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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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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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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분야-기술자료 건설 2007 - 2 - 20

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건설안전 길잡이 (전기․통신 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

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건설안전 길잡이 (전기․통신 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3)

목 차

.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 Ⅱ. 주요 재해발생 유형별 안전대책 Ⅲ. 산업재해 처리절차

Ⅳ. 응급처치 요령

(4)

Ⅰ .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

(공사금액 3억원 미만, 2005년도)

공사금액별

(단위 : 명)

구 분 3억원 미만 3억~120억 120억 이상 기타 재해자수

(점유율)

15,918 (100)

6,218 (39)

6,970 (44)

1,712 (11)

1,018 (6)

6,218 명 39%

6,970 명 44%

1,712 명 11%

1,018 명 6%

3억원 미만 3억~120억 120억이상 기타

-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재해는 약 35%·~ 40%를 점유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공사종류(주체)별

(단위:명)

구 분 전기․통신공사 개인공사 기타

재해자수 (점유율)

6,218 (100)

685 (11.0)

1,202 (19.3)

4,331 (69.7)

6 8 5 명 1 1 . 0 %

1,202 명 19.3%

4,331 명 69.7%

전 기 ·통 신 개 인 기 타

(5)

전기․통신공사 재해발생분석

(단위 : 명)

5 9 6 1

6 8 7 6

2 4 7

0 1 0 0 2 0 0 3 0 0

충 돌 감 전 ·화 상 전 도 감 김 , 끼 임 추 락

- 전기․통신공사현장에서 발생한 685건의 재해 중 추락 247명(36.1%), 감김․끼임 76명(11.1%), 전도 68명(9.9%), 감전․화상 61명(8.9%), 충돌 59명(8.6%) 순으로 나타났고

- 이들 재해가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전기․통신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74.6%(511명) 점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단위 : 백만원)

8 ,7 7 2 ,8 0 0

1 4 ,2 9 9 ,5 7 0

1 0 ,1 0 1 ,6 7 5

1 5 ,1 2 8 ,8 5 5

1 2 ,4 0 9 ,0 7 0

6,000,000 8,000,000 10,000,000 12,000,000 14,000,000 16,000,00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005년 한해만해도 15조 1천억원에 달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약 4조 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비용이 발생 하였습니다.

(6)

Ⅱ. 주요 재해발생 유형별 안전대책

사다리 이용 작업 중 112명 추락(45.3%)

견고하지 못한 목재사다리 사용 또는 사다리 하부 미끄럼방지 조치불량 및 상부 미고정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작업용으로 사다리는 사용을 지양하고 전기공사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다리는 작업 부분에서 최소한 60cm 이상 위로 설치

수평면과의 각도는 75°가 적당 사다리 상․하부

전도방지조치 실시

사다리 폭은30 cm 이상 길이는 6m 초과 금지

금속재 사다리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서 사용금지

(7)

전신주(통신주) 승주하여 작업중, 승․하강 중 48명 추락

(19.4%)

전기 및 통신선로 작업을 위해 전신주(통신주)에 승주하여 작업시는 반드시 지정된 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안전장갑)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신주(통신주)상에서 작업시는 가급적 작업용 차량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개인보호구 착용

스텝볼트 풀림 유․무 확인

활선작업시는 반드시 교육 실시

(8)

전신주(통신주) 승주하여 작업 중 충전전로에 접촉

18명 감전 추락

(7.3%)

충전전로 근접작업 시 가급적 정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전 작업이 곤란하여 활선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접근한계거리를 준수하고 절연용 보호구 착용(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등)은 물론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 및 활선작업용 차량을 이용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정된 개인보호구 착용

활선 작업용 차량 이용 접근한계거리 준수

관리감독자 배치

(9)

그라인더, 드릴 등 전동 기계․기구 이용 작업 중 37명 협착(48.7%)

그라인더, 드릴 등을 이용 자재 절단 등의 작업시에는 안전모,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가급적 장갑사용을 피하고 회전체 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장갑착용 금지

개인보호구 착용 회전체 부분 덮개

설치

전원은 누전차단기 인출

(10)

등기구 설치, 케이블 운반 등의 작업 중 44명 전도(64.7%)

건설현장의 정리․정돈은 안전의 기본입니다. 작업공구나 가설자재, 물건 등이 정리정돈 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자가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돌출물에 신체가 부딪혀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통로 확보 및 작업장 정리정돈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추락위험요 인은 없는가?

