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

Copied!
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전라남도 나주시 제2021 - 22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

㈜성암홀딩스에서 시행하는 송월동 135-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9.

나 주 시 장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송월동 자이아파트(가칭)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암홀딩스(전남 나주시 상야4길22 대양스퀘어가든 407호) 3. 사업위치: 나주시 송월동 135-3번지 일원

4. 사업내용

가. 명 칭: 송월동 자이아파트(가칭) 주택건설사업 나. 대지면적: 74,194.4㎡

다. 건축면적/건폐율: 13,859.23㎡/18.68%

다. 연 면 적/용적률: 184,538.29㎡/248.72%

라. 층/ 동/ 세대수: 지하3~지상32층 / 아파트 18동(부속동 11동)/ 1,603세대 마. 세대별 평형면적

- 59A형(217), 59B형(128), 84A형(843), 84B형(121), 116형(270), 132형(20), 179형(4) 5. 사업기간: 2021. 3. 20. ~ 2024. 3. 20.

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2021. 2. 8.

7.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8. 관계도서 열람방법 : 열람(관계도면은 나주시청 건축허가과 및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열람)

(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12 송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송월동

135-3번지 일원 95,134.3 증)1,621.7 96,756.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12 송월동

135-3번지 일원 96,756.0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절토사면 발생 등)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5,134.3 증)1,621.7 96,756.0 100.0 - 도시지역 95,134.3 증)1,621.7 96,756.0 100.0 - 주거지역 82,428.1 증)5,131.6 87,559.7 91.4 - 제3종일반주거지역 82,428.1 증)5,131.6 87,559.7 91.4 - 녹지지역 12,706.2 감)3,509.9 9,196.3 9.6 - 자연녹지지역 12,706.2 감)3,509.9 9,196.3 9.6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송월동 135-3 번지 일원

자연 녹지 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5,131.6 27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내용 미반영에 의한 착오기재 정정

- 자연녹지 → 제3종일반주거 : 4,449.9㎡

절토사면 발생에 따른 구역면적 증가 방영 - 자연녹지 증가면적 : 94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증가면적 : 681.7

(3)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류 별 폭 원 (m)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 3 - 775 - 15,590.6 17,229.6 -

일반 도로 중로

소계 - 3 - 775 - 15,590.6 17,229.6 -

1류 20 2 - 637 - 13,395.3 14,352.7 -

2류 15 1 - 138 - 2,195.3 2,876.9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9 20 보조

간선 1,030

(169) 중로1-11호선 중로1-7호선 일반 도로 -

나주시 고시 제98-320호 (98.12.10.)

운동장

변경 중로 1 19 20 집산 도로

318 (169)

송월동

251-4 송월동 214 일반 도로 -

나주시 고시 제20-103호

(20.7.1.) -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468 대로2-3호선 중로1-9호선 송월동 218

일반 도로 -

전라남도 고시 제82호

(98.5.15.) -

변경 중로 1 1 20 집산

도로 468 대로2-3호선 중로1-19호선 송월동 218

일반

도로 - - 면적

변경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138 중로1-9호선 송월동 150 일반 도로 -

나주시 고시 제20-24호 (20.2.20.)

-

변경 중로 2 1 15 국지

도로 138 중로1-19호선 송월동 150 일반

도로 - - 면적

변경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4)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9 중로1-19

도로분절 및 연장축소 - 연장축소: 1,030m

→ 318m

 나주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나주시 고시 제2020-103호) 반영

중로1-1 중로1-1

면적변경 및 종점 변경 - 종점: 중로1-9호선

→ 중로1-19호선 - 면적변경: 9,883.1㎡

→ 10,840.5㎡(증957.4

㎡)

 나주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나주시 고시 제2020-103호) 반영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절토사면 발생, 대로 2-3 연결부 확장)에 따른 면적 변경

중로2-1 중로2-1

면적변경 및 기점 변경 - 기점: 중로1-9호선

→ 중로1-19호선 - 면적변경: 2,195.3㎡

→ 2,876.9㎡(증681.6

㎡)

 나주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나주시 고시 제2020-103호) 반영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절토사면 발생)에 따른 면적 변경

2) 공간시설(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송월동 112번지

일원

2,490.5 감)17.3 2,473.2

나주시 고시 제20-24호 (20.2.20.)

-

기정 1 녹지 연결

녹지

송월동 140번지

일원

2,858.8 - 2,858.8

나주시 고시 제20-24호 (20.2.20.)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완충녹지

완충녹지 면적 변경 - 면적: 2,490.5㎡

→ 2,473.2㎡(감17.3㎡)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중로1-1호선 변경 / 대로2-3호선 연결부 확장)에 따른 면적 감소

(5)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A1 송월동 135-3번지 일원 74,194.4 - 74,194.4 -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높이·배치·규모·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배치․형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송월동 135-3번지

일원

허용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70% 이하 높 이 기정 33층 이하

변경 32층 이하

건축선 도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6m

배 치

중로 1-1호선변 건축한계선에서 20m 구간에 대하여 주동의 주방향을

도로와 직각되도록 배치

동측 중앙출입구 동서축으로 20m 폭원의 통경구간 설정(도면참조)

형 태 주거동 1동의 길이는 기준층에 대하여 호수기준 4호 이내

마.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색채범위

❍ 나주시 색채가이드라인의 역사문화경관 적용지 내 주거용건축물 색채계획을 적용

색채 범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Y, GY, PB, R계열 색상 G, YR, B, R, BY계열 색상 R~Y계열

