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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2017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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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제 권

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

2017 내

(3)
(4)

이 지침은 장애인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장애인정책의. 최소한의 기준과 기본적인 사항만을 수록하였기에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매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 「 안내 의 관련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6)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3. .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 ,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제 1 장 2017년 개정사항 안내_ 1

년 주요 변경 사항

1. 2017 ··· 3

제 2 장 장애인거주시설 _ 27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1. ··· 29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1) ·································· 29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 감독

2) ··················································· 36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3) ·············································· 45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4) ···························································· 78 체험홈 설치 및 운영

5) ···································································· 84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6) ··········································· 95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7) ····························································· 103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8) ························································ 104 장애인거주시설 통계 관리

9) ·························································· 106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2. ··· 10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 ··· 11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4. ··· 117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 ··· 135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6. ··· 157

제 3 장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_ 16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1. ··· 163 장애인 복지관 운영

2. ··· 17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3. ··· 192

(9)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6. ··· 204

제 4 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_ 20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공통

1. ( ) ··· 2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지원

2. ··· 244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3. ··· 297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4. ··· 309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5. ··· 318

제 5 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_ 32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1. ··· 331

제 6 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_ 339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 ··· 34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2. ··· 364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3. ··· 369

제 7 장 부 록 _ 375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1. ··· 377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2. ··· 40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3. ··· 421

(10)

CHAPTER

01

년 개정사항 안내 2017

년 주요 변경 사항 1. 2017

(11)
(12)

1 2017 년 주요 변경 사항

주요개정 사항만 기재 세부 개정 내용은 본문 확인,

사업명 2016 2017년 개정 안( ) 개정사유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30)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나 기본추진 방향. 이용인원 운용

신 설

< >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나 기본추진 방향. 이용인원 운용

※ 시군구청장은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의 영유아가 만 세를 초과하여 타 시6 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 또는 법령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의 입소 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설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정 현원 제한조치에도 불구하 타 시설로 우선 전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31)

다 이용대상. 실비이용 대상자 2)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신 설

< >

다 이용대상. 실비이용 대상자 2)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 실비는 최대한 보장시설 생계급여 주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류 등에

( , , )

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 발생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사업비 교육 의료( , , 자립 등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가능 로 사용 가) 시설 기능보강 장비구매 자산취득

( , ,

등의 용도로 사용 불가)

실비 집행잔액 처리 지침 규정

(13)

사업명 2016 2017년 개정 안( ) 개정사유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31)

※ 위 규정에도 불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조에 따라 국가나 지 6 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사립의 특수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특수 교육기관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기숙사가 없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 하여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 , 에도 입소순위는 무료이용 대상자가 실비이용 대상자보다 우선하며 무료 이용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정원 내에서 실비이용 대상자를 탄력 으로 입소시킬 수 있다.

※ 위 규정에도 불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조에 따라 국가나 지 6 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사립의 특수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특수 교육기관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기숙사가 없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 하여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특수교육( , 기관 이용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에서 퇴소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에도 , 입소순위는 무료이용 대상자가 실비 이용 대상자보다 우선하며 무료이용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정원

정원 인 초과시설은 현원

( 30 ) 내에서

실비이용 대상자를 탄력적으로 입소 시킬 수 있다.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31)

라 이용절차. 공통사항 1)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

신 설

< >

라 이용절차. 공통사항 1)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

* 체험홈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체험홈 ・ ・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 할 수 있다.

단 시설장은 주소이전으로 인해 공

( ,

지원 생계비 주거비 활동보조 등 이 ( , , )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험홈을 통한 자립체험 실효성 제고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33)

일반 이용 대상자 2)

④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중략 생활( ) 능력에 따라 인당 1 362,000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일반 이용 대상자 2)

④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중략 생활( ) 능력에 따라 인당 1 365,000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산출근거 증가분 반영

(14)

사업명 2016 2017년 개정 안( ) 개정사유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45)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3.

다 구성.

인권지킴이단 구성 1)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인 이상 5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년2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3.

다 구성.

