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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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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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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연차보고서는 연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하여 온 연구사업결과와 연구사업 관련 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아울러 농정관련 단 체, 학계 및 각계 인사의 실무 또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과제별 사 업전반에 대한 내용을 요약, 수록하여 종합보고서로 발간한 것이다.

지난 해 우리 연구원은 UR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중점 연구방향을 농업 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두고 rUR 타결에 따른 농축산물의 시장개방 파급영 향 분석 j , r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영체 확립에 관한 연구j , r쌀의 지역별 차 별화 전략에 관한 연구J , r농산촌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립자원의 합리적 이 용개발에 관한 연구j , rOECD가입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등 총 55개 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수행 완료하였으며, 이 밖에도 농정수행 과정에서 당 면 과제로 제기된 단기성 과제와 각종 학술회의 개최 , 농정여론조사, 국내 외 학술활동 참여 등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정책개발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 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하에서 정부, 학계, 농어민 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보며, 각계의 지도편달과 비 판을바라마지 않는다.

본연구원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지도와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관계기관 및 각계인사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과중한 업무량에도 불구 하고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연구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 린다.

1994.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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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리맡

본연차보고서는 연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하여 온 연구사업결과와 연구사업 관련 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아울러 농정관련 단 체, 학계 및 각계 인사의 실무 또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과제별 사 업전반에 대한 내용을 요약, 수록하여 종합보고서로 발간한 것이다.

지난 해 우리 연구원은 UR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중점 연구방향을 농업 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두고 ïUR 타결에 따른 농축산물의 시장개방 파급영 향 분석 j , ï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영체 확립에 관한 연구j , ï쌀의 지역별 차 별화 전략에 관한 연구j , ï농산촌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립자원의 합리적 이 용개발에 관한 연구j , ïOECD가입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등 총 55개 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수행 완료하였으며, 이 밖에도 농정수행 과정에서 당 면 과제로 제기된 단기성 과제와 각종 학술회의 개최, 농정여론조사, 국내 외 학술활동 참여 등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정책개발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 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하에서 정부, 학계, 농어민 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보며, 각계의 지도편달과 비 판을바라마지 않는다.

본연구원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지도와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관계기관 및 각계인사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과중한 업무량에도 불구 하고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연구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 린다.

1994.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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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3 연구사업 개요

1 .1. 중점 연구 방향

。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한 해외농림수산 정책동향 분석 및 농업무역 연구

o UR 이후를 대빽한 농립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연구

。 통일을 대비한 농림수산부문 연구

。 농림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려와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요 구 개 여」

캡 작

2

〈총 괄〉

연 과제수 연내완료과제 '94 계속과제

조개선연구 11 10 1

국제화대응연구 12 11 1

유통경제연구 10 9 1

생산경영연구 9 7 2

농업부문분석연구 12 12

지역및사회연구 12 9 3

계 66 58 8

(8)

lV

〈연구과제명 및 연구자〉

연구과제명 연구참여자

구죠:7R선연구

0 두 부문 모형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와 전망 | 이정환

。 조림제도 개선방안 l 이광원, 장철수, 장우환 외

。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 오세익, 강창용

。 지속적 어업발전을 위한 해양환경보전 및 어 | 신영태, 정명생, 박성쾌 업자원관리 빙안

O

고홍 풍남 7椰1역 어업현황 및 어장 불균

1

뺑쾌 신영태 정명생

형 이용실태조사연구

0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쩌의 합리적 1 0 1광원 장철수 김충실

이용개발모형 연구

。 농지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구 김정부, 백선기

국제화대응연구

0 동식물검역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대응뺨! 김동민, 이재옥, 서진교 외 oOEDD가입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 윤호섭

o EC 공동 농업정책 연구 l 최정섭, 권오복, 김성용

。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확대 벙안 | 이중웅 0 가공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 최세균, 송성원

중국산 원료 농산물 이용을 중심으로 -

。 합 농축산업 현황과 전망 | 패모 이일영

- 곡물 및 축산물을 중심으로 -

0 세계 목재시장의 여건변화와 목재의 안정적 l 석현덕 확보방안연구

유통경제연구

O

縮녀급협위한유통구조개선에 관|챔호 백종희 이철현 외

한조사연구

。 주요청과물유통비용분석 |성배영, 한상립 0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거래병식과적정 |성배영, 김정기, 전창곤

요율체계에 관한연구

비 고

(9)

연구과제명 연구참여자 비

。 쌀 생산, 가공처리 및 판매의 시스템화에 관 박동규,유남식 한연구

。 콩 수급 관리제도의 개선빙캘} 김명환, 이계임

0 외발산동 직판시장 건설 및 운영 방안 수립 성배영, 허길행, 조명기 외 연구

생산·경영연구

。 위탁영농회사 운영 실태 조사 연구 강정일,강창용,위용석 0 농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김정호

。 어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옥영수

0 위틱영농회사 운영합리화를 위한 전산 프로 오치주, 이철현, 정인걸 외 그램개발

0 선진농가 경영진단 사업 이영석 0 농가성격 변천에 관한연구 정기환

。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영체 확립에 관한 연 김정호,정기환,박문호

。 어촌 지도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박성쾌, 김정봉, 여용숙 0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생산과 유 유철호,정민국

통촉진 벙훗F

농업부문분석연구

0

경제여건변화와 농업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l 한두봉

을위한모형개발

0 농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택, 김병률, 설광언 외 0 일본, 미국의 농업 투융자 동향 최정섭,권오복,김성용 0 임업 및 축산조세에 관한 연구 김기성

0 국유 임야관리 특별회계와 국유림 경영개선 이광원,장우환,장철수 빙안

0 주요 농산물의 수급전망 모형 개발연구

l 오치주, 이장호 이철현 외

(10)

