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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ffic fatality by young people marked average annual decrease of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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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MMARY

Study on Safety Policy and Older Driver through Risk Assessment

Jaesung Choi, Joon Ki Kim

A traffic fatality by young people marked average annual decrease of 4.5%

since 2011. Meanwhile, a traffic fatality by senior over 65 years old marked average annual increase of 7.9% for five years which means that the annual increase of traffic fatality by senior is a serious problem.

This study did not consider the senior citizen over 65 years old as causal factors of car accidents and analyzed a risk of death toll from the car accident by age group quantitatively to divide an age groups into the early, the middle and the latter stage. Depending on the aging level, the risk of traffic fatality showed a wide difference in seven different type of car accidents generally and the accidents happen to latter part of the senior more than the early part of the senior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four policy suggestions. 1) According to the

result, traffic fatality by the middle and the latter part of the senior occurred on

the intersection and crosswalk more than on the single road. To reduce the

risk, the senior need to be offered customized driving educations and the

(2)

improvement of road environment is also recommended. 2) To reduce a possibility of traffic fatality by the latter part of the senior’s traffic offence such as parking, stopping, regulating violation of the road, driving over the

centerline, unobtained safety distance political assistance are needed to

support and guide a safety related technology installation for the new or

existing car. 3) To deal with the growing car accidents by latter part of the

senior, a renewal of driving license and an aptitude test(physical examination,

cognitive test) for drivers over 75 years old is should take in a short period time

and an additional road test is needed as occasion demands. 4)Lik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development and extension of customized treatment

guidebook for medical teams who examine senior drivers is needed and

establishment of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system that a supervisor of

driving license renewal can impose safety restriction and American anonymity

reporting system is considered to institutionalize in the medium to longer

term.

(3)

부록

APPENDIX

1. 도로교통 안전예산 현황 및 추이

1) 도로교통 세부사업별 안전예산

❑ 최근 3년간 도로교통 분야 안전예산의 경우, 2014년 8천 6백억 수준에서 점점 증 가하여 2016년 1조 3천억 정도로 53.7% 증가하였음

∙ 교량 및 터널보수의 세부사업의 경우 2016년 3천억 수준으로 전체 2016년 도 로교통 안전예산 대비 22.8%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 통 안전예산 세부사업으로 분석됨

∙ 후속적으로 도로포장정비(15.1%), 도로병목지점개선(11.9%),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11.3%), 위험도로 개선(6.4%), 방호울타리(5%), 설해대책 비(3.1%), 국도ITS 구축운영(2.9%), 사고잦은곳(2.6%)의 도로교통 안전예 산 세부사업들이 2016년도 도로교통 안전예산의 총 1조 7백억 정도를 차지하 며 전체 예산대비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위 20%를 차지하는 세부사업들의 경우, 과적단속운영(2.3%), 수해 상습지 역 개선(2.3%), 보행자통행시설(1.9%), 안전시설장비(1.9%), 국도유지운 영(1.7%), 도로성능개선(1.5%), 배수시설개선(1.5%), 통수단면부족 교량 개선

1)

(1.5%), 노후교량 개축(1.4%), 저등급 교량 성능개선(0.8%), 표지

1) 교량높이가 하천계획 홍수위보다 낮거나 연장이 하천 폭보다 짧은 곳에 대해 높이, 길이를 연장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는 사업(국토교통부 도로국, 2015)

(4)

∙ 정비(0.5%), 지자체 ITS구축(0.5%), 기존교량 내진보강(0.5%), 과적차량 단속시설(0.4%), 감응신호시스템(0.2%)이 있음

∙ 세부 사업별 사업내용은 <부표 1-2>를 참고할 수 있음

❑ 도로교통 안전예산의 경우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도로 환경개선, 유지보수, 성능관 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 예산이 투자되어 왔으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도로 교통 안전예산 투자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도로교통 안전의식 향상, 운전자 교육훈련, 도로교통 안전운전 캠페인 등의 정 성적 수단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투자계획이 필요한 실정임

부표 1-1 최근 3년간 도로교통 안전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예산대비 비중 교량 및 터널보수 89,100 303,077 303,070 22.8

도로포장정비 98,500 155,000 200,500 15.1 도로병목지점개선 146,990 159,000 159,000 11.9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120,000 150,000 150,000 11.3 위험도로 개선 73,876 84,500 85,000 6.4

