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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生훌經營휩좌究

디〕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 조사연구 (2 차년도) 141

농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146

어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151

며 위탁영농회사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 157

떠 선진농가 경영진단사업 160

농가의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 (산업화에 의한 가족농의 구조 적 변화 분석) 162

토지 이용형 농업의 경영체 확립에 관한 연구(수도작 대농경영 의 성립·발전을 위한 경영형태론적 접근) 168

며 어촌 지도사업의 평가와 발전 방향 174

며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과 유통 촉진방안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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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 조사연구 (2차년도)

연구자: 강정일, 강창용, 위용석 연구기간: 1993. 3 ~ 1994. 6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농업노동력의 절대적 부조과 고지가, 소규모 경영 농산물 시장의 개방 등 대내외적인 농업여건의 변화와 그 추세를 고려할 때 농기계를 중심으로 개별경영의 통합, 예컨대 조성과 활성화는 대규모 농기계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휴경의 방지, 생산비 절 감, 농외취업 촉진 등의 효과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 한 배경 아래 1991 년부터 위탁영농회사를 전국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의 일부 (2 차년도)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1 차년도에서 수행된 위탁 영농회사의 운영실태를 보다 심충적으로 분석하여 위탁영농회사의 운 영형태의 변화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차별 위탁영농회사의 일반 운영 현황 (2) 위탁영농회사의 경영 수지

(3) 연차별 위탁영농회사의 파급효과 (4) 문제점 및 정책방안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총247H 의 조사표본을 선발하였다. 이들 표본은 1991 ~93년 사이에 설립된 회사 가운데 각 설립년도별로 8개 회사를 선발한 것이다. 조사표본회사의 선정은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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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분포되도록 유의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준비된 설문지를 이용 한 현지방문청취조사를 통해 얻어졌다. 조사결과의 분석은 지대별·설 립년도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 필요시 다른 분석 기준을 추가하 였다.

3. 연구결과 요약

(1) 위탁영농회사가 정책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1991 년 이후 3

년이 지나는 동안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에 많은 변화가 았었다. 현 재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는 회사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회사마다 이윤 추구의 방향이, 회사가 처한 지역여건이나 회사 내부의 요인들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 당초 정부의 위탁영농회사 설립목적은 첫째, 수도작에 있어서 대농 농기계의 공동 소유·공동이용을 통하여 노동력 부족 농가의 영농 대행과 이를 통한 농가의 편의 도모 둘째, 분산된 농지의 집단화 경작 을 통한 수도작 생산비의 인하에 있다. 현재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 (이하에서는 회사로 줄임) 들은 수·위탁 경영을 통해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의 편의를 톱고 있다. 그러나 농지가 분산되어 있고, 필지당 규모 가 작은 영세한 농가의 토지를 집단화하여 경작하는 단계에 까지는 이 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위탁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형 농기계의 공동 소유·공동이용의 회사형태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사들은 위탁영농보다 투자수 익률이 많다고 생각되는 농한기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위탁 영농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수는 더욱 축소되고 있는 설정 이다.

특히, 농작업 수·위탁을 통한 저조한 수익을 보완할 수 있는 농한기 사업이 없는 경우는 정부 지원 농기계를 개별적으로 소유하여 회사의 명칭은 남아 았으나 실제로는 회사가 아니고 개인 임작업자에 불과하

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결국 정부에서 의도했던 회사의 목표는 회 사들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거의 퇴색되어 버렸다고 볼 수 있다.

(3) 매우 소수이지만 정부의 당초 목표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수·위탁영농만을 통해서도 기대수준의 수익을 얻고 있 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회사의 구성원들이 매우 동질적이여서 공동 소유와 공동이용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회사 구성원들의 동질성 확보는 작업능력에 있어서도 비슷하고, 또한 출자액에 있어서 도 상호 동일할뿐 아니라 구성원 상호간에 서로를 신뢰할 만한 인간적 인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더불어 회사 리더의 희생적(물론 비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겠지만) 역할이 크제 작용하였다. 대표자는 구성원간의 역할 분담 및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의사들을 조직적으 로 잘 조정하여 회사 구성원들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 고 있었다. 대표자의 노력, 구성원간의 동질성 확보는 회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회사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회사에서는 구성원 상호간 능력에 따라 맡은 일들을 수행 하고, 이윤 배분은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농기계에 대한 자본투 입은 회사의 운영 여력에 알맞게 하고 있으며, 농기계의 보관·관리상 태도 양호하였다. 나아가 회사 구성원들의 토지를 집단화하여서 공동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탁받은 농지를 점차로 집단화하는 경향 도 나타나고 있다.