VI

연구과제명 연구참여자 l 비

。 과수부문의 장기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조덕래,조재환

o 1992년 농업동향분석 한두봉,김병률

。 1992년도 식품수급표 작성 김명환,이계임 0 농림수산경제동향 보고 한두봉,김병률

지역 및사회연구

0 아산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정환, 이동필, 어명근 외

。 농촌계획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이정환, 박사현, 이상문 0 쌀의 지역별 차별화 전략 서종혁, 유승우, 김경덕 0 전통 가공식품산업 육성방안 이동필,오내원,황의식 0 지역전략산업 선정에 관한연구 어명근,이병기,김정연 0 한말」일제하 양반 소지주가의 농업경영에 이두순, 박석두

관한연구

。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오내원, 정기환 (1985~2001)

。 농민단체의 활성화 벙훗F 정명채, 민상기, 최경환 0 농업계 교육체계 개선방안 이영대, 김종숙, 정명채 0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 설립운영 방안 정명채,이영대,김종숙

연구

나. 정책지원사업

-

여니

제 -며 -

-

-제

-과 채「

-

‘정 -구

、기 -연 단 -

연구참여자 바 고

0 농지이용제도의 개선벙안

0 외국의 농지전용 허가기준 조사 연구

김정부,백선기 김정부, 백선기

(11)

연구과제명 연구참여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육성방향 허길행

。 농산물 가격정책의 체계화 방안 김병률

。 농업재해보상과 작물재해보험 대책 정명채, 김종숙, 최경환 0 축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유철호

。 종자/종묘법 통합 개정방안 검토 이영석

。 1없3년산 마늘, 양파 생산비 조사 이중웅, 김정호, 이영석 외

。 화훼산업 육성병안 101 영석

。 농지법 제정을 위한 4개지역 공청회 결과 보| 김정부, 백선기

고서 l

。 중국 수산업 및 임업 현황과 한중 협력빙안 l 옥영수, 석현덕 0 한국냉장(주) 경영진단 및 평가(수산부문) I 옥영수

。 1993년도산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추정 및 |옥영수 수매가격결정

〈정책협의회 개최〉

회 의 며。 개최일자 7-J- -꺼-"-、-

。 농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 '93.2.11 당연구원 토론회

。 농어촌 구쪼개선 추진벙안 세미나 4.28 농리口「〈-샤-L!.ì님- 0 양정제도 개선에 관한 간담회 5.20 당연구원 0 산농정 5개년 계획에 관한 정책협의 6.10 당연구원

。 농지법 제정을 위한 4개지역 공청회 8.19,8.26 서울,굉주 9. 2, 9. 9 창원,대전 0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 8.25 축협중앙회

포지움

。 농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11.12 당연구원 위한공청회

。 UR 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햄1 관 12.18 당연구원 한세미나

주관연구실

동향분석실

자재기술실 식량경제실 농촌개발실

토지경제실

축산경제실

유통경제실

(12)

vlll

다. 농정여론조사사업

0 주간 농어촌 소식 발간: 매주 1 회 0 농정여론조사: 2 건

。 농정홍보: 신문, 잡지 등 기고 399회, 방송출연 (TV, 라디오) 24회

。 현지통신원관리: 2 , 260 명

(13)

目 次

1 . 調훌짧究事業

1.1 構造改善昭究 ... 1

1.2 國際化對應昭究 ... 35

1.3 流通經濟昭究 ... ‘ . . . • • . . . . 99

1.4 生盧經營昭究 ... 139

1.5 農業部門分析鼎究 ... 185

1.6 地域 및 社會昭究 ... 237

2. 政策支援事業 2.1 短期政策課題昭究 ... 307

2.2 政策協議會... 347

3. 農政覺論調훌事業 ... 367

4. 敎育힘 11 練事業 ... 377

5. 昭究助成事業 ... 383

6. ... 403

(14)
(15)

1 . 調출휩¥~事業

1. 1 構픔改훌짧벌

띠 두 부문 모형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전망 3

조럼제도 개선방안 연구 6

려 환경 보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11

머 지속적 어업 발전을 위한 어엽자원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방안 16

떠고흥 풍남, 가화지역 어업 현황 및 어장 불균형 이용실태 조사연구 21

며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개발모형 연구(완)

e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 개발모형과 개발 주체 육성 26

며 농지관리위원회 활성화방안 연구 31

(16)
(17)

構造改善昭究 디〕

두 부문 모형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전망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자:李貞煥 연구기간: 1993. 1 ~ 1993. 12

(1) 최근의 韓國 農業은 GATT 체제 아래서 BOP 조항을 졸업하 고,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이 타결됨에 따라 市場開放이라는 與件 變化 에 직면하고 았으며, 야어f 따라 農業構造 調整問題가 農業政策애 중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시잠해서 볼 때 농업구조 조정에 대 해 정 책 입 안자나 학자들간에 많은 意見差를 보이 고 있을 뿐만 아니 많, 經쫓歲長遊程빠 따라 農業構造 調整에 대한 政策方向 또한 구체적 으로 設定되지 못한 실정이다.

(2) 따라서 先·後進國의 經輪과 함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農業問 題를 經濟成長과 農業關係라는 틀 속에서 조명하여 農業構造 變化를 展望하고, 이에 따라 農業構造政策의 내용과 방향을 經濟成長段階에 따라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3) 先·後違國의 經濟成長過程어}사 @需要 變化에 상응하는 生塵 轉換,@盧業構造 變化에 상응하는 勞動力 배;분,@勞動力 감소에 상 응하는 농지유통 측면에서 고찰하여 農業部分 조정의 경험법칙을 도출 한 후 이러한 조정이 우리 나라의 경우 얼마나 낙관적으로 展望될 수 있고, 經濟發展過程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진행되는가? 그리고 그 속 도를 얼마나 낙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農業構造政 策의 내용과 그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영국, 네럴란드, 독일, 덴마크,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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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개국과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농업구조 변화를 분석 비교 해서 그 공통성을 파악하고, 그 공통성을 규명함으로서 경제 성장과 농업구조 변화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2)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간의 생산성 변화의 법칙, 농 업노동력 감소와 노령화의 법칙, 농지 유통과 규모분포 변화의 법칙성 을 도출하였다.

3. 연구결과 요약

(1)농업부문의 상대생산성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점차로 악화되다 가 농업의 고용비중이 충분히 감소하면 드디어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 로 변환한다. 즉 농업 부문의 상대 생산성은 경제 발전에 따라 U자 모양을 나타내며 변화된다.

