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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化對應、힘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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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國際化對應、힘升몇

동식물 검역의 대내외 여건 변화와 대응방안 37

댐 OECD 가입과 한국 농업 55

려 EC 공동농업정책 연구 67

뎌]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확대방안(신설오이를 중심으로) 74

밍 가공식품 수출 증대를 위한 기초조사연구(중국산 원료농산물 이용을 중심으로) 82

며 중국 농축산업의 현황과 전망 88

떠 세계 목채시장의 여건 변화와 목재의 안정적 확보방안 연구 (해외 조럼투자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93

國際化對應、昭究 디그

동식물 경역의 대내외 여건 변화와 대응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자: 김동민, 이재옥, 서진교, 임정빈 연구기간: 1993. 1 ~ 1993. 12

1980 년대 중반 이후 농림수산물의 시장 개방 폭이 확대 (GATT/BOP 조항 원용중단에 따른 단계적인 수입 자유화와‘ 한중 국교 수립에 따른 중국산 저가농산물의 대량 수입 등) 됨에 따라 동식물 검역물량이 대 폭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입 농축산물의 다양화 및 수입국의 다 변화 등으로 통식물 검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변화해 나가 고 있다. 또한 GATT/UR 농산물협상에서의 관세화 및 시장접근 논의 에 따라 향후 농축산물의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 예상되고 있으며, 아 울러 쌍무적 통상마찰과 남북한간의 직교역물량의 증대 등 북방무역의 확대 가능성(특히, 구상무역의 추진에 따른 북방 농림수산물의 수입증 가)을 감안할 때 향후 이와같은 검역물량의 대폭적 증가 추세는 계속 될 전망이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식품 소비패턴의 고급 화·다양화, 특히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어 수입 농 축산물에 대한 검역문제가 주요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동식물 위생검역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는 동식물 위생검역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 의 미비, 제반시설 및 장비, 전문인력의 부족, 국제검역정보 및 기술 의 원활한 교류 미비 등으로 동식물 검역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수입 농림수산물로부터의

국-38

민건강 및 국내 동식물의 보호라는 차원(인체유해 항생물질 및 잔류농 약, 중금속 등의 잔류허용기준과 악성 가축 전염병 및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차원)에서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향후 농림 수산물의 수입개방 확대 및 식품의 대외의존도 심화에 따라서 국민건 강 및 국내동식물의 보호수준 저위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GATT/UR 농산물협상에서의 동식물 위생·겸역

(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 조치 에 대 한 합의 문 채 택 으로 지금까지 GATT 체제 밖에서 개별국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간접적인 교역 왜곡수단으로 활용되어 오던 SPS조치가 종전과는 상이 한 국제적 규율 밑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 동식물 위생 검역조치에 대한 일대 정비가 요청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합의문 채택에 따라 수출 농축산물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검역 자료를 제공할 경우 우리의 위생검역을 문제시 삼았던 국가확 SPS규제 완화를 기대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바, 당면 과제인 농림수산물의 수출 촉진 및 확대를 위해서도 수입국의 검역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출겸역제도 의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식물 검역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감 안하여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동식물 검역제도의 정비, 개선 및 효율 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2. 연구 목적

GATT/UR SPS 협상 등 동식물 위생·겸역에 대한 대외적인 상황 변화와 주요 선진국의 동식물 검역 관련 제도 및 운용실태를 체계적으 로 검토·분석하여 우리의 겸역체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 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국제화·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동식물 검역제도의 개선 및 운용방안을 수립·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가. 동식물 검역의 의의 및 중요성 부각

(1 ) 국민건강 보호차원

(2) 국내 동식물 보호차원 (3) 환경 보전차원

나. 우리 나라의 동식물 검역제도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 도출 (1) 현행 동식물 검역짜도의 환황과 문제점

(2) 관련기관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3) 수출 농산물의 검역절차와 문제점 (4) 관련 법령 분석

다.

