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건설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7.24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 LTV·DTI 규제 완화
7월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향후 LTV·DTI는 수도권·비수도권, 시 중은행·비은행에 관계없이 각각 70%, 60%로 통일된다.
현행 LTV는 수도권 50~70%, 비수도권 60~70%, 수도권 비은행 60~85%, 기타 70~85%로 차등화 되어 있었다. DTI의 경우 서울 은행·보험은 50%, 경기·인천은 60%, 서울 비은행 50~55%, 경기·인천 비은 행 60~65%이다. 특히 DTI 제한은 연령별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DTI 개선 후 청장년층의 대출 한도는 장래 예상 소득을 더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청장년층의 장래 예상 소득을 10년 이 후까지 인정해주지만 앞으로는 대출 만기 범위 안에서 60세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실수요자 범위를 무주택자에서 중산·서민층의 교체수요까 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확대 (120→240만원)하는 한편 디딤돌대출 공급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주택 공급조절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규주택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즉 주택수요(38.5만호) 및 미분양물량(2014.6월말 5.0만호) 등을 감안하여 금년 주택 인허가 물량을 적정 수 준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약제도 개선(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가점제 개선, 청약 순위제도 개선), 복잡한 주택공급제도 간소화(주택면적별 예치금 변경 및 주택면적 상향 제한완화) 등 주택 공급규칙도 10월까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개선(재건축 주택건설 규 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및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등)하고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사고 우려 주택에 대한 관리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규제합리화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
정부는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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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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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PORT +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재건 축 연한을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모두 40년이다. 그러나 노후화 된 아파트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 난방 설비 노후화로 재건축 연한을 현실 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기가 꾸준히 들어 왔다.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강화해 재건축이 가능하도 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 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 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재건축 안전 진단시 평가항목인 주거환경비중을 현 행 15%에서 40%까지 상향해 주민 불 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시 85㎡ 이하 건설의무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면서 연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 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자체가 시공사 공사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비율을 수도권 은 20%에서 15%로, 비수도권은 17%에서 12%로 5%p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세입자용 임대주택 부족시에 는 지자체장이 5%p까지 상향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비 사업증가로 인한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사업시기 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청약제도의 경우 현제 민영주택 중 85㎡초과는 100% 추첨제이나, 85㎡ 이하는 4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
자료 : 국토교통부
9.1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중이다. 그러나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오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를 개선한다. 무주택자에게 가점(최대 32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을 폐지한다.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도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1·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 순차를 2개 순차로 통 합해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하고,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함으로써 예치금 변경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해 세대 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하고 4개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3개에서 2개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부채납과 관련해 지자체장이 기부 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도를 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내년에 법제화도 추 진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9.1 대책 후속조치로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추진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하고 개발한 공 공택지 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과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2~8년에서 1~6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8년에서 6년으로 줄고 거 주 의무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5%인 지구 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6년에서 5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국토부는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현행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유 지하기로 했지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조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당초 9.1 대책에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을 각각 종전의 4년, 1년을 그대로 유 지하고 분양가가 시세의 100% 초과하는 단지에 대해 거주의무만 없애기로 했었다.
개정안은 또 조합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회사(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에 조합아파트 사업을 허용하고, 전용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도 지역·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도 록 했다. 현재는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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