(2) 기존농업 취업자의 전직 이동률은 매우 낮고, 따라서 기존농업 취업자의 감소는 대부분 사망,은퇴 등과 같은 자연 감소 요인에 의하 여 감소한다. 또한 비농업 부분의 고용 증가는 대부분 신규업자에 의 하여 충당된다. 따라서 농업취업자의 감소 과정은 세대교차를 필요로 하는 긴 과정일 수밖에 없다.

(3) 농업취업자의 노령화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 상이고, 또 경제발전 후기에 이르러 서서히 소멸된다.

(4) 경제발전에 따라 농지가격이 수익시가를 초과하여 상승하는 것 은 보편적 현상이고, 이것은 비농업부문의 토지 수요증가에 따른 불가 피한 현상이다. 따라서 농지 유동은 임대차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5) 경제발전 초기에는 대농의 지대부담 능력이 소농에 뒤지지만 점차로 그 대소관계가 역전된다. 따라서 농지의 유동 방향도 중농집중 으로부터 대농집중으로 전환되어 대농화의 속도가 가속된다.

(19)

4. 연구결과의 활용

농업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

(20)

6

構造改善昭究 며

조럼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연구 목적

연구자: 이광원, 장철수, 장우환 연구기간: 1993. 3~1994. 2

(1) 녹화 완성이후 아직도 산림예산의 상당부분을 조림예산이 차 지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과연 앞으로도 계속 조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일반대중도 이제 조림은 끝났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전국 어느 곳을 가 보아도 울창한 산림 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지금은 조림보다 육렴,

경영시대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한편 산림청의 입장에서 조림을 계속 해야겠는데 현장에서 조림 을 하겠다는 사람(那)은 없고, 매년 조림실적은 감소 추세에 있어 정책 추 진상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과연 앞으로 조림을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의문에 대한 응답과 또한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며 ,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제도적으 로 무엇을 아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았다.

2. 연구 내용

(1) 조림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가) 조림의 실상과 산림 구성 (나) 조림지의 구성과 산지 이용체계 (다) 인공조림 대상 면적과 가능성 (2)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조럼정책

(가) 조럼정책의 변화

(21)

(나) 조럼여건의 변화와 임업 수익성의 악화

(3) 사유산림의 현실과 조림실태 (가) 사유림 조림실태와 문제점 (나) 사유림 현황과 소유규모의 문제 (다) 자력조림의 한계와 정부보조 의존 (4) 현행 조림 및 육림제도의 문제점

(가) 조림 ·육림사업의 보조 및 보조율 (나) 조림 ·육림사업의 융자제도 (다) 조림사업의 수익성 분석 (5) 조림주체의 육성 방향

(가) 조림주체 육성의 필요성

(나) 조림주체 육성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다) 조림주체의 육성 방향

(6) 조림제도의 개선 방향

(가) 보조형태 및 보조율의 개선 방향

(다) 융자가깐 I 융자랑법 및 이자율의 개선 방향 (다) 분수율의 개선 방향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조림제도의 운용 실태,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조사, 관련기관 방문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관련자료, 조림 관련 각종 제도 등을 분석 하였으며, 산주 및 후계자, 기능인 등에 대한 면 접조사 및 지역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각종 분석자료와 사례조 사 자료를 통계 및 인과분석 처리하였다.

4. 연구 결과

(1) 최근 우리 나라 조림 상황은 임지 소유형태와는 상관없이 계 속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8년을 고비로 최다면적인

(22)

8

112 천 ha 에 조림이 실행된 이후 1983 년도에 94천 ha로 1978년에 비 해 4할 정도로 감소하였고, 1992년 현재는 34천 ha로 1978년에 비해 1 할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조림면적의 감소 추세 그동안 조림물량의 85% 이상을 점유해 옹 사유림부문에서의 조림 정체에 기인한다. 사유림에서의 조림면적 감소 추세는 첫째, 노임 등 의 상승에 따른 조림, 육럼비용 등의 대폭적인 상승, 산지 입목가격의 정체에 따른 산림 소유자의 조림의욕 감퇴, 둘째, 조림대상지의 분산,

필지의 세분화, 오지화 등 조림을 위한 입지조건 악화, 셋째,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의 감소, 농림가의 겸업화, 세대원의 감소 등에 의해 산림 조성에 투입될 가족 노동력 및 일반 노동력의 부족,

넷째, 소유규모의 영세성, 전체 사유산주 수의 증가와 함께 소재산주 의 감소, 부재산주의 증가에 의해 조림주체의 지속적 감소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영주체별 육성제도를 살펴 보면 독림가 육성제도는 산림규 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산주들이 형식적으로 조직되어 있을뿐 이 들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972 년에 201 명의 독림가가 선정된 이래 매년 2%

이상씩 감소하고 있고, 또한 연령별로는 60 세 이상의 독림가가 51.

9% 로 가장 많아 독림가의 고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즉, 금융 지원은 산림 개발기금에 서 임업 후계자와 동일한 액수를 융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되 지 못하고 있다. 임업 후계자의 경우 농산촌 정착의사가 강한 농림가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임업 후계자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지원대 책이 미흡하다. 1990 년 현재 실질적인 지원은 독럼가와 마찬가지로 산 림 개발기금 융자제도가 있으나, 이는 3% 이자율에 5년 거치 10년 분 할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융자 규모, 상환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업자체의 특수성 즉, 생산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병충 해, 산림화재와 같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큰 산업임을 고려해 볼 때 적

(23)

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농어민 후계자의 경우 농지 구 입자금의 융자기간이 20 년으로 2년 거치 18년 분할상환이며, 일반 산 림사업의 장기수 조림의 경우 융자기간이 35 년으로 20 년 거치 15 년 분할상환인 점에 비추어 상술한 임업 후계자의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 은 실질적이지 못하므로 적어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한 자금의 융 자기간만큼 융자기간 및 융자조건 등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3) 협업경영의 경우 그동안 자원 증식, 산주의 경영의욕 증진,

협동심 배양, 기술 보급 등 사유림 경영을 위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왔으나 협업체 지위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사업의 침체를 맞이 하고 있다. 또한 민유림 작업단의 경우 소속단원들의 연간 적정 임업 노동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시책이 미비하다(예 : 물량의 확보, 적 정 임금수준 등) . 특히, 현행 민유림 작업단 육성정책이 아직 초보단 계에 있어 각종 안전사고대책,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노무관리대책 등 임업노동조건 개선대책이나 사회보장대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들 작업단을 적극 육성 및 확보를 위 해서는 법적으로 인가된 전문기술대학을 설립하거나 도단위로 운영하 고 있는 기존의 임협중앙회 소속 협업경영지도소를 전문기술인 양성소 로 승격시켜 법적으로 공인되는 영림기술 자격자를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법적 자격을 갖춘 사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어다.

