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제2019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73호 도시관리계획(십정2-1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인천광역시고시 제2022-74호 도시관리계획(십정2-2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782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11◦인천광역시공고 제2022-788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12◦인천광역시공고 제2022-79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13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73호
도시관리계획(십정2-1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십정2-1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 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십정2-1어린이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원녹지과(509-868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3.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공원: 십정2-1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9-175번지 일원 3. 면 적 : 1,405.3㎡
4. 도시계획시설(십정2-1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1]
5. 지형도면: 시보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도시계획시설(십정2-1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9-175번지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부지 고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1,405.3 684.2 - - - 21 1,405.3 684.2 - - - 21 -
공 원 시 설
시설계 684.2 684.2 - - - 21 684.2 684.2 - - - 21 -
기 반 시 설
소 계 212.5 212.5 - - - - 212.5 212.5 - - - - -
도 로 202.3 202.3 - - - - 202.3 202.3 - - - - -
광 장 10.2 10.2 - - - - 10.2 10.2 - - - - -
조경시설 70.8 70.8 - - - 1 70.8 70.8 - - - 1 -
휴양시설 - - - - - - - - - - - - -
유희시설 338.8 338.8 - - - 5 338.8 338.8 - - - 5 -
운동시설 62.1 62.1 - - - 3 62.1 62.1 - - - 3 -
교양시설 -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 - -
관리시설 - - - - - 12 - - - - - 12 -
녹지 및 기타 721.1 - - - - - 721.1 - - - - - -
시설율(%) (법정60%이하)
ㆍ변경전 : 시설율 : 48.69%
ㆍ녹지율 : 51.31% ㆍ건폐율 : 0.0%
ㆍ변경전 : 시설율 : 48.69%
ㆍ녹지율 : 51.31% ㆍ건폐율 : 0.0%
나.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시설명 부호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 작 물 (기)
부 호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 작 물 (기) 바닥
면적 (m²)
연 면적 (m²)
바닥 면적 (m²)
연 면적 (m²)
합계 1,405.3 684.2 - - - - 21 1,405.3 684.2 - - - - 21 - 기
반 시 설
계 212.5 212.5 - - - 212.5 212.5 - - - - 도 로 - 202.3 202.3 - - - 202.3 202.3 - - - - 광 장 가 10.2 10.2 - - - 가 10.2 10.2 - - - -
조 경 시 설
소 계 70.8 70.8 - - - - 1 - 70.8 70.8 - - - - 1 - 목재데크 나 59.6 59.6 - - - 나 59.6 59.6 - - - - 앉음벽 다 11.2 11.2 - - - 다 11.2 11.2 - - - - 앉음벽1 다-1 (3.8) (3.8) - - - 다-
1 (3.8) (3.8) - - - - 앉음벽2 다-2 (2.3) (2.3) - - - 다-
2 (2.3) (2.3) - - - - 앉음벽3 다-3 (5.1) (5.1) - - - 다-
3 (5.1) (5.1) - - - -
파고라 ① - - - 1 ① - - - 1 -
유 희 시 설
소 계 338.8 338.8 - - - - 5 - 338.8 338.8 - - - - 5 - 놀이터 라 338.8 338.8 - - - 라 338.8 338.8 - - - -
조합놀이대 ② - - - 1 ② - - - 1 -
흔들놀이대 ③ - - - 3 ③ - - - 3 -
모래놀이대 ④ - - - 1 ④ - - - 1 -
운 동 시 설
소 계 62.1 62.1 - - - - 3 - 62.1 62.1 - - - - 3 - 체력단련장 마 62.1 62.1 - - - 마 62.1 62.1 - - - - 생활체육시
설-A ⑤ - - - 1 ⑤ - - - 1 -
생활체육시
설-B ⑥ - - - 1 ⑥ - - - 1 -
생활체육시
설-C ⑦ - - - 1 ⑦ - - - 1 -
관 리 시 설
소 계 - - - 12 - - - 12 -
공원명
표지판 ⑧ - - - 1 ⑧ - - - 1 -
공원이용안
내판 ⑨ - - - 1 ⑨ - - - 1 -
공원등 ⑩ - - - 6 ⑩ - - - 6 -
CCTV ⑪ - - - 4 ⑪ - - - 4 -
녹 지 및 기
소 계 721.1 - - - 721.1 - - - - 녹지 - 721.1 - - - 721.1 - - - -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92.4 202.3 - - -