방호울타리 29,848 57,545 66,800 5.0 설해대책비 31,142 41,000 41,000 3.1 국도 ITS 구축운영 45,110 44,184 38,824 2.9 사고잦은곳 35,000 35,000 35,000 2.6 과적단속운영 39,311 34,397 31,225 2.3 수해 상습지역 개선 12,000 30,000 30,000 2.3 보행자통행시설 25,500 25,000 25,000 1.9 안전시설정비 11,987 11,987 24,960 1.9 국도유지운영 27,327 25,140 23,024 1.7 도로성능개선 9,000 20,500 20,500 1.5 배수시설개선 9,000 20,000 20,000 1.5 통수단면부족 교량개선 16,000 19,500 19,500 1.5 노후교량 개축 14,000 19,000 19,000 1.4 저등급 교량 성능개선 8,000 11,500 11,000 0.8

표지정비 5,000 5,000 7,000 0.5

지자체 ITS 구축 9,000 8,500 6,800 0.5 기존교량 내진보강 6,000 6,000 6,000 0.5 과적차량 단속시설 4,000 5,000 5,000 0.4

감응신호시스템 N/A 2,500 2,500 0.2

(5)

부표 1-2 도로교통 안전관련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교량 및 터널보수 교량 및 터널 등 구조물 손상이 가중되고 있는 곳에 적기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는 사업 도로포장정비 포장불량 구간에 대한 포장보수 시행, 차선도색, 길어깨 부족구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

도로병목지점개선 기하구조가 불합리하여 사고위험이 높거나 병목이 발생하는 교차로 개선, 오르막차 로 설치, 입체횡단시설(횡단보도육교 등), 버스정차대 설치 등의 도로병목지점개선 과 관련된 사업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낙석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국도의 간선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낙석 및 산사태 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

위험도로 개선 국도의 취락지 통과, 길의 너비가 협소, 급커브 등의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개량 추진하는 사업

방호울타리 차량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교체 및 보강 등을 진행하는 사업 설해대책비 매년 동절기 강설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국도환경조성을 위하여 제설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사업

국도 ITS 구축운영 교통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차량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최적 의 교통운영 서비스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업

사고잦은곳 국도상 동일지점에서 1년간 사망·부상 등 인적피해 발생건수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을 개선하는 사업

과적단속운영 도로 및 도로구조물 보호,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위한 인건비 등의 과적단속운영을 위한 사업

수해 상습지역 개선 일반국도변 배수가 원활하지 않거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해상습지역을 개선하는 사업

보행자통행시설 마을, 학교 등 보행자 통행이 많지만 보도 설치가 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 는 구간의 보도설치를 진행하는 사업

안전시설정비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충격흡수시설, 미끄럼방지시설, 시선유도시설 등 각종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시행

국도유지운영 포트홀 파손으로 인한 도로보수, 수해·설해 대책에 따른 도로관리 등의 국도유지운 영을 위한 사업

도로성능개선 기준에 미달된 폭원부족구간 정비, 미포장도로 개선, 상습침수구간 해소 등을 통해 안전한 주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

배수시설개선 파손된 배수로 정비, 퇴적된 토사 제거 등을 통해 인접지역 침수 예방 및 원활한 도로통행에 기여하는 사업

통수단면부족 교량개선 교량높이가 하천계획 홍수위 보다 낮거나 연장이 하천 폭보다 짧은 곳에 대해 높이 및 길이를 연장하여 수해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

노후교량 개축 교량 기능개선 사업계획에 따라 노후도가 심하고 설계기준에 미달되는 교량을 개축 하는 사업

저등급 교량 성능개선 교량 기능개선 사업계획에 따라 과거 건설되어 설계하중이 미달된(2등급) 교량에 대한 구조보강으로 등급상향을 위한 사업

도로표지정비 노후 표지판 교체, 지주도색, 안내문 정비, 반사지 교체 등 도로표지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

지자체 ITS 구축 교통량이 많은 지자체 도로에서 교통사고의 50%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중심의 ITS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기존교량 내진보강 2001년 이전에 가설되어 지진에 취약한 국도 교량에 대해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지진으로 인한 붕괴 위험을 해소하는 사업

과적차량 단속시설 주요 구조물의 안정성과 교통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적 차량 운행 단속을 위하여 과적검문소를 확충하는 사업

감응신호시스템 접속도로의 차량을 감지하여 통행에 꼭 필요한 신호만 부여하고 나머지는 항시 주도 로에 직진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국. 2015. 「2016년 예산안 예비검토 설명자료」의 내용을 저자가 재정리

