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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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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분야-기술자료 건설 2007 - 3 - 21

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건 설 안 전 길 잡 이

한국산업안전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

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건 설 안 전 길 잡 이

한국산업안전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3)

목 차

Ⅰ.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 Ⅱ. 주요 재해발생 유형별 안전대책 Ⅲ. 산업재해 처리절차

Ⅳ. 응급처치 요령

(4)

Ⅰ .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

(공사금액 3억원 미만, 2005년도)

공사금액별

(단위 : 명)

구 분 3억원 미만 3억~120억 120억 이상 기타

재해자수 (점유율)

15,918 (100)

6,218 (39)

6,970 (44)

1,712 (11)

1,018 (6)

6,218 명 39%

6,970 명 44%

1,712 명 11%

1,018 명 6%

3억원 미만 3억~120억 120억이상 기타

-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재해는 약 35%·~ 40%를 점유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공사종류(주체)별

(단위:명)

구 분 건설업체 전기․통신공사 개인공사 기타

재해자수 (점유율)

6,218 (100)

4,115 (66.2)

685 (11.0)

1,202 (19.3)

216 (3.5)

216 명 3.5%

685 명 11.0%

1,202 명 19.3%

4,115 명 66.2%

건설업체 전기·통신공사 개인공사 기타

(5)

발생형태별 분석

(단위 : 명)

6 8 1 7 2 2

7 5 6 8 9 5

2 ,0 6 9

0 5 0 0 1 ,0 0 0 1 ,5 0 0 2 ,0 0 0 2 ,5 0 0

충 돌 감 김 ·끼 임 낙 하 ·비 래 전 도 추 락

-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6,218명의 재해자 중 추락 2,069명 (33.3%), 전도 895명(14.4%), 낙하․비래 756명(12.2%), 감김․끼임 722명 (11.6%), 충돌 681명(11.0%) 순으로 나타났고

- 이들 재해가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82.4%(5,123명) 점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단위 : 백만원)

8 ,7 7 2 ,8 0 0

1 4 ,2 9 9 ,5 7 0

1 0 ,1 0 1 ,6 7 5

1 5 ,1 2 8 ,8 5 5

1 2 ,4 0 9 ,0 7 0

6,000,000 8,000,000 10,000,000 12,000,000 14,000,000 16,000,00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005년 한해만해도 15조 1천억원에 달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약 4조 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6)

Ⅱ. 주요 재해발생 유형별 안전대책

외부비계상에서 작업 중 추락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비계 등을 조립한 후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업발판은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고 2개소이상 고정 및 발판 후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보호구는 올바르게 착용 발판단부 안전난간 설치

상부안전난간대 : 90~120cm 중간난간대: 상부안전난간대의

1/2 지점

작업발판은 2개소 이상 고정하고 견고히 설치

비계는 쌍줄로 조립

(7)

이동식비계 이용 작업 중 추락

이동식 비계를 이용 작업 시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은 비계 전면에 걸쳐 밀실하게 고정․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이동방지를 위해 바퀴에는 브레이크, 쐐기 등을 설치하고 설치 높이는 밑변 최소길이의 4배 이하로 해야 합니다.

안전난간 설치

전도방지를 위한 아우트리거 설치

승강설비 설치 작업발판은 고정설치

바 퀴 굴 름 방 지 장 치 설치

작업중 전도위험이 없도록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8)

개구부 주변 작업 중 추락

바닥개구부 주변 작업시는 덮개 또는 주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합 니다. 또한 수직개구부 및 구조물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견고히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어야 하며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바닥개구부는 덮개를 고정 설치하고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

단부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

(9)

이동식 사다리 이용 작업 중 추락

견고하지 못한 목재사다리 사용 또는 사다리 하부 미끄럼방지 조치불량 및 상부 미고정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작업용으로 사다리는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고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발판(사다리)에 대한 안 전조치는 적절한가?

- 2인 1조 작업 - 다리벌어짐 방지장치 작업반경내

장애물은 없는가?

근로자의 추락위험요 인은 없는가?