(4) 수·위탁영농만으로는 경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성우 회 사들은 농기를 회사 구성원들간에 분배해 버리거나 농한기 사업을 도 입하게 된다. 농한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농작업 면적은 정체 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작업과 경합관계를 갖 는 농한기사업(예컨대, 시설원예 등)을 하는 회사의 작업면적은 사원 들의 논을 포함하여 완전위 탁 10ha 와 부분위 탁 20ha 수준으로써 년 중 평균 30ha 정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록 수도작과 경합관계를 갖지않는 농한기사업-농한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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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산하는 유기질 퇴비공장과 농한기에 주로 운영하는 소형 도정 공장 시설원예중에서도 농한기를 이용하여 수확을 하는 느타리버섯재 배, 벼 수확후 벗짚을 묶어 축산농가 등에 사료원료로 파는 사업 실시하고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이러한 농한기사업의 이윤이 위탁영농 작업의 이윤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이상의 농한기 사업은 대부 분이 이제 시작단계여서 사업을 위한 시설등의 투자는 되어 있으나 투 자에 따른 수익이 완전하게 회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재의 위탁 영농 규모를 더이상 확대하려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점차 위탁영 농의 규모를 줄이고 농한기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나가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농한기 사업에 착수하고 있지 않는 회사라 할지라도 조사된 대부분 의 회사가 향후 농한기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위탁영농회 사가 농한기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이유는 위탁영농 사업만으로 는 회사의 이윤이 매우 작거나 적자를 보게 되므로 회사 스스로가 살 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농한 기사업의 확산은 실제로 위탁영농작업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장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회사의 농기계가 실직적으로 개별 소유·이용되는 경우도 있 다. 이들 회사들은 대부분 구성원간의 동질성 결여, 유능한 리더의 부 재, 비효율적인 회사 운영 등으로 인해 회사를 통한 개인의 수익이 개 인이 농기계를 운영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다. 결국 이들은 회사라는 명목의 이름만을 남겨놓고 있을뿐 실제로 는 기계화 전업농이나 개인 엄작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6) 산간지대 회사의 경우는 50ha 이상의 대규모 수탁영농이 매 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야지대의 회사들과 동일한 규모의 지원으로 인하여 대규모 농기계의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산간지대의 경우 밀집 대형화된 경지면적이 없고, 경지정리가 미비할뿐만 아니라,

필지당 매우 작아 대규모 농기계의 이용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7)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는 당초의 설립 취지와 크게 벗 어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정부의 설립 목표인 20007R 소의 회사를 계속 설립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 로 사료된다. 환언하면 현재의 정책에 대한 아래와 같은 재검토가 필 요하다.

첫째, 정부지원대상 회사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 구성원들간의 친밀 감과 동질성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하고 특히 구성원 수를 3~5 명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었다. 또한 려더의 자격 여부에 대한 면 밀한 조사가 있어야 하겠다. 이는 농기계의 개별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둘째, 회사에서 농지의 임대차나 소유를 통하여 농지의 집단화가 촉 진될 수 있도록 현재 법적으로 금비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임대차를 허용하고, 회사의 임대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법 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회사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 농한기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의 농 한기 유휴 노동력과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수·위탁사업의 지원과 함께 농한기사업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 어져야 하겠다. 그러나 농한기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농작업과 경합관계를 갖지 않은 것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산간지대에는 전작에 이용할 경우 오히려 대형 트랙터가 필요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농기계의 경우 평야지대와 동일한 규모의 대형 농기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산간지대의 경우 기계화 전업농이나 영농단의 지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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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구 목적

농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연구자:김정호 연구기간: 1993. 1~ 1993. 12

우리 나라의 농업 통계는 그 시발부터 전통적인 세대단위의 농가를 생산단위로 파악하여 ‘농업을 행하는 가구’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왔 다. 이렇게 본래 家計의 단위인 世帶(농가)를 생산의 단위(農業經營 뿔)로 간주하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경영과 생활이 미분리의 관 계에 있으며,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원의 협업체제에 의하여 농업 생 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일찌기 ‘家’ 라는 단위의 농업경영체가 전제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그동안의 경제 성장과정에서 점차 퇴색하고 있다. 농업 경영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미 家族勞作的인 自作農은 거의 소멸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 노동력의 농외 유출이나 상업농화의 진전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전통적인 농가 의 성격이 현저하게 바뀌어 왔으나, 이를 통계에서 단계적으로 수용하 지 못함으로써 현실과의 괴리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농가의 성격 변화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農家 定義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2. 이 연구는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현행의 법적·통계적인 농가 정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 며,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이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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