-
변경 90.3 202.3 - - -
당초
산책로
3 1 2.5 45.0 112.5 보행로 가-1 광장 남측산책로
감)11.1㎡
변경 3 1 2.5 40.5 101.4 보행로 가-1 광장 남측산책로 당초
산책로
3 2 2.0 10.6 21.2 보행로 산-1. 산책로 산-3. 산책로
증)1.2㎡
변경 3 2 2.0 11.2 22.4 보행로 산-1. 산책로 산-3. 산책로 당초
산책로
3 3 1.5 10.1 15.2 보행로 마.체력단련장 라. 놀이터
감)0.1㎡
변경 3 3 1.5 10.0 15.1 보행로 마.체력단련장 라. 놀이터 당초
산책로 3 4 2.0 17.5 35.0 보행로 산-3. 산책로 산-6. 산책로
증)2.3㎡
변경 3 4 2.0 18.6 37.3 보행로 산-3. 산책로 산-6. 산책로 당초
산책로
3 5 2.0 9.2 18.4 보행로 동측산책로 라.놀이터
증)7.7㎡
변경 3 5 2.0 10.0 26.1 보행로 동측산책로 라.놀이터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시설명 부호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 작 물 (기)
부 호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 작 물 (기) 바닥
면적 (m²)
연 면적 (m²)
바닥 면적 (m²)
연 면적 (m²) 타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74호
도시관리계획(십정2-2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십정2-2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 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십정2-2어린이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 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 원녹지과(509-868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3.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공원: 십정2-2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36-1번지 일원 3. 면 적 : 8,114.8㎡
4. 도시계획시설(십정2-2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1]
5. 지형도면: 시보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도시계획시설(십정2-2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36-1번지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부지 비 고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 물 동수 (기)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면 적 (㎡)
연 면적
(㎡)
계 8,114.8 2,412.0 - - - 35 8,114.8 2,412.0 - - - 35 -
공 원 시 설
시설계 2,412.0 2,412.0 - - - 35 2,412.0 2,412.0 - - - 35 -
기 반 시 설
소 계 995.8 995.8 - - - - 995.8 995.8 - - - - -
도 로 835.4 835.4 - - - - 835.4 835.4 - - - - -
광 장 160.4 160.4 - - - - 160.4 160.4 - - - - -
조경시설 186.7 186.7 - - - 1 186.7 186.7 - - - 1 -
휴양시설 - - - -
유희시설 1,074.5 1,074.5 - - - 14 1,074.5 1,074.5 - - - 14 -
운동시설 140.1 140.1 - - - 6 140.1 140.1 - - - 6 -
교양시설 - - - -
편익시설 - - - -
관리시설 14.9 14.9 - - - 14 14.9 14.9 - - - 14 -
도시농업시설 - - - -
녹지 및 기타 5,702.8 - - - 5,702.8 - - - -
시설율(%) (법정60%이하)
ㆍ변 경 전: 시설율: 29.73%
ㆍ녹지율: 70.27% ㆍ건폐율: 0.0%
ㆍ변 경 후: 시설율: 29.73%
ㆍ녹지율: 70.27% ㆍ건폐율: 0.0%
나.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시설명 부호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물 공
작 물 (기)
부호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물 공
작 물 (기) 바닥
면적 (m²)
연 면적 (m²)
바닥 면적 (m²)
연 면적 (m²)
합계 8,114.8 2,412.0 - - - - 35 - 8,114.8 2,412.0 - - - - 35 -
기 반 시 설
계 995.8 995.8 - - - 995.8 995.8 - - - -
도 로 - 835.4 835.4 - - - 835.4 835.4 - - - -
광 장 가 160.4 160.4 - - - 가 160.4 160.4 - - - -
광장1 가-1 (28.0) (28.0) - - - 가-1 (28.0) (28.0) - - - -
광장2 가-2 (73.9) (73.9) - - - 가-2 (73.9) (73.9) - - - -
광장3 가-3 (46.5) (46.5) - - - 가-3 (46.5) (46.5) - - - -
광장4 가-4 (12.0) (12.0) - - - 가-4 (12.0) (12.0) - - - -
조 경 시 설
소 계 186.7 186.7 - - - - 1 - 186.7 186.7 - - - - 1 -
목재데크 나 161.2 161.2 - - - 나 161.2 161.2 - - - -
앉음벽 다 25.5 25.5 - - - 다 25.5 25.5 - - - -
앉음벽1 다-1 (1.1) (1.1) - - - 다-1 (1.1) (1.1) - - - -
앉음벽2 다-2 (3.0) (3.0) - - - 다-2 (3.0) (3.0) - - - -
앉음벽3 다-3 (4.6) (4.6) - - - 다-3 (4.6) (4.6) - - - -
앉음벽4 다-4 (1.6) (1.6) - - - 다-4 (1.6) (1.6) - - - -
