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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공업 방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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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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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NDARDS

KFS 550

알루미늄공업 방화기준

STANDARD ON FIRE PROTECTION FOR PROCESSING OF ALUMINUM

한 국 화 재 보 험 협 회

KORE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

(2)

KFS 550, 알루미늄공업 방화기준

○ 제 정 경 과

기준전문위원회 심의 : 2010년 1월 21일

기준총괄위원회 심의 : 2010년 3월 5일

○ 본 기준에 관한 문의

본 기준에 관한 의견이나 상세한 문의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연구팀

(전화 : (02) 3780-0321~6; FAX. (02) 3780-032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자 : 1999년 2월 11일 개정일자 : 2010년 3월 5일

○ 제 정 자 :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3)

○ 총괄심의위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간 사

서 장 덕 유 희 동 최 철 영 장 화 운 하 각 천 김 진 준 강 재 구 민 병 열 송 경 섭 백 동 현 전 익 주 송 영 흡 황 현 수 최 의 현 문 성 호 우 유 진 김 인 태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방재청 한국표준협회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한국가스안전공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현대하이카손해사정 경원대학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코리안리재보험(주)

(주)한방유비스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상무이사 부 장 과 장 팀 장 부 장 처 장 부 장 책임연구원 부 장 교 수 부 장 차 장 전 무 부 장 팀 장 팀 장 팀 장

○ 전문심의위원

위 원 장 위 원

간 사

김 인 태 이 석 훈 김 항 열 배 정 휴 송 기 원 김 산 김 광 섭 유 호 은 김 창 원 유 관 희 김 상 일 최 상 종 이 기 완 김 영 호 이 주 상 문 성 호 우 유 진

한국화재보험협회 한화손해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그린손해보험(주) 엘아이지엔설팅(주)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주)한방유비스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팀 장 과 장 책 임 과 장 팀 장 팀 장 팀 장 과 장 과 장 차 장 이 사 부 장 차 장 차 장 차 장 팀 장 팀 장

(4)

목 차

제1장 총 칙···2

1.1 적용범위 ···2

1.2 목 적 ···2

1.3 개 요 ···2

1.4 용어의 정의 ···3

제2장 공정별 방호···4

2.1 주조공정 ···4

2.2 압연공정 ···5

2.3 압출 및 인발공정 ···6

2.4 도장공정 ···6

2.5 제분공정 ···6

2.6 기계장치와 작동 ···10

2.7 베어링 ··· 10

2.8 기타 위험지역 ···10

제3장 분진의 집진···10

3.1 집진설비 설치 ···10

3.2 덕 트 ···11

3.3 팬과 블로우어 구조 및 작동 ···12

3.4 습식 집진기 ···13

3.5 건식 집진기 ···14

3.6 일반적인 예방조치 ···15

제4장 화재진압···15

4.1 적용범위 ···15

4.2 소화약제 ···16

4.3 소화전 ···17

4.4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17

4.5 장치 운전정지 ···17

4.6 건조 알루미늄 분말화재 진화절차 ···17

4.7 솔벤트에 적셔진 분말화재 진화절차 ···18

4.8 자체소방대 ···19

제5장 안전 요구사항···19

5.1 개 요 ···19

5.2 안전교육 ···19

제6장 참고문헌···20

(5)

알루미늄공업 방화기준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기준은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합금을 가공, 취급하는 제조시설과 알루미늄 분말의 저장과 취급 시설에 적용한다.

1.2 목적

본 기준은 알루미늄공업의 여러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화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개요

1.3.1 알루미늄 제품 생산공정 및 위험

국내 산업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은 주로 잉곳 형태로 수입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알루미늄 정련, 제련공정이 없으며 수입된 잉곳을 용융시켜 빌릿 또는 시트 형태로 만든 후 압출, 인발, 압연, 제분 등의 공정을 통해 봉, 박판 또는 분말의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하게 된다.

1.3.1.1 주조(Casting)

용융로 안에서 잉곳이나 스크랩을 재용융시키고 그것들을 금형으로 재주조하는 것이다. 주조와 관련 된 위험은 용융로와 고온 용융물의 노출에 의한 것이다.

1.3.1.2 압출(Extruding)

약 420℃까지 가열된 원통형 알루미늄 빌릿을 고압으로 압출다이를 통해 밀어내면 마디 없는 연속 적인 일정 횡단면 제품으로 압출된다. 압출공정으로 봉, 튜브, 특별한 모양의 여러 횡단면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다.

주요 위험은 고압의 유압설비에서 가연성 유압유가 누출되는 것이다. 고압으로 누출되는 오일은 미 스트 형태로 분무되어 점화원에 의해 발화된다.

1.3.1.3 인발(Drawing)

인발공정은 최종 형태를 만들기 위해 냉각된 알루미늄 봉이나 튜브의 끝부분을 잡아 인발다이 사이 로 끌어당김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의 전선, 봉, 튜브 등의 제품을 생산한다. 위험은 공정온도가 매우 높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압출시의 위험과 유사하다.

1.3.1.4 압연(Rolling)

주조 알루미늄을 압연하여 판, 시트, 호일 형태로 제조한다. 알루미늄 압연기는 많은 열을 발생하고

(6)

가연성 압연유, 윤활유, 유압유를 사용하는 규모가 큰 기계이다. 압연기는 대규모 재산손실과 기업휴 지 손실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주요 위험은 기계적 고장, 파손, 가연성 액체의 화재이다.

1.3.1.5 제분(Milling)

제분공정은 제분기로 분쇄하여 알루미늄 분말을 생산하는 것이다. 알루미늄 분말은 공기 중에서 쉽 게 발화하며 가연성 알루미늄 분진은 폭발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공정 이다.

1.3.2 알루미늄 가공공정은 산화되지 않은 알루미늄의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알루미늄은 가공 후 즉시 대기상의 공기와 표면반응을 하여, 더 이상의 산화작용을 막기 위한 불투 과성 막인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형성된다. 이 반응은 발열반응이다. 알루미늄의 산화되지 않은 넓은 표면적을 가진 미세하거나 얇고 가벼운 입자가 갑자기 대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발화점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열기가 발생될 수 있다.