(6)

2. 교통사고 특성별 데이터 분석

부표 2-1 초기·중기·후기 고령운전자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단위: 명)

구분 초기고령운전자(65∼69세) 중기고령운전자(70∼74세) 후기고령운전자(75세이상)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공작물충돌 34 31 34 28 35 32.4 162 19 24 24 17 23 21.4 107 16 17 10 22 16 16.2 81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중 8 5 6 6 8 6.6 33 1 3 2 3 3 2.4 12 0 1 2 1 2 1.2 6

도로이탈 11 13 19 13 13 13.8 69 15 15 24 14 11 15.8 79 10 7 21 23 20 16.2 81 전복 7 21 19 21 15 16.6 83 12 20 29 23 19 20.6 103 9 18 16 28 36 21.4 107

정면충돌 16 12 19 21 35 20.6 103 18 22 13 18 27 19.6 98 8 9 16 9 21 12.6 63

주정차중 추돌 12 10 12 12 16 12.4 62 9 12 5 4 8 7.6 38 3 4 5 6 6 4.8 24

진행중 추돌 28 22 18 8 35 22.2 111 12 8 8 7 19 10.8 54 3 6 5 21 23 11.6 58

측면직각충돌 50 44 55 35 41 45 225 53 46 37 34 42 42.4 212 53 68 53 47 71 58.4 292 합계 166 158 182 144 198 848 139 150 142 120 152 703 102 130 128 157 195 712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6E. 「2011-2015년 고령자 사고데이터」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7)

부표 2-2 초기·중기·후기 고령운전자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단위: 명)

구분 초기고령운전자(65∼69세) 중기고령운전자(70∼74세) 후기고령운전자(75세이상)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고속국도 9 9 15 11 9 10.6 53 9 4 3 10 2 5.6 28 0 1 1 2 0 0.8 4

군도 27 36 19 15 27 24.8 124 27 24 47 26 27 30.2 151 24 25 31 33 27 28 140

시도 56 62 58 75 56 61.4 307 56 47 56 44 56 51.8 259 26 40 48 58 77 49.8 249 일반국도 62 49 64 43 62 56 280 62 56 35 33 46 46.4 232 36 37 36 54 49 42.4 212 지방도 36 49 49 48 36 43.6 218 36 35 35 45 41 38.4 192 20 44 28 48 45 37 185 특별광역시도 64 82 62 56 64 65.6 328 64 40 34 55 46 47.8 239 21 35 30 21 34 28.2 141 이면도로 N/A 5 14 12 11 10.5 42 N/A 10 15 19 15 14.75 59 N/A 4 11 12 21 12 48

합계 254 287 267 248 254 1,352 254 206 210 213 218 1,160 127 182 174 216 232 979 주: 이면도로의 2011년 데이터는 이용 가능하지 않음(N/A)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6E. 「2011-2015년 고령자 사고데이터」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8)

부표 2-3 초기·중기·후기 고령운전자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단위: 명)

구분 초기고령운전자(65∼69세) 중기고령운전자(70∼74세) 후기고령운전자(75세이상)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교량위 4 0 4 1 7 3.2 16 3 4 2 2 1 2.4 12 0 2 2 2 1 1.4 7

교차로내 44 44 50 49 56 48.6 243 42 45 53 54 52 49.2 246 24 60 49 56 65 50.8 254

교차로부근 24 34 48 40 39 37 185 40 21 19 28 12 24 120 14 13 22 17 33 19.8 99

단일로 170 190 174 167 195 179.2 896 109 144 145 139 146 136.6 683 81 104 110 141 142 115.6 578

터널안 2 3 0 1 2 1.6 8 0 0 0 0 2 0.4 2 0 0 0 1 2 0.6 3

횡단보도부근 3 9 2 1 6 4.2 21 5 2 1 3 6 3.4 17 2 3 3 4 2 2.8 14

횡단보도상 7 8 11 8 8 8.4 42 6 4 6 8 7 6.2 31 3 5 5 5 4 4.4 22

합계 254 288 289 267 313 1,411 205 220 226 234 226 1,111 124 187 191 226 249 977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6E. 「2011-2015년 고령자 사고데이터」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9)

부표 2-4 초기·중기·후기 고령운전자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단위: 명)