앉음벽5 다-5 (1.9) (1.9) - - - 다-5 (1.9) (1.9) - - - -
앉음벽6 다-6 (12.1) (12.1) - - - 다-6 (12.1) (12.1) - - - -
앉음벽7 다-7 (1.2) (1.2) - - - 다-7 (1.2) (1.2) - - - -
파고라 ① - - - 1 ① - - - 1 -
휴 양 시
소 계 - - - -
- -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시설명 부호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물 공
작 물 (기)
부호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물 공
작 물 (기) 바닥
면적 (m²)
연 면적 (m²)
바닥 면적 (m²)
연 면적 (m²) 설
유 희 시 설
소 계 1,074.5 1,074.5 - - - - 14 - 1,074.5 1,074.5 - - - - 14 -
놀이터1 라 863.4 863.4 - - - 라 863.4 863.4 - - - - 놀이터2 마 211.1 211.1 - - - 마 211.1 211.1 - - - - 조합놀이대 ② - - - 1 ② - - - 1 -
놀이벤치 ③ - - - 1 ③ - - - 1 -
그네-A ④ - - - 1 ④ - - - 1 -
흔들기둥 ⑤ - - - 1 ⑤ - - - 1 -
저울시소 ⑥ - - - 1 ⑥ - - - 1 -
흔들놀이대 ⑦ - - - 5 ⑦ - - - 5 -
집놀이대 ⑧ - - - 1 ⑧ - - - 1 -
그네-B ⑨ - - - 1 ⑨ - - - 1 -
모래놀이대 ⑩ - - - 1 ⑩ - - - 1 -
놀이파고라 ⑪ - - - 1 ⑪ - - - 1 -
교 양 시 설 소 계 - - - - - - - - 운 동 시 설 소 계 140.1 140.1 - - - - 6 - 140.1 140.1 - - - - 6 -
체력단련장 바 140.1 140.1 - - - 바 140.1 140.1 - - - - 생활체육 시설-A ⑫ - - - 1 ⑫ - - - 1 -
생활체육 시설-B ⑬ - - - 1 ⑬ - - - 1 -
생활체육 시설-C ⑭ - - - 1 ⑭ - - - 1 -
생활체육 시설-D ⑮ - - - 1 ⑮ - - - 1 -
생활체육 시설-E ⑯ - - - 1 ⑯ - - - 1 -
생활체육 시설-F ⑰ - - - 1 ⑰ - - - 1 -
편 소 계 - - - -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310.7 835.4 - - -
변경 310.7 835.4 - - - -
당초 산책로 3 1 4 68.1 272.4 보행로 가-1.광장1 가-2.광장2
변경 3 1 4 68.1 272.4 보행로 가-1.광장1 가-2.광장2 -
당초 산책로 3 2 2.5 27.8 69.5 보행로 서측 출입부 가-2.광장2
변경 3 2 2.5 27.8 69.5 보행로 서측 출입부 가-2.광장2 -
당초 산책로 3 3 2.5 18.1 45.3 보행로 가-4.광장4 마.놀이터2
변경 3 3 2.5 18.1 45.3 보행로 가-4.광장4 마.놀이터2 -
당초 산책로 3 4 2 63.4 126.8 보행로 가-3.광장3 가-2.광장2
변경 3 4 2 63.4 126.8 보행로 가-3.광장3 가-2.광장2 -
당초 산책로 3 5 3 54.8 164.4 보행로 가-3.광장3 가-2.광장2
변경 3 5 3 54.8 164.4 보행로 가-3.광장3 가-2.광장2 -
당초 산책로 3 6 2 68.5 137.0 보행로 산-5.산책로 나. 목재데크
변경 3 6 2 68.5 137.0 보행로 산-5.산책로 나. 목재데크 -
당초 산책로 3 7 2 10.0 20.0 보행로 산-5.산책로 산-4.산책로
변경 3 7 2 10.0 20.0 보행로 산-5.산책로 산-4.산책로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시설명 부호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물 공
작 물 (기)
부호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물 공
작 물 (기) 바닥
면적 (m²)
연 면적 (m²)
바닥 면적 (m²)
연 면적 (m²) 익
시 설
- - - -
관 리 시 설
소 계 14.9 14.9 - - - - 14 - 14.9 14.9 - - - - 14 -
옹벽 - 14.9 14.9 - - - 사 14.9 14.9 - - - -
공원명표지
판 ⑱ - - - 1 ⑱ - - - 1 -
공원이용안
내판 ⑲ - - - 1 ⑲ - - - 1 -
공원등 ⑳ - - - 6 ⑳ - - - 6 -
CCTV ㉑ - - - 6 ㉑ - - - 6 -
녹 지 및 기 타
소 계 5,702.8 - - - 5,702.8 - - - -
녹지 - 5,702.8 - - - 5,702.8 - - - -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782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3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320444 서경하이텍 주식회사 대표 서은경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33,
2층(왕길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788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장
1. 상호명: 한국예지종합건설㈜
2. 대표자: 김득현, 박찬진
3.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12번길 43, 201호(검암동, 효제당) 4. 처분업종: 건축공사업(04-0708)
5. 처분사유: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까지 위반사항 미보완
6.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의2호 7. 예정된 처분: 등록말소
8. 청문일시: 2022. 4. 25. (월) 14:00
9. 청문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시청본관 504호(건설심사과) 10. 공고기간: 2022. 3. 28.~2022. 4. 11.(14일간)
11. 기타고지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계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