1.3.3 알루미늄 자체의 발화위험은 대부분 분진에 의한 것이므로,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집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연소하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공정을 관리해야 한다.

1.3.4 알루미늄 분말을 취급하지 않는 알루미늄 주조, 압연 등의 가공공정은 공정상 함께 사용되는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에 의한 화재위험과 고온작업에 의한 수증기 폭발위험이 있다. 또한, 최종 제 품을 마감처리하는 도장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

1.3.5 본 기준의 소화설비에 대해서는 관계 소방 법령을 준용한다.

1.4 용어의 정의

가연성 알루미늄 분진(Combustible Aluminum Dust) 공기 중에서 분산되었을 때 화재 및 폭발위 험이 있는 직경 420 ㎛ 이하의 미세한 알루미늄.

밀(Mill) 밀링커터로 공작물을 절삭, 분쇄하는 기계. 볼, 튜브, 롤러, 헤머 밀 등이 있다.

빌릿(Billet) 일정한 단면의 긴 금속막대.

사이클론(Cyclone) 유입된 기류를 선회시켜 부유입자가 원심력에 의해 벽에 충돌하여 기류에서 분 리되도록 하는 대표적인 원심분리기.

셀라(Cellar) 압연기의 급유 및 유압장치를 설치하는 압연기 아래의 피트 공간.

스크랩(Scrap) 공정상의 부산물인 금속조각, 파편, 부스러기.

시트(Sheet) 두께 0.15 mm~6.0 mm의 금속박판.

알루미늄 분말(Aluminum Powder) 입자의 직경이 1 mm 이하인 알루미늄.

잉곳(Ingot) 일정한 형태의 주형에 부어 만든 주물덩어리.

코일(Coil) 연속되는 금속박판을 감아 만든 금속 두루마리.

테르밋 반응(Thermit Reaction)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의 분말을 중금속 산화물과 혼합하여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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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고열을 발하면서 중금속을 환원시키는 반응. 호일(Foil) 두께 0.15 mm 미만의 금속박판.

제2장 공정별 방호

2.1 주조공정

2.1.1 위험한 재료의 저장

위험한 재료(오일, 플럭스 등) 및 합금에 사용되는 마그네슘과 같은 위험한 금속재료는 고온 용융물 에 노출되지 않는 지역에 저장해야 한다.

2.1.2 용융로

2.1.2.1 가스 또는 오일연소식 용융로는 화재 및 폭발에 대비하여 연료공급장치를 별도의 구획실에 배치하고 안전차단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1.2.2 가스 및 오일배관에는 원격제어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2.1.2.3 연관된 다른 설비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이중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1.2.4 용융로의 내화라이닝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2.1.3 주조 형틀 및 피트

2.1.3.1 물과 고온 용융물에 의한 수증기 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조피트를 설치 및 유지관리해 야 한다.

2.1.3.2 주조피트의 벽과 바닥 및 용융금속과의 접촉가능성이 있는 모든 표면은 유기재료의 방호층 으로 적절하게 코팅 및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2.1.3.3 냉각설비에는 비정상적인 조건을 표시하는 시각 및 음향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2.1.4 운전절차

2.1.4.1 용융 알루미늄 및 합금을 취급하는 모든 지역은 철저한 작업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용 융 알루미늄 및 합금과 접촉하는 바닥과 표면은 습기가 없어야 하며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2.1.4.2 합금 첨가재료에는 습기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합금재료는 용융 알루미늄과 격렬하게 반 응할 수 있는 황산염 또는 질산염을 함유하는 플럭스가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2.1.4.3 재용융되는 모든 재료는 습기 또는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스크랩 또는 재활용 재료는 재용융되기 전에 최소한 며칠 동안 건조한 난방지역에 저장하여야 한다.

2.1.4.4 재용융될 금속에 묻어 있는 도장재료(바니스, 래커 등)는 표준 용융로에서 용융되기 전에 증 발 또는 연소시키기 위해 특수 용융로에서 선처리해야 한다.

(8)

2.1.5 안전운전

2.1.5.1 주조피트 및 관련설비의 안전운전절차는 문서화하고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에는 실제 주조 전, 도중 및 후에 정상 및 비정상적인 상황을 기술하여야 하며, 비상시 또는 사고시 에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2.1.5.2 주조피트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1.5.3 모든 작업자는 수증기 폭발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수증기 폭발은 KFS 540, 기계․

금속공업 방화기준을 참조한다.

2.2 압연공정 2.2.1 개요

알루미늄 압연기의 압연유로는 물-오일 에멀젼, 등유+와 광유 등이 있다. 압연유는 압연기에 살포된 후 회수되어 압연기로 재순환된다. 이 작용을 하는 급유 및 유압장치는 대개 압연기 아래의 셀라 안 에 설치되어 있다.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압연유를 증발시키며 유증기는 인화성 액체 화재를 유발시킬 수 있다.

2.2.1.1 유압유, 윤활유와 그리스 또한 발화 가능한 연료공급원이다. 윤활 및 유압설비에서의 누출로 미스트가 생성되면 결국 고온 용융물, 스파크 등에 의해 발화될 수 있다.

2.2.1.2 알루미늄 압연기의 방호에는 압연기 본체, 압연기 전동기와 기어장치, 오일셀라, 피트, 유압 설비, 연무배기장치, 덕트 등을 포함해야 한다.

2.2.1.3 열간 압연기

열간 압연기에는 예열된 잉곳이 공급된다. 이런 압연기는 대개 불연성의 물-오일 에멀젼 압연유로 냉각된다. 그러나, 물이 증발한 후에 남아 있는 찌꺼기는 가연성이다. 압연기에 살포되는 압연유에서 증발되는 미스트는 압연기 전역과 연무배기장치 내부에 가연성 찌꺼기를 남기게 된다.

2.2.1.4 냉간 압연기

냉간 압연기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재료는 판이나 코일 형태의 박판이고 가열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 된다. 알루미늄 냉간압연공정은 120℃ 정도의 상당한 마찰열을 발생시킨다. 대개 알루미늄 냉간압연 기용 압연유는 등유 또는 광유이며 냉간 압연기에서 화재를 매우 빈번하게 발생시키는 가연성 액체 이다. 점화원은 압연기 전기부품, 고온 베어링, 전기 스파크 등이 될 수 있다.