(4) 조림자금의 유형을 살펴 보면 보조금에 의해 실행된 보조조림 은 77.6%, 지방비 6.2% 자력 14.8% 융자 1. 4% 로 나타났다. 융 자에 의한 민유럼에서의 조림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지방비에 의한 조림도 보조에 속하므로 이를 합하면 지난 4년동안 전체 조림물량의 83.8% 인 113 천 ha 가 보조조림에 의해 실행되고 있어 민유림부문에서 의 조림은 국가보조를 축으로 하는 조림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조림보조 사업 내용을 살펴 보면 병충해 피해지 및 불량임지 등에 대한 수종 갱신 조림, 재조렴, 벌채조림 등에 대해 보

(24)

10

조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장기수의 경우 보조율은 총조림액에 72%

(국고 51%

+

지방비 21%) 를 차지하고 있으며, 속성수의 경우 묘목대 이외에는 자력에 의해 조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률적인 국가보조는 산주들에게 유리한 조림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으나 주어진 예산을 가 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행 국고보조 우선순위와 보조율 산지 이용체계의 개편과 함께 전면 재조정하여야 한다. 즉, 생산임 지로 지정된 지역을 국고보조의 최우선순위로 하여 이들 지역에 집중 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함으로써 농산촌주민의 임업소득을 증대시키고,

GR 에 대비 국내 산림자원의 조속한 조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수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현행 보조수준을 유지할 경우 지위 가 좋음에 따라 보조금의 효과는 3~4 배 증가하고 있다.

(5) 현행 대집행제도는 산주가 정상적인 산림사업을 하지않을 경 우 정부가 이를 대신하여 조림을 하고 산주와 분수계약을 체결하도록 산림법상에 규정이 되고 있으나 분수 비율이 1 :9 로 되어 있는 등 분수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실정이다. 분수율의 경우 산주소유의 산럼에 국가가 조림하는 형태야므로 최종수확에 의한 분수율 산정시 산주에게 지대만큼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대를 제도금융 이자율인 3% 를 적용할 경우 분수율은 약 2.5:7.5 의 비율로 계산되고 있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경우 조럼공 사와 토지 소유자의 분수 비율은 조림공사가 6. 토지 소유자가 4로 되 어 있다.

5. 연구결과의 활용

(가) EPB의 장기 조림투자에 대한 과학적 자료 제공 (나) 조림 투자가치와 투·융자자료 제시

(다) 적정 보조수준 및 적정 분수율의 책정을 위한 자료 제공 (라) 조림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조럼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마) 사유림 경영의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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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造改善昭究

환경 보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자:오세익, 강창용 연구기간: 1993. 1~1993. 12

현대 농업기술의 발달은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켜 식량의 안정적 공 급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환경 오염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 다. 과다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축산 폐기물, 폐농자재 및 생활쓰레기 등으로 농촌의 오염은 심화되고 있 다. 이와 같은 농업공해는 농민의 건강을 직 · 간접으로 위협할뿐 아 니라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농작물의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농업은 이와 반대로 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삼렴과 농작물은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함으로써 공기 를 정 화시키며 홍수 및 토양 침식을 억제한다. 또한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 지하수의 함양, 지역문화의 보전, 풍부한 녹색환경의 보 전 등의 기능도 있다.

이와 같이 농업은 환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능과 긍정적인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대부분 경제외부 효과로서 경제 적 평가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정부 정책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쾌적한 환경과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경 보전형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 보전형 농업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으로 인한 각종 환경 오염의 종류와 양이 밝혀지고, 그 감소대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환경 보전기능에 대한 적절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화학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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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의 투입을 감소시키고 유기질 비료의 증투, 환경과 우호적인 청정 기술 (clean technology) 의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은 단시일 내에 실시하기 어렵고 또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 야한다.

이 연구는 환경 보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농업의 환경 오염 및 환경 보전기능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료와 외국의 환경 유지 기준, 공해 감소정책 지속적 농업 청정기술 및 관련 법규 등을 수집하여 환경 보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에 존재하는 각종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수 집 ·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환경의 역할과 경제활동

(2) 농업의 발전과 환경 오염실태 (3) 농업에 의한 환경 오염 (4) 농업의 공익적 기능 (5) 환경 보전정책 (6) 지속적 농업

(7) 환경 관련 법적 규제

(8) 환경 보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과제

3. 주요 연구결과

(1) 국민의 복지수준은 쾌적한 환경과 경제성장(농업 발전)의 함 수이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적 후생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반 관계 (trade off)에 있는 이 두 가지 요소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농업은 과거 20 여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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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왔고, 그 결과 국민의 영양 공급과 경제 발전 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부양인구 수의 계속적인 증 가, 식량 자급률의 하락 국제수지적자의 누증 농림어업분야의 경쟁 력 저하 등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의 농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발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 오염은 최근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 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토질과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식 품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 검토할 때 앞으로 는 농업 발전을 추구하되, 환경 부하를 줄이는 지속적 농업을 발전시 켜야 할 것이다.

