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모니터링(UAE/두바이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수출현안 및 동향
◦ UAE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정청, 농업 관련 활동 규제안 발표
- 지난 6월 발표한 농장 및 식품시설 관련 새 규정 발표의 후속조치로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정청(Abu Dhabi Agriculture and Food Safety Authority, 이하 ADAFSA)이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농업활동 관행을 규제하는 결정을 발표함
- 해당 결정은 식물 및 동물 제품의 생산 조건을 정해 농장주가 그 조건을 충족할 경우 두 가지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결정문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농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DAFSA로부터 NOC레터(No Objection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함 - 식물생산의 경우, 재정 지원 혜택을 받는 농가는 적어도 농가 총
면적의 25%에 야자수, 과수 등을 필수적으로 재배해야 함. 재배 면적이 여름 및 겨울 재배 철 내내 농지의 25%이상일 경우, 농장주는 모든 농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식물종 면적제한 비고
야자수 100sq. m / 1그루 -
과수 40sq. m / 1그루 -
채소류(온실재배) 농경지 면적의 10% 이상 온실면적 1 donum* = 농지면적 2.5 donum 으로 간주
채소류(노지) 농경지 면적의 25% 이상 여름, 겨울 두 계절
* donum(도넘) : 오스만식 미터법으로 dunam(두남)이라고도 하며, 그리스의 스트레마(stremma), 영국의 에이커(acre) 단위에 상응함. UAE 통계청에서는 농경지 사용에 관한 데이터에 donum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1donum는 1,000㎡와 동일
- 또한 해당 결정문에서는 ADAFSA에 의해 식별되고 등록된 동물을 소유하고 사료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농장의 농장주가 사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 단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농장은 조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해당 결정문 발표로 농가 총면적의 20%, 최대 8도넘에 달하는 면적에 사료작물을 재배 할 수 있게 되었으며 ADAFSA에 의해 식별 및 등록된 동물을 소유 하고 있지 않고 사료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장주 또한 농가 총 면적의 40%, 최대 10도넘 면적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함
- 결정문에서는 동물 관련 활동 수행을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물부족, 염수 1만 ppm 초과 또는 기타 자연적 제한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농장에도 재정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양, 젖소, 낙타, 가금류, 어류 등을 포함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동물 생산 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함. 결정문은 이러한 농장에서 최소한으로 사육해야하는 동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동물종 최소 사육수 비고
양 100마리 -
젖소 혹은 낙타 20마리 -
닭(방사형) 2,000마리 -
닭(양계장) 50,000마리 연간 7번 생산주기
어류(양식장) 5톤 연간 ADAFSA가 지정한 어종
2. 시사점
◦ 농업분야의 활동 규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최적의 자원 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생물보안과 식품안전을 위한 요구 사항 및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여 농가가 이를 준수함으로써, 향후 식품 및 생물보안 시스템 발전과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역 농가의 역할이 기대됨
* 출처 : http://www.adafsa.gov.ae / 2020. 08. 19. /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ADAF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