2.2.2 압연기의 방호

2.2.2.1 모든 압연기에는 수동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정지스위치는 비상구 근처에 설치하고 모든 압연기 전동기와 가연성 유체를 취급하는 펌프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2.2.2 압연기 본체, 압연기 전동기와 기어장치, 오일셀라, 피트, 유압설비, 연무배기장치, 덕트 등에 는 자동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2.2.3 소화약제 저장량은 연무 배기덕트, 피트, 셀라의 경우 전역방출방식으로, 압연기와 기타 장 비의 경우 국소방출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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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정온식 감지기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2.2.3 압연기 전동기실과 제어실

2.2.3.1 압연기 전동기실과 제어실은 1시간 내화의 방화벽으로 기타 지역과 구획되어야 한다.

2.2.3.2 1시간 내화의 방화문으로 출입구를 방호하고 케이블 관통부의 틈새는 내화재로 밀폐하여야 한다.

2.2.3.3 가연성 압연유가 존재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전동기실 또는 제어실에는 전역방출방식 이산화 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3 압출 및 인발공정

2.3.1 고온의 빌릿을 고압으로 밀어내거나 잡아당겨 생산하는 공정으로 유압유의 누출에 의한 오일 미스트의 분무가 가장 큰 위험이다.

2.3.2 유압설비의 배관, 연결부 등에서의 누출 여부, 작동압력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2.4 도장공정

알루미늄은 공기와 접촉하면 즉시 표면에 산화알루미늄층을 형성하므로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은 필 요치 않으나, 많은 제품에 있어서 미관상 도장을 하고 있다.

도장공정에 대한 방호는 KFS 645, 도장공정 방화기준을 따라야 한다.

2.5 제분공정

2.5.1 알루미늄 분말의 습식 제분

알루미늄이 금속에 대해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액체 내에서 분쇄될 때, 분진폭발 위험은 제거된다.

완제품 분말이 이후에 공기에 노출되면 분쇄에 의해 생성된 표면은 화학반응을 일으켜 점화에 필요 한 충분한 양의 열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양의 산소를 분쇄작업과 필터 및 배합기 전의 슬러리(Slurry) 내에 투입하여 금속표면이 형성됨과 동시에 산화되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제분공정은 필요한 만큼의 미량의 산소가 존재하는 불활성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5.1.1 금속에 대해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액체의 존재 하에 알루미늄이 제분될 경우 제분작업은 환 기되는 밀 내의 공기 속에서 또는 분말이 형성됨과 동시에 새로이 노출된 표면들을 산화시키기에 충분한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불활성 분위기 속에서 행하여야 한다.

2.5.1.2 알루미늄이 탱크 내에서 슬러리화 되거나 금속에 대해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액체의 존재 하 에 배합기나 이와 유사한 장치 내에서 가공되는 경우, 작업은 공기 속에서 또는 제품이 생성됨과 동 시에 새로이 노출된 표면들을 산화시키기에 충분한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불활성 분위기 속에서 행 하여야 한다.

2.5.1.3 2.5.1.1와 2.5.1.2 분위기는 수분응축이 일어나지 않는 낮은 이슬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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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습식 밀의 베어링은 집전브러시를 사용하거나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접지되어야 한다.

2.5.1.5 솔벤트가 취급되는 지역은 KFS 640, 유기도료제조공업 방화기준에 따라 강제환기 또는 자연 환기되어야 한다.

2.5.1.6 솔벤트나 슬러리용 펌프는 이송물질을 모두 배출시킨 후에는 공회전하지 않고 정지시키는 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5.2 알루미늄 분말 제조건물의 위치 및 구조

2.5.2.1 알루미늄 분말을 제조하는 건물은 다른 건물 및 구조물들과 15 m 이상 떨어진 독립된 건물 에 위치해야 한다.

[참고] 각각의 건물과 알루미늄 분말 가공 공장에 대한 최소 이격거리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한다.

2.5.2.2 노출된 건물의 마주보는 벽이 폭발압력 13.8 kPa(0.0138MPa)을 견딜 수 있으며, 불연성 비내 력벽이고 개구부가 없을 경우 두 건물은 15 m 미만으로 이격될 수 있다.

2.5.2.3 구조

(1) 알루미늄 분말의 제조, 저장, 이송에 사용되는 건물은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이루어지고, 비내 력벽(non load-bearing walls)을 가져야 한다.

(2) 건물은 지하층이 없는 단층 구조이어야 한다.

(3) 건물은 내부 표면이 청소를 위해 즉시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5.2.4 알루미늄 분말의 제조에 사용되는 건물은 내압력형, 비내력형, 불연성, 방진형의 벽에 의해 가능하면 여러 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야 한다.

2.5.2.5 분진 방지 구조

(1) 분진이 생성될 수 있는 지역의 벽체는 알루미늄 분진이 침투하거나 쌓일 수 있는 내부 또는 외 부의 공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조적조는 연결틈새를 시멘트 몰탈로 채우거나 매끈하게 표면처리 해야 한다. (NFPA 6.1.2.3)

(2) 분진발생작업을 하는 건물 지붕은 분진이 쌓일 수 있는 표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구조부재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NFPA 6.1.2.7)

(3) 분진의 축적을 피할 수 없는 표면이라면, 최소 55도 이상의 경사로 매끈한 콘크리트, 회반죽 등 으로 덮어야 한다.

(4) 알루미늄 분말 또는 먼지가 모일 가능성이 있는 접합부(joint)를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며, 바닥의 표면은 견고하여야 한다.

2.5.2.6 지붕데크와 최하층 바닥은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2.5.2.7 알루미늄 분말을 가공, 취급하는 건물에는 폭발벤팅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단, 알루미늄 분 말을 밀폐된 용기에 저장하는 건물에는 폭발벤팅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11)

2.5.3 알루미늄 분말 제조 건물의 난방

2.5.3.1 알루미늄 분말 제조건물은 열매체로서 스팀이나 온수를 이용하는 배관난방설비 또는 전기히 터를 사용하는 간접 난방시설로 난방해야 한다. 온풍으로 난방하는 경우 직접가열장치는 분진이 없 는 별도의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NFPA 6.1.7.1, 6.1.7.2)

2.5.3.2 가열된 공기를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팬이나 송풍기 또한 분진이 없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 다. 공기는 외부 또는 분진이 없는 장소에서 흡입해야 한다.