사다리는 작업 부분에서 최소한 60cm 이상 위로 설치

수평면과의 각도는 75°가 적당

사다리 상․하부 전도방지조치 실시

금속재 사다리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서 사용금지 사다리 폭은30 cm 이상

길이는 6m 초과 금지

(10)

철골 설치 작업 중 추락

철골조립 작업시 주 통로상에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고 부재하부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철골기둥에는 승강용 트랩을 설치 하고 조립도 작성 등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철골부재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철골빔 상부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골기둥에 승강트랩 설치 부재인양 시 2줄 걸이로 결속

(11)

자재 등을 운반 중 전도

건설현장의 정리․정돈은 안전의 기본입니다. 작업공구나 가설자재, 물건 등이 정리정돈 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자가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돌출물에 신체가 부딪혀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통로 확보 및 작업장 정리정돈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작업장 바닥은 평탄하고 청결유지 통로바닥은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

통로단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통로 상부에는 지장물 제거

안 전 통 로 표지

(12)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낙하․비래)

비계 및 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 크레인을 이용 자재인양작업과 같이 자 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위험구역 내 근로자가 출입하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습니다. 상․하 동시 작업은 지양하고 낙하물방지망이나 방 호선반을 설치하고 낙하물에 의한 위험구역은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신 호 수 배치

낙하물방지망 설치 상․하 동시작업 금지

(13)

위험 기계․기구 이용 작업 중 감김․끼임

위험․기계기구등을 이용하여 작업시에는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장갑을 착 용하지 않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 주변은 항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전원인출은 누전차단기를 거쳐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위 험 기 계 ․ 기 구 방호장치 부착 작업 중 장갑착용

금지

누전차단기를 통해서 전원 인출

(14)

차량계 건설기계 이용 작업 중 협착

차량계 건설기계 이용 작업시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호수를 배치 하여 작업반경내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중량물취급 작업 시에도 작업반경내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됩니다.

장비 유도원 배치

후진 경보음 작동 제한속도 지정

(15)

자재운반 작업 중 충돌

인력으로 자재 운반 시 작업장 바닥 및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고 돌출물에 의한 충돌이 없도록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표시를 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전통로 확보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

안전통로 표시

(16)

Ⅲ. 산업재해 처리절차

재해자 발생 후송

병원후송 및 보고

① 의료기관

② 관할지방 노동관서(재해조사표) 보고 - 요양신청서로 갈음 가능

산업재해 요양신청

① 요양신청서(3부) ② 의사 소견서(날인)

③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휴업급여 청구

① 휴업급여 청구서(3부) ② 병원확인

③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주 1 :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 납부증명서 ※ 주 2 : 평균임금의 70% 지급(평균임금 산정처리)

장애급여 청구

① 청구서(3부) ② 병원확인

③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유족보상 청구 (사망시)

① 청구서(3부) ② 사망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장의비 청구 (사망시)

① 청구서(3부) ② 사망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17)

Ⅳ. 응급처치 요령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란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가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① 더 많은 사람들이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

② 관리감독자나 응급처치 담당자를 부른다.

③ 피재자를 돕는다.

다음의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은 비전문 의료인으로서 재해자를 돕는데 필요한 지식이지만 자신이 응급처치 환자인 경우 적절한 처치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호흡검사

피재자가 숨을 쉬고 있는지 재빨리 검사하고 만약 피재자가 무의식 상태로 반듯하게 누워 있다면 혀가 목구멍으로 말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기 때문에 질식사 할 수도 있다. 무의식 중인 사람은 비스듬하게 뉘 어야 하며 얼굴은 땅을 향하여야 한다. 동시에 재해자의 목 부분에 손 상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 호흡실조 - 인공호흡

입이나 코에서 호흡하는 것을 느낄 수 없고 가슴의 움직임이 없다면 피재자는 호흡이 정지된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 우선 도움을 요청한다.

그 다음에 피재자의 머리를 뒤쪽으로 젖힌다. 만약 목을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목을 젖힌다. 피재자의 코를 손으로 막은 후 입으로 공기를 불어 넣는다. 피재자의 가슴을 주의해서 본다. 가슴이 올라온다는 것은 폐가 숨을 들이 쉬었다는 뜻이다.