구분 초기고령운전자(65∼69세) 중기고령운전자(70∼74세) 후기고령운전자(75세이상)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화물차 56 74 73 77 80 72 360 23 42 48 39 48 40 200 10 16 14 17 15 14.4 72

버스 12 13 10 13 15 12.6 63 4 7 6 8 5 6 30 1 0 0 2 1 0.8 4

택시 15 28 32 33 36 28.8 144 7 8 7 14 11 9.4 47 2 2 3 2 2 2.2 11

승용차 74 89 87 77 97 84.8 424 41 42 48 67 77 55 275 22 38 33 48 49 38 190

이륜차 55 49 44 33 36 43.4 217 98 75 65 63 48 69.8 349 69 88 84 98 94 86.6 433

자전거 18 14 15 12 5 12.8 64 10 16 14 10 17 13.4 67 16 22 23 17 44 24.4 122

합계 230 267 261 245 269 1,272 183 190 188 201 206 968 120 166 157 184 205 832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6E. 「2011-2015년 고령자 사고데이터」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10)

부표 2-5 초기·중기·후기 고령운전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수

(단위: 명)

구분 초기고령운전자(65∼69세) 중기고령운전자(70∼74세) 후기고령운전자(75세이상)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음주운전 20 22 18 20 26 21.2 106 16 14 22 12 12 15.2 76 1 10 8 9 9 7.4 37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6E. 「2011-2015년 고령자 사고데이터」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11)

부표 2-6 초기·중기·후기 고령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단위: 명)

구분 초기고령운전자(65∼69세) 중기고령운전자(70∼74세) 후기고령운전자(75세이상)

2011 2012201320142015 연평균 합계 20112012201320142015 연평균 합계 20112012201320142015 연평균 합계

과속 3 4 3 8 6 4.8 24 0 0 3 0 2 1 5 0 0 1 0 0 0.2 1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 5 6 2 5 3.8 19 7 6 5 6 2 5.2 26 4 9 8 6 9 7.2 3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 6 11 13 7 8 40 3 2 4 5 10 4.8 24 1 1 2 2 3 1.8 9

부당한 회전 2 6 3 3 2 3.2 16 2 1 1 5 2 2.2 11 2 6 7 4 9 5.6 28

신호위반 23 16 25 25 32 24.2 121 21 15 16 18 23 18.6 93 9 24 18 18 23 18.4 92

안전거리 미확보 9 7 9 5 8 7.6 38 9 2 1 3 5 4 20 3 9 7 8 10 7.4 37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197 218 199 190 202 201.2 1,006 134 163 171 165 142 155 775 84 109 124 160 161 127.6 638 중앙선 침범 19 24 30 23 45 28.2 141 19 29 26 31 38 28.6 143 22 25 25 28 30 26 130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 1 5 3 4 6 3.8 19 6 5 6 5 5 5.4 27 4 5 4 6 7 5.2 26

차로위반

(진로변경 위반) 2 2 6 1 1 2.4 12 4 3 3 2 3 3 15 2 2 2 5 6 3.4 17

합계 260 293 295 274 314   1,436 205 226 236 240 232   1,139 131 190 198 237 258   1,014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6E. 「2011-2015년 고령자 사고데이터」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12)

부표 2-7 초기·중기·후기 고령운전자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단위: 명)

초기고령운전자(65∼69세) 중기고령운전자(70∼74세) 후기고령운전자(75세이상)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합계

강원 11 14 17 23 17 16.4 82 11 8 9 13 21 12.4 62 12 21 6 12 11 12.4 62

경기 40 39 47 40 47 42.6 213 27 28 22 29 31 27.4 137 11 21 30 34 35 26.2 131

경남 19 22 27 25 32 25 125 13 28 33 15 24 22.6 113 12 18 17 31 28 21.2 106

경북 29 39 32 21 25 29.2 146 28 33 37 24 29 30.2 151 29 32 32 40 35 33.6 168 전남 28 41 40 31 33 34.6 173 24 25 37 34 21 28.2 141 18 19 21 35 31 24.8 124