2.5.3.3 건물의 난방을 위한 보충공기는 공기가 알루미늄 분진이나 분말과 접촉하는 모든 지점에서 습기가 응축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은 이슬점을 가져야 한다. (NFPA 484. 6.1.7.5)

2.5.3.4 2.5.3.1에서 2.5.3.3의 요구사항은 알루미늄 금속이 용융되어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2.5.4 전기설비

2.5.4.1 분말을 제조하는 건물의 모든 부분들은 분진 위험장소로 분류하여 전기기기와 배선을 전기 관련법규 및 KFS 435, 방폭구조의 전기설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예외 1] 분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격리되어 있는 사무실과 이와 유사한 지역.

[예외 2] KFS 435, 방폭구조의 전기설비 기준의 요구사항을 따르는 제어장치

2.5.4.2 솔벤트를 사용하는 제분작업지역은 가스․증기 위험장소로 분류하여 전기기기와 배선을 전 기관련법규 및 KFS 435, 방폭구조의 전기설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예외 1] 솔벤트 증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격리되어 있는 사무실과 이와 유사한 지역.

[예외 2] KFS 435, 방폭구조의 전기설비 기준의 요구사항을 따르는 제어장치

2.5.4.3 분말제조지역으로 공급하는 모든 전력공급 장치에는 원격 수동차단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5.4.4 전기기기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청소해야 한다.

2.5.5 알루미늄 분말의 취급 및 저장 2.5.5.1 알루미늄 분말 용기

(1) 알루미늄 분말은 철제드럼통이나 밀폐된 전도성 용기에 넣거나 알루미늄 분말의 공장 내의 이송 을 위해서 특수하게 설계된 용기에 포장되어야 한다.

(2) 용기는 완전하게 밀봉해서 저장해야 하고, 물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

(3) 저장함은 밀봉되어야 하며, 충전되기 전에 불활성가스로 퍼지해야 한다. 일단 내용물이 다 충전 되면 저장함은 불활성가스에 의해 불활성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4) 기계장치로 알루미늄 분말을 충전하거나 배출할 경우 용기의 접지 접속부와 기계를 전도성 케이 블로 본딩하고, 접지해야 한다.

(12)

2.5.5.2 분말의 취급

(1) 알루미늄 분말을 사용 혹은 취급하는 곳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한다.

(2) 알루미늄 분말은 누출이나 부유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한다.

(3) 알루미늄 분말의 취급에 사용되는 삽, 스크레이퍼는 전기전도성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접 지하여야 한다.

(4) 알루미늄 분말이 취급되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운반구의 바퀴는 스파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 야 한다.

(5) 분말의 보관 상자는 전기적 도체여야 하고, 저장 및 이동 중에 뚜껑이 있어야 한다.

2.5.5.3 분말의 저장

밀봉된 용기 내에 저장된 알루미늄 분말은 아래 항목의 실무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사용하고 남은 분말이 있는 용기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덮고 재봉인해야 한다.

(2) 용기는 물이나 습기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3) 밀봉 용기에 포장된 알루미늄 분말은 주요구조부가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인 창고에 저장할 수 있다.

(4) 알루미늄 분말은 산화제나 가연성 물질과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5) 알루미늄 분말이 저장된 밀봉된 용기는 안전하게 적재해야 하며, 충분히 이격된 통로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

(6) 지붕, 스팀배관, 송수관 또는 방열기 등으로부터의 누설이나 수분응축을 피해야 한다.

(7) 알루미늄 분말이 저장된 지역에서 흡연이나 나화의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2.5.6 발화원의 제거

2.5.6.1 알루미늄 분진이나 슬러지(Sludge)를 제조, 취급하는 장소에서 나화의 사용과 흡연은 금지되 어야 한다.

2.5.6.2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공구는 알루미늄 분진이 발생하거나 취급되는 건물 내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2.5.6.3에 기술된 주의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2.5.6.3 고온입자를 발생할 수 있는 전기나 가스 용접, 절단이나 수리작업 및 드릴과 톱질은 다음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알루미늄 분진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 이런 작업이 행해져야 하는 곳에 위치하는 모든 기계류는 운전정지하여야 한다.

(2) 모든 집진설비는 청소되어야 한다.

(3) 알루미늄 분진의 모든 축적물은 철저하게 청소되고, 작업지역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작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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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는 솔벤트나 솔벤트 증기가 없어야 한다.

2.6 기계장치와 작동 2.6.1 일반적인 경고작동

알루미늄 분말이 생산되고 취급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 정전기, 전기적 오류, 쇠나 강재가 돌, 콘크리트 등과의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스파크를 피할 수 있도록 분말의 가공 또는 제조 건물에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

(2) 잠재적인 자연 발열을 막기 위해, 물이 알루미늄 분말에 닿지 않도록 건물 안으로 물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3) 설비 제조자의 권고사항에 따른 윤활, 점검, 유지관리 활동 등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마찰 가열을 최소화해야 한다.

[참고] 베어링 또는 기타 부품들, 즉 과열하기 쉬운 부분에 온도 감지부가 설치되어 경보장치나 기계 정지 스 위치와 연결되는 것이 좋다

2.7 베어링

2.7.1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은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밀봉되어야 한다.

[참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윤활을 유지하기 힘든 단점 때문에 저널 베어링의 사용은 적절 치 않다.

2.7.2 만일 외부로 노출된 베어링이 사용된다면 가연성 알루미늄 분진의 침입을 방지해야 하며, 윤활 방법이 있어야 한다.

2.7.3 페이스트, 분말, 또는 분진에 노출되는 이동 표면 사이의 간극은 마찰 또는 걸림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2.8 기타 위험지역

공정상 알루미늄 분말을 취급하지는 않지만 가연성 알루미늄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지역은 분 말 취급지역에 준하여 방호해야 한다.