인권지킴이단 구성 1)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인 이상 5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년2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인권지킴( 단원 중 시설종사자 인 단원은 회에 1 한하여 연임 가능)

종사자 등의 인권의식 제고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45)

관할 시군구는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 이하 공공후견인 포함 인권전문가

( ), ,

지역주민 이용장애인보호자 이하 보, ( “ 호 자 라 함 등으로 시설별 외부단원을 ) 과반수 이상 지정하도록 한다.

관할 시군구는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 자 이하 공공후견인 포함 인권전문( ), 가, 지역주민 이용장애인보호자 이하 보, ( “ 호 자 라 함 등으로 시설별 외부단원을 ) 과반수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시군구의 장애인거주시설 담당공무원이 외부위원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 지도 감독 기관에 인권지킴이단

참여 독려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51)

라 운영. 기타사항 5)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하되, 필요에 따라 관할 시군구가 지원하도록 한다.

라 운영. 기타사항 5)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군구에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시,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인권지킴이 운영의 독립성

제고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55)

신 설

< > [별지 호2 ]

이용자 인권상황점검표 인권지킴이단 ( 외부단원용 그림도구, )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그림 점검표 추가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78)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4.

나 기본사항.

신 설

< >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4.

나 기본사항.

동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 전, 기, 가스 등 법령에 따른 안전 관련 사항은 모두 준수하여야 함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15)

사업명 2016 2017년 개정 안( ) 개정사유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87)

체험홈 설치 및 운영 5.

마 체험홈 운영. 체험홈 이용자 선발 1)

신 설

< >

체험홈 설치 및 운영 5.

마 체험홈 운영. 체험홈 이용자 선발 1)

체험홈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체험홈 ・ ・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 할 수 있다.

단 시설장은 주소이전으로 인해 공

( ,

지원 생계비 주거비 활동보조 등이 ( , ,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험홈을 통한 자립체험 실효성 제고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93)

【 별표 3 체험홈 이용 계약서 예시 ( ) 4. 을 의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 ’

하는 모든 사고 및 문제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 조치

‘ ’

취하지 않는다.

【 별표 3 체험홈 이용 계약서 예시 ( ) 4. 을 의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 ’

하는 사고 및 문제에 대하여 갑 에‘ ’ 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다만 시설의 하자 갑 의 관. , ‘ ’ 의무 소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공정 계약, 부당한 조건의

우려 제거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95)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6.

금전관리 지원의 정의 지출의 범위 및 구분 -

신 설

< >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6.

금전관리 지원의 정의 지출의 범위 및 구분 -

※ 장애인 본인을 위한 지출의 경우 지출 범위의 제한은 없음 단 장애인의 . , 생활 및 서비스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아래의 경비로는 사용 불가 - 종사자 인건비 시설 기능보강 장비, (

보강 포함 프로그램 진행 시 직원), 경비 시설 제반 운영비 제세공과금, ( , 난방비, 4대보험료 시설관리비 등, )

이용장애인 본인을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지출 금지항목

규정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96)

금전관리 지원의 원칙 신 설

< >

금전관리 지원의 원칙

※ 이용장애인의 금전은 시설 회계 시, 설 사업 등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시설장은 이용장애인의 금전이 이용 장애인 본인의 재활 교육 외부활, , 동, 취미 및 지역사회 참여 등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용장애인소유 금전과 시설회계

구분 개인별 , 금전 활용계획

수립 의무

(16)

사업명 2016 2017년 개정 안( ) 개정사유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98)

신 설

< > <참고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 ( 안내

거주시설 장애아동 자립자금 관련

제도 소개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10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8.

나 직원 인권교육.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매년 복지부 주관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의무교육 시간에 포함 가능.( )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8.