GATT/UR SPS

합의문 분석과 시사점 도출

(1) GATT/UR

SPS 협상 추이 및 동향

(2)

SPS 분야 합의문 분석과 평가

(3) 우랴에거I 주는 샤사점 도출

라. 주요 선진국의 동식물 위생·검역제도 및 시사점 도출

(1) 미국, 일본, 호주 등의 동식물 검역제도 및 운용실태 파악 (2) 우랴의 수출 농림수산풀어1 대한 주요국의 동식물 검역정보

입수

(3) SPS

협상에 따른 동식물 검역제도의 개편 방향 파악 마. 동식물 검역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 운용방안

(1) 단기 개선대책 (2) 장기 개선대책

4. 연구 방법 및 한계

가.

GATT/UR

농산물협상 SPS 분야 논의 내용은 위생 및 동 식물 검역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나 위생분야는 보사부 소관으로 농림 수산부 소관사항인 동식물 검역분야로 연구범위를 국한

나. 동식물 검역 자체의 연구특성상 기술적인 내용이 상당부분 내 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경제적 함축성 및 제도적 개선방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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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1) GATT/UR SPS

협상의 내용과 시사점 도출(경제적 함축 성 중심)

(2) 현행 동식물 검역체계(법령 및 제도) 분석

(3) 농축산물 수출입 검역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도출

(4) 주요국의 동식물 검역제도 상호 비교 분석(제도/경제적 함 축성 중심)

(5) 관련 정보 및 기술의 수집과 선진국과의 교류 협력방안의 모색 등

다. 관련 문헌조사

(1 )

동식물 검역 관련

GATT

문헌 연구 (GATT

XX; (b)

포 함)

(2) 동식물 검역 관련 제도 및 법령 비교·연구 라. 현지 관련기관 방문조사 및 해외 출장조사

(1) 국내 동식물검역소(지소) 방문조사

(2) 주요 선진국의 동식물 검역체계(법령/제도/절차 등) 조사 (3) 관련 가축 전염병 및 유해 병해충 관련 기술, 정보 수집 마. 관계 전문가 중심의 광범위한 주제 토론 및 의견 수렴

바. 위생 및 동식물 검역 자체의 특성상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는 경제적 함축성 및 제도적 개선 방안에 중점을 둠.

5. 연구결과 요약

가. 위생 및 검역분야 최종 합의문의 내용과 평가 (1) 최종 합의문의 주요 내용

0 국제기준과의 조화문제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 권고를 기초로 하여 각국 의 SPS 조치 를 조화시 컴

- 국제기준이 있는 경우는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조화 - 국제기준, 지침, 권고에 부합하는 SPS 조치는 GATT

1994 관련 조항과 합치하고 본래의 SPS 목정상 필수적

인 조치로 간주 - 국제기준이 없을 경우

@ 과학적 정 당성 (scien tific justifica tion) 에 근거 하 거나 또는 @ 위험평가에 기초해 적절한 보호수준이라고 결정할 경우 국제기준, 지침, 권고에 근거한 보호수준 보다 높은 수준의 SPS 조치를 도입/유지 가능

0 동등성원칙 (Principle of Equivalence) 의 인정

- 수출국이 자신들의 SPS조치로 인한 보호수준과 수입국 의 SPS조치에 의한 보호수준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증 명 (objectively demonstrate) 할 경 우 수입 국은 수출 국의 해당 SPS조치를 수입국의 SPS 조치와 동등한 것 으로 인정

0 위험 평가 (Assessment of Risk) 제도의 도입과 적정 보 호수준의 결정

0 병해충 미발생 및 제한적 발생 개념의 인정 O 투명성 (Tr anspar ency)

0 방역, 검사 및 승인절차

개별 체약국의 식품 음료 사료 첨가제의 사용 승인 및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검역, 검사방법 및 절차규제를 합의문에 일치시킴 수입 상품이 국내산 동종상품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시켜 불필요한 지연을 없엠

。 개도국 기술 지원 0 개도국 특별우대

- 합의 결정문에 따른 의무 준수를 전부 또는 일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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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협의 및 분쟁 해결절차