제3장 분진의 집진

3.1 집진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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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알루미늄 분진이 발생하는 기계는 모든 분진을 이송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집진설비와 연 결된 후드나 포집부가 설치되어야 한다. 후드와 포집부는 미세 입자가 기류방향으로 떨어지거나 방 출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가공중이거나 마감작업 중인 제품이 적절하게 설치된 고정식 후드나 포집부로 이동될 수 없을 경우 에는 이동식 집진기를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3.1.3 그라인딩작업용 집진설비는 버프 가공, 폴리싱 작업에 사용하는 집진설비와는 별도로 설치하 여야 한다.

3.1.4 건식 집진기는 건물의 외부에 위치해야 하고, 적절한 차단물 또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을 확보해야 한다.

3.1.5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합금 분진의 집진설비는 일반배기설비와 별도이어야 한다.

3.1.6 집진기를 포함하는 전체 집진설비는 정전기의 축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딩하고, 접지해야 한다.

[참고] 고효율 사이클론형 집진기는 자루나 막 형태의 필터형 집진기보다 위험이 적으며, 매우 미세한 분말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높은 집진 효율성이 있다. 사이클론이 사용되는 곳에서, 배출팬은 다른 작업과 멀리

떨어진 대기로 배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미립자 방출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곳에서 사이클론과 같은

원심분리형 집진기 다음에 필터형 집진기 또는 스크루버형 집진기가 연이어 설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 각 집진기의 위험은 인지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각각의 경우 팬이 설비에서의 마지막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필터형 집진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는 액체를 사용하는 고효율 사이클론이 고려

되어야 한다.

3.1.7 집진설비는 KFS 810, 집진장치 방호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방호되어야 한다.

3.1.8 집진기 주위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 표지판은 한변의 길이가 0.3 m 이상, 다 른 한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이고,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하여 식별 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주 의

이 집진기에는 폭발성 분진이 있음 설비 가동 시 표시구역 내 접근 금지

3.2 덕트

3.2.1 덕트는 거칠거나 미세한 입자를 이송하고, 어떤 원인으로(예를 들면, 정전시) 집진기에 도달하 기 전에 떨어져 있는 입자들을 재이송하기 위해 1,400 m/min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3.2.2 연결덕트는 가능하면 일직선이고 짧아야 하므로, 모든 분진발생기계의 위치는 집진장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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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고려해서 특별히 선정한다.

3.2.2 덕트는 분진이 폭발하한계 미만에서 안전하게 이송되도록 충분한 체적유량을 취급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 전체 이송 설비에 걸쳐 알루미늄 대 공기의 비율이 일반적인 작동조건에서 가연성 알루미늄 분 진의 최저 폭발농도 아래로 유지되어야 한다.

3.2.3 덕트는 가능하면 짧고 일직선이어야 한다.

[참고] 짧고 곧은 덕트는 폭발위험과 건조 분진의 축적을 감소시킬 수 있고, 수지나 왁스 또는 미세한 분진과

린트가 섞인 기름의 축적물을 쉽게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다.

3.2.4 덕트는 기류가 방해받지 않도록 굴곡부를 최소화하고 요철이 없어야 한다.

3.2.5 덕트는 전도성 재료로 된 구조이어야 하며 분진이 쌓이기 쉬운 움푹한 곳이나 막힌 공간 등 이 없어야 한다.

3.2.6 덕트 설비, 집진기 및 분진기계류는 정전기의 축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딩되고 접지되어야 한다.

3.2.7 집진기로부터 나온 공기를 건물 안으로 재순환시켜서는 안 된다.

3.2.8 폭연 벤팅시 건물 외부의 안전한 곳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3.2.9 덕트의 파손으로 인해 다른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모든 경우와 방폭 릴리프 벤트가 충 분한 압력 배출을 하지 못하는 장소의 덕트는 적어도 690 kPa(0.69 MPa)의 게이지압을 견딜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2.10 덕트의 파열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없는 곳에 덕트의 어느 부분이 위치한 경우, 그 부분 을 경량 구조물로 만들어, 의도적으로 파손되어 부분적인 폭발 벤트 역할을 할 수 있다.

3.2.11 이송덕트가 기후 또는 습기에 노출되는 경우, 습기 차단(moisture-tight)이 되어야 한다.

[참고] 설비에 들어간 습기는 알루미늄 분말과 반응하여 열과 수소를 생성할 수 있다. 수소는 가연성이 아주

크고 점화되기가 무척 쉽다. 건물, 설비, 또는 구획실의 환기되지 않는 영역 내에 이송덕트가 위치해서

는 안된다.

3.3 팬과 블로우어 구조 및 작동

3.3.1 이송 덕트에서 공기를 이동시키는 팬의 날개와 덮개는 전도성이 있고,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금속, 동,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3.2 팬 또는 블로우어의 설계는 알루미늄 분말이 최종 집진기에 들어가기 전에 팬을 지나지 않게 되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 분말 이송 설비가 불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3.3.3 팬 또는 블로우어가 가동하고 있는 경우 15m 내로 접근하면 안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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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압력 시험 등과 같이 가동시 접근하는 경우, 검증된 기술인력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알루미늄 분말이 끊긴 상태에서 작동 관리의 승인을 얻고 수행되어야 한다.

(2) 알루미늄 분말 이송 설비가 불활성화 된 경우

3.3.4 가동이 멈추기 전에 유지관리보수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3.3.5 팬 또는 블로우어는 모든 제조업체 건물 외부에 위치해야 하고, 팬 배출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치해야 한다.

3.3.6 팬 또는 블로우어는 볼 또는 롤러 베어링을 사용해야 한다. 베어링은 온도 표시 장치가 있어야 하며, 과열시 경보음을 울려야 한다.

[참고] 팬 또는 블로우어에 진동 감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장치는 회전날개 또는 로터의 불균 형 또는 베어링 또는 구동장치의 문제시 경보음을 울리거나 가동을 중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3.3.7 팬 또는 블로우어는 분말 생성 기계류와 전기적으로 연동되어 팬이 동작을 멈추면 기계의 가 동이 중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습식 집진기

3.4.1 배출구는 건물 외부에서 끝나고,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덕트는 가능하면 짧고 직선형태 이어야 하며, 습식 집진기가 견디는 동일한 폭발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4.2 배출구는 덕트의 내부표면에 많은 양의 가연성 금속분진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자주 검사 및 청소되어야 한다.