전북 20 25 17 27 23 22.4 112 23 14 24 22 18 20.2 101 10 11 17 22 38 19.6 98

충남 26 21 30 23 26 25.2 126 27 29 17 26 19 23.6 118 11 20 24 21 25 20.2 101

충북 14 27 15 16 27 19.8 99 18 14 12 15 16 15 75 8 9 16 18 16 13.4 67

광주 5 6 5 3 7 5.2 26 2 0 5 4 4 3 15 3 1 3 3 4 2.8 14

대구 14 16 8 8 10 11.2 56 4 7 5 6 7 5.8 29 2 7 5 5 8 5.4 27

대전 3 8 5 6 6 5.6 28 3 4 3 3 3 3.2 16 3 8 2 3 2 3.6 18

부산 12 12 10 13 13 12 60 11 8 9 11 8 9.4 47 3 7 5 3 5 4.6 23

서울 19 26 29 26 34 26.8 134 7 10 10 24 18 13.8 69 5 7 13 5 10 8 40

울산 4 1 3 3 9 4 20 2 7 1 3 4 3.4 17 2 3 2 4 2 2.6 13

인천 11 14 9 5 5 8.8 44 2 5 6 8 5 5.2 26 4 4 3 0 4 3 15

제주 9 5 3 6 4 5.4 27 6 6 7 5 3 5.4 27 0 4 2 5 5 3.2 16

(13)

3. 미국 50개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및 제약사항

부표 3-1 미국 50개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및 제약사항

주(State) 운전면허 갱신주기 및 제약사항

Alabama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4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Alaska 고령운전자는 5년 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69세부터는 우편으로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능함

Arizona

모든 운전자는 12년 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갱신시 새로운 사진이 필요함. 65세부터 는 5년마다 갱신하며 시력검사가 필요하고, 70세부터는 우편으로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 능함

Arkansas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4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California

65세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며, 70세부터는 우편으로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며 추가 적으로 필기시험과 시력검사를 받아야 함. 의사, 경찰, 이웃, 가족 등 모든 사람은 익명보고 (Confidential Report)를 고령운전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고위험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를 교통국(DMV)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운전자는 갱신시 도로주행 시험을 추가적 으로 시행함. 또한 의사로부터 고령운전자는 운전가능여부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 하여야 함

Colorado 60세 전까지는 10년마다 갱신하며, 60세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고 65세가 되었을 때 의사로부터 시력검사를 통과하였을 때만 우편으로 갱신이 가능함

Connecticut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6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Delaware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8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District of Columbia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8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함. 그러나 운전자가 70세가 되었을 때부터는 교통국에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를 갱신해야하며, 갱신시 운전가능하다는 의사 의 소견서가 필요함

Florida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8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함. 그러나 운전자가 80세가 되었을 때 6년마다 갱신해야하며, 시력검사를 통과해야 함. California와 마찬가지로 익명보고를 받으며, 갱신시 의사의 소견서 역시 필요함

Georgia 60세 전에는 8년마다 갱신하지만 60세부터는 5년마다 갱신함. 65세부터는 갱신시 시력 검사가 추가됨

Hawaii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8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만, 운전자가 72세가 되었을 때 2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함

Idaho 65세간사 전에는 8년마다 갱신하지만 65세부터는 4년마다 갱신함. 70세가 되었을 때는 갱신시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야하며 시력검사가 추가됨

Illinois

모든 운전자는 81세가 되기 전까지 4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하며, 75세가 되었을 때부터는 도로주행 시험과 시력검사 시험을 면허 갱신시 통과해야 함. 81세부터는 2년마 다 갱신이 요구되며, 87세부터는 매년 운전면허를 갱신함

Indiana 75세 전까지는 6년마다 갱신하며, 75세부터는 3년마다 갱신하고 85세가 되었을 때는 2년마다 갱신해야함

(14)

주(State) 운전면허 갱신주기 및 제약사항

Iowa

70세 전까지는 5년마다 갱신하며, 70세부터는 2년마다 갱신해야함. 운전자가 알츠하이 머 병, 파킨슨 병, 또는 운전에 위해가 되는 병을 앓고 있는 경우 1년으로 제한된 운전면허 가 발급되며, 경우에 따라서 낮에만 운전허용 또는 집으로부터 목적지까지 운전 가능한 주행거리를 제한함

Kansas

65세 전에는 6년마다 갱신하지만 65세부터는 4년마다 갱신함. 고령운전자 갱신시 시력검 사를 통과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함. Kansas 주의 운전면허 갱신 감독관은 고령 신청자의 면접시 답변과 지원 서류들을 참고하여 주행거리 제한, 고속도로 운행제한 등의 안전제약을 가할 수 있고 도로주행 시험을 요구할 수 있음

Kentucky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4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Louisiana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4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함. 그러나 운전자가 70세가 되었을 때부터는 교통국에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를 갱신해야함