나 직원 인권교육.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매년 보건복지부 또는 시 도 주관 인권침해 예방 집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의무교육 시간.( 포함 가능)

※ 교육 미이수시 전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인권실태조사 실시

※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운영 상 부득 이한 경우 인권위 등 국가기관이 주관 하는 인권관련 온 오프라인 교육 수 가능 수료증 이수 및 증명 필요( )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 이수률

제고

장애인 2-1

거주시설 공통사항

(p.105)

다 인권교육 운영 및 강사 자격. 인권교육 외부강사

신 설

< >

다 인권교육 운영 및 강사 자격. 인권교육 외부강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인권교육 강사 확보 용이

장애인 2-2

단기거주 시설 운영 (p.110)

사업추진 방향 5.

가 시설운영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 + ) 인건비 지원기준

1)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1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 가이드라인 을 따르고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급에 준한다3 .

사업추진 방향 5.

가 시설운영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 + ) 인건비 지원기준

1)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을 따른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기준

준용

장애인 2-2

단기거주 시설 운영 (p.110)

신 설

< >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의 시간외 수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기거주 시설 시간외 수당 지급 근거 규정

(17)

사업명 2016 2017년 개정 안( ) 개정사유

장애인 2-2

단기거주 시설 운영 (p.111)

나 인력지원기준. 신 설

< >

나 인력지원기준.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배치 기준 외에 추가 종사자 사무국장( , 사무원 등 를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종사자 추가배치 노력

의무

장애인 2-3

공동생활 가정 운영

(p.113)

추진방향 3.

가 인건비 지원기준.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 안내의 사회복지이용시설 복지관 종사( )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르고 시설장,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급에 준한다, 3 .

신 설

< >

추진방향 3.

가 인건비 지원기준.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을 따르고 사회재활 직은 과장 및 생활복지사 복지지원, 직은 생활지도원에 준한다.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시간외 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기준

준용

장애인 2-3

공동생활 가정 운영

(p.114)

나 인력지원기준. 신 설

< >

나 인력지원기준.

관할 지자체는 서비스 개선과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직원의 휴일 및 업무 지원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2-3

공동생활 가정 운영

(p.114)

다 관리운영비.

지자체가 보조하는 관리운영비는 장애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기준”

별표 를 준용하되 시설운영의 특수

[ 4] ,

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 관리운영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 기준에 준하되 시설운영을 고려하여 ,

관할 지자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자구수정

장애인 2-3

공동생활 가정 운영

(p.115)

라 입주정원.

입주정원은 인으로 한다4 .

라 입주정원.

입주정원은 인으로 한다4 .

* 관할 시 군 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이 년 이상 계속해서 인 1 2 이하인 경우 등 시설의 운영이 원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통해 운영을 정상화 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공동생활 가정 정상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

필요

(18)

사업명 2016 2017년 개정 안( ) 개정사유

장애인 2-3

공동생활 가정 운영

(p.116)

입주대상자 선정 5.

나 이용자의 생활. 신 설

< >

입주대상자 선정 5.

나 이용자의 생활.

이용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실제 주거 및 생활하여야 하며 취업 등을 이유, 공동생활가정 외의 장소에서 장기간

일 이상 생활할 경우에는 사전에 (15 )

시설장에게 알려야 한다.

* 시설장은 이용자가 장기간 시설 외의 장소에서 생활할 경우 즉시 시군구 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공동생활 가정 내 생활 원칙

명시

장애인 2-4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p.118)

예산 지원 세부 기준 4.

지원 세부 기준 수당 -

신 설

< >

* 교대근무자 야간 및 휴일 등의 구: 없이 동일직종 종사자와 동일한 교대 조건으로 근무하는 자

- 가족수당 : 정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 규정 제 조 참고10 )

관리운영비 : 2016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별표 [ 2]

* 시설 인권교육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소요 등을 위해 2015년도 단가에 3%수준 인상 적용 단( , 30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은 동결)

예산 지원 세부 기준 4.