작업발판(사다리)에 대한 안 전조치는 적절한가?

- 2인 1조 작업 - 다리벌어짐 방지장치 작업반경내

장애물은 없는 가?

가설전기 작업시 전원공급은 차단시킨 상태에서 작업 을 하고 있는가?

안전한 통로 확보

(11)

전기시설물(차단기, 계량기 등) 설치, 보수, 교체 작업 중 27명 감전․화상

(44.3%)

전기시설물 작업시는 원칙적으로 정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업전 정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부득히 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절연용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한 작업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충전부 근접작업시 정전작업 실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활선접근 경보

장치 휴대

(12)

전기시설물 자재(케이블, 파이프 등) 운반 중 15명 충돌(25.4%)

인력으로 자재 운반 시 작업장 바닥 및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고 돌출물에 의한 충돌이 없도록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표시를 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전통로 확보

지정된 통로 이용 통로 상부 장애물 제거

통로 바닥 정리정돈

(13)

Ⅲ. 산업재해 처리절차

재해자 발생 후송

병원후송 및 보고

① 의료기관

② 관할지방 노동관서(재해조사표) 보고 - 요양신청서로 갈음 가능

산업재해 요양신청

① 요양신청서(3부) ② 의사 소견서(날인)

③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휴업급여 청구

① 휴업급여 청구서(3부) ② 병원확인

③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주 1 :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 납부증명서 ※ 주 2 : 평균임금의 70% 지급(평균임금 산정처리)

장애급여 청구

① 청구서(3부) ② 병원확인

③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유족보상 청구 (사망시)

① 청구서(3부) ② 사망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장의비 청구 (사망시)

① 청구서(3부) ② 사망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14)

Ⅳ. 응급처치 요령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란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가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① 더 많은 사람들이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

② 관리감독자나 응급처치 담당자를 부른다.

③ 피재자를 돕는다.

다음의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은 비전문 의료인으로서 재해자를 돕는데 필요한 지식이지만 자신이 응급처치 환자인 경우 적절한 처치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호흡검사

피재자가 숨을 쉬고 있는지 재빨리 검사하고 만약 피재자가 무의식 상태로 반듯하게 누워 있다면 혀가 목구멍으로 말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기 때문에 질식사 할 수도 있다. 무의식 중인 사람은 비스듬하게 뉘 어야 하며 얼굴은 땅을 향하여야 한다. 동시에 재해자의 목 부분에 손 상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 호흡실조 - 인공호흡

입이나 코에서 호흡하는 것을 느낄 수 없고 가슴의 움직임이 없다면 피재자는 호흡이 정지된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 우선 도움을 요청한다.

그 다음에 피재자의 머리를 뒤쪽으로 젖힌다. 만약 목을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목을 젖힌다. 피재자의 코를 손으로 막은 후 입으로 공기를 불어 넣는다. 피재자의 가슴을 주의해서 본다. 가슴이 올라온다는 것은 폐가 숨을 들이 쉬었다는 뜻이다.

매 5초마다 불어넣는 것을 반복한다. 만약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훈련 받았다면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15)

▶ 과다출혈방지

피재자가 출혈하면 상처를 압박하여 지혈 할 것이며, 해당 부위가 손발 일 경우에는 손발을 들어서 높게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면 출혈 은 멈추게 된다. 호흡곤란이 있거나 머리, 가슴을 다친 경우를 제외하 고는 피재자의 다리를 올려서 높게 한다.