Maine

65세 전까지는 6년마다 갱신하며, 65세부터는 4년마다 갱신함. 시력검사의 경우, 40세가 되었을 때 처음 시작하며 두 번째 갱신시 한번 더 시력검사를 실시하고 62세부터는 매 갱신할 때 마다 시력검사를 시행함

Maryland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8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40세부터는 매 갱신할 때 마다 시력검사가 요구됨

Massachusetts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75세부터는 매 갱신할 때 마다 시력검사 또는 시력검사에 통과하였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요구됨

Michigan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4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Minnesota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4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익명보고가 교통국에 가능함

Mississippi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8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Missouri 모든 운전자는 70세 전까지 동일하게 6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만 운전자가 70세가 되었을 때부터 3년마다 갱신해야함. 익명보고가 교통국에 가능함

Montana 모든 운전자는 75세 전까지 동일하게 8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만 운전자가 75세가 되었을 때부터 4년마다 갱신해야함

Nebraska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운전자가 72세가 되었을 때부터는 직접 교통국에 방문하여 운전면허를 갱신해야함. 운전면허 갱신 감독관은 신체적·인지적 기능저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고령 지원자가 다른 운전시험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음. 익명보고가 교통국에 가능함

Nevada

모든 운전자는 71세 전까지 동일하게 4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만 운전자가 71세가 되었을 때부터는 의사의 운전가능하다는 소견서와 시력검사에 통과했다는 확인서가 없으 면 우편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가 없음

New Hampshire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4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15)

주(State) 운전면허 갱신주기 및 제약사항

New Mexico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4년 또는 8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함. 그러나 운전자가 75세가 되었을 때부터는 1년 단위로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나이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마다 시력검사를 받아야함

New York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8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익명보고가 교통국에 가능함

North Carolina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8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만, 운전자가 66세가 되었을 때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함. 익명보고가 교통국에 가능하며, 교통국은 운전자가 안전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시 운전면허를 철회할 수 있고 정기적인 의료보고를 요구할 수 도 있으며 낮 시간 운전, 주행거리 제한 등의 운행제한을 명령 할 수 있음 North Dakota 모든 운전자는 78세 전까지 동일하게 6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만 운전자가 78세가

되었을 때부터 4년마다 갱신해야함

Ohio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4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65세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시력검사를 받아야함. 의사는 고령운전자의 건강상의 특별한 징후가 있을 시에 교통국에 보고해야함

Oklahoma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4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익명보고가 교통국에 가능하며, 소환된 해당운전자는 60일 안에 교통국 에 방문하여 소명할 기회가 주어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능력 시험을 요구 받을 수 있음

Oregon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8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만 운전자가 50세가 되었을 때부터 는 면허를 갱신 할 때 마다 시력검사가 추가됨. 익명보고가 교통국에 가능하며, 의사는 고령운전자의 특정한 건강상의 문제를 교통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Pennsylvania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4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 허 갱신시 시력검사와 운전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함

Rhode Island 모든 운전자는 75세 전까지 동일하게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만 운전자가 75세가 되었을 때부터 2년마다 갱신해야함. 운전면허 갱신은 온라인으로 가능함

South Carolina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10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은 5년이며, 시력검사가 필요함

South Dakota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익명보고가 교통국에 가능함

Tennessee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Texas

모든 운전자는 79세가 되기 전까지 6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79세가 되었을 때부터 는 직접 교통국에 방문하여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시력검사 시험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함. 85세부터는 2년마다 갱신이 요구됨

Utah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시 추가적으로 시력검사가 필요함

Vermont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4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Virginia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8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함. 8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직접 교통국에 방문하여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추가적으로 시력검사가 또는 시력검사에 통과하 였다마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함

(16)

주(State) 운전면허 갱신주기 및 제약사항

Washington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직접 교통국에 방문하여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지원자의 신체적·인지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West Virginia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Wisconsin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8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익명보고가 교통국에 가능하며, 의사는 고령운전자의 특정한 건강상의 문제를 교통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Wyoming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4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제약요건이 없음

자료: Claims Journal. 2012. “State by State Look at Driving Rules for Older Drivers”

4. 유럽연합 국가들의 운전자 운전면허정책 현황

1)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표적인 4가지 운전면허 갱신방법

❑ 종신운전면허방식: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 폴란드

❑ 의학적인 검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운전자가 자가 보고하는 방식 또는 간단한 행정적인 절차만 요구하는 방식: 영국, 스웨덴