지원 세부 기준 수당 -

*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 및 개인운영 시설의 설치 운영자 겸 시설장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으로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 단 기존에 적립중인( , 적립금은 반환하지 않음)

* 교대근무자 야간 및 휴일 등의 구: 없이 동일직종 종사자와 동일한 교대 조건으로 근무하는 자 돌봄전담 ( 종사자 포함)

- 가족수당(2016년 기준과 동일) : 부양 가족 인당 1 20,000 (원 배우자 40,000 ) 관리운영비 : 2017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별표 [ 2]

*2016년도 지원 단가에2.6%수준 인상 적용 단( , 30인 초과인원에 대 가중지원은 동결)

법인대표 겸 시설장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으로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

(19)

사업명 2016 2017년 개정 안( ) 개정사유

장애인 2-4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p.119)

기타 행정 사항 5.

사업 추진 절차

신 설

< >

기타 행정 사항 5.

사업 추진 절차

보조급 집행 :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사용 안내 참고 별표 [ 5]

* 사회복지시설은 2017년도에 한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회계년도부터 국고보조금통합 (2018

관리시스템 전면 사용 예정)

나라도움 e

매뉴얼 게시

장애인 2-4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p.119)

사업 추진 실적 보고

신 설

< >

□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집행 잔액 등의 반납

년에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잔

2017

및 발생이자는 반드시 다음 회계연도 내에 반납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독려

장애인 2-4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p.123)

별표 12016년도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종사자 수당

*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

별표

[ 1] 2017년도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종사자 수당

*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 - 단 지문등록 및 인식이 신체적 특. 성 상

원천적 불가능한 종사자는 시간외근무 대장 등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지문인식 예외규정 마련

장애인 2-4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p.124)

별표 2

2016장애인거주시설 관리 운영비 지원기준

시설 종류

지원 구분

지원단가 인 이하 30

시설

인 초과 30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천원 2,153 /

30 ×

천원 2,153 /년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입소자 수

(

30 )×

천원 년 629 /

*2016년도 지원 단가에 3%수준 인상 적용 단( ,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 지원 동결)

신 설

< >

별표

[ 2] 2017장애인거주시설 관리 운영비 지원기준

시설 종류 지원구분

지원단가 인 이하 30

시설

인 초과 30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천원 2,209 /

30 ×

천원 2,209 /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입소자 수 (

30 )×

천원 년 629 /

*2016년도 지원 단가에2.6%수준 적용 단( ,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 지원 동결)

* 매월 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까지 15 15 입소한 경우에는 관리운영비 전액 지원,

일 이후 입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

15

하여 관리운영비 지원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에

맞추어 관리운영비

인상

(20)

사업명 2016 2017년 개정 안( ) 개정사유

장애인 2-4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p.125)

별표 3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

지원기준

직종명 지 원 기 준

영양사 시설당 명 다만 회 급식인원 종사자 1 , 1 ( 포함) 50명 이상인 시설

별표

[ 3] 2017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직종명 지 원 기 준

영양사

시설당 명1 , 다만 회 급식인원 종사자 1 ( 포함) 50명 이상인 시설 또는 현원 30명 이상인 시설 집단급식소 의무 설치 대( 시설)

집단급식소 관련 기준

명확화

장애인 2-4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p.126)

별표42016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 예시( ) 나 시설관리비.

화재보험료 대인대물 및 상해보험료

8) ( )

소멸성 화재보험료 적립식 보험에 가( 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종료되면 시설 운영비에 편입 활용 상해보험료),

별표

[ 4] 2017장애인거주시설 관리 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 예시( ) 나 시설관리비.

8) 화재보험료 대인대물 및 상해보험료 ( )

소멸성 화재보험료 적립식 보험에 가( 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종료되면 시설 운영비에 편입 활용 상해보험료 ),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건강보험 ( 건강진단 추가비용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특수검진비 지원

장애인 2-4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p.127)

신 설

< > [별표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

안내 e나라도움

의무사용에 따른 시스템

안내

장애인 2-5

거주시설 기능보강

(p.139)

추진 방침

5. 5. 추진 방침

기존 대규모 시설의 경우 소규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활용 하여 1~2인실 등 개별 공간 마련을 위한 개보수 우선 지원

신축 및 증 개축 사업 등 주요사업 국비 억원 이상 의 경우 ( 2 ) 2017 1/4 분기 내 공사착공을 조건으로 국고 보조금 교부

(21)

사업명 2016 2017년 개정 안( ) 개정사유

장애인 2-5

거주시설 기능보강

(p.140)

사업 지원 기준 6.