[참고] 습식 집진기의 습한 공기는 집진기를 통과하는 미세한 입자를 적셔서 뭉쳐지게 하고, 배기덕트의 내벽

위에 퇴적물(슬러지)을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은 높은 가연성을 가진다. 정화된 공기의 미립자와 수소

를 고려하여 집진기의 효능이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정도로 시험결과가 입증되는 경우

에는 정화된 공기가 작업구역으로 되돌아 가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4.3 분진함유공기를 집진기로 불어 넣는 송풍기는 집진기의 청정공기 측에 위치해야 한다.

3.4.4 집진기는 분진함유공기 흐름이 액체에 의해 철저하게 불순물이 제거되도록 배열해야 한다.

3.4.5 장치가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슬러지는 정기적으로 집진기로부터 제거해야 한다. 슬 러지는 3.4.7.3의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3.4.6 알루미늄과 물의 반응은 인화성이 높은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물을 사용하는 습식 집진기의 섬프(sump1))는 항상 환기되어야 한다. 집진기가 작동되지 않을 때 환기는 독립된 송풍기 또는 자연 배기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자연 배기구는 집진기가 정지될 때 자동적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설치되 어야 한다.

3.4.7 물을 사용하는 습식 집진기로부터의 슬러지 처리

1) 집수공, 기름통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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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 물을 사용하는 습식 집진기의 슬러지는 매일 한 번 이상 제거되어야 한다.

3.4.7.2 수집된 슬러지의 운반에는 덮개와 배기구가 있는 금속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25 kg 이하의 용량을 권장한다.

3.4.7.3 슬러지는 적어도 모래 5에 슬러지 1의 비율로 모래와 섞어 폐기해야 한다.

3.4.7.4 흡연이나 나화의 사용은 처리장이나 전체 처리공정에서 금지되어야 한다.

3.5 건식 집진기

3.5.1 전기집진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5.2 높은 정전기를 축적하는 합성섬유로 제작된 집진 필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5.3 건식 집진설비는 내부 청결을 항상 유지하고, 집진기의 배출 호퍼를 제외하고 물질의 축적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의 축적이나 응축은 피해야 한다.

3.5.4 분진의 제거

(1) 건식 집진기로부터 분진은 매일 한 번 이상 제거되어야 한다.

(2) 분진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진기로부터 분진을 제거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분진은 금속용기 안으로 배출되어야 하고 대기 중으로 “이탈 분진”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즉시 덮여져야 한다.

(4) 폐기물은 마른 모래와 같은 불활성 물질 5, 금속분진 1의 체적비로 섞어 처리해야 한다.

3.5.5 벤팅

(1) 폭발위험이 있는 곳의 건식 집진기는 폭발벤팅을 설치해야 한다. 관련사항은 KFS 720, 폭발벤팅 기준을 참조한다.

(2) 집진기의 약한 부분이나 배기구의 형태와 위치를 선택함에 있어 사람이 다치거나 인근 장치 및 구조물의 폭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폭발벤팅은 폭발시에 가연물이나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향하지 않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3.5.6 건식 집진기는 수리가 필요하면 분진의 잔여 축적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집진기와 연결 된 덕트라인은 수리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3.5.7 후드와 덕트의 내부에 왁스, 섬유보푸라기, 알루미늄 분진이나 다른 가연물이 쌓일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3.5.8 분진함유공기를 집진기로 불어 넣는 송풍기는 집진기의 청정공기 측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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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과열 경보장치

3.5.9.1 사이클론이나 기타 건식 집진기에는 초과온도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정온도는 필터 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대온도와 분진운 발화온도보다 32℃ 낮은 온도 중에서 낮은 쪽 온 도 이하이어야 한다.

3.5.9.2 경보장치와 기동장치는 분진위험장소에서의 사용에 적합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 해야 한다.

3.5.9.3 모든 계측기는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음향 및 시각 경보를 발해야 한다.

3.6 일반적인 예방조치

3.6.1 전체 작업지역은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분진은 바닥이나 노출된 구조물, 배관, 전선관 혹은 덕트설비에 쌓이지 않아야 한다.

3.6.2 알루미늄 분말이 있는 건물로의 누수시 급격한 발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방지되어야 한다.

3.6.3 청소

(1) 청소는 부드러운 브러쉬나 고무걸레로 해야 하고, 퍼서 담는 작업은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전 도성 부삽으로 해야 한다. 합성섬유로 만든 브러쉬와 플라스틱 혹은 비전도성 부삽은 정전기를 축적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응성, 가연성 금속분진에 사용가능한 진공청소기는 소량의 분진을 모으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일반 상용 진공청소기는 가연성 금속의 청소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진공청소기와 그 배관, 흡입 호스와 도구는 전도성이 있어야 하고, 정전기 스파크를 방지하기 위

해 본딩되고 접지되어야 한다. 진공청소도구는 전도성은 있으나 스파크는 일으키지 않는 물질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4) 압축공기를 구조물이나 의류 청소에 사용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청소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청소작업은 제어되는 조건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청 소지역 내부나 근처에 발화원이 없어야 하고, 장치는 운전정지되어야 한다.

3.6.7 분말을 취급 또는 제조하는 건물 및 분진 이송설비는 정전기, 전기적 고장 또는 충격으로 인 한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4장 화재진압

4.1 적용범위

이 장은 알루미늄 분말이나 분진에 의한 화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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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화약제

대부분의 액체 소화약제는 연소중인 알루미늄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보통 화염을 강력하게 하는 역 할을 하며 종종 폭발을 일으킨다.

(1) 금속(D급)화재에 적합한 소화약제만을 알루미늄 분진이 있는 지역에 허용되어야 한다.

[참고] 소화시 물은 사용할 수가 없고, 주로 마른모래(건조사)나 금속화재용 분말 소화약제가 사용된다. 금속화 재용 분말 소화약제는 금속 표면을 덮어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거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주된 소화원리이

. 고온에 견디며 냉각효과가 있을 것. 요철이 있는 금속 표면을 피복할 수 있을 것 등이며 이러한 성질을

갖춘 물질로는 흑연, 탄산나트륨, 염화나트륨, 활석(talc) 등이 있다.

