 해당 교과목의 등록금을 전액 환불한다.

②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강취소를 신청한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 할 수 있으며 그 기준 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9.3.28.>

[계절수업 환불 기준]

사유 발생 시기 반환 금액

개강 전 전액 환불

개강 후 수업일수 1/3 이내 등록금 2/3 반환

개강 후 수업일수 2/3 이내 등록금 1/3 반환

③ 등록금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강의료 지급) 강의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계절수업 규정 3-3-4-3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반 면 , 식물성 에스터의 경우 동점도가 석유계용제와 유사한 수준이고 수지 희석능의 조정 이 가능해 기존의 친환경 인쇄 잉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다만

• 그리고 메뉴에서 Solover Parameters 를 선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다른 동영상 파일로 출력 가능하다... 원하는 변수의

만을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은 씨엠립 주변 외에도 캄보디아 전역에 앙코르 시대의 유적이 널려 있으며 또한 주변국인 태국과 라오스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S. 만주어 구어에서는 영형 태 어미가 명령문뿐만 아니라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에도 쓰일 수 있다.. 다만 각 어미에 따라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5.2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다만, 본문은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학과별 로 형식을 통일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외래어의 표기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 문단의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교직원

다만, 전산입력으로

다만, 연계과정,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 하여야 할 학점을 36학점(연구지도학점 6학점 포함)이상으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