▶ 쇼크방지

과다한 출혈을 수반하는 깊은 상처, 내출혈을 발생케 하는 복부 및 가 슴상처, 심한 화상 등의 사고 시에는 환자가 쇼크를 일으켜 매우 치명 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 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자유로운 호흡 : 항상 비스듬한 자세로 있어야 한다. 목이 손상당하 였을 경우에는 주의하여 보호한다.

- 지혈 : 다친 팔이나 다리는 들러 올리고 상처에 압박을 가한다.

- 휴식 : 부상자는 머리보다 팔 다리를 높게 한다. 담요를 덮어서 따뜻 하게 해주며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기로 인한 상해

전기쇼크는 순간적으로 심장에 영향을 미쳐 치명적일 수 있다. 만약 재 해자가 전기쇼크를 당한 후 사다리나 비계 또는 높은 곳으로부터 떨어 지면 더 한 상해를 입게 된다. 만약 재해자가 전기장치에 여전히 접촉 해 있고 전기가 흐르고 있다면 즉시 전원을 차단시켜야 한다. 전원을 차단할 수 없다면 길고 건조하고 깨끗하며 비전도성인 물체를 이용하 여 전원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전기에 감전된 사람을 손으로 잡거나 신 체 접촉을 하는 경우 같이 감전 될 수 있다. 전기를 끄고 피재자를 끌 어내자마자 필요한 경우에는 즛시 인공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 부상, 베인상처, 찰과상

사고 때문에 생기는 대부분의 재해는 찔리거나 찰과상을 입는 것이다.

찔리거나 찰과상이 가벼우면 지혈하고 비누와 물로 조심스럽게 깨끗하 게 한 후에 붕대를 감는다. 이때 상처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 심하 게 베이거나 찔린 상처, 심한 찰과상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16)

▶ 화상

만약 옷을 입은 채 불이 붙었을 때 불길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 닥에 구르게 하거나 담요로 감싸는 것이다. 불을 끄고 난 후에 숨을 쉬 고 있는지 확인하고 화상당한 부위에 물을 끼얹어 화상이 더 깊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처를 붕대로 덮어준다. 그리고 환자를 가능한 빨리 병원에 후송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가 입은 옷을 벗기려고 하면 안 된다. 또한 화상부위의 물집을 터트려서는 안된다.

▶ 눈 부위 상해

눈에 아주 작은 티끌이 들어갔다면, 또 그 티끌이 표면 가까이 있으면 물로 씻어 내거나 젖은 면봉이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 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이물질이 눈에 박혀 있다면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눈에 알카리나 산이 들어가면 심한 고통을 유발 한다. 이들 물질이 눈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분 동안 흐르는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 골절, 탈구

뼈가 골절이 되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약화시키고 손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처부위를 고정시켜야 한다. 부목을 사용하거나 신문두루마리, 나무토막 같은 것을 사용하여 환부의 양쪽바 깥에 지지대를 대고 붕대로 감싼다. 부목이나 지지대는 부러진 부위의 위․아래 관절을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길어야 한다. 골절과 함께 피 부도 상처를 입어 상처부위가 노출 된 개방골절의 경우에는 부목을 대 기전에 상처부위를 보호용 붕대로 감싼 후 부목을 대어야 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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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 061 689-4950 689-4992 전남 여수시 선원동 1285번지

제 주 064 748-8329 748-8462 제주 제주시 연동 251-1 대신증권빌딩

(18)

안전․보건표지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물체이동 금지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화성물질 경고

고압전기경고 메달린물체

경고

낙화물 경고

고온경고 저온경고

몸균형상실 경고

레이저광선 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 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위험장소경고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보안면착용 안전모착용 귀마개착용 안전화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착용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19)

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건 설 안 전 길 잡 이

2007.1 발행

발행인 박 길 상

발행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기능대학길 25 전 화 032-5100-500

인쇄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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