(2) 만일 당해 구역 내에 A급, B급이나 C급 소화기가 있으면 “알루미늄 분진화재 사용금지”라고 명 시된 표지를 소화기 인근에 부착해야 한다.

[참고] 이러한 소화기는 가스 추진제의 충격으로 건조분말을 발산하기 때문에 사용중 작은 분진운이라도 발생

시키는 것을 피하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능한 곳에서는 분말방사가 불 위로 향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분말이 중력으로 인해 화재를 덮어 진화토록 하기 위함이다.

(3) 솔벤트 청소나 세척이 실시되는 지역에는 B급화재용 소화기만 비치되어야 한다. 이 소화기에는

“알루미늄 분진화재 사용금지”라고 명시된 표지를 이러한 소화기 인근에 부착해야 한다.

[참고] B급화재용 약재는 가연성금속 화재를 급속하게 가속시킬 수 있고, 가연성 금속을 폭발하게 할 수도 있 .

(4)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반응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참고] 실험에 의하면 알루미늄 분말과 염화메틸, 4염화탄소 혹은 4염화탄소와 3염화메탄의 혼합물의 접촉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알루미늄이 염화메틸과 접촉하면 즉시 가연성 알루미늄 메틸을 만들 수 있

.

(5) 비교적 평평한 표면 위의 알루미늄 분진화재는 화재지역 둘레를 마른 모래나 적합한 분말소화약 제로 에워싸서 제어해야 한다. 이 때 아주 작은 분진운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 다.

[참고] 유동 없이 조용히 타는 알루미늄 분말화재는 단단한 알루미늄 산화물층을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 층

은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화재가 스스로 꺼지도록 한다.

(6) 스파크를 일으키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진 긴자루 삽이나 부삽이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기 위해 구비되어야 한다. 특정한 환경에서 녹슨 철이나 강철에 의한 영향으로 작은 테르밋 반응이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스파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물질로 취급할 수 없다.

(7) D급 소화기는 저속 노즐을 장착해야 한다.

[참고] 염화나트륨은 알루미늄 화재시 가장 효과적인 약제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소방용 소

금이 습기로 인해 뭉치는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하나의 효과적인 약제는 염화칼륨, 염화마그네

, 염화칼슘으로 이루어진 비금속성 화합물이다. 가연성 금속 화재진압 용도로 승인된 상용 건식 분말 소

화기 또는 소화약제도 효과적이다. 화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은 산소공급을 차단하고, 연소속도를 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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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서 결국 소화에 이르게 한다.

4.3 소화전

호스 방수의 영향으로 강한 분진폭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분진이 대기에 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물과 알루미늄의 반응은 인화성이 높은 수소를 방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화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4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4.4.1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건조된 알루미늄 분말이 생산, 취급되는 장소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 다.

4.4.2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솔벤트를 저장 또는 사용하는 장소, 알루미늄 반죽을 생산 또는 취 급하는 장소, 건조된 알루미늄 분말을 밀봉된 용기에 저장하는 장소에 사용될 수 있다.

4.4.2.1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사용 여부는 알루미늄 분말 및 건조된 알루미늄 분말과 관련된 화 재, 폭발로부터 발생되는 손실과 인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4.4.2.2 알루미늄 분말과 물의 접촉과 관련된 특수위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선택, 설계 및 설치시 고려되어야 한다.

4.4.2.3 화재시 스프링클러설비로 방호되는 지역은 안전한 피난을 위해서 종업원 훈련계획과 소방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4.5 장치 운전정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집진설비를 포함한 모든 팬과 기계류는 운전정지되어야 한다. 환기는 가능하 면 억제되어야 한다.

4.6. 건조 알루미늄 분말화재 진화절차

4.6.1 건조된 알루미늄 분말의 강렬한 화재를 소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화재는 초기에 제어되 어야 한다. 소화약제나 모래로 덮여진 금속화재는 딱딱한 금속산화물을 형성하여 결국 산소를 차단 함으로써 자체 소화된다.

4.6.2 초기화재

(1) 초기의 화재는 마른 모래, 불활성의 분말약제 또는 D급 화재용 소화약제로 소화해야 한다.

(2) 알루미늄 분말이 교란을 일으켜 분진운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기간 중 극도의 주 의가 요망된다.

(3) 분말소화약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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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화재시 팬과 기계를 끄고 문과 창문을 닫음으로써 통풍시키지 않아야 한다.

4.6.4 건조 알루미늄 분말이 생산 또는 취급되는 곳에는 A, B 또는 C급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A, B 또는 C급 화재위험이 분말지역에 있는 경우 이러한 화재위험에 적합한 소화기에

“알루미늄 분말화재 사용금지”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4.7 솔벤트에 적셔진 분말화재 진화절차

가연성 솔벤트를 사용하는 알루미늄 제분작업은 안료나 분말제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플레이크 (Flake)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 물질은 공정 중에서 슬러리로 취급된다. 일부 제품은 반죽형태로 거 래되며 때로는 세척하여 건조시킨 플레이크 분말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솔벤트는 일반적으로 인화점 이 높은 나프타를 사용한다. 알루미늄 분말 슬러리의 화재는 주로 솔벤트 화재이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이외의 B급 소화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진압될 수 있다.

4.7.1 화재의 특성

필터 퇴적물, 솔벤트에 적셔진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반건조된 물질의 화재는 솔벤트 화재 또는 분말 화재의 특징을 보일 수도 있으므로 적합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지역에는 보통 이산화탄소 소화설 비나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며 B급 소화기도 비치한다. B급 소화약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소화약제를 조심스럽게 사용한다면, 이것이 화재를 가속화시키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가속화된다면 이 소화약제의 사용을 중단하고 불활성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4.7.2 알루미늄 분말이 슬러리 형태로 있을 때에 발생한 화재에는 B급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사용될 수 없다. 4.7.3 이산화탄소의 사용

(1) 솔벤트에 적셔진 알루미늄이 관련된 화재의 진압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사용되는 경우, 진화 된 것들은 자연발열이나 국부적인 열로 인해 재발화될 수 있으므로 즉시 마른 모래나 다른 적절한 D급 소화약제로 덮여져야 하고 전체 물질이 주위의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냉각시켜야 한다.