。 시행 및 최종규정 ; 개도국의 경우 수입에 영향을 주는 SPS규제에 대하여 그 적용을 WTO 발효후 5년간 합의 문적용 유예

(2) 최종 합의문의 평가

。 위생 및 검역문제가 GATT 체제로의 편입 0 각국 SPS규제의 국제화 및 표준화

o GATT 상 유일한 합법적 수입(금지)제한 제도로의 정착 0 위험 평가제도의 신규 도입 내지 운용 확대

0 기존 수입금지지역의 축소화

。 개별국가의 SPS규제조치의 임의적 개정 곤란 0 겁역 관련 분쟁의 확대

。 동등성 인정 요구의 급증

0 검역규제에 대한 과학적 입증제시 요구의 빈발

。 미국 수정제안의 광범위한 반영 나. 최종 합의문의 시사점

(1) 조화문제

- 현행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와 상이한 국내 SPS조 치는 국제기준에 합치시키거나 또는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 해야만이 향후 계속 운용이 가능, 따라서 현행 국내 SPS

규제의 국제기준 일치여부조사 및 과학적 근거규명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특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 내 SPS규제 기준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에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실증적 ·과학적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음)

- 현재의 우리 나라의 검역제도, 특히 식물 검역제도는 일본 과 마찬가지로 수입 금지식물을 설정 ·고시하여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일체 수입이 금지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하는 N ega ti ves System 체제이어서 향후 예 상되는 국제기준일치 및 동등성인정 요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관련하여 동식물 검역분야의 경우 상 당부분 아직도 국제기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바, 새로운 국제기준의 설정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동시에 상당 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국제기준 신 규 제정시 우리의 입장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필요)

(2) 동등성 인정문제

특정 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국별로 다양한 SPS규제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각 조치들이 모두 통일한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해 당조치는 모두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야 함

- 수입국으로서는 이에 패한 과학적 대응이 미진할 경우 수 출국의 SPS조치를 자국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과거 수입국의 일방적 SPS규제로 수입을 제한해 왔던 관행은 더 이상 불가능해짐

따라서 향후 우리의 수입 금지 농축산물에 대한 수출국들 의 동등성인정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 제시가 불가능할 경우 기존 우리의 수입 금지 조치는 더 이상 유지가 곤란하게 됨

- 현재도 SPS규제를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 많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양자협상이 계속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특히, 과실류/축산물에 대한 수입허가요청이 급증)

- 한편 동등성 인정에 대한 양자/다자협상시 수입국의 요청 에 의거 수출국의 SPS조치 현황 및 관련 검사방법, 절차 등 세부 관련 자료의 입수 및 검토가 가능해 짐에 따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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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검역 관련 고급기술의 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발생

(3) 지역별 SPS규제 실시

우리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수입 금지지역 및 동식물 의 기초단위를 국가 또는 도서단위로 하고 있어 병해충 미 발생/제한적 발생개념의 도입으로 수입 금지지역의 세분화 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동일국가내에서도 다수의 병해충 안전지역이 새롭게 정립 될 것임

이에 따라 기존 수입금지국가(지역)로 지정하여 그 곳에서 생산한 또는 그곳을 경유한 기존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 해 왔던 관행도 동일한 국가일지라도 해당 국가내 어느 지 역에서 생산되었느냐에 따라 종전과 같은 수입 제한은 불 가능할 것임

- 따라서 기존의 수입 금지지역에 대한 보다 엄격한 구분 및 이에 따른 과학적 근거/정보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 며, 자의적으로 적용해 왔던 과거의 관행은 점차 축소·폐 지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4) 위험 평가제도 도입

- 수입국의 자의적 또는 매우 엄격한 규제조치의 시행 방지 를 위해 검역규제수준의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한다 는 측면에서 도입된 위험 평가제도는 SPS 합의문의 중추 적 장치로 우리 나라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이 불가 피한 실정임

그러나 식물검역의 경우는 현행 제도상 (N ega ti ve

System) 수입 금지식물(또는 지정 검역물)을 제외하고는

사전 검역이 곤란한 관계로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 평가제도의 실질적 도입이 용이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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