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제2021 - 22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
㈜성암홀딩스에서 시행하는 송월동 135-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9.
나 주 시 장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송월동 자이아파트(가칭)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암홀딩스(전남 나주시 상야4길22 대양스퀘어가든 407호) 3. 사업위치: 나주시 송월동 135-3번지 일원
4. 사업내용
가. 명 칭: 송월동 자이아파트(가칭) 주택건설사업 나. 대지면적: 74,194.4㎡
다. 건축면적/건폐율: 13,859.23㎡/18.68%
다. 연 면 적/용적률: 184,538.29㎡/248.72%
라. 층/ 동/ 세대수: 지하3~지상32층 / 아파트 18동(부속동 11동)/ 1,603세대 마. 세대별 평형면적
- 59A형(217), 59B형(128), 84A형(843), 84B형(121), 116형(270), 132형(20), 179형(4) 5. 사업기간: 2021. 3. 20. ~ 2024. 3. 20.
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2021. 2. 8.
7.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8. 관계도서 열람방법 : 열람(관계도면은 나주시청 건축허가과 및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열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12 송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송월동
135-3번지 일원 95,134.3 증)1,621.7 96,756.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12 송월동
135-3번지 일원 96,756.0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절토사면 발생 등)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5,134.3 증)1,621.7 96,756.0 100.0 - 도시지역 95,134.3 증)1,621.7 96,756.0 100.0 - 주거지역 82,428.1 증)5,131.6 87,559.7 91.4 - 제3종일반주거지역 82,428.1 증)5,131.6 87,559.7 91.4 - 녹지지역 12,706.2 감)3,509.9 9,196.3 9.6 - 자연녹지지역 12,706.2 감)3,509.9 9,196.3 9.6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송월동 135-3 번지 일원
자연 녹지 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5,131.6 27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내용 미반영에 의한 착오기재 정정
- 자연녹지 → 제3종일반주거 : 4,449.9㎡
절토사면 발생에 따른 구역면적 증가 방영 - 자연녹지 증가면적 : 94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증가면적 : 681.7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류 별 폭 원 (m)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 3 - 775 - 15,590.6 17,229.6 -
일반 도로 중로
소계 - 3 - 775 - 15,590.6 17,229.6 -
1류 20 2 - 637 - 13,395.3 14,352.7 -
2류 15 1 - 138 - 2,195.3 2,876.9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9 20 보조
간선 1,030
(169) 중로1-11호선 중로1-7호선 일반 도로 -
나주시 고시 제98-320호 (98.12.10.)
운동장
변경 중로 1 19 20 집산 도로
318 (169)
송월동
251-4 송월동 214 일반 도로 -
나주시 고시 제20-103호
(20.7.1.) -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468 대로2-3호선 중로1-9호선 송월동 218
일반 도로 -
전라남도 고시 제82호
(98.5.15.) -
변경 중로 1 1 20 집산
도로 468 대로2-3호선 중로1-19호선 송월동 218
일반
도로 - - 면적
변경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138 중로1-9호선 송월동 150 일반 도로 -
나주시 고시 제20-24호 (20.2.20.)
-
변경 중로 2 1 15 국지
도로 138 중로1-19호선 송월동 150 일반
도로 - - 면적
변경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9 중로1-19
도로분절 및 연장축소 - 연장축소: 1,030m
→ 318m
나주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나주시 고시 제2020-103호) 반영
중로1-1 중로1-1
면적변경 및 종점 변경 - 종점: 중로1-9호선
→ 중로1-19호선 - 면적변경: 9,883.1㎡
→ 10,840.5㎡(증957.4
㎡)
나주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나주시 고시 제2020-103호) 반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절토사면 발생, 대로 2-3 연결부 확장)에 따른 면적 변경
중로2-1 중로2-1
면적변경 및 기점 변경 - 기점: 중로1-9호선
→ 중로1-19호선 - 면적변경: 2,195.3㎡
→ 2,876.9㎡(증681.6
㎡)
나주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나주시 고시 제2020-103호) 반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절토사면 발생)에 따른 면적 변경
2) 공간시설(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송월동 112번지
일원
2,490.5 감)17.3 2,473.2
나주시 고시 제20-24호 (20.2.20.)