(2) 물질이 냉각되어 뜨거운 부분(hot spot)이 하나도 없을 때 덮여진 물질은 폐기처분하기 위해 제 거되어야 한다. 이때 덮개가 있는 용기에 소량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4.7.4 물의 사용

(1) 수동식 소화설비로 물을 주수하는 것은 솔벤트 금속분말화재의 다른 진화방법이 실패해서 화재 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물의 사용시 저속 분무장치 또는 무상 노즐(fog nozzle)을 사용한다.

(3) 수동적인 방식으로 주수하는 경우 분진운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일단 물이 사용되면 화재가 소화될 때까지 대량주수해야 한다.

(5) 소화 후 곧바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젖은 분말, 반죽 또는 슬러리를 청소해야 한다.

(6) 알루미늄과 물의 발열반응으로부터 발생한 수소의 축적을 피하기 위해서 청소 중에 충분한 환기

(22)

가 이루어져야 한다.

4.8 자체소방대

4.8.1 훈련된 사람만이 진화작업에 참여해야 하며 그 외의 모든 사람은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 다. 훈련은 예상되는 화재의 형태와 사용할 소화약제 및 소화기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8.2 소방대원은 제조건물과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실험화재의 소화에 대해 정기적인 훈련 을 받아야 하며 훈련은 모든 가능한 우발사고를 포함해야 한다.

4.8.3 전문소방대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에 투입되었을 경우 그들의 행동은 훈련된 공장 소방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안전 요구사항

5.1 개요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은 실존하는 또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하는 것, 이 위험을 제거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들을 안전하게 일하도록 훈련시키는가에 달려있다.

5.2 안전교육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종업원에게 알루미늄 분말, 반죽, 미립자 또는 알루미늄 미세분말의 제조와 관 련된 위험을 알려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5.2.1 발화원 통제지역 5.2.1.1 용접 및 절단

(1) 흡연, 나화,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는 절단 및 용접장비 또는 스파크 발생 작업은 알루미늄 분진 이 발생되거나 취급되는 건물에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2) 이러한 종류의 작업은 모든 기계가 가동 중지되고 알루미늄 분진 축적물이 모두 제거되도록 완 전히 청소하고 검사된 장소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3) 쌓인 분진이 제거되기 전에 집진기나 분진발생장치를 해체하기 위해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공장 의 내부 및 외부 위험사항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4) 알루미늄 분말공장 주변에서 용접기나 절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공장의 안전관리자나 방화관 리자에게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5.2.1.2 종업원 또는 방문자는 담배, 성냥 또는 라이터를 알루미늄 분말이 생산, 취급 또는 출고되는 건물내부나 부근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3)

5.2.1.3 압축기체에 의해 작동되는 공구는 분진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기계류 가 가동정지되고 그 장소와 기계가 적절하게 청소되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없다.

5.2.1.4 알루미늄 분진이 현존하는 모든 기계류나 장치의 주위 또는 상부를 수리하거나 정비할 경우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녹슨 강철과 철의 충격과 같은 특별한 상황하에서 극소한 테르밋 반응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알루미늄

은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5.2.2 유지관리

5.2.2.1 작업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5.2.2.2 청소에 사용되는 비와 솔은 굵은 천연섬유이어야 하며 합성섬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쓸어 모으는데 사용되는 부삽, 쓰레받기 등은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전도성 재질이어야 한다.

5.2.2.3 쓸어 모은 건조분말의 분진은 공정 중의 어떠한 기계에도 다시 유입되어서는 안된다.

5.2.3 방화담요

화재를 덮어서 진화하는 방화담요를 공장 전역에 비치해야 한다.

제6장 참고문헌

1. KFS 440, 정전기 기준, 한국화재보험협회. (2010)

2. KFS 435, 방폭구조의 전기설비 기준, 한국화재보험협회. (1998) 3. KFS 540, 기계․금속공업 방화기준, 한국화재보험협회. (2010) 4. KFS 640, 유기도료제조공업 방화기준, 한국화재보험협회. (1997) 5. KFS 645, 도장공정 방화기준, 한국화재보험협회. (1998)

6. KFS 720, 폭발벤팅 기준, 한국화재보험협회. (1998) 7. KFS 810, 집진장치 방호기준, 한국화재보험협회. (2010)

8. KFS 929, 용접 및 절단작업 화재예방기준, 한국화재보험협회. (2007) 9. NFPA 30, 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 Code. (1993 edition) 10. NFPA 65, Processing and Finishig of Aluminum. (1993 edition) 11. NFPA 69, Standard on Explosion Prevention Systems. (1992 edition) 12. NFPA 80, Standard for Fire Doors and Fire Windows. (1992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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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NFPA 484, Standard for standard for combustible metals. (2009 edition)

14. NFPA 91, Standard for Exhaust Systems for Air Conveying of Materials. (1992 edition) 15. FM Loss Prevention Data 7-64, Aluminum Industry (2007 edition)

16. IRInformation I.M.17.13.0, Aluminum Industry Abstract. (1994 edition) 17. IRInformation I.M.17.13.1, Aluminum Rolling Mills. (1995 edition) 18. 위험관리 핸드북(공업별 화재안전 지침서), 한국화재보험협회. (1994) 19. 화재안전점검실무, 한국화재보험협회. (1990)

20. 방재기술 자료집, 한국화재보험협회. (1992) 21. 금속재료, 형설출판사. (1975)

22. 소방약제화학, 형설출판사. (2000)

23. KFS 210, 위험물저장시설기준, 한국화재보험협회. (2003)

참조

관련 문서

*단어 사이의 공통성과

결국 피고 1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신모욕 적 표현에 의한 인격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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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방지 조치를 취하여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우려가 있는 곳은 보온재 드레인 호스 설치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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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ed from an elevated- temperature shaping process and naturally aged to a subsequent stable condition.. 고온 성형후 냉각하여

– 철성분과 유리가 제거된 후에 공기선별된 폐기물처럼 알루미늄 성분 이 많은 폐기물은 높은 비중을 가진 유체 속에 투입하여 알루미늄 성 분을

(2) 가압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경우와 같이 폭발성이 강한 설비의 경우 폭발에 의한 주변설비의 타격과 그로 인한 연쇄사고에 대한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