(2) 농업에 의한 환경 오염은 주로 화학비료, 농약, 가축 분뇨,

폐농자재 등으로 발생한다. 이들 요소의 환경 부하량은 년간 비료 300

~ 450 천 M/T , 농약 7, 500 ~ 12,500M/T, 가축 분뇨 210천 M/T , 폐비닐 28 ~ 30 천 M/T , 폐농약병 20 ~ 25 천개에 달한다. 그 밖에 도 폐농기계 및 농기구 폐윤활유 폐냉각수 생활쓰레기 등이 있으 나, 정확한 환경 부하량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3)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홍수 조절, 토양 보전, 지하수 함양,

대기 정화, 생태계 보전, 폐기물 정화, 경관 조성 및 휴식처 제공 등 이 있다. 이들은 모두 비시장적 재화로 경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업의 기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들 재화의 평가방법 으로는 여 행 비 용법 (travel cost method), 잠재 가치 법 (hedonic pricing) , 임 의 가치 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대 체 법 , 사 회적 잉여 산출법 등이 있으며, 평가액은 연간 31 조원(삼림 포함)에 달한다.

(4)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방지책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유인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해 방지대책으로는 오염세 부과,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 설정 , 오염권 판 매, 오염을 유발하는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와 사용량 규제 등이 있으 며, 환경 보전 유인대책으로는 보조금 지급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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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외국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적 용되지 않고 있다.

(5) 이와 같은 점을 종합 검토할 때 앞으로 환경 보전형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방향

환경과 우호적인 농업 생산을 추진함으로써 자원 및 환경을 보전하 고 동시에 농업 생산성, 수익성 및 식품 안정성을 확보함.

(나) 세부추진과제

@ 농업 및 농촌의 환경 오염실태 파악

@ 환경 보전 및 농업 발전목표 설정

@ 환경 보전형 농업을 농업구조 개선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 며, 작목별 세부 추진계획 작성

@ 농업의 환경 오염기능과 환경 보전기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 악하고, 이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환경 보전정책에 이용

@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 및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는 환경 보전정 책을 개발

@ 지속적 농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 개발

@ 환경 보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및 농민 지 도강화

(다) 우선연구과제

@ 농촌 공해의 실태와 감소방안

。 농촌 음용수의 오염실태와 그 대책

。 농촌 쓰레기 오염실태와 감소방안 0 폐농자재 수거 및 재활용대책

。 가축 분뇨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 지속적 농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 공해 감소대책의 비교 연구(정책실험)

@ 국제환경규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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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및 저투입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가격 안정화방안

@ 국내외 농업환경 법적 규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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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造改善昭究 뎌]

지속적 어업 발전을 위한 어업자원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방안

1. 연구 목적

연구자:신영태, 정명생, 박성쾌 연구기간: 1993. 1~1993. 12

(1) 수산업은 건강한 해양생태환경과 여기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자 원(어업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어업자원의 이용과 관리의 균형 유지가 수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2)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연근해어장에 유출되고 있는 오염물질 양은 해양의 자정능력 (self-cleansing capability) 을 초과하고 있고,

연근해 어업자원에 투하되고 있는 어획노력량은 이미 대부분 어종에 있어 그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3)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자원 전반에 걸쳐 가해지고 있는 이러한 인위적 충격은 어업자원의 감퇴와 어업경영의 악화 및 어업생산기반의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경쟁력제고와 환경 우호적 어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4)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 지속적 어업 발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지속적 어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해양 오염 및 어업자원 이용 · 관리실태를 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금후 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범위

(1) 지속적 어업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해 양환경 보전(오염 방지) 및 어업자원 관리정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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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들 정책은 다시 수산부처 주관 정책, 타부처와의 협조하에 추진중인 정책, 타부처 주관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 기서는 이를 모두 포함하였다.

3. 연구 내용

(1) 지속적(해양생태환경 우호적) 션업 발전의 이론적 배경 (2) 지속적 어업 발전의 저해요인

(가) 해양환경 오염 (나) 어업자원 이용, 관리 (3) 지속적 어업 발전 추진 방향

4. 주요 연구결과

(1) 과거에는 자원량 및 환경의 흡수능력이 무제한이라는 철학이 지배, 외부 경제비용(환경비용)을 무시한 비통제적 발전을 추구해 왔 으나 금후에는 자원 및 환경의 폐기물 흡수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외부 경제비용의 내부화를 통한 지속적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해양환경과 어획노력 및 어업자원의 관계를 보면 해양환경상 태가 심하게 악화되거나 어획노력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어업자원 이 감소하고, 어업경영수지가 악화됨으로써 지속적 어업 발전이 불가 능하게 된다.

(3) 지속적 어업 발전을 제약하는 첫번째의 요인으로서 해양환경 의 악화를 들 수 있다. 해양 오염의 원인은 크게 수산업 자가오염과 타가오염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2등급 수질을 초 과하고 있다.

(4) 현재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의 근거는 해양정책기본 법, 국토이용관리법, 수산업법 등이고 환경처, 수산청, 건설부 등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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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taxes) 부과, 폐기물 회수처리비 예치금 (deposit and refund system) 과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도 등을 들 수 있다.

(5) 현행 해양환경 보전대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보전대책의 목표 에 대해 경제학자와 환경보호론자를 포함한 자연과학자간 의견의 일치 를 보지 못하고 있고 둘째, 환경 관련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우리나라 GNP 대비 0.25%, OECD 국가 0.5~ 1. 0%). 셋째,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제규정의 경제적 동기 부여의 결여, 배출부과금 제도의 비효율적 규정 , 기준 설정의 과학성 결여 등을 들 수 있고 넷 째, 관련 업무가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됨으로써 책임기관의 불명 확, 방지업무의 비효율성, 긴급동원체제의 미확립 등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어장 정화를 위한 선박이 부족하고 어항구역내 폐기어 선 처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6) 지속적 어업 발전을 제약하는 두번째의 원인으로서 어업자원 의 과도이용과 불법어업을 들 수 있다. 현재 어업자원의 이용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적정 어획강도를 초과하고 있고, 각종 불법어 업이 성행함으로써 단위 어획노력당 생산량 (CPUE) 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7) 현재 어업자원 관리를 위해서 채포어류 크기 제한, 어획노력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간 공동이용어장에 대한 자원관리노력이 부족 하고 둘째, 제도적으로는 연근해어업 허가정수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 으며, 선복량 규제를 위한 근거를 삭제한 것도 문제가 된다. 셋째, 정 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불법어업에 대한 어민들의 의식문제, 자원관리 기능의 취약, 불법어업 단속에 대한 부처간 협조체제의 미비, 불법어 획물 판매 및 불법어구 제작 단속의 어려움 불법어업 단속절차상의 문제, 기타 자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종의 허가규제로 인한 어 민들의 불만 등을 지적할 수 있다.