❑ 의사의 건강검진을 통한 운전가능성을 진단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방식(첫 번 째 운전자 건강검진 나이는 국가별로 다름): (이탈리아, 포르투갈-50세), (체코, 룩셈부르크-60세), (그리스, 슬로바키아-65세),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 덜란드, 슬로베니아-70세)

❑ 운전면허갱신주기는 10년으로 시작하지만 갱신주기가 노화에 따라 짧아지며, 갱

신시 운전자의 건강검진을 포함하는 방식: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

니아, 스페인

(17)

부그림 4-1 유럽연합 국가들의 운전면허 갱신 방식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3. “Driving Licensing Legislation”. p.10

2) 유럽연합 국가들의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절차 및 제약사항

❑ 유럽연합 국가들의 의사검진을 통한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국가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신체검사, 인지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심리 학자와 함께 심리상담 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가능여부를 판단함

∙ 시력· 청력, 심혈관 질환 여부, 알코올·마약 중독 여부, 운전가능한 정신건강

상태, 인지기능의 적정성 여부 등의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

(18)

국가 면허주기 건강검진

요구나이 갱신주기 갱신방법

오스트리아 종신

벨기에 종신

불가리아 종신

프랑스 종신

독일 종신

폴란드 종신

체코 제약 60세 65세, 68세; 이후 2년주기 의사 검진 덴마크 제약 70세 70세, 74세, 76세, 78세, 80세;

이후 1년주기 의사 검진

에스토니아 제약 10년마다 검진 64세이하 10년주기

65세이상 5년주기 의사 검진

핀란드 제약 70세

69세이하: 행정적으로 15년 주기 로 갱신

70세이상: 5년 주기로 갱신하며 건강검진 필수

의사 검진

그리스 제약 65세 3년주기

2명의 의사가 검진(병리학 의사

또는 심장병 의사/안과 의사)

헝가리 제약 10년마다 검진

39세이하: 10년주기 40세이상: 5년주기 60세이상: 3년주기 70세이상: 2년주기

의사 검진

아일랜드 제약 70세

59세이하: 1, 3, 또는 10년 주기 (선택적)

69세이하: 3년주기

70세이상: 의사의 판단하에 1-3 년 주기

의사 검진

이탈리아 제약 50세

49세이하: 10년주기 50세이상: 5년주기 70세이상: 3년주기

의사 검진

라트비아 제약 10년마다 검진 59세이하: 10년주기

60세이상: 3년주기 의사 검진

리투아니아 제약 10년마다 검진

55세이하: 10년주기 70세이하: 5년주기 79세이하: 2년주기 80세이상: 1년주기

의사 검진 부표 4-1 유럽연합 국가들의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절차 및 제약사항

(19)

국가 면허주기 건강검진

요구나이 갱신주기 갱신방법

네덜란드 제약 70세 69세이하: 10년주기

70세이상: 5년주기 의사 검진

루마니아 제약 10년마다 검진 10년주기 의사검진

슬로바키아 제약 65세 2년주기 의사검진

스페인 제약 갱신시 마다 64세이하: 10년주기

65세이상: 5년주기 의사검진

스웨덴 제약 10년마다 검진 10년주기 행정적인 갱신

영국 제약 70세

69세이하: 10년주기로 갱신하며 행정적인 절차임

70세이상: 3년주기

운전가능 건강상태 여부를 운전자가 자가 검진/건강상 특이사항은 교통국에 보고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3. “Driving Licensing Legislation”. pp.11-14

(20)
(21)

수시 16-05

사고위험도 분석을 통한 고령운전자 안전정책 연구:

사망사고 발생을 중심으로

지 은 이 최재성, 김준기 발 행 인 김동주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5100-1994-2 인 쇄 2016년 7월 28일 발 행 2016년 7월 31일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 화 031-380-0346

팩 스 031-387-6679 가 격 비매품

ISBN 979-11-5898-109-9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70300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6,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와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제공한 Kopub돋움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2)

사고위험도 분석을 통한 고령운전자 안전정책 연구: 사망사고 발생을 중심으로 수시 16-05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선진국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정책 사례 제3장 고령운전자 특성과 교통사고 현황

제4장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별 사망자 발생위험도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사고위험도 분석을 통한 고령운전자 안전정책 연구: 사망사고 발생을 중심으로

2016년도 기본과제 연구보고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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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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