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시험부터 적용되는 부정행위 관련 변경사항
국립국제교육원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 후 변경사유
신분증 미 소지자
○시험 후 3일이 내 신분증 제출
○시험응시 불가 : 현장에서 즉시 퇴실조치 ○신분증 미소지자의 부정행위 사전예방 필 요-타 언어시험도 시 험응시 불가함
TOPIK 인정 신분증
○여권, 외국인등 록증, 대한민국에 서 발급한 운전면 허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구분 인정 신분증
일반인/대학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주의: 대학(원)생 학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생증(학생증 지참 시 유의사항 참조), 기간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청
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TOPIK신분확인증명서 초등학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TOPIK신분확인증명서
○학생증 위조하여 대 리시험 응시 사례 증 가로 사전예방 필요- 미성년자 신분증 대체 기준 마련
수험표, 신분증, 응시자 얼굴이 불일치 할 경우
○최신 사진이 아 닐 경우 현장에서 사진 촬영 후 응 시가능
○신분 확인 절차 불응자 및 수험표, 신분증, 응시자 얼굴이 불일치로 판 정된 자는 시험 응시불가
○대리응시 부정행위 급증으로 신분 미확인 자 처리절차 강화 필 요
단순 부정행위 (감독관 지시불이행)
○해당 회차 성적 무효
○부정행위 적발일 기준 1년간 응시 불가
○해당 회차 성적 무효 처리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부정 행위발생빈도가 점차 계획적 부정행위 높아짐
(대리응시, 휴대전화 부정행위, 2인 이상 통신기기 부정행위)
○해당 회차 성적 무효
○부정행위 적발일 기준 2년간 응시 불가
○해당 회차 성적 무효 처리
○조직적 부정행위시 경찰에 수사 의뢰
○추후 부정행위사례 확인시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학교,회사 등)에 부정 행위 적발 사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