(8)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 금후 지속적인 어업 발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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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적으로 해양생태환경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체제 를 구축하고, 어업자원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 관리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9) 해양 보전을 위한 타가오염 방지대책으로 첫째, 오염방지 투 자액을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방지설비 제조업체에 해한 조세 저원아 필요하며 둘째, 오혐풀잘 사용자파 쉴부 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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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한 가칭 수질오염방지기금 ”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부과금제도의 부과방식 및 부과대상의 단순화 등을 통해 경 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넷째, 해양 오 염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모형을 개발, 업무 추진의 과학 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 해양 오염 방지를 담당할 행정체제 를 일원화하고, 해양 오염 긴급방제체제를 구축하는 등 행정 및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10) 자가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자가어선에 의한 양식장 청소가

가능토록 관련 제도(농림수산부령 제 1075 호 제 49조 제 2항)를 개정하 고, 어선뺨 쓰래가 및 콸유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 생활쓰레기 처리관 련 제도 개선, 항대 첼자어선 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11 ) 지속적 어업 발전을 뛰했셔는 효율적인 어업자원의 관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행 어획수단 통제 중심의 관리방식 에서 어획량 조정 중심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TAC제도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필요로 하므로 이를 고 려한 중장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 째, 이와 더불어 현행 제도의 보완도 필요한데, 우선 허거정수를 재설 정하고, 선복량 규제를 위한 대체입법도 필요하다. 셋째, 어업자원 관 리의 추진 강화로서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대어민 홍보 및 의식개혁운 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불법어업지도· 단속기능을 강화하며, 일정 조건하에 무허가 불법어선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어업 단속방법 및 절차 등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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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5. 기대 효과

금후 지속적 어업 발전을 위한 두 가지 기본 조건으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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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造改善昭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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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지역 어엽 현황 및 어장 불균형 이용실태 조사연구

1.연구 목적

련구차: 박성쾌,산영태,정령생 연구기간: 1993. 2~1993. 12

(1) 남해안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도서와 내만이 많 아 수산업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어업규모가 영세하고, 수산 업 발전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2)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지역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어정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계획의 일환으로서 고홍 풍남, 가화지역 어장의 입체적 이용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3) 이 연구는 풍남, 가화지역의 어업 현황 및 어장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동지역 어장의 입체적 이용방안 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범위

이 연구는 고흥 풍남 가화지역 어장의 입체적인 이용방안 연구의 일부분으로서 어업 현황 및 어장 불균형 실태를 조사, 분석하는 데 한 정하였다.

3. 연구 내용

(1) 어장 이용 실태 (2) 어업 생산기반시설 (3) 어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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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민단체 (5) 어업 생산

(6) 어업 개발수요 분석

4. 주요 연구결과

(1) 1992 년말 현재 풍남, 가화지역의 천해양식 어업권은 김이 10 건에 165ha. 미역이 5 건에 85ha. 전복이 2건에 3ha 이다. 양식 건당 면적을 보면 김 경우 전국 평균이 26. 9ha. 전남 평균이 27.1ha

인데 반해 고흥군 평균은 16. 6ha. 풍남, 가화지역 평균은 16.5ha 로 서 전체적으로 다소 협소한 편이다. 미역 역시 전국 평균 및 전남 평 균에는 훨씬 미달되나 고흥군 평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

다-

(2) 공동어장은 6 건에 262ha 가 있으나, 이 역시 전국 평균에 미 치지 못하는 규모이며, 간석지는 현재 바지락 채취를 중심으로 이용하 고 있다. 그런데 간석지 이용과 관련해서는 각종 불법어선에 의한 어 장 황폐와 특정인에 대해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 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3) 어선 척수는 동력선 252 척, 무동력선 166 척 등 총418 척이 있고, 총 톤수는 675.2 톤이다. 동력화율은 전국 평균이 80.4%, 전남 도 평균이 79.3%. 고흥군 평균이 66.8% 인데 반해 풍남, 가화지역 평균은 60.3% 에 불과하며, 척당 톤수 역시 1. 5 톤으로 극히 영세한 데, 이것은 양식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4) 어항시설은 방파제가 7 개소에 391m, 선착장이 5 개소에

651m 시설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별로 선착장 경우 서풍지역에 가장 큰 규모 (278m) 의 시설이, 방파제 경우 화옥 지역에 가장 큰 규모

(170m) 의 시설이 있다.

(5) 어업가구 수는 650 호, 어업가구원 수는 2 , 611 명으로서 전남 도의 1.5% 및 1. 7%, 고흥군의 11.7% 및 1 1. 4% 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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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후계자는 총 28 명이 있으나, 전체의 절반 가량인 13 명이 41 세 이 상이며, 종사어업별로는 어선어업 종사자가 17 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다.

(6) 어민단체로서 고홍읍에 고홍군 수협이 있고 풍남, 가화지역 에는 풍양지소를 설치하여 어민들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지원하고 있 다. 어촌계는 127R 가 있으나, 모두 증양식역업형 및 연안 촌락형 싹촌 계로서 전형적인 어촌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어촌계의 발전 수준은 높은 편이나 겸업 어촌계원 수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특정으로 들 수 있다.

(7) 생산량은 전국의 0.2%, 전남도의 0.5% 에 불과하나 고흥군 전체의 12.5% 를 점하고 있다. 한편 내무부 부락통계를 이용한 어가 평균소득은 10,741 천원으로서 전국 평균의 110.4%, 전남도 평균의

119.3% 에 이르고 있다.

