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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시험부터 적용되는 부정행위 관련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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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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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시험부터 적용되는 부정행위 관련 변경사항

국립국제교육원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 후 변경사유

신분증 미 소지자

○시험 후 3일이 내 신분증 제출

○시험응시 불가 : 현장에서 즉시 퇴실조치 ○신분증 미소지자의 부정행위 사전예방 필 요-타 언어시험도 시 험응시 불가함

TOPIK 인정 신분증

○여권, 외국인등 록증, 대한민국에 서 발급한 운전면 허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구분 인정 신분증

일반인/대학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주의: 대학(원)생 학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생증(학생증 지참 유의사항 참조), 기간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TOPIK신분확인증명서 초등학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TOPIK신분확인증명서

○학생증 위조하여 대 리시험 응시 사례 증 가로 사전예방 필요- 미성년자 신분증 대체 기준 마련

수험표, 신분증, 응시자 얼굴이 불일치 할 경우

○최신 사진이 아 닐 경우 현장에서 사진 촬영 후 응 시가능

○신분 확인 절차 불응자 및 수험표, 신분증, 응시자 얼굴이 불일치로 판 정된 자는 시험 응시불가

○대리응시 부정행위 급증으로 신분 미확인 자 처리절차 강화 필 요

단순 부정행위 (감독관 지시불이행)

○해당 회차 성적 무효

○부정행위 적발일 기준 1년간 응시 불가

○해당 회차 성적 무효 처리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부정 행위발생빈도가 점차 계획적 부정행위 높아짐

(대리응시, 휴대전화 부정행위, 2인 이상 통신기기 부정행위)

○해당 회차 성적 무효

○부정행위 적발일 기준 2년간 응시 불가

○해당 회차 성적 무효 처리

○조직적 부정행위시 경찰에 수사 의뢰

○추후 부정행위사례 확인시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학교,회사 등)에 부정 행위 적발 사례 통보

참조

관련 문서

협력 요청으로 대응할 것이며 당분간 벌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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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대기 중인 타 수험생과 접촉,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제 유출 등)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소화기구의 화재안전 기준에서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부분에 옥내소화전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설치된 경우 유효범위 내에서 대형 수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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