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대학교회 관리․운영 규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대학교회 관리․운영 규정"

Copied!
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대학교회 관리․운영 규정 5-2-3-1

대학교회 관리․운영 규정

(제정 1998. 4.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 대학교회(이하 “대학교회”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분장) 대학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선교지원실

가. 대학교회 사용계획 및 임대업무 나. 대학교회 건물의 유지․관리 다. 예배당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교회

가. 대학교회 보유의 비품관리 나.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사용허가 범위) 대학교회는 다음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1. 예배

2. 기독교 관련 세미나 및 특강

3. 그 밖에 선교봉사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1.>

제4조(사용허가) ① 대학교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대학교회 담임목사를 경유하여 선교봉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 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5.8.26.>

② 선교봉사처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나 파괴 또는 망실을 보전하기 위하 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5.8.26.>

제5조(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그 밖에 교회당의 관리․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회당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사용목적과 내용이 상이하여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본교의 공익상 필요할 때

5. 그 밖에 선교봉사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4.1.1.>

제7조(사용중단의 신고) 대학교회 사용 신청자가 사용 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선교봉사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

5-2-3-2 대학교회 관리․운영 규정

제8조(사용료) ① 대학교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선교봉사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③ 사용료는 사용신청서 제출 시 징수하여 재무지원실에 세입 조치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교회사용 7일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를 신청하여 선교봉사처장이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 할 때 <개정 2014.1.1.>

제10조(사용자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하며, 선교봉사처장은 승인 시 이를 참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할 경우,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물 품관리규정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교회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선교봉사처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1.>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대학교회 관리․운영 규정 5-2-3-3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5-2-3-4 대학교회 관리․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8.26.>

대학교회 사용신청서

결재일 . . .

결 재

담 당 실(팀)장 처 장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학과명)

생년월일 ( 학 번 )

성 명 연 락 처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마이크 ․ 피아노 ․ 냉온방

사 용 기 간 자 : 년 월 일 시 분

지 : 년 월 일 시 분 ( 일간)

사 용 목 적

행사주요내용

비 고 첨부 : 행사계획서

확 인 대학교회 담임목사 (인)

대학교회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장 귀하

참조

관련 문서

그 외의 정책금융상품 , 全 금융권 만기연장 등의 경우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

③ K-ETA허가를 받은 후 여권 재발급,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한 사유를 들어 원장의 허가를 받아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 학과주임교수는 당연직

- 다만, 다음 표 9의 물질에 노출되는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의 결과서 류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

다만, 사용료를 징수 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총무처장의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교직원

즐겨찾기 관리 연동시스템 관리 나의 정보 관리 개인환경 설정 바로가기 관리 개인

제8조(기타) 이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및 당사자 간 협의를 준용한다..3.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실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