-
기정 1 녹지 연결
녹지
송월동 140번지
일원
2,858.8 - 2,858.8
나주시 고시 제20-24호 (20.2.20.)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완충녹지
완충녹지 면적 변경 - 면적: 2,490.5㎡
→ 2,473.2㎡(감17.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중로1-1호선 변경 / 대로2-3호선 연결부 확장)에 따른 면적 감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A1 송월동 135-3번지 일원 74,194.4 - 74,194.4 -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높이·배치·규모·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배치․형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송월동 135-3번지
일원
허용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70% 이하 높 이 기정 33층 이하
변경 32층 이하
건축선 도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6m
배 치
중로 1-1호선변 건축한계선에서 20m 구간에 대하여 주동의 주방향을
도로와 직각되도록 배치
동측 중앙출입구 동서축으로 20m 폭원의 통경구간 설정(도면참조)
형 태 주거동 1동의 길이는 기준층에 대하여 호수기준 4호 이내
마.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색채범위
❍ 나주시 색채가이드라인의 역사문화경관 적용지 내 주거용건축물 색채계획을 적용
색채 범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Y, GY, PB, R계열 색상 G, YR, B, R, BY계열 색상 R~Y계열
명도 6이상 명도 5~9 명도 3~8
채도 2.5이하 채도 4이하 채도 6이하
나) 색채적용 기준
권장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
소재 범위
도료 건축물의 색채범위 준수
패널 기성재품 사용시 : 금지색을 제외한 R, YR, Y계열 색 조색시 : 건축물의 색채범위 준수
유리 맑은유리 권장 목재 R. YR, Y 계열 권장 석재 R. YR, Y 계열 권장 벽돌 R. YR, Y 계열 권장 기타
재료
건축물의 색채 범위준수
창틀, 난간대, 우수관 등은 외장 재료와 유사한 색상 적용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조경계획
구 분 권 장 사 항
식 재 수목 식재를 통한 자연단지와 4계절을 느낄 수 있는 테마가로수길 조성 포장 및 시설물 투수성 포장재 적극 활용 및 고품격스러운 시설물 도입
놀이공간 친환경소재의 테마놀이터 도입 및 단지 상부 중앙에 복합공간조성으로 안전성 확보
2) 차량 및 보행동선계획
구 분 권 장 사 항
단지 진출입
체계
사업 대상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주출입구와 지하주차 출입구 계획
주출입구는 남측부에 나주종합운동장 및 종합스포츠파크와 연계되도록 배치, 부출 입구(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보행자․비상차량 출입구는 동측에 분산배치
차량 동선
지하주차장 최대 확보, 지하 차량 동선체계 형성
단지내 가로망은 단지내 도로가 담당하는 세대수를 감안하여 폭 7m이상으로 계획 하고 각 단지별 중앙부에 주 출입구 및 차량 주 동선을 계획하여 짧은 차량동선 유도
아파트 단지계획을 고려, 각 동으로의 접근과 주차장 직접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 여 건물의 방향성과 차량이용의 원활성 확보
보행 동선
단지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 대상지는 보행동선 위주로 계획하며, 다양한 주제의 보행축 설정 사업지 지형여건을 고려 커뮤니티 광장을 설치하여 주민교류기능 담당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안전성 확보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고려한 출입구 계획 수립 부설
주차장
지하주차를 적극 유도하여 지상부 조경공간 확보, 지하주차장은 안전한 시야확보 와 TOP Light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밝은 분위기 연출 및 보안관리 철저
3) 주차장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단지 내 주차장
공동주택 : 세대당 1.3대 이상 확보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 200㎡ 당 1대 이상 확보
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하며 상기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지상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포장재 사용
4)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및 출입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A1 기정 ∙도로변 및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 불허
구간 지정 -
변경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5) 저영향개발(LID)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단지 내부 공간
빗물저류조 설치를 통한 우수재이용 시스템 구축
불투수면을 줄이는 등 자연 물순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여 빗물을 관리 하는 계획권장
- 단지 내 다양한 우수활용, 투수성 포장, 입체녹화 등 계획권장
6) 친환경 디자인계획
구 분 권 장 사 항
단지 내부 공간 친환경 요소를 이용한 녹지공간 및 휴식공원 조성
7) 토탈 디자인계획
구 분 권 장 사 항
옥상/옥탑 조형물 친환경적 요소를 가미하여 전체 입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벽면 디자인 다양한 재료와 문양으로 디자인하여 생활문화공간으로 계획
경관조명 옥탑 및 지반층 경관조명으로 지역이미지 제고 주동출입구 캐노피형 주동 출입구 적용으로 1층 공용홀 계획
진입유도와 및 시각적 인식 위한 형태 구현
필로티 보행동선의 연속성·개방감·통경축 확보 및 거주민의 휴게·여가를 위한 특화계획
게이트 단지 진입 유도 및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 구현 램프 캐노피 지붕디자인 및 색채조화로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주차장 LED, 스크린 도어 등 설치
커뮤니티 시설 단지내 거주민의 여가·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체 및 생활체육공간 조성
8)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지 역 계 획 내 용
대지내공지 (공공조경)
완충녹지1 변 건축한 계선(6m) 지정구간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내 완충 및 산책·휴게 기능을 가진 수목중심의 녹지공간 조성
9) 통경구간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지 역 계 획 내 용
통경구간 가구번호 A1
결정도상에 폭20m로 지정된 통경구간은 아파트 배치상 부득이하게 통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폭의 변화없이 10m 범위 내에서 위치 변경가능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 설치 불가 다만 거주민의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및 예술적 조형물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