(8) 어업, 어촌 개발수요로서 우선 양식장 개발을 보면 풍남지역 경우 내만의 김양식장(제 10 , 393 호)은 거의 방치상태에 있어 피조개 등 패류 양식장으로 전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기타 남당, 강동 지역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간석자도 패류 양식장으로 이용코자 희망 하고 있고, 동서풍 지역와 암딴지대는 전복 양식장으로서의 개발을 바 라고 있었다. 반면 가화지역 주믿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화옥부락 앞의 내만으로서 이 곳을 어류 양식장으로 개발할 경우 지역 발전은 물론 어가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였다.

(9) 풍남, 가화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양식개발 품목중 패류 양 식장 개발은 정잭상 다소 제약을 받을 수도 있으나 타품목은 별로 문 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식장 개발, 이용주체는 어촌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리방식으로는 소위 ‘집단관리방식’ 을 채택할 필요 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행 품목별 면허제도를 구획별 면허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10)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불법어업의 단속 강화와 현재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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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업인 지역 전통어엽의 양성화를 가장 많이 요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야러한 어업에 대한 허가는 현행 정책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

다-

(11 )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요망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가 어항

개발이다. 다행히 풍남 지역은 1992년 3월 제 1 종 어항 후보지로 지정 되어 현재 수산청 주관하에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 립중에 있다. 따라서 동어항이 완공될 경우 지역 수산업 발전 및 주민 들의 생활에 큰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12) 풍남, 가화지역은 전반적으로 인공어초 적지가 많지 않으나

부분적으로 적지가 존재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인공어초 시설을 오망하고 있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인공종묘의 방류를 적극 희망하 고 있었는데, 방류어류의 종묘 확보는 물론 당해 지역 양식업에 소요 될 종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풍남, 가화지역에도 종묘배양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 13) 가화지역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망하고 있는 것이 황촌→

화옥을 잇는 해안도로의 건설로서 현재 이 도로가 없어 상당한 거리를 우회 통행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도로가 완성 될 경우 이목도, 지등, 원도 등 부락주민들의 생활불현 해소는 물론 어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어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 각된다-

(14) 풍남만을 비롯한 고흥지역에서는 최근 수출용 간미역 생산

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의 문제로 생산 증가로 인한 혜 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망하고 있었다. 즉, 현행 제 도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을 근거로 하여 수출물량을 배정하기 때 문에 미역 양식업이 일찍 발달한 지역에 많이 배정하고 있는데, 과거 에 양식이 성하던 지역은 점차 생산이 위축되고 있어 여건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었다는 것이다.

(15) 풍남, 가화지역은 천혜의 낚시터로서 매년 많은 관광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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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찾고 있는데 성수기 대는 40 ~ 60 척의 낚시배가 몰려들고 있 다. 그러나 이 곳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선지를 녹동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은 주민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40평 정도 규모의 어민복지회관 겸용 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요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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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造改善昭究 머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링자원의 한리적 이용개반묘형 연구(완)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개발모형과 개발주체 육성

1. 연구 목적

연구자: 이광원, 장철수, 김충실 연구기간: 1992. 5~1993. 6

현재 우리 나라 산림은 대전환기적 상황에 있다. 전에는 무조건 심 는 것이 임업의 창조였다. 이제는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며, 보존할 것이냐 하는 새로운 임업을 창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산촌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 산주의 요구 등 임업 주변에는 수 많 은 이해 관계가 있다. 이러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우리 산림의 미래 설명할 수 있는 비천이 담긴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즉, 산림을 이용 하여 장기적으로 목재 생산소득을 목표로 하면서 단기적으로 여러 가 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산림 이용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즉, 임업 일변도의 산림 이용에서 산지의 농축산적 ·휴양적 이용 등 다목적 이용으로 산지이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 해 내는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개발주체의 육성 및 농산촌 거주민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적 인 산림 개발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대한 임업부문의 대응방향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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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로 정리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1) 산지 이용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 이다. 앞으로 산림을 조성 ,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 급하기 위해 반드시 보존이 필요한 지역과 타용도 개발이 필요한 지 역, 도시적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임지 등 산지 용도를 명확 히 하여 두자는 첫이다.

(2) 우리 임업에 대한 미래의 모습과 계획을 분명히 해 둘 필 요가 있다는 점이다. 매년 소득이 발생하는 경영체가 되어 휴양을 하 면서도 생존이 가능한 규모와 미래 산림의 모습을 예측 가능하도록 해 줌으로써 산주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투자와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 는 지침을 마련해 두자는 것이다.

(3) 부족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대안적 산지 이용 방향을 제 시해 주자는 것이다. 임업의 장기투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기 소득원의 확보를 위해 어떤 작목을 어떻게 결합하여 산림 투자재원을 마련하고도 생활에 필요한 수익을 올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 연구 방법

상기한 작업은 지형지리적 사회경제적 자연환경적 여건이 각기 다 산림지역 전체에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 연구 는 사례지역으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협업체 산림 573ha 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산지 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자 분석 군화 분석, 판별 분석 등 다변량 해석법을 사용하였다.

(2) 산지 이용계획 결과 목재 생산 임지와 휴양가능 임지로 분 류된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과 고용이 극대화되도록 선형계획법과 목표계획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설계하였다.

(3) 타용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대안으로서 산림도 시의 개발을 제안하였으며 산림도시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들을 중심 으로 개발기법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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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촌지역 개발주체의 육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여 목표계획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1 ) 산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변량 해석법을 적용해 본

결과 사례지역은 크게 4개 지역으로 유형화되었다. 첫째는, 장기적으 로 임업 생산이 가능한 지역으로 288ha가 분류되었으며, 이들 산림은 임업 생산지역으로 명명하였다. 둘째는, 임업도 물론이지만 장기적으 로 휴양림등 레져 생산용지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산림은 151ha

로서 휴양 생산지역으로 명명하였다. 셋째는, 임업도 타용도로도 이용 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한 산림은 67ha로서 유보지역 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이 좋고 경사도 완만하여 물이 가깝고 개간된 땅이 많은 산림지는 67ha로서 타용도 가능지역으로 명 명하였다.