매 5초마다 불어넣는 것을 반복한다. 만약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훈련 받았다면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18)

▶ 과다출혈방지

피재자가 출혈하면 상처를 압박하여 지혈 할 것이며, 해당 부위가 손 발일 경우에는 손발을 들어서 높게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면 출혈은 멈추게 된다. 호흡곤란이 있거나 머리, 가슴을 다친 경우를 제 외하고는 피재자의 다리를 올려서 높게 한다.

▶ 쇼크방지

과다한 출혈을 수반하는 깊은 상처, 내출혈을 발생케 하는 복부 및 가 슴상처, 심한 화상 등의 사고 시에는 환자가 쇼크를 일으켜 매우 치명 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 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자유로운 호흡 : 항상 비스듬한 자세로 있어야 한다. 목이 손상당하 였을 경우에는 주의하여 보호한다.

- 지혈 : 다친 팔이나 다리는 들러 올리고 상처에 압박을 가한다.

- 휴식 : 부상자는 머리보다 팔 다리를 높게 한다. 담요를 덮어서 따뜻 하게 해주며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기로 인한 상해

전기쇼크는 순간적으로 심장에 영향을 미쳐 치명적일 수 있다. 만약 재 해자가 전기쇼크를 당한 후 사다리나 비계 또는 높은 곳으로부터 떨어 지면 더 한 상해를 입게 된다. 만약 재해자가 전기장치에 여전히 접촉 해 있고 전기가 흐르고 있다면 즉시 전원을 차단시켜야 한다. 전원을 차단할 수 없다면 길고 건조하고 깨끗하며 비전도성인 물체를 이용하 여 전원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전기에 감전된 사람을 손으로 잡거나 신 체 접촉을 하는 경우 같이 감전 될 수 있다. 전기를 끄고 피재자를 끌 어내자마자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인공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 부상, 베인상처, 찰과상

사고 때문에 생기는 대부분의 재해는 찔리거나 찰과상을 입는 것이다.

찔리거나 찰과상이 가벼우면 지혈하고 비누와 물로 조심스럽게 깨끗하 게 한 후에 붕대를 감는다. 이때 상처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 심하 게 베이거나 찔린 상처, 심한 찰과상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19)

▶ 화상

만약 옷을 입은 채 불이 붙었을 때 불길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 닥에 구르게 하거나 담요로 감싸는 것이다. 불을 끄고 난 후에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고 화상당한 부위에 물을 끼얹어 화상이 더 깊어 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처를 붕대로 감아준다. 그리고 환자를 가능한 빨리 병원에 후송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가 입은 옷을 벗기려고 하면 안된다. 또한 화상부위의 물집을 터트려서는 안된다.

▶ 눈 부위 상해

눈에 아주 작은 티끌이 들어갔다면, 또 그 티끌이 표면 가까이 있으면 물로 씻어 내거나 젖은 면봉이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 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이물질이 눈에 박혀 있다면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눈에 알카리나 산이 들어가면 심한 고통을 유발 한다. 이들 물질이 눈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분 동안 흐 르는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 골절, 탈구

뼈가 골절이 되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약화시키고 손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처부위를 고정시켜야 한다. 부목을 사용하거나 신문두루마리, 나무토막 같은 것을 사용하여 환부의 양쪽 바깥에 지지대를 대고 붕대로 감싼다. 부목이나 지지대는 부러진 부위의 위․아래 관절을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길어야 한다. 골절과 함께 피 부도 상처를 입어 상처부위가 노출 된 개방골절의 경우에는 부목을 대기전에 상처부위를 보호용 붕대로 감싼 후 부목을 대어야 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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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051 5200-540 522-2408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14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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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054 271-2050 271-2049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4 - 4 경북북부 054 4501-137 453-0107 경북 구미시 송정동 34-2 삼원빌딩 경 남 055 269-0530 269-0592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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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전․보건표지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물체이동 금지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화성물질 경고

고압전기경고 메달린물체

경고

낙화물 경고

고온경고 저온경고

몸균형상실 경고

레이저광선 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 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위험장소경고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보안면착용 안전모착용 귀마개착용 안전화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착용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22)

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건 설 안 전 길 잡 이

- - - -

2007.1 발행

발행인 박 길 상

발행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기능대학길 25 전 화 032-5100-500

인쇄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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