명도 6이상 명도 5~9 명도 3~8

채도 2.5이하 채도 4이하 채도 6이하

(6)

나) 색채적용 기준

권장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

소재 범위

도료 건축물의 색채범위 준수

패널 기성재품 사용시 : 금지색을 제외한 R, YR, Y계열 색 조색시 : 건축물의 색채범위 준수

유리 맑은유리 권장 목재 R. YR, Y 계열 권장 석재 R. YR, Y 계열 권장 벽돌 R. YR, Y 계열 권장 기타

재료

건축물의 색채 범위준수

창틀, 난간대, 우수관 등은 외장 재료와 유사한 색상 적용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조경계획

구 분 권 장 사 항

식 재 수목 식재를 통한 자연단지와 4계절을 느낄 수 있는 테마가로수길 조성 포장 및 시설물 투수성 포장재 적극 활용 및 고품격스러운 시설물 도입

놀이공간 친환경소재의 테마놀이터 도입 및 단지 상부 중앙에 복합공간조성으로 안전성 확보

2) 차량 및 보행동선계획

구 분 권 장 사 항

단지 진출입

체계

사업 대상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주출입구와 지하주차 출입구 계획

주출입구는 남측부에 나주종합운동장 및 종합스포츠파크와 연계되도록 배치, 부출 입구(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보행자․비상차량 출입구는 동측에 분산배치

차량 동선

지하주차장 최대 확보, 지하 차량 동선체계 형성

단지내 가로망은 단지내 도로가 담당하는 세대수를 감안하여 폭 7m이상으로 계획 하고 각 단지별 중앙부에 주 출입구 및 차량 주 동선을 계획하여 짧은 차량동선 유도

아파트 단지계획을 고려, 각 동으로의 접근과 주차장 직접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 여 건물의 방향성과 차량이용의 원활성 확보

보행 동선

단지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 대상지는 보행동선 위주로 계획하며, 다양한 주제의 보행축 설정 사업지 지형여건을 고려 커뮤니티 광장을 설치하여 주민교류기능 담당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안전성 확보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고려한 출입구 계획 수립 부설

주차장

지하주차를 적극 유도하여 지상부 조경공간 확보, 지하주차장은 안전한 시야확보 와 TOP Light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밝은 분위기 연출 및 보안관리 철저

(7)

3) 주차장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단지 내 주차장

공동주택 : 세대당 1.3대 이상 확보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 200㎡ 당 1대 이상 확보

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하며 상기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지상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포장재 사용

4)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및 출입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A1 기정 ∙도로변 및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 불허

구간 지정 -

변경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5) 저영향개발(LID)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단지 내부 공간

빗물저류조 설치를 통한 우수재이용 시스템 구축

불투수면을 줄이는 등 자연 물순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여 빗물을 관리 하는 계획권장

- 단지 내 다양한 우수활용, 투수성 포장, 입체녹화 등 계획권장

6) 친환경 디자인계획

구 분 권 장 사 항

단지 내부 공간 친환경 요소를 이용한 녹지공간 및 휴식공원 조성

7) 토탈 디자인계획

구 분 권 장 사 항

옥상/옥탑 조형물 친환경적 요소를 가미하여 전체 입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벽면 디자인 다양한 재료와 문양으로 디자인하여 생활문화공간으로 계획

경관조명 옥탑 및 지반층 경관조명으로 지역이미지 제고 주동출입구 캐노피형 주동 출입구 적용으로 1층 공용홀 계획

진입유도와 및 시각적 인식 위한 형태 구현

필로티 보행동선의 연속성·개방감·통경축 확보 및 거주민의 휴게·여가를 위한 특화계획

게이트 단지 진입 유도 및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 구현 램프 캐노피 지붕디자인 및 색채조화로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주차장 LED, 스크린 도어 등 설치

커뮤니티 시설 단지내 거주민의 여가·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체 및 생활체육공간 조성

(8)

8)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지 역 계 획 내 용

대지내공지 (공공조경)

완충녹지1 변 건축한 계선(6m) 지정구간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내 완충 및 산책·휴게 기능을 가진 수목중심의 녹지공간 조성

9) 통경구간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지 역 계 획 내 용

통경구간 가구번호 A1

결정도상에 폭20m로 지정된 통경구간은 아파트 배치상 부득이하게 통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폭의 변화없이 10m 범위 내에서 위치 변경가능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 설치 불가 다만 거주민의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및 예술적 조형물은 예외로 한다

사. 본 결정도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본 결정 도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따르며,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

참조

관련 문서

- CBT 시험방식은 문제은행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개인별 문제제공 및 사후 열람 불가 - 시험문제는 우리공단 저작물로 문제를 옮겨 적거나 외부 반출불가

∙아동학대 예방보다는 아동권리보장 차원에서 교육 실시, 어린이집・유치원의 열린 운영으로 기관과 부모 간의 신뢰 강화, 아동학대가 발생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 대상으로 사례관리 실시, 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CCTV 열람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CBT 시험방식은 문제은행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개인별 문제제공 및 사후 열람 불가 - 시험문제는 우리공단 저작물로 문제를 옮겨 적거나 외부

공동주택의 개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2조 제1항 1호), 공동주택이란 주택 및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그 밖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사 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회부한 자..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한국고분자학회가 수집 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 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학교 기준 관리 교구보유현황 관리 교구확충계획 관리 관리자 모듈 학교기초정보 교구기준정보 교구현황정보 관리자정보 학교기초정보 교구기준정보 교구현황정보 관리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