(2) 임업 생산지역으로 명명된 산림을 대상으로 임업계획 모형을 수립하고 분석해 본 결과 매년 당해 산림으로부터 평균 1, 829. 43m3의 목재가 생산되어 년간 평균 26 , 922천원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또 한 년간 산림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평균 3 , 324명으로 매달 277 명 이 작업할 수 있는 사업물량이 확보되고 있고, 일당 35 , 000원의 노임 을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10 명 정도를 상시 고용할 수 있다. 이들은 매달 969 , 500원의 수입을 산림작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임업계획 모형을 강원도 봉평 이외의 경남 양 산, 충남 공주, 전북 진안 협업체 등을 사례로 적용해 본 결과 현재와 같은 산림수준에서는 봉평과 같이 산림경영의 단계에 있는 경우 300~

350ha, 기타지역의 경우 400~500ha정도의 산림규모를 가지고 집약 적인 산림사업을 할 경우 자생 가능한 임업경영체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기한 모형은 그대로 영림계획에 쉽게 연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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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국의 산림을 쉽게 정책 개발에 연결하 면서 사업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 수 있다.

(3) 휴양 생산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목재 생산을 하면서 산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모형을 설계하여 분석해 본 결과 벌기령을 최대 80 년으로 하였을 경우 ha당 축적은 160n13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적 자경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양산림계획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계획 6년째부터 임업계획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남는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주어진 투자 개발비의 한도내에서 수익 이 최대가 되는 시설규모를 살펴 보면 휴양럼내 산림부락에 배치되는 산책로의 길이는 6 , 932m로 하고 휴양시설인 Cabin은 807m2, 연수 원 1,254m2, 수영장 5,500m2, 잔디광장 48,246m2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총개발비용은 58 억 2 , 200 만원 이었으며, 목표년도 1996 년에 총 순수익은 8 억 7.650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휴양임업은 새로운 임업 경영방식으로서 도입이 가능하고, 임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유용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타용도 전용 가능 임지에 대한 대안으로 산림도시 개발방안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1 단계는 산림도시 개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범 산림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룩될 수 있는 대도시 주변의 적정지역 에 시범모델 산림도시 개발이 요구된다. 제 2단계는 산림도시 개발이 성공하여 국민적 지지기반과 정책적으로 타당한 평가를 얻은 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지방도시 연휴형의 다양한 산림도시로 조성하여 다극 분산형 도시체계를 확립토록 한다. 제 3 단계는 신도시개발의 실천을 위 한 대안으로서 산림도시 개발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정착시켜 대규모 산림도시 개발을 촉진하여 환경 지향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5) 농림가 육성의 차원에서 경지 규모별 임업 투자 가능성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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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해 본 결과 농가의 자력에 의한 산림자원의 개발과 산촌경제의 활성 화는 실행수단의 개발과 의욕 여하에 따라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문제는 영세한 개발 농가의 능력으로는 농지자원, 산림 자원, 인적자원, 경영자원, 그리고 경영의욕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므 로 5~10 가구, 또는 15 가구 단위의 협업경영체를 형성하는 정책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자금 지원, 생산물의 판매 지원 및 경영 지도 등 의 적극적인 유인이 제공된다면 농산촌 경제의 활성화와 언구 분산 및 황폐화되어 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면에서 매우 유용할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가는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 개발이 될 것이다.

목표계획법에 의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수참여형 협업체인 I 안의 경우 철저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뿐 아 니라 협업체 경영에 필요한 채무 발생액을 연칸 5 억 수준에서 점차 낮 은 수준으로 감소시켜 제 5년차에는 거의 전무한 수준에서 사업운영이 가능할만큼 안정성이 기대되었다. 마을 농림가 1/3 이 참여하는 제 R 안 의 경우 자금 순환 및 잉여소득 축적 수준에는 장점이 있지만 년간 평 균 41 , 000시간 정도의 고용노동력을 필요로 하므로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현실을 고려할 때 협업체 회원이 아닌 농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신 축적으로 고용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사전적 지역 개발계 획 내지는 경영계획의 중요한 현실적 과제로 지적된다.

4. 연구결과의 활용

이 연구는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산지 이용계획 모형 임업계획 모형, 휴양계획 모형, 농림가 육 성 모형 등은 향후 새롭게 전개될 임업경영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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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造改善昭究 머

농지관리위원회 활성화방안 연구

1. 연구 목적

鼎究者:金正夫, 白善基 댐주究期間: 1993. 1~1993. 12

농지 관리위원회는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농지 및 농지임대차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조직이다. 행정기관 단독으로 농지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주민참여와 주민의 협 조가 농지관리에 있어서 펼수적이며, 농지관리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된 것이다.

그런데 자율적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 행하도록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는 실질적 활동이 침체된 상태에 있 다.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가 이를 설치할 때 목표로 한 기능을 충분 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위원회의 활동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연구는 이처럼 침체상태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 사 분석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범위는 農地質賞借管理法, 農演村發展特別惜置法,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農演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과 관련된 농 지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의 현황 및 문제점, 외국의 농지관 리기구 실태,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의 활성화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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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위원회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조직,

인력, 운영 및 예산 측면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농지관 리위원회의 활성화방안의 모색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직형태 개편 방안, 인력 조정, 업무 정립 및 운영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농지관리기구 실태분석에서는 일본과 대만의 농지관 리(위원회)조직과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나라의 농지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의 모색에 참고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는 주로 위원회제도,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위원회 관련 법령과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현지조사는 국내 사례지역조 사와 외국의 농지관리조직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국내의 현지 사례조 사는 지대와 영농형태 등을 고려하여 4개 面을 선정하였고, 외국의 농 지관리조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의 農業委員會와 대만의 ~地 租f田委員會 조직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는 농지관리위원을 대상으로 30여개 문항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항목은,Ú) 농지관리위원회의 업 무량, 적정 위원 수, 위원장 적격자, 워원회 운영상황,@ 상급 농지 관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농지 전용신고, 농지 전용허가 및 농지 매매 확인업무,@ 기타 건의사항 등이다.

3. 주요 연구결과

농지관리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환경적 요인을 들지 않더라도 농지관리위원회가 시 ·구·읍·면 등 일선 행정기관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업무처리, 지도·감독 등 업무 협조체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들 수 있다.

또 농지관리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책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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