신축 증개축 개 보수 등 , 기능보강 사업 지원 대상 선정시 소규모 시설 및 층 이하 시설 우선 지원2

증개축 사업 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 · 따라 지원수준 결정하되 기존 시설, 정원 증가에 따른 증축비 지원은 불가 함 - 단 지역 내의 시설서비스 수급 조, · 절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원이 증가한 경우 에는 사업신청 가능 시설의 구체적(* 소규모화 계획 제출)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개소당 지원단가 신축사업 수준으로 지원

:

개보수 사업 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 · 따라 지원수준 결정

사업 지원 기준 6.

신축・증개축 개 보수 포함( ) 기능보강 사업 지원 대상 선정시 소규모 시설 및 층 이하 시설 우선 지원2

증개축 사업 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 · 따라 지원수준 결정하되 기존 시설, 정원 증가에 따른 증축비 지원은 불가 함

삭 제

< >

- 장애유형별 영유아 중증( , ) 거주시설 개소당 지원단가 신축사업 수준으: 지원

삭 제

< >

시설 소규모화에 따른 증축 제한

장애인 2-5

거주시설 기능보강

(p.144)

사업 추진 절차 7.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3)

다 이월 승인 및 보고 (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지도하되 부득,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시 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하·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사업 추진 절차 7.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3)

( ) 이월 승인

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 부득이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자체이월 불가 복지부의 , 이월 미승인 시 사업비 반납 조치

예산 집행지침 수정사항 반영

2-6 장애인실비입

소이용료 지원 사업

(p.158)

실비 입소 비용 2.

수납한도액 월 비용 수납한도액

- : 648,000 * 본인부담금 및 예산 지원 기준 상승

반영

실비 입소 비용 2.

수납한도액 월 비용 수납한도액

- : 651,000 * 본인부담금 상승분 반영

실비입소 비용 증가분 반영

(22)

사업명 2016 2017년 개정 안( ) 개정사유

장애인 3-1 지역사회재활

시설 공통 (p.163)

근거법령 2.

신 설

< >

근거법령 2.

집단급식소의 설치 식품위생법 등 : 관계 규정

장애인 3-1 지역사회재활

시설 공통 (p.166)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 운영신고

4.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식품위생법 에 따라 회 급식인원종사1 (

포함 이 명 이상인 장애인복지관은 ) 50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

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 운영신고 등

4.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식품위생법 에 따라 회 급식인원종사1 (

포함 이 명 이상인 장애인복지관은 ) 50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

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관할 지자체는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3-1 지역사회재활

시설 공통 (p.167)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위탁 5.

위탁계약기간은 년 이내로5 한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위탁 5.

위탁계약기간은 년으로5 한다.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적용

장애인 3-1 지역사회재활

시설 공통 (p.173)

이용료 산정 및 징수 절차 12.

이용료 산정 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2011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 대비 매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준용

이용료 산정 및 징수 절차 12.

이용료 산정 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복지관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 하여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

대비 매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준용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5년마다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장애인 복지관 이용료 산정기준

현실화

(23)

사업명 2016 2017년 개정 안( ) 개정사유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p.176)

기본방침 2.

신 설

< >

기본방침 2.

복지관은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평생에 걸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지원 복지관은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권 교육 실시

장애인 복지관의 평생교육 지원

및 인권교육 실시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p.182)

운영 3.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

운영 3.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 * 평생교육지원 추가

장애인복지관 인권교육

- 종사자 시설장 포함 와 이용장애인을 ( ) 대상으로 연 회 시간 이상 인권교육1 (4 ) 실시

- 이용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은 장애인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 개별 그림카드 애니메( , , 이션 등 을 고려하여 실시)

- 종사자 인권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실시 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 외부강사 초빙 및 자체 인력 중 인권 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를 통한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음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필요

3-4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p.198)

신 설

< > 2.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조 및 제 조28 29